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7-23 14:37:13

나무위키:연습장/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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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문서 관리 방침 · 토론 관리 방침 · 이용자 관리 방침 · 운영 관리 방침 /운영진 선출) · 편집지침 (일반 문서 · 특수 문서 · 특정 분야 (인문사회 · 과학기술 · 문화예술 · 창작물) · 등재 기준 · 표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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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전문2. 나무위키
2.1. 나무위키의 정의2.2. 나무위키의 방향성2.3. 나무위키의 서술
2.3.1.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2.3.2. 다중 관점
2.4. 나무위키의 라이선스
3. 이용자와 권리
3.1. 이용자의 정의
3.1.1. 동일 인물로의 간주
3.2. 이용자의 권리3.3. 이용권의 제한
3.3.1. 외부 개입3.3.2. 기타 이용권의 제한
4. 운영자
4.1. 운영자의 권한4.2. 운영자 권한의 한계4.3. 초임 관리자의 감독 관리 제도 운영4.4. 관리자의 임기4.5. 관리자의 휴가의 사용4.6. 관리자의 사퇴
5. 규정
5.1. 규정의 종류5.2. 규정의 위계
5.2.1. 규정의 충돌
5.3. 규정의 해석5.4. 규정의 개정
5.4.1. 규정 개정 토론5.4.2. 이의 제기
5.4.2.1. 이의 제기의 수용과 기각5.4.2.2. 이의 제기 기간의 종료
5.4.3. 최종 합의안5.4.4.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점5.4.5. 예외 규정
5.5. 규정의 불소급 원칙

1. 전문

나무위키는 2015년 4월 17일에 설립된,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지식과 정보의 공유에 힘쓰기 위해 개설된 위키이다. 위키 사이트로서 나무위키는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은, 학문·서브컬처 등 다양한 분야를 포용하여 진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이 아닌 어느 정도 재미도 갖춘 서술을 지향한다. 나무위키는 토론을 통해 중립적이고 사실적인 서술과, 특정한 관점·세력에 종속되지 않는 서술을 지향하며, 보편적인 인권과 윤리에 어긋나는 사상과 집단을 배격한다.

나무위키는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증명을 두지 않는다. 다만, 나무위키의 편집자들이 모두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분쟁이 발생할 시 이용자 간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나무위키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문서 서술과 토론을 보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차별과 비하를 조장하는 행위는 용인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를 할 시 제재될 수 있다.

나무위키의 이용자에 의한 자율운영, 분쟁 해결 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정립을 통해 선량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위키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2015년 5월 3일부터 나무위키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자유토론을 통하여 본 기본방침을 작성하였고, 2015년 9월 5일 규정토론에 참여한 토론자 전원을 포함한 이용자의 합의에 의해 본 기본방침을 공표한다.

2. 나무위키

2.1. 나무위키의 정의

  • 나무위키란 본 사이트와 본 사이트에 서술된 위키 문서 전체, 본 사이트의 이용자 전체를 뜻한다.

2.2. 나무위키의 방향성

  • 나무위키는 기계적 중립이 아닌, 토론을 통한 공정함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는다. 토론 참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서술이 공정해진다고 본다.
  • 나무위키는 토론 과정에서 사실성 여부가 명확히 가려져 문서에 단일한 관점의 서술이 이루어짐을 지향한다.

2.3. 나무위키의 서술

  • 기본적으로 나무위키에는 어떠한 주제의 문서도 작성할 수 있으나, 본 기본방침과 기본방침에 의해 권위가 부여된 기타 규정에 의해 작성이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위키의 모든 문서는 이용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토론을 거쳐 수정한다.

2.3.1.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

  • 나무위키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편파적인 편집을 금지한다.
  • 특정 인물, 단체, 나무위키의 이용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고발성 서술을 금지한다.

2.3.2. 다중 관점

  • 나무위키는 특정 항목이나 세부내용에 대해 다중 관점을 적용하고자 하는 합의가 있을 경우, 그 부분에 한해 다중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 이후 이의 제기가 있으면 토론에서의 합의를 통해 다중 관점의 해제와 재적용을 재결정할 수 있다.
  • 정책 및 입법, 특정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 등 정치적 이슈에 관한 문서는 토론 합의가 없어도 다중 관점이 허용된다. 다중 관점 우선 적용 가능 조항 개정안 통과 시점인 2016년 8월 12일 이후 생성된 문서에 적용된다.
  • 다중 관점을 해제하거나 특정 관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토론 합의를 거쳐 가능하다.

2.4. 나무위키의 라이선스

  • 나무위키의 문서는 기본적으로 CC BY-NC-SA 2.0 KR로 배포된다.
  • 단, 문서에 삽입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로 배포될 수 있다.[배경설명]


[배경설명] 별도 라이선스 규정은 나무위키 서버에 업로드된 이미지에 한정되며, 나무위키의 텍스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무위키의 이미지 업로더는 CCL 등의 배포 라이선스를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CC BY-NC-SA 2.0 대한민국 이외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이미지를 해당 라이선스의 위배 없이 나무위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3. 이용자와 권리

3.1. 이용자의 정의

  • 이용자는 나무위키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편집, 작성, 수정하는 모든 사용자들을 의미한다.

3.1.1. 동일 인물로의 간주

  • 나무위키는 어떤 이용자가 분쟁을 일으킬 경우, 과거의 특정 이용자와 연관성이 명백하여 동일한 이용자로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두 이용자를 동일 인물이라 간주할 수 있다.

3.2. 이용자의 권리

나무위키의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모두 포괄해 "이용권" 으로 정의한다. 이용권은 다음 세 권리로 나눌 수 있다.
  • 열람권: 나무위키의 문서를 열람할 권리.
  • 편집권: 본 기본방침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문서를 편집, 생성, 이동, 삭제할 권리
  • 토론권: 문서 혹은 위키 규정과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

3.3. 이용권의 제한

  • 나무위키는 나무위키 기본방침을 근거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3.3.1. 외부 개입

  • 외부 커뮤니티에서 나무위키 내에서의 토론, 서술,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제에 의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외부 개입이라 칭한다.
  • 문서 내 편집 및 토론에 외부 개입이 들어왔을 경우, 관리자는 일시적으로 편집 제한 및 토론 중지를 할 수 있다. 이후 사측 관리자가 판단하여 해당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3.3.2. 기타 이용권의 제한

이용자의 열람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 나무위키와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해 특정 문서의 열람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특정한 이용자가 나무위키 서버에 많은 부담을 주어 나무위키의 운영상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 나무위키는 해당 이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다.

4. 운영자

  • 사측 관리자사용자:umanle사용자:관리자를 의미한다.
  • 운영자는 나무위키:운영진 지원에서 umanle S.R.L.에 의해 선출된 이용자(이하 관리자)와 사측 관리자를 의미한다.
    • 사측 관리자, 관리자로 구성된다.
  • 운영진은 여러 명의 운영자를 포함하는 운영자의 집단을 의미한다.
  • 본 항목의 운영자의 권한 항목은 다른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4.1. 운영자의 권한

  • 이용자 관리 방침에 따라 이용자를 차단하거나 경고할 수 있다.
  • 운영자로서 토론의 중재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의 결론을 강제로 도출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토론 중인 문서의 서술 시점 변경, 고정 해제, 고정 기간의 연장을 행할 수 있다.
    • 토론 중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토론 관리 방침에 따라 토론 중 발언의 블라인드, 토론의 종결, 일시 중단 및 재개를 행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문서에 대한 접근 제한을 행할 수 있다.
  • 기타 규정 위반으로 차단이 결정된 이용자에 대한 차단의 집행을 행할 수 있다.
  • 게시물의 강제조치, 분류 이동과 삭제 등의 게시판 관리를 할 수 있다.
  • 규정에 따라 업로드된 이미지의 라이선스 표기 검증 및 이미지의 삭제를 행할 수 있다.

4.2. 운영자 권한의 한계

  • 관리자는 이용자를 차단하거나 경고할 시 관련이 있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권한 행사는 무효로 간주한다.
    • 단, 사측 관리자에 의한 제재, 긴급한 문서 훼손에 의한 제재, 문서 훼손/사례/나무위키 문서에 등재된 이용자나 그에 준하는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않는다.
  • 관리자는 차단소명에 대한 기각/인용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 사유가 없다면 해당 소명처리는 무효로 간주한다.
    • 단, 사측 관리자의 소명 처리, 정상적인 소명으로 보기 어려운 소명을 거부할 시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 관리자는 긴급조치 및 스레드 블라인드, 스레드 이동 및 주제 변경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그 후속조치 실행 외에는 자신이 참여해 개인 의견을 표명했거나 자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토론에서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여기서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토론의 대상이 관리자 자신에 대한 서술인 경우[2]
      • 최근 1개월 이내에 관리자 자신이 토론의 대상이 되는 서술을 작성했거나 수정/삭제/복구한 적이 있는 경우
        • 삭제 토론의 경우 토론의 대상이 되는 문서를 생성/삭제한 경우만 편집 분쟁에 관여한 것으로 보며, 문서를 단순 수정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규정 토론의 경우 제시된 개정안이 수정하고자 하는 규정을 직접 제정했거나, 제정의 근거가 된 토론을 직접 발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예외로 아래의 경우에는 위 조항에 해당되더라도 권한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 규정에 근거한 토론의 종결
      • 자신이 발제하지 않은 규정 개정 토론 합의안의 확인·승인
  • 관리자는 긴급조치 및 게시물·댓글 강제수정 또는 삭제 등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그 후속조치 실행 외에는 자신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내용의 게시물에서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 예외로 아래의 경우에는 위 조항에 해당되더라도 권한 사용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 진행 상황이 명확한 게시물의 카테고리 변경[3]
  • 권한을 사용한 후에 개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 관리자는 중재를 했던 토론에서 합의되기 전까지 개인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
  • 관리자가 게시판에서 글이나 덧글을 수정할 때, 수정의 결과가 나무위키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 관리자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나 덧글의 제목, 내용을 수정할 때 수정하였음을 알려야 한다.[4]
    • 단, 단순 맞춤법 수정은 수정자의 명시 없이 가능하다.
  • 관리자는 자신이 나무위키의 관리자임이 드러난 상태에서 나무위키와 연관된 사이트[5][6]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질이 떨어지는 관리자' 등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표현, 운영진 전체 또는 관리자 전체를 지칭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3] 처리가 끝났는데 '문의'나 '대기' 탭에 남아 있는 게시물을 완료 탭으로 넘기는 등의 상황에 한정한다.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은 게시물을 완료로 돌리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변경의 경우 권한 남용으로 간주된다.[4] xxx를 수정함 - 관리자 aaa, 강제조치 - 관리자 aaa[5] 사이트의 유저층이 나무위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경우도 포함, 예: 위키 갤러리[6] 단, 더 시드 포럼과 같은 개발문의 사이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3. 초임 관리자의 감독 관리 제도 운영

  • 초임 관리자의 업무 처리 미숙과 업무 실수와 과실 등의 재발 방지와 규정 숙지 등 나무위키의 원활한 업무 처리와 정상화를 위하여 초임 관리자에 한하여 감독 관리 제도를 운영한다.
    • 감독 관리 제도는 초임 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사측 관리자로부터 초임 관리자가 선출된 직후 운영진은 신속하게 감독 관리자를 선정해야 하며 수습 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수습 기간을 정해야 한다.
    • 이때의 수습 기간은 감독 관리자와 수습 관리자 서로 간의 재량으로 하되, 수습 관리자의 재선출 여부와 규정 숙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결정해야한다.
  • 감독 관리자는 수습 기간 동안 수습 관리자의 업무에 대해 감독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 감독 관리자는 수습 기간 도중에 교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습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감독 관리자는 나무위키의 총 운영직 재임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관리자가 한다.
    • 감독 관리자는 수습 관리자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측 관리자에게 권한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 그 이외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감독 관리자와 수습 관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규정에 의거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4. 관리자의 임기

  • 나무위키의 관리자의 임기는 무기한이며, 사측 관리자에 의해 권한이 회수될 수 있다.

4.5. 관리자의 휴가의 사용

  • 관리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사용 시에는 그루터기에 공지를 해야 하며, 업무 처리량에 비해 잦은 휴가 사용은 사측 관리자의 판단 하에 임기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6. 관리자의 사퇴

  • 관리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시 사퇴할 수 있다.
  • 사퇴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사퇴 시 그루터기에 공지사항으로 사퇴 글을 올린다.
      • 댓글은 허용한다.
    • 사측이 사퇴글을 확인 후 권한을 회수하면서 공지에서 내린다.

5. 규정

  • 나무위키의 규정은 나무위키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말한다. 그 범위는 5.1. 규정의 종류에 언급된 것으로 한다.

5.1. 규정의 종류

5.2. 규정의 위계

  • 나무위키:기본방침을 나무위키의 최상위 규정으로 한다.
  • 나무위키:기본방침/*** 형식의 문서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의 일부로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나무위키:편집지침/*** 형식의 문서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의 하위 규정이다.

5.2.1. 규정의 충돌

  • 동일한 권위를 갖는 규정 사이에 그 내용상 또는 해석상 충돌이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한 경우, 사측 관리자가 검토 후 판단한다.

5.3. 규정의 해석

  • 나무위키의 규정 중 어떠한 문서의 본 문서명 대신 그 리다이렉트 문서가 언급되어 있다면, 리다이렉트의 대상이 된 문서를 언급한 것으로 간주한다.[7]
  • 나무위키의 규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경고는 주의와 권고와는 다른 용어이며 주의와 권고는 규정에서 명시하는 경고라는 용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이의는 법률적 정의가 아니라 사전적 정의[8]를 뜻하며 수정안의 제시도 이의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이의 제기는 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뿐만 아니라 합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등을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 언급되는 모든 날짜와 시각은 대한민국 표준시(UTC+9)를 따른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 날짜만이 언급되어 있고 별도 시각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0시 0분 0초로 해석한다.

5.4. 규정의 개정

  • 규정의 개정은 반드시 5.4. 규정의 개정을 따라야 한다.
  • 이하 규정에서,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은 규정 개정을 목적으로 한 토론을 말한다.
    • 규정 개정안은 개정의 목적, 개정의 필요성, 규정 개선안 등의 요소로 구성된 글 또는 이에 준하는 글을 말한다.
  • 규정의 개정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규정 개정 토론과 합의안의 작성 이의 제기 기간 개시 최종 합의안의 승인 및 반영

5.4.1. 규정 개정 토론

  • 이용자는 누구나 규정 개정 토론을 발제할 수 있다.
  • 규정 개정 토론은 해당 규정의 토론란 내지는 그에 준하는 장소를 이용한다.
  • 발제문은 규정 개정안의 형태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나, 필수는 아니다.
  • 규정 개정 토론의 발제문에는 토론 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낼 것을 권장한다.
    • 토론에 참여한 이용자는 토론 주제로 제시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할 수 있다.
    • 특정 발언이 토론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는 사측 관리자가 판단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은 토론의 일종이나, 5.4.1. 규정 개정 토론토론 관리 방침이 충돌하는 경우 전자를 우선해서 적용한다.

5.4.2. 이의 제기

  • 규정 개정 토론의 합의안은 규정 개정안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단, 개정의 필요성이 이미 언급된 스레드가 있을 경우, 규정 개정안에서 이를 작성하는 대신 링크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한다.
  • 이의 제기 기간으로 진입하려면 관리자 1인이 합의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게시판을 통해 합의안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문의 게시판을 사용해야 한다.
    • 현상 유지가 결론일 경우, 관리자의 확인 없이 이의 제기 기간을 진행할 수 있다.
  • 관리자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해당 토론이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 발제자를 제외한 토론 참여자가 3명 이상일 때, 해당 규정 개정 토론을 발제한 시점으로부터 1일이 지난 경우
    • 해당 규정 개정 토론에서 다루는 규정의 수정안이 최초로 제시된 시점으로부터 3일이 지난 경우
    • 명시적으로 합의된 수정안이 존재한 채로 토론이 방기되어 종결된 개정 토론을 재발제한 토론이 합의된 경우
  • 관리자는 이의 제기 기간 개시를 선언한 후 30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나무위키:대문에 공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거나 오공지 시 해당 선언은 무효로 간주한다.
    • 해당 토론의 합의안 링크
    • 해당 토론의 이의 제기 기간
  • 이의 제기 기간은 개시를 선언한 시점으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 이의 제기 기간은 기본적으로 48시간이며, 별도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 이의 제기 기간 동안 규정 개정토론은 최소 6시간 간격으로 4회 이상 갱신되어야 한다.
  • 이의 제기 기간 중에는 개정안의 보완/변경/삭제에 대한 토론만 가능하다. 개정안과 무관한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새로운 규정 개정토론을 개설하여야 한다.
5.4.2.1. 이의 제기의 수용과 기각
  • 특정한 이의 제기가 이전의 논의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되면 관리자는 명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의 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 이의 제기가 수용되어 개정안이 수정되었을 경우[9], 그 시점부터 다시 48시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친다. 다만 이 때 나무위키:대문에 공지한 사항의 수정이나 관리자의 확인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5.4.2.2. 이의 제기 기간의 종료
  •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만족시켰을 때, 이의 제기 기간을 종료한다.
    • 해당 규정 개정 토론의 이의 제기 기간 개시가 마지막으로 선언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
    • 해당 규정 개정 토론의 4번째 갱신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10]
    • 이의 제기 기간 내에 제시된 이의 제기 중 토론 관리 방침에 의해 철회되지 않는 이의 제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5.4.3. 최종 합의안

  • 최종 합의안은 이의 제기 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합의안을 말한다.
  • 최종 합의안의 승인 및 반영 권한은 사측 관리자가 가지며, 이용자는 누구든 최종 합의안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최종 합의안 승인 요청은 편집 요청의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 편집 요청 사유에는 개정 토론 링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사측 관리자에 의해 편집 요청이 승인되면 최종 합의안은 규정으로 반영되며, 관리자에 의해 대문에 규정 변경 내역이 공지되면 규정 개정 토론은 종결된다.

5.4.4. 개정안의 효력 발생 시점

  • 필요한 경우, 최종 합의안에서 개정안의 발효 시점을 정할 수 있다.
  • 개정안의 발효 시점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나무위키:대문에 규정 변경 내역이 등재된 시점으로부터 한다.
    • 이후 24시간 동안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
    • 대문에 7일 이상 규정의 개정사실이 공지되어야 한다.
    • 대문에 공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 수정은 반영된 시점을 발효 시점으로 한다.

5.4.5. 예외 규정

  • 사측 관리자는 규정 개정 토론 없이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 규정 개정 이후 사측 관리자는 대문에 규정 변경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 이후 24시간 동안 바뀐 개정 내역을 통해 적용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
  • 단순 윤문이나 규정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목적의 규정 수정의 경우, 규정 개정 토론 없이 바로 편집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대문에 변경 내역이 등재될 필요가 없다.
  • 이용자 관리 방침:기타 운영 방해의 경우, 토론을 통해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

5.5. 규정의 불소급 원칙

  • 모든 사실이나 행위에는 발생한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른 시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단, 사측 관리자의 판단 하에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특수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규정 개정 토론의 절차는 발제 시점의 규정을 따른다.

[7] 예를 들어, 문서 관리 방침을 언급했다면, 그 리다이렉트의 대상이 되는 나무위키:기본방침/문서 관리 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간주된다.[8] <1. (명사)다른 의견이나 논의>[9] 맞춤법, 띄어쓰기 수정 등 단순 윤문 제외[10] 이의 제기가 반영되어 다시 48시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치더라도, 그동안의 갱신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