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14 01:37:50

국제회계기준

IFRS에서 넘어옴
1. 개요2. 필요성3. 특징
3.1. 원칙 중심의 회계원칙3.2. 연결재무제표3.3. 공정가치 측정3.4. 성과 보고3.5. 재무상태표 중심3.6. 보험업계의 영향

1. 개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줄여서 IFRS.

2001년 설립된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하는 회계기준.
국가간의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자본의 유입 / 유출이 빈번해진 현재 국가간의 상이한 회계기준으로 인해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2007년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을 상장기업으로 하고, 수용시기는 2009년부터 선택적용을 허용하되 2011년에는 전면 적용 하였다.

설명하자면,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 투자자들이 점차 국경을 넘나들며 투자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기업 투자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재무제표가 있다. 그런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다보니 투자자로서는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나라별 회계기준을 통합했다는 이야기다.

-분·반기 연결 재무제표(F/S) 작성시기
     적용시기  분·반기 연결 F/S 
1단계2009년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
2단계2011년 자산 2조원 이상
3단계2013년 모든 상장기업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 전문가적 판단을 중시하는 원칙 중심[1]의 회계기준
    2. 역사적 원가(최초 취득가격)의 중시에서 공정가치 평가[2]의 확대
    3. 의무화된 연결재무제표[3] 공시(기본재무제표)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은 2010년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문제를 출제하고, 2011년부터는 국가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재무회계 관련 문제도 모두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출제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했지만, 미국, 중국은 자국 회계기준을 사용한다.관련기사 일본2014년부터 자국 회계기준(J-GAAP)을 IFRS에 호환되도록 고쳤다.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모두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했다. 대한민국도 2008년부터 선택적으로 적용을 허용하되,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 금융기업, 일부 공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독일은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많았다. 독일의 기존 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처럼 기준서 형식이 아니라, 상법으로 회계기준을 정하고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려면 상법의 관련조항들을 싹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재정비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혼란이 초래되었다.

한국은 기존의 K-GAAP과 국제회계기준이 큰 차이가 없었고, 독일과 달리 기준서를 직접 적용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진통이 적었다.

미국조지 워커 부시 시절에 IFRS 참가를 확정하고 같이 협업했지만,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이 IFRS에서 재검토 하기로 하였다.

2. 필요성

과거에는 국가 별로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해왔지만,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가마다 회계기준이 달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한다면,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작업을 해야만 했다.

정보이용자입장에서는 국가마다 다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분석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했다. 따라서 회계정보의 국가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국가마다 상이한 회계정보 보고 관련 규제가 표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국제상장(cross-border listing)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4] 과거에 대부분 국가는 규칙중심의 회계기준(rule-based accounting standards)을 적용했다. 이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즉 세부항목 별로 어떻게 측정[5]하고, 표시[6]하고 공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책정하는 두 가지 목적은 ①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②재무제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삭감[7]인데, 규칙중심의 회계기준에서 적용되던 각 나라의 세부적인 지침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의 목적에 위배된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s) 으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기준으로 세부 항목들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재량적으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8] 즉, 원칙을 세워놓고 세부적인 처리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9]

3. 특징

3.1. 원칙 중심의 회계원칙

기존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비교적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의 지침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은 규칙이 아닌 원칙을 중시함으로써 비교적 기업들에게 회계처리의 재량을 부여했다.

국제회계기준은 애초부터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 개별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정 회계처리를 사실상 제시하기 어렵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10]

규칙과 원칙의 차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어떤 자산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할 때, 이 빌린 자산을 인수할 때 자산으로 인식할 것인지 비용으로 인식할 것인지 회계지침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자산의 원가가 5천 달러 이상일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고, 미만이라면 비용으로 인식하라고 한다면, 규칙 중심의 회계지침이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자산이 소액이 아니라면 자산으로 인식하고, 소액일 경우 비용으로 인식하라고 한다면 원칙 중심의 회계지침이 적용된 것이다.

규칙 중심 회계처리를 적용한다면, 경리담당은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원칙 중심 회계처리가 적용된다면 경리담당은 회계처리를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 때문에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때부터 많은 회계학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조장하여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도 바보는 아니라서, 원칙 중심 회계원칙을 제시하되 주석공시사항을 대폭 확대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 기업의 자의적 이익 조작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다.

언급했듯이 원칙 중심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전문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동일한 상황에도 회계처리를 서로 다르게 할 수 있으므로, 기업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3.2. 연결재무제표

국제회계기준의 기본 재무제표는 개별기업의 재무제표가 아니라 연결재무제표이다. 여러 기업들이 사실상 하나의 경제적 실체를 구성한다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과 완전히 하나일 때를 가정하여 재무제표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애플의 주주 지분을 90% 소유했다고 가정해보자. 법률적으로는 두 법인이 구별되지만 사실상 삼성전자가 애플을 지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애플에서 주주총회가 열리면 이론적으로는 지분의 90%를 가진 삼성전자가 원하는 대로 의견을 관철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삼성전자와 애플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두 회사가 하나의 기업이라는 가정으로 작성한 것이 바로 연결재무제표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법인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작성·공시해야 한다. 즉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기업에게 재무제표 하나 가져다 달라고 하면, 굳이 연결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3.3. 공정가치 측정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취득원가와 같은 역사적원가에 기초한 측정에서 공정가치 측정으로 대폭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는 역사적원가에 비해 공정가치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보다 목적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데 근거한다. 여기서 공정가치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11] 하지만 모든 회계처리에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평가의 경우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4. 성과 보고

전통적인 회계에서는 교환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실현주의에 기초한 반면, 국제회계기준은 실현되기 전이라도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가 변동되었다면 이를 손익의 구성요소에 포함시킨다.
다시말해 발생주의[12]에 따른 손익귀속과 시가법[13]에 따른 부채측정을 강화하였다.

3.5. 재무상태표 중심

국제회계기준은 수익과 비용을 지분참여자와의 거래(흔히 '자본거래'라 하는 것)를 제외한 자산과 부채의 증감으로 정의함으로써 포괄손익계산서보다는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재무제표 구성요소를 측정한다. 즉, 손익이라는 것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 결과이며,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6. 보험업계의 영향

IFRS17의 핵심은 보험사의 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을 기존 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보험업계의 회계상 부채(영업이익의 감소)가 급격히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험사들은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두는데 과거에는 계약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적립금 규모를 산정했다. 하지만 IFRS17 체제에서는 시장금리를 반영해 적립금 규모를 결정해야 하므로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는 부채가 늘어날 경우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Risk Based Capital) 비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14]이나 후순위채[15], 유상증자[16]에 적극 나서는 것도 IFRS17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2017년 상반기 한화생명과 흥국생명, 한화손해보험이 각각 5000억원, 350억원, 3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고 NH농협생명과 DGB생명, 동부화재는 각각 5000억원 수준의 후순위채 발행 작업을 마무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3년 1분기(1~3월) 실적 발표 이후 일부 보험사가 통계적 근거 없이 낙관적 가정을 사용해 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실손보험, 무·저해지보험 등에 대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3분기부터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이 본격 적용되면서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잠재우는 ‘진짜 성적표’가 나오게 되었다.

[1] 반대 개념은 규칙주의다. 규칙주의는 세세하게 거래마다 적용해야 할 기준을 세우는 반면, 원칙 중심은 세세한 기준은 없다.[2] 현재의 시장가격, 최초 취득가격보다 현재의 시장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모든 물건의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중고자산을 일일이 중고나라중고거래장터에 올릴 수도 없는 일이고[3] 대기업은 자회사, 손자회사 등등 계열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를 전부 한 덩어리로 보고 집계한 재무제표라고 보면 된다.[4] 신현걸 외, IFRS 중급회계, pp.31, 2012[5] 금액을 정하는 것[6] 계정과목을 정하는 것[7] 전재문 외, 국제회계기준의 잠재적 신자유주의, pp.13,2013[8] 신현걸 외, IFRS 중급회계, pp.32, 2012[9] 실무자들의 화를 부르는 회계원칙. 과거 규칙중심의 회계기준은 사례를 찾아 적용하면 됐으나, 현재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해야 할 것들이 늘어, 재무제표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려 늘어났다.[10] 예를 들어 국제회계기준에 만약 한국, 독일, 프랑스 등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모두 열거한다면, 사실상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얻는 비교가능성의 의미가 퇴색된다.기껏 통일된 회계기준을 만들어 이를 채택하는 전세계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높이려고 했는데 도루묵이 되는 것이다.[11] 김영덕, IFRS 재무회계연습, pp.22, 2014[12] 수익과 비용이 발생되었을 때 인식, 또는 현금주의(현금이 실제 오간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에 반영하는 방식).[13] (market price basis) 재고조사시점의 매입시기에 의해 재고상품을 계산하는 방법.[14]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채권처럼 매년 일정한 이자나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15]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16]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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