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1:49:19

양형기준/사기·공갈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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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적용법조와 법정형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적 기준3.2. 상습·누범 등 사기·공갈3.3. 고액범
3.3.1. 주요 고액범죄 사례
3.4. 사기·공갈범죄 벌금형 선고 사례
4. 양형 인자
4.1. 공통 감경인자 (집행유예 또는 벌금 권고)
4.1.1. 감경인자 (사기)4.1.2. 감경인자 (공갈)
4.2. 공통 가중인자 (실형 권고)
4.2.1. 가중인자 (사기)4.2.2. 가중인자 (공갈)
4.3. 분석

1. 개요

사기죄공갈죄양형기준을 정리한 문서다. 2024년 5월에는 특경법 상 고액사기와 고액공갈의 양형기준 강화가 논의된 바 있다.[1]

2. 적용법조와 법정형

  •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상습사기·상습공갈) 및 그 미수범
    • 기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 :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1조(고액보험사기의 가중처벌) 및 그 미수범(제8조와 제9조의 미수범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공동공갈(이득액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부분 및 그 미수범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사기 또는 공갈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이하의 벌금(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의 벌금
    • 참고로 양형기준에서는 무조건 이득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양형기준 상 고액범에는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가장 무겁게 다뤄지는 조직적 사기·집단공갈의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상한이 9년으로 형법 상 사기죄나 공갈죄의 상한인 10년보다 낮다. 그리고 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는 죄목은 크게 사기, 공갈, 횡령, 배임으로 4개 뿐이라서 제5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각각의 죄목으로 12억 5,000만 원을 편취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특경법 제3조제1항제2호(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가 적용되어 처단형이 3년 이상 45년 이하[2]의 징역이 되므로 법률 상 처단형과 권고형량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좋다.

3. 권고형량범위

  • 사기와 공갈의 죄와 횡령과 배임의 죄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그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후 가장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따르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는 별개로 양형기준에서는 이득액을 합산한다. 권고형량범위를 중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조직적 사기·공동공갈 > 일반공갈 > 일반사기 > 횡령·배임 순이다. 즉, 횡령과 배임만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이 문서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3]
  • 누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고액범 문단으로 분리한다.

3.1. 일반적 기준

  • 일반사기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3천만 원 미만6월↓3월↑
9월↓
6월↑
1년3월↓
2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월↑
1년↓
6월↑
1년6월↓
1년↑
2년6월↓
3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2년6월↓
1년↑
4년↓
2년6월↑
6년↓
  • 사기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제1유형에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한다. 단, 사기미수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한다.[법률상감경]
  • 일반공갈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3천만 원 미만8월↓6월↑
1년↓
10월↑
2년6월↓
2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1년2월↓
10월↑
2년↓
1년6월↑
3년↓
3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3년↓
1년6월↑
4년↓
3년↑
7년↓
  • 공갈미수범죄에 대하여는 제1유형에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한다. 단, 공갈미수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상한을 1천만 원으로 한다.[법률상감경]
  • 조직적 사기·공동공갈[6]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3천만 원 미만6월↑
1년3월↓
9월↑
1년6월↓
1년3월↑
2년6월↓
2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2년6월↓
1년6월↑
3년↓
2년6월↑
4년↓
3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3년↓
2년↑
5년↓
4년↑
7년↓
  • 사기·공갈범죄의 집단범은 별도의 가중인자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 기준을 적용한다.

3.2. 상습·누범 등 사기·공갈

  • 상습·누범사기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상습사기
보험사기
6월↑
2년↓
10월↑
3년↓
2년↑
5년↓
2누범사기
상습보험사기
10월↑
2년6월↓
1년4월↑
4년↓
3년↑
6년↓
3누범보험사기1년6월↑
3년↓
2년↑
5년↓
4년↑
7년↓
  • '권고형량(월)×300만 원'의 값이 5,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 상습·누범공갈 등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상습공갈
특수공갈
6월↑
2년↓
10월↑
3년↓
2년↑
5년↓
2누범공갈
상습특수공갈
10월↑
2년6월↓
1년4월↑
4년↓
3년↑
6년↓
3누범특수공갈1년6월↑
3년↓
2년↑
5년↓
4년↑
7년↓
  • 공통 원칙 : 상습·누범 등 사기·공갈에 해당하나 누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액범의 예에 의한다.

3.3. 고액범[7]

  • 고액사기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4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4년↓
3년↑
6년↓
4년↑
7년↓
5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6년↓
5년↑
8년↓
6년↑
9년↓
6300억 원 이상[특별가중]5년↑
9년↓
6년↑
10년↓
8년↑
13년↓
  • 고액공갈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4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4년6월↓
3년↑
7년↓
5년↑
9년↓
5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7년↓
5년↑
9년↓
7년↑
11년↓
6300억 원 이상[특별가중]5년↑
9년↓
7년↑
11년↓
10년↑
15년↓
  • 집단범인 경우의 고액사기·고액공갈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4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5년↓
4년↑
7년↓
6년↑
9년↓
5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7년↓
6년↑
9년↓
8년↑
11년↓
6300억 원 이상[특별가중]6년↑
10년↓
8년↑
13년↓
11년↑
30년↓
  • 고액보험사기·고액특수공갈도 이 유형에 포섭한다.

3.3.1. 주요 고액범죄 사례

예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만 기재한다. 죄명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공갈/횡령/배임)이다. 단, 여기서는 사기나 공갈이 포함된 경우만 적는다.

3.4. 사기·공갈범죄 벌금형 선고 사례

미수범의 벌금 액수는 기수범의 벌금 액수의 절반이므로 미수범 판례를 참고할 때에는 이 점에 유의하자.

4. 양형 인자

평가 원칙 : 기본적으로 특별양형인자의 수에 따라 판단하되, 특별감경인자와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같으면 일반양형인자를 비교하여 기본 영역 내에서 형량을 정한다.
  •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특별가중인자의 수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감경 영역을 적용하며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특별감경인자의 수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가중 영역을 적용하며 실형을 권고한다.
  •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중 복수의 죄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이득액을 모두 합산(형량범위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하여 가장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따른다. 예를 들어 사기로 10억 원, 공갈로 15억 원, 횡령으로 12억 원, 배임으로 18억 원을 편취했다면 총 이득액은 55억 원이고 이에 따라 제5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에서 가장 중한 공갈죄의 양형기준으로 처리한다. 법률 적용 자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지만 그와 별개로 양형기준에서는 이득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한다. 물론 권고 형량범위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더라도 처단형 범위를 벗어난 권고형은 애초에 나올 수가 없다. 집단범인 경우에는 범정(犯情)에 따라 조직적 사기나 공동공갈 중 어느 하나로 처리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행인 경우에는 감경인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 그 액수는 이득액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4.1. 공통 감경인자 (집행유예 또는 벌금 권고)

  • 특별양형인자
    •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순 권리행사의 수단인 경우
    • 미필적 고의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4.1.1. 감경인자 (사기)

공통 감경인자는 제외하고 서술하였다.
  • 특별양형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4.1.2. 감경인자 (공갈)

공통 감경인자는 제외하고 서술하였다.
  • 특별양형인자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4.2. 공통 가중인자 (실형 권고)

  • 특별양형인자
    • 대량의 피해자 발생
    • 심각한 피해 야기
    • 국가 지정 특별재산에 대한 사기·공갈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상습범인 경우 (이득액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별도 적용)
    • 동종 누범
      • 이 문서 내의 서로 다른 범죄는 동종으로 본다.
  • 일반양형인자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범죄 및 횡령·배임범죄[12]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2.1. 가중인자 (사기)

공통 가중인자는 제외하고 서술하였다.
  • 특별양형인자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범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4.2.2. 가중인자 (공갈)

공통 가중인자는 제외하고 서술하였다.

4.3. 분석


[1] 해당 기사의 주요 골자는 사기죄의 양형기준 강화이나, 이에 공갈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기망행위는 위계, 공갈행위는 위력이기 때문에 같이 묶이기도 하고.[2] 경합범 가중 적용[3] 예를 들어 30억 공갈 + 30억 횡령은 60억 공갈로 처리한다는 뜻이다.[법률상감경] 미수범 감경을 적용함으로써 벌금의 다액도 절반이 되기 때문이다.[법률상감경] [6]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경우[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다만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여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누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양형기준 자체는 이 문단을 따른다.[특별가중] 다만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정도로 이득액이 현저히 크다면 가중 영역의 상한보다도 더 중한 형벌이 나올 수도 있다.[특별가중] [특별가중] [11] 물론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긴 했다.[12]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에서는 이 부분이 사기·공갈범죄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