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26 19:53:12

황새의 재판


1. 개요

전래동화 중 한 가지이며 다양하게 알려진 이야기다.

2. 줄거리

꾀꼬리, 뻐꾸기, 따오기가 노래 시합을 하다, 황새에게 판결을 부탁하기로 했다. 따오기는 꾀꼬리나 뻐꾸기보다 노래 실력이 안 좋았으나 노래 실력을 뽐내고 싶었다. 생각끝에 따오기는 황새에게 뇌물로 양서류, 곤충, 어류 등을 바쳤으며 황새는 꾀꼬리와 뻐꾸기, 따오기의 노래를 다 듣더니 꾀꼬리의 노랫소리는 아름다워도 가벼워 안 좋다고 하고, 뻐꾸기의 노랫소리는 단조롭고 근심이 많아 슬프거나 싫증이 나 보인다 그러고, 따오기의 노랫소리는 마음을 울릴 만큼 아름답다고 하였다.

2.1. 원형

원형은 중국 우화 황새결송인데, 내용은 꾀꼬리와 뜸부기가 서로 자기 목소리가 아름답다며 다투다 이웃인 황새 한 마리를 심판으로 내세우고 결과를 일주일 후 보기로 했는데, 뜸부기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개구리를 잡아 꾀꼬리 몰래 황새에게 바쳐서 황새는 결국 개구리를 뇌물로 바친 뜸부기가 꾀꼬리보다 목소리가 좋다는 판정을 내렸고, 뜸부기는 황새에게 먹으라고 개구리를 내주며 와이로를 쓴 것이다.

2.2. 각색 및 풍자

  • 꾀꼬리가 등장하는 건 같으나 뻐꾸기는 비둘기로 바뀌거나 따오기는 왜가리로 바뀌는 판본도 있으며, 해당 결말은 왜가리가 일등이라고 한 황새에게 화가 난 꾀꼬리와 비둘기(혹은 뻐꾸기)가 황새의 목과 다리를 비틀어 버려 참교육시키고 황새의 목과 다리는 길어졌다는 결말이다.
  • 위의 버전의 바리에이션으로 꾀꼬리는 카나리아로 바꾸고, 왜가리나 따오기는 공작새로 바뀌고, 황새는 관학으로 바꾼 판본도 있다. 이 버전에선 새들이 노래자랑을 하게 되며 새들이 노래 연습을 하는 중 공작이 판정을 맡게 될 관학에게 씨앗, 곤충, 물고기 등을 바치고, 관학이 다른 새들의 노래를 다 듣고 '너무 평범하다', '어린애 우는 소리 같다', '노인네의 잠꼬대 같다'고 하고, 공작의 시끄러운 소리를 노래로 보며 일등이라 하고, 이에 새들이 항의했다.
새들 전원: 불공평해요! 인정할 수 없어요!
관학: 내 심판이 불공평하단 증거가 있냐? 증거를 가지고나 와라!

그 때 올빼미가 말했다.
올빼미: 어제 오후에 공작 놈이 관학에게 뇌물을 바치는 걸 봤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소.

화가 난 새들은 관학의 목을 비틀고 다리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렸다.
새들 전원: 소리인지 노래인지 구별도 못하는 놈! 이 관학 놈, 맞아도 싸! 맞아도 싸! 뭘 잘했다고 버둥거려!?

관학은 새들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아 뺨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물론 목과 다리도 길어졌다. 관학의 목이 긴 건 그 때부터의 일이다.

[1] 한국 선수=꾀꼬리, 비둘기 또는 뻐꾸기, 중국 선수=왜가리, 피터 워스=황새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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