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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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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문제점
3.1. 사례3.2. 외국
4. 용어 남용

1. 개요

귀족노조()/강성노조()는 충분한 대우를 누리면서도 지나친 요구를 한다는 노동조합을 일컫는 멸칭이다. 언론에서는 강성노조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해당 용어는 2002년 <매일경제신문> 기획연재물 '한국은 노조공화국인가'에서 처음 쓰였다.# 다만 귀족노조라는 개념 자체는 영국병 시기에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처음 탄생한 개념은 아니다.

2. 특징

귀족노조 혹은 강성노조는 주로 자동차, 조선, 건설업계 등 국가 기반 제조 산업에 종사하며 노동자의 업계 근속 년수가 긴 유형의 산업에 특히 나오기 쉽다. 자동차공이나 조선공 같은 직종은 과거의 산업구조에선 경험치가 매우 중요시되고 전문가, 장인 수준의 현장경험과 실력을 가진 공장의 핵심 인력이라 품질관리를 위해서라도 고연봉의 숙련공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며 가족구조상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건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 국가가 겪는 고통이다. 도널드 트럼프를 당선시킨 주역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조조정의 한파를 직접 맞은 백인 숙련공 집단. 이전까지는 모두가 정년을 보장받았으니 참을 수 있었지만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점점 자동차, 조선업계 등의 자동화, 기계화로 숙련공의 가치가 줄어들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노동자 간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이들 간 분열도 심화되었다. 시대의 변화로 차라리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지 육체적 노동 직업인 제조업과 조선공 산업에 종사하려는 청년층이 줄면서 인력난으로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이 유리해진 환경이 조성된 것도 있다.

제조 산업을 제외한 강성노조는 대기업이나 미디어 쪽에 주로 있는데 이들도 다른 노동자들로 대체하기 어려운 고급 인력이라는 특징이 있다. 한국에 주재하는 외국계 기업에도 분포하는데 여기에는 외국 기업들의 한국 사정에 대한 몰이해 등 온갖 문제점이 강성노조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공공기관공기업에도 노조 자체는 일단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따라 활동이 제약되어 그 권한은 대기업 노조들에 비해 매우 축소되어 있고, 경찰공무원 등 일부 국가공무원들은 노조 결성 자체가 금지돼 있다.[1] 다만 2016년 서울특별시가 처음으로 소속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를 도입했고 2022년 1월 공기업 등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의사의 경우에도 영국의 젊은의사회(Junior Doctors Network) 등 강력한 노동조합이 귀족노조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법원이 학교 측의 노조설립신고증 교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외 조합이 되는 등 사실상 의사 노조가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노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문제점

귀족노조정의에 부합하는 단체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 노조의 양극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상급단체로서 전체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활동하고 있지만 노총의 간부들과 그 산하 노조들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노조들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자신들 위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조에 소속되기 어려운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의 기본권 미보장과 처우개선에는 관심을 갖기 어렵거나 않아 후순위 사항으로 밀려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활동에는 소홀한 점이 비판받는다.(#, #). 특히 노동3권부터 무시당하는 중소기업, 블랙 기업 노조와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구성된 귀족노조의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 (#, #). # 참고로 문화일보에도 노조가 있다. #

    노조 수뇌부와 현장의 괴리가 커지기도 한다. 주로 대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주류인 노조는 노조원/비 노조원, 정규직/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하청업체 등 사람들간의 노동인식과 권리에 갈등이 생겨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노조에 대해 물어뜯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친 기업적 언론들에 의해 상세하게 보도되는건 덤. 또 현재 노조의 연대 활동도 달갑지 않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청년 조합원의 72.7%가 ‘노조는 사회적 가치보다 조합원의 권익을 지향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하였고 , 일부 노조원들은 "내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왜 하는 거냐, 노조가 뭐 하는지,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몰라서인 것 같기도 하다 "#라면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은 여론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노조의 힘만으로는 기업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론을 설득하여 불매운동, 정치적 압박, 규제 등 사회적 압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시민사회에서 노조에 관심과 지지를 보이는 것은 하나의 성공 사례가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등 전반적인 사회적 가치로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강성노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자신들과 충분히 연대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을 내치고 다른 블랙 기업의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조들의 이미지까지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노동자를 불리하게 만드는데까지 이를 수 있다.
  • 대기업 노조들의 문제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상급단체로서 전체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활동하고 있지만 막상 그 산하 노조들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노조들 위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자신들 위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노동3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블랙 기업 노동자들은 소외받는다. 기업들은 노조원들의 요구를 전부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 노조들을 우선시하느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다. 속칭 '협력업체(하청업체) 후려치기'는 대기업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 사측은 이들과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 요구를 들어주고선 그 손해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현상인데 이 현상이 만연해 있다. 심한 경우 이 손해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받는다. # 현대에 시위와 파업 이외의 권리, 자유 요구수단이 생기면서 시위, 파업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서 청년 노조원들을 중심으로는 노동조합 상위 조합원들이 짬처리, 밀어내기식으로 자신들이 힘든 일은 하위 조합원에게 맡겨놓거나 시위, 파업들을 시킨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 따라서 대기업 노동조합들도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 대기업에 소속된 노조원들과 노조 간부들이 노사 협상을 할때 사측 입장에서도 몇명만 챙겨주면 되니 이득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일반 노동자들은 소외되는 경우도 생긴다.

3.1. 사례

특정 노동조합 단체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들은 제법 나오는 편이지만 '강성 노조'와 일반 '노조'를 구분하는 것에서 개인의 목적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복잡한 노동문제를 단순한 진영논리로 치환해 버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대한민국 양대 거대 노총인데 이들이 대한민국 귀족노조의 대표적인 예시로 평가받는다.(아시아투데이) 힘 없는 일반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켜 노조의 이미지를 악화시킨다.[2] 노조의 이미지가 악화되면 대부분의 권리를 위한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사회적인 힘을 잃고 피해를 본다. 대화는 없고 오로지 총파업으로만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과거에는 죽창과 쇠파이프를 갖고 싸웠으나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나마 나아진 게 총파업이다. 특히 일반 노동자보다 투쟁력이 강한 대기업 생산직들이 비판받는다.
  • CJ대한통운 김포대리점 점주 사망사건에서 대기업과 재벌을 향한 저항이라는 노조의 명분을 버리고 노조가 맞서야 할 CJ대한통운이 아닌 같은 사회적 약자인 점주를 공격한 점에서 같은 노총의 소속원들, 노조의 비판을 많이 받았다.
  • 2022년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근 2년여간 비노조원들을 중장비 기사로 채용하지 못하게 한 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 대기업 정규직 노조
    • 현대자동차그룹 노조는 그야말로 대기업 정규직 귀족 노조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3] 현대차의 영업이익률과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현기차 노조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복지에 대한 상승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아차 노조는 사내 하도급 비정규직 직원들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켜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사 물론 이에 대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명 귀족노조의 대표라 불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자동차 노동조합)는 90년대에는 노조 사수와 노동 환경을 위해 격렬하게 90년대 내내 강경 투쟁했던 역사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문서에 있다.
  •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는 노조
    • '조선일보 기자 노조'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조선일보/비판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신문 자체는 보수 신문사의 논조인 노동조합에 우호적이지 않은 논조를 보이는데 그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강성 노조 활동을 하는 이중성 때문이다. ## 민주당계~진보 진영에서는 이들을 최저임금을 올리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말하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내로남불 그 자체, 당신들이 노조를 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한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비판 문서의 조선일보 노조 문단에 서술되어 있다.

3.2. 외국

  • 미국에서 전미 자동차 노동 조합을 이끌었던 노동운동가 지미 호파는 엄청난 위세와 권력을 위시로 미국 정재계 전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휘두른 전설적인 인물로 꼽힌다. 그러나 노조에는 관심이 없었고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보다는 노조 자체의 위신과 사이즈 불리기에만 급급했고 급기야 마피아의 검은 돈을 받기까지 하였다. 결국 자기들의 이권 다툼의 갈등 끝에 호파가 실종되었다.
  • 호주에는 ASC로 대표되는 호주의 조선업체들이 있다. 이들의 노조 활동은 강성노조를 넘어 매국이라고 해도 할 말 없는 수준인데 군함을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그에 항의하는 국방부와 정부에게 적반하장을 시전하는 기업이다. 호주군 항목에서 그들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 영국 자동차 산업을 끝장낸 브리티시 레일랜드의 결정타 중 하나가 잦은 노사분규와 태업이 한 몫 한다는 말이 있다.

4. 용어 남용

정상적인 노동조합 및 그 활동에 대해서도 귀족노조라고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례도 자주 있다. 실제로 2019년 KB국민은행 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단순히 귀족노조의 배부른 소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기사가 올라온 바 있다. 기사1 기사2 해당 기사들은 대기업 내에 만연한 성과지상주의로 인해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감 및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노사갈등의 원인이 금전 문제 외에도 고용 불안 및 불합리한 근무 환경 또한 있다는 것.[4] 귀족노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고임금'을 유독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하이 리턴을 받기 위한 하이 리스크는 무시한다. 2018년 주 스웨덴 한국대사가 이런 후진적 시각을 가지고 스웨덴 노총과 대화를 하다가 비판받은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노동권 보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따라서 대기업 노조의 파업의 배경 및 이유를 알아보지도 않은 채 함부로 귀족노조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노조의 힘이 강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조는 특정 일부 노조만이[5] 강할 뿐이지 노동시장 전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노조의 힘은 지극히 미미하다.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는 2021년 기준으로 14.2%에 불과하다. 1980년대 후반 20%에 육박한 적도 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4년부터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조직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은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 미국과 함께 조직률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핀란드덴마크의 조직률은 58%를 넘는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중소기업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국제적인 기준을 봐도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제대로 비준하지 않았을 뿐더러 2014년부터 국제노동조합총연맹에서 발표하는 세계 노동권 지수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5등급은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이 같은 5등급에 속해 있다.


[1]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등 공무원 노조가 있는 국가들도 단체행동권이나 교섭권 등이 제한된 경우도 있다.(관련 논문, 2004년 당시 정부 견해)[2] 노조 위원장이 조합비 등 10억 원을 횡령하고#, 취직을 하는 조건으로 2천만 원 차용증을 강요하거나# 하는 사례[3] 사실상 현기까가 탄생하게 된 원흉 중 하나.[4] 만일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빈번하고 회사 측에서 이를 은폐한다면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있다.[5] 산업구조상 산업 자체의 역사가 오래되어 기초가 탄탄하고, 숙련공 요구치가 높고 그만큼 국가주도 혹은 국가 영향력이 강한 기간산업들인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 산업 등이나 필수인력으로 사회 발전도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이 필수적으로 소모되는 산업(운수업 및 의료업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