최근 수정 시각 : 2024-11-09 16:58:33

형벌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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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사례4. 한계5. 관련 문서


Penal populism

1. 개요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함으로써 대중적 지지를 얻으려는 현상을 의미한다.

2. 설명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인데 국민의 호응이 그대로 권력취득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자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민심을 얻는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들이 즐겨쓰는 방식이었다. 전근대 시대에서 사형은 언제나 하나의 쇼였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독재자들이 즐겨쓰는 방식이기도 하다. 정치적인 문제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강력 범죄가 터지면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인들이 범죄자에 대한 강경처벌을 내세우며 인기몰이를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종종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와 치료가 뒷전으로 밀리고 말 그대로 포퓰리즘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학계에서 이를 비판할 때 해당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형벌 포퓰리즘은 '범죄자 징벌'에만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다.

형벌 포퓰리즘은 두테르테처럼 좌파도 표방할 수 있지만 치안이 안정된 국가가 많은 선진국에서는 보통 우파진영에서 표방하는 경우가 많다.

형법이나 형사정책 교과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법학 전공자들에게도 생소한 용어이지만, 2010년대 이후로 한국 형사법학계에서도 관련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영문 위키에 의하면 1993년에 영국 범죄학자 안소니 보텀즈(Anthony Bottoms)가 처음 만든 용어라고 한다.

3. 사례

선진국의 형벌 포퓰리즘의 경우 대부분 사형제 도입이나 법정형 상향 주장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치안이 좋지 않은 신흥국이나 저개발국에서는 범죄자 즉결 처형 주장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아주 대표적인 형벌 포퓰리스트로는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있다.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드는 국가인지라 사형제 부활, 범죄자 형량과 형벌 강도의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보수주의 우익 진영에서 나타나는 편이다. 다만 딱 한가지 예외가 있다면 성범죄인데, 처벌에 있어서 형벌 포퓰리즘은 페미니스트들이나 좌익 진영에서 더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도 한다.[1]

4. 한계

형량 강화를 내세운 엄벌주의 정책들은 범죄율을 줄이거나, 치안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 힘들다. 형량을 높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는 통쾌함을 통한 국민 정서의 만족일 뿐, 오히려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재범율을 증가시키거나, 교도소가 과밀 수용되는 등 부차적인 문제들을 불러온다.[2] 그러나 범죄자에게 갖는 증오심은 상당히 보편적인 감정이고, 이를 이용하면 대다수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려는 형벌 포퓰리즘이 나타난다.

형벌 포퓰리즘이 범죄율을 줄이거나, 치안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의아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형벌의 크고 작음보다 법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형량 강화는 사실상 범죄율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를테면 절도 범죄자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하는 대신에 검거율이 30%인 나라가 있고, 절도 범죄자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대신 검거율이 90%인 나라가 있으면 대개는 후술한 나라가 절도 범죄 비율이 줄어든다. 이는 절도가 아니라 다른 범죄들, 예컨대 폭행죄, 사기죄, 살인죄에도 해당한다.

대중들에게 범죄자를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인상을 주어 지지도를 얻을 수는 있지만, 실제 검거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범죄율 제어에는 별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높일 수 있다.[3] 이런 실패 사례의 대표적인 예가 마약과의 전쟁.

5. 관련 문서


[1]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전자발찌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제도는 재범 가능성이 낮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을 이들에게는 과도한 통제와 인권 침해로 작용하며, 사회와의 융화를 어렵게 만들어 낙인으로 작용하기가 쉬운 제도이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재범 가능성이 높고 주 거주지에서 도망치거나 싸돌아다녀서 바로 추적해 잡기 어려운 범죄자에게만 한정되어야 한다.[2] 때문에 법학 연구원들을 비롯한 전문가층에서는 이러한 형벌 포퓰리즘에 반대하고, 국제적으로 그 폐해를 인정받아 점차 엄벌주의에서 교정주의적인 스탠스로 바뀌어가는 추세이다. 사형제가 폐지되어가는 것도 그 때문.[3] 다수의 시민들이 엄벌주의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법과 치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엄벌주의는 반국가적, 또는 경찰에 반대하는 사상을 부추기게 만들 수 있다. 당장 강한 처벌을 하는 미국에서도 각종 강력범죄는 넘쳐난다. 강한 처벌과 범죄 억제에 관한 상관관계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높은 검거율과 범죄 억제에 관한 상관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