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05 10:21:39

2024년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
2.1. 이진동 기자 사찰 논란 보도2.2. 이진동 기자 인터뷰2.3. 봉지욱 기자 휴대폰 통째 촬영 논란2.4. 검찰 보도자료 논란
2.4.1. 서울고등법원 2022노594, 2022도10452 판례 인용 논란2.4.2. 대법원 2021모1586 결정 인용 논란2.4.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1535 인용 논란2.4.4.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6183 인용 논란
2.5. 권한 없는 수사팀원 디넷 접근 논란2.6.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사건2.7. 검찰 해명 관련 논란2.8. 인천지방검찰청 관련 논란2.9. 전체 현황 공개 요구2.10. 대법원, 디넷 보관 위법 판결
3. 반응4. 언론 보도5.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검찰 내부망인 디넷에 민간인 휴대전화 정보 등을 통째로 수집한 것이 밝혀진 사건.

2. 상세

2.1. 이진동 기자 사찰 논란 보도

[단독]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
[단독] 검찰, 휴대전화 통째 정보 당사자 몰래 불법 수집
[단독] 검찰, 사찰정보 불법 보관했다가 재판에 불법 활용
[단독] 尹 징계 사유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압수정보 활용 정황
[단독] ‘휴대전화 불법 사찰’ 尹 검찰총장 시절 ‘예규’까지 만들어
[분석과 해설] 국정원 휴대폰 도청 범죄보다 더 큰 검찰의 조직 범죄
[책임범위] ‘휴대전화 사찰’ 尹 대통령 등 전‧현 검찰총장 형사책임 가능성
[반론] ‘불법’ 반론 요청에 대검 대변인실 40일 넘게 묵묵부답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뉴스버스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및 대선 개입 논란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이진동 기자가 본인의 정보가 검찰 디넷에 통채로 업로드되는 것을 목도한 후 특종으로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2.2. 이진동 기자 인터뷰

이진동 기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 2월 5일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검찰조사 받다 특종 건진 기자 "이건 조직범죄, 내가 다 찍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하다가(검찰, 언론사 대표 휴대전화 정보 통째로 서버에 저장) 이진동 기자와 상의했다고 했지만 이진동 기자는 분명히 항의했지만 다 묵살당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이후 같은 사건으로 수사받던 허재현 기자는 관련 자료가 삭제된 점이 드러나 더욱 더 논란이 되었다.[단독] 검찰, 압수한 전자정보 ‘입맛대로’ 저장했다

2.3. 봉지욱 기자 휴대폰 통째 촬영 논란

[단독]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검찰, 기자 휴대전화 ‘통째 촬영’ 논란

2.4. 검찰 보도자료 논란

2.4.1. 서울고등법원 2022노594, 2022도10452 판례 인용 논란

수사기관이 동일성, 무결성 입증 및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재판의 확정 전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체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압수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와 같이 파일 전체를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부기하며, 위 상세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무관정보는 '본래 압수수색 영장의 취지에 따라 삭제·폐기되어야 하지만 유관정보의 증거가치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무관정보에 대하여 새롭게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후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별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A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거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A는 이 사건 압수수색절차와 같은 날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별건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후 압수된 전자정보 동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판 종결시까지 위 전자정보가 대검찰청 디지털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경우 하나의 파일에서 피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휴대전화 대신 이미 보관 중인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이 압수당사자의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위와 같은 절차로 취득한 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이는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절차 조항을 마련한 취지에도 반한다.
그러나 이 다음 부분에서 그 판례마저도 정반대의 판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제시한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22노594 판례와 이를 상고기각한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452 판결이다.

2.4.2. 대법원 2021모1586 결정 인용 논란

이밖에도 검찰은 대법원 2022. 1. 14.자 2021모1586 결정을 근거로 들었는데 여기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장매체의 소재지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한 경우에도 반출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체의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이를 보관하여 두고, 그와 같이 선별되지 않은 전자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개별 파일 명세를 특정하여 상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zip’과 같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결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 외에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의 대상이 아닌 정보까지 영장 없이 취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와 관련 있는 압수 정보에 대한 상세목록 작성·교부의무와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삭제·폐기·반환의무를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어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만약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만을 선별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정보 전체를 1개의 파일 등으로 복제하여 저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압수목록이나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위와 같이 파일 전체를 보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부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재 범죄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복제·출력하여 취득한 정보 전체에 대해 그 압수는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2.4.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1535 인용 논란

검찰은 안양지원 2021고단1535 사건을 인용하여 통째로 파일을 저장하지 않아 진상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일시를 특정함
- 최초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복원하여 증거로 압수하면서 전체 이미지파일는 삭제하였음
- 법정에서 피고인은 사설업체의 포렌식결과를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법원이 대검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대검은 전체 이미지파일을 보관하지 않아 그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였음(검찰이 전체 이미지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통화내역의 초기화 이력 여부, 사용시점 등 특정 가능)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통화내역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 아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전화통화로 만날 장소를 정하고 나갔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에 의해서도 데이터가 완전 복구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은 아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청의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이 사건 범행 직전 여러 번의 통화를 시도한 흔적이 실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1535 판결

2.4.4.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6183 인용 논란

이밖에도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6183 판결을 인용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법촬영물에 대해 촬영이 아니라 보관이라며 강변했지만 검찰이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 이미지파일을 분석한 결과로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히며 휴대전화 전체 이미지파일 보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갑 주식회사 빌딩 내 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갑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을 측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하고, 을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을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갑 회사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 무관정보도 함께 출력(이하 ‘제3 처분’이라 한다)한 사안에서, 제1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제2·3 처분은 제1 처분 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계속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유관정보는 물론 무관정보까지 재복제·출력한 것으로서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며, 제2·3 처분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의 복제·출력 과정은 증거물을 획득하는 행위로서 압수·수색의 목적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정인 점 등 위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전체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갑 주식회사 빌딩 내 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저장매체에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이하 ‘유관정보’라 한다)와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갑 회사의 동의를 받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한 다음 을 측의 참여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이미징’의 방법으로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하고, 을 측의 참여 없이 이미징한 복제본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재복제하였으며, 을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을 등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이하 ‘별건 정보’라 한다)를 발견하고 문서로 출력하였고, 그 후 을 측에 참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다른 검사가 별건 정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이하 ‘제2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별건 정보를 탐색·출력한 사안에서, 제2 영장 청구 당시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 정보는 제1 영장의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재복제한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로서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별건 정보에 대한 영장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을 측에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오마이뉴스에서는 [단독] '휴대폰 통째 저장' 검찰의 엉터리 주장 또 들통이라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2.5. 권한 없는 수사팀원 디넷 접근 논란

[단독] 검찰이 가져간 ‘영장 밖 휴대전화 정보’, 권한 없는 수사팀원도 접근 - 당초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봉인하고 있다고 했으나 해명과 배치되는 논란이 나왔다.

2.6.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대부분 증거능력 부족으로 배척당했는데 그 중 하나가 2016년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장충기 문자메시지’를 재활용했다가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의거하여 배제된 것임이 발굴되었다.[단독] 검찰, 사찰정보 불법 보관했다가 재판에 불법 활용

2.7. 검찰 해명 관련 논란

[단독] 대검 디지털포렌식 연구소장 "해시값이 동일성 증명"…대검 거짓 해명 입증

2.8. 인천지방검찰청 관련 논란

[단독] 인천지검도 2020년 휴대폰 통째 대검 서버 저장뒤 별건 수사 불법 활용

2.9. 전체 현황 공개 요구

검찰의 압수물 ‘통째 저장’ 일파만파…“전체 현황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시기인 2019년부터 디넷에 있는 자료가 폭증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검찰 캐비닛', 당신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권영철의 Why뉴스]

이에 야당은 22대 총선이 끝난 뒤 국정조사특별검사 등을 하기로 결정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막기 위해 관련 사안을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10. 대법원, 디넷 보관 위법 판결

검찰수사서기관인 피고인이 수사를 지연시켜 달라는 내용의 부정청탁을 받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① 수사기관이 별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무관정보인 이 사건 녹음파일 등에 관하여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②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인 2차적 증거에 관하여 위법한 압수절차와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 증거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대법원 선고 2020도305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문 전문

2024년 4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후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한 정보를 보관하며 다른 사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모두 부인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판결] 휴대폰 압색 후 대검 서버에 무관 정보 보관하며 다른 사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 대법 '위법수집증거' 재확인

3. 반응

3.1. 정치권

3.1.1. 대통령실

3.1.2. 국민의힘

3.1.3. 더불어민주연합

3.1.4.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3.2. 법조계

4. 언론 보도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