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05 02:11:34

누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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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전기요금 누진 방식
2.1. 오용2.2. 전기세 누진방식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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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progressive tax
과세표준[1]이 증가함에 따라 직면하는 평균세율이 증가하는 조세.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세율이 감소하는 역진세와 반대되는 개념의 조세다.[2] 이상적인 누진세 체계하에서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 자체가 올라간다.

현재 소득이 1000원인데 세금을 200원을 내고 있다면 평균세율은 20%이다. 과세표준이 1000원 증가할 경우 세금을 300원 더 내야 한다면 한계세율은 30%이다. 흔히 누진세를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세율이 증가하는 조세로 잘못 알고 있으나, 엄밀하게는 평균세율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선형누진세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직면하는 한계세율은 일정하지만 평균세율은 체증하는 구조다. 이해를 돕기 위해 물리학에 비유하자면 평균세율은 속도이고 한계세율은 평균세율의 변화율, 즉, 속도의 변화율인 가속도에 해당한다.

일반적 통념상 부의 재분배 효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공경제학 하의 조세 관련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매기는 평률세 역시 조세의 목적을 달성 가능하다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소득세제는 기본적으로 누진세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외 몇몇 국가들에서 시행중인 물품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는 항상 동률(물품가액의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평률세다.

누진세의 구조와 관련해서 선형, 비선형 누진세를 구분하나, 연구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들 하에서는 항상 선형의 누진세제가 비선형보다 우월한 체계임이 입증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 법인세소비세는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는 다른 항목별 소득공제, 세액공제율은 문제지에서 줘도 기본적인 종합소득금액 계산시의 세율은 외워야 한다. 수험생들은 시간단축을 위해 세액구간보다는 속산표를 외워 계산하는 편이다.

2. 전기요금 누진 방식

2.1. 오용

뜬금없이 전기요금 산정 방식에 이 용어가 사용될 때가 있다. 전기세는 엄밀히 말하자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전기세가 아닌 전기(또는 전기요금)이며, 누진세가 아닌 누진요금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온 국민에게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특성상 세금이 연상될 수밖에 없어 사전에도 전기세를 '전기료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해 놓았으므로 전기 요금을 전기세라 부르는 것은 그럴 수 있으나, 어쨌건 세금은 아니니 '누진'라는 말이 그렇게 맞는 말이라곤 할 수가 없다. 전기요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곳 참고 바람.

2.2. 전기세 누진방식 역사

국내 최초의 전기요금 누진 방식은 유신정권 시기인 1973년 도입되었다. 명분은 당시 1차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기름 안나는 나라에서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3] 취지였지만 일반 가정 전반에만 차별 적용한게 문제라면 문제. 1979년에는 2차 오일 쇼크를 계기로 12단계까지 늘어났다. 이후 전기요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민 차별 논란 등으로 단계가 조절됐는데,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4단계, 김영삼,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7단계,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최저 단계 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18.7배에서 11.7배, 6단계로 개편되었고 박근혜 정권 땐 3배, 3단계로 조정되었다.


2017년 6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주택용 전기 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소송은 곽상언 변호사[4]가 소비자측 대리인을 맡았다. 여태까지 서울, 광주, 부산 등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는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었는데, 이번 인천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용 전력을 사용한 원고들이, 약관에서 정한 누진요금제(‘이 사건 누진제’)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이미 납부한 전기요금 중 1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누진제는 전기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책정된 누진별 구간요금이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정도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누진제가 구 전기사업법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요금방식이라고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8다207076 판결).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2018다207076) 보도자료

대법원 판결 이후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는 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467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1166)[판결] '누진제 적용하는 현행 체계 부당' 소비자들, 전기요금 반환소송 냈지만 2심에서 또 패소

누진제 3단계 개편 이후 전력 사용량을 살펴본 결과, 주택용은 0.8% 증가했다고 한다.

2019년부터 7~8월에 한하여 1단계는 100kWh 2단계는 50kWh씩 누진구간이 늘어난다. 가구당 월 평균 1만원 정도 할인효과가 발생했다.#


[1]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예를 들어 1000원짜리 물건 10개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때 1000원짜리(가격) 물건 10개(수량)라는 부분이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세율=세액[2] 대한민국의 경우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인지대가 원칙적으로 역진제로 되어 있다.[3] 당시에는 석유가 필요한 화력 발전이 전기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4]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유명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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