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동통치령은 국제법상 여러 국가의 공식적인 합의에 따라 합의한 국가의 주권이 동시에 미치거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합의한 나라들끼리 합의가 한번이라도 무너지면 공동통치령의 지위를 가질수 없으므로 공동통치령의 사례는 적다.
2. 오늘날 공동통치령
- 아비에이: 남수단과 수단의 공동통치령으로 제2차 수단 내전이 끝나고 평화협정후 특별 행정구역이 되었지만 남수단이 독립한후 공동통치령이 되었다.
- 남극:사실상 공동통치령으로 남극 조약의 당사국이 관리한다
- 브르치코 행정구: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스릅스카 공화국의 공동통치 지역이다
- 폰세카만:폰세카만과 하구 바깥 영해는 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가 공동통치한다
- 공동정권지역[1]:콜롬비아와 자메이카는 해상경계획정을 위한 대안으로 카리브해의 공동정권지역이라는 해양공동통치한다 그렇지 않으면 EEZ의 바깥 부분이 이 지역에서 겹치게 된다
- 콘스탄스 호수: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공동통치한다(섬 제외)
- 모젤강 일대:독일과 룩셈부르크의 공동통치구역
- MOU 박스(MOU BOX):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공동통치지역이다
- 꿩섬:1659년 피레네 협약으로 프랑스와 스페인 양국의 공동통치령이 되었으며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스페인, 8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프랑스의 영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