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09 16:40:39

노인복지의 역사


<colbgcolor=#4682B4,#000><colcolor=#eee,#dddddd> History of Elderly Welfare
노인복지의 역사
파일:man-g59179a0af_1920.jpg
1. 개념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제도
2.1. 삼국시대 노인복지2.2. 조선시대 노인복지2.3. 일제 강점기 노인복지2.4. 해방 이후의 노인복지
3. 서양의 노인복지 제도
3.1. 19세기 초반의 유럽3.2. 비스마르크의 등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시작
4. 참고문헌

[clearfix]

1. 개념

노인복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오래 산 사람은 사회에서 칭송받고 존경받으며 작은 파티로 이를 기념하기도 한다. 인간의 삶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아닌 일정기간의 '수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수명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다.
대부분 100년이 안 되는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도 이에 포함되지만 의술의 발전과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이 개선되면서 인간의 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삶의 시간이 연장된 인간은 그 자체만을 존중받을 뿐, 사회적으로는 약자로 취급받으며 소외되기 일쑤였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기원전 384년~기원전 322년)는 ‘노령자는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불신이 강하며, 악의적이고 의심이 많아 너그럽지 못하다’며 노인을 비판하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노인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이중적이었으며, 고대와 중세에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 가졌던 이중적 태도는 사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세에 숲속에서 살던 노인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종 이들은 그들의 외모 때문에 마법사마녀로 오인을 받기도 하면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긍정적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노인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노인의 기준을 잡고 노인의 정의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역사를 찾아 그들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제도

우리나라의 노인에 대한 ‘복지제도’를 살펴보겠다.

2.1. 삼국시대 노인복지

삼국시대 노인효(孝)경로를 존중하는 시대였으나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는 없었다. 다만 자선적 복지시스템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고 효사상에 입각한 우대활동을 보였을 뿐. 그러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불교문화가 전파되며 본격적인 노인복지정책이 펼쳐지게 된다. 농사에 실패한 노인에게 세금을 면제해주었고, 늙고 병든 노인에게는 의복과 식량을 나눠주었는데,
특이한 것은 노년에 관직을 부여한후 노후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것이다. 또한, 늙은 부모와 부양휴가제도를 펼치며 근대적 복지시스템을 운영했었다.

2.2. 조선시대 노인복지

조선시대 노인은 조선 왕권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경로정책’을 강화하였죠. 조선시대로 들어서며 유교가 들어오자 경로효친사상의 날개를 달게 된다.
태종 때는 70세가 넘은 문관에게 휴가를 주었고, 봄과 가을에 잔치를 베풀어 사기를 올려주었으며 오늘날 노인복지법과 유사한 양로조건을 세종 때 충족하였다. 또한 문종 때는 정년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영조 때는 복지시설제도를 확립하는 등의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1800년대는 천주교의 활동으로 아동복지사업과 함께 노인복지사업이 진행됐다.
1885년에는 천주교고아원을 설립하며 부설로 양로원을 개설하였으나 1894년 자금 사정으로 폐쇄되고야 말지만 1924년, ‘애긍회(愛矜會)’를 창립하며 무의무탁 노인들을 돌보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2.3. 일제 강점기 노인복지

일제 강점기였던 1910년도는 구빈대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1944년 공포된 ‘조선구호령’은 우리나라를 구원해주겠다는 거짓말로 시작된 지배강화 정책이었다. 조선구호령은 일본 본토에서 실시되던 구호법에 모자보호, 의료보호 등을 부분적으로 추가하여 조선에 확대시행하고자 만든 것이었다.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였지만 식민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정책이었다. 이 악법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우리나라에 제정(1962년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2.4. 해방 이후의 노인복지

해방 이후, 한국전쟁의 아픔을 안고 1960년대는 국가재건과 경제개발정책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노인복지는 철저히 외면 받게 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경제발전을 시작,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1979년 보건복지부의 전신인 보건사회부가 노인복지법 초안을 작성하며 노인문제를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보험이 등장하였고 1980년대 제5공화국이 들어서자 국정지표로 복지사회건설이 시작되었다.

3. 서양의 노인복지 제도

노인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리나라 노인역사를 살펴보면, 지혜로운 사료들과 고증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양의 힘이 동양을 지배하던 시기, 세상은 동양기준이 아닌 서양기준으로 정립되어가고 있었다. 근대에 들어 노인문제 역시 동양의 정서와 역사성을 배제한 서양기준의 ‘노인정책’이 성행하게 된다.
노인을 확정짓는 이른바 노인의 연령기준 역시 서양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서유럽의 복지정책이 유럽 대륙에 정착하면서 유럽 내에서도 복지정책에 대한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세계최초’라는 타이틀을 걸고 마치 전쟁을 하듯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쏟아지게 되지만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정책실현이 아닌 국가체제 유지와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한 방편이 불과했다. 당시 세계최초로 공공부조인 구민법을 제정한 영국은 구빈제도를 통한 왕권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었고, 세계최초의 사회보장제도를 제정한 독일 역시 구빈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과 민생의 안녕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3.1. 19세기 초반의 유럽

19세기 초반 독일은 시끄러운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 당시 전쟁군주라 불리던 나폴레옹 1세의 놀라운 군사능력을 바탕으로 전쟁으로만(?) 먹고 살았던 ‘프랑스 제1제국’의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름하여 ‘나폴레옹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은 1803년부터 1815년까지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게 각종 시비를 걸며 프랑스는 전쟁을 진행되었다.
사실 이 전쟁에 독일의 전신이었던 프로이센 왕국은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았다. 이유인 즉슨, 프랑스 혁명의 잔재들 때문에 벌어진 프랑스 제국주의 전쟁에 프로이센이 참여할 명분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날로 입지와 영향력이 커져만 가던 프로이센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06년 프로이센은 이른바 ‘라인동맹(1806~1815)’이라는 나폴레옹 군주의 꼭두각시 같은 연합체였으나, 프랑스의 횡포에 참지 못하고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 그러나 그해 10월 14일, ‘예나-아우어슈테트 전투’에서 프로이센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으며 군사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었다.
경제는 상당히 기울게 되었고 빈민이 발생하며 프로이센에는 전쟁 종전 이후 또 다른 변화의 개혁이 필요하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1848년, 굉장히 많은 국가였던 독일은 프로이센이 중심이 된 통일국가를 이루게 됐다. 그리고 1861년 빌헬름 1세가 즉위하여 귀족계급인 ‘융커’ 출신의 바로 이 남자, ‘비스마르크(1815~1898)’가 수상으로 기용되면서 독일의 신박한 구빈정책이 시작된다.

3.2. 비스마르크의 등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시작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던 일반 노인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대신 ‘연금보험’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하였다.
1950년 국제연합은 고령지표를 내면서 노인 기준을 65세로 잡았는데, 그 기준을 참고한 게 바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였고 우리나라도 국제연합의 회원국으로써 국제연합이 채택한 6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는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연장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1950년에 채택된 노인의 연령기준에 우려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967년 정년 연령을 65세로 정했던 미국은 1978년 정년 연령을 70세로 연장했고 1986년에는 정년제 자체를 폐지하는 상황이다.
영국 역시 65세였던 ‘기본 퇴직 연령’을 2010년에는 폐지해버렸다. 일본은 2004년 65세 근로자에게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시대상황에 맞는 노인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본격화한 상태입니다.

4. 참고문헌

이민훈(2021), 복지학개론, 사회지식연구소
황선영ㆍ노병일ㆍ김세원(2016), 사회복지행정론, 창지사
김인혁ㆍ구재관ㆍ김준환ㆍ양정빈 외(2014), 노인복지론, 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