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14:11:20

공갈죄

금품 갈취에서 넘어옴
사기와 공갈의 죄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공갈죄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공갈
恐喝 | Extortion[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350조
법정형 일반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특별관계 사기죄의 독립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2]
실행행위 폭행·협박[3]
외포심[4]의 야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공갈의 고의
불법영득·이익의사
보호법익 재산권(주된 보호법익)
의사결정의 자유(부차적 보호법익)
실행의 착수 폭행·협박의 개시 시
기수시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 취득 시(상태범)
친고죄 친족상도례 적용[5]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352조)
타죄와의 관계 수뢰죄(상상적 경합)[6]
사기죄(상상적 경합)[학설]
도박죄(실체적 경합)[8]
1. 개요2. 상세3. 공동공갈4. 타죄와의 구별
4.1. 사기죄와의 구별4.2. 강도죄와의 구별4.3. 협박죄, 강요죄와의 구별
5. 보호법익과 보호정도6. 기타

[clearfix]

1. 개요

사람에게 폭력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 재산상의 이익을 얻지 못했어도 해악을 일으킨 시점에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9] 쉽게 말하자면 '금품갈취'와 유사한 범죄다.
사기죄와 법정형량은 동일하나,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죄보다 무거운 죄로 취급되며, 공동공갈은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에 따른다.[10]

2. 상세

사람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분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된다. 즉 칼을 든 강도가 "돈 내놔 새끼야!"라고 외치며 (피해자를 칼로 찌르고) 물리력으로 돈을 강탈하면 강도죄, 칼에 찔리지는 않았으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돈 드리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하면서 돈을 내놓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몰래 돈을 들고 튀면 절도죄에 해당된다.

단, 폭행 또는 협박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유발할 정도여야 한다. 단순히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대한 예고는 지배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11]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될 수도 있겠다만..

우스갯소리로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협박하는 호랑이의 말과 행동이 대표적인 공갈죄라 하겠다. 호랑이는 아주머니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살해한 뒤에 식인했으며, 어린이들을 해치려 했기 때문에 공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죄목이 많이 붙지만, 결국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흔히들 공갈협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공갈협박죄라는 죄목은 한국의 형법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력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협박행위는 공갈행위에 흡수되어 포함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행위와 별개의 협박죄를 같이 저지르는 경우인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를 제외하면 공갈과 협박은 동시에 성립이 불가능하다.

3. 공동공갈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갈하였거나 공갈미수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이 된다. 물론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5억 원 이상이면 더 무거운 특경법으로 간다.

4. 타죄와의 구별

4.1. 사기죄와의 구별

  • 공통점: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점이다(편취죄).
  • 차이점: 사기죄는 기망[12]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하자 있는 의사를 일으키는 경우임에 반해, 공갈죄는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이다.

4.2. 강도죄와의 구별

  • 공통점: 재물 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고 공갈, 즉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이다.
  • 차이점: 강도죄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강취하는 데 반해, 공갈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4.3. 협박죄, 강요죄와의 구별

공갈죄는 재산죄라는 점에서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협박죄,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강요죄와 구별된다.

5.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주된 보호법익은 재산권이고, 자유권(의사결정의 자유)은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다.

6. 기타

판례나 법조 실무에서 '갈취'는 공갈하여 취득하였다는 뜻이다. 국어사전에서도 '갈취'를 '타인의 것을 강제로 빼앗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법조 실무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면 강도죄(강취), 절도죄(절취)와 구별이 어렵다.

여담으로 신조어 누칼협이 공갈, 협박을 소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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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본죄는 적용되지 않고, 특경법 상의 공갈죄가 우선 적용된다.[3]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광의의 폭행) 및 해악의 고지(협의의 협박)를 의미한다. 권리실현을 위한 폭행·협박의 경우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에 따라 판단한다.(2013도6809판결)[4] 공포심을 느껴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가 방해된 심적 상태를 의미한다. 공포심과 동일하게 봐도 무방하다.[5] 2020헌마468결정으로 친족상도례 중 형 면제 조항은 폐지되었으나, 친고죄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어 동거·비동거를 불문하고 친족간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 외에는 비친고죄[6] 단, 직무집행의 의사가 없으면 수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갈죄 일죄만이 성립한다.(66도12판결)[학설] 다수설에 해당하며, 관련 대법원 판례는 없다.[8] (2014도212판결)[9] 즉, 협박과 동시에 돈 내놔! 정도만 외쳐도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10] 조직적 사기·공동공갈 > 일반공갈 > 일반사기 > 횡령·배임 순이다.[11] 이쪽의 예시를 들자면, 휴거 소동이 있다. 휴거 소동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라는 명목으로 후원을 강요한 사건 중 하나이며, 당시에 큰 논란이 됐었던 사건이다.[12] 欺罔;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