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19:56:26

대전 유성구 총격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 유성구 총격 사건
발생일 2015년 12월 25일 오후 11시 34분
발생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관할 관서 파일:대한민국경찰참수리.svg 대전유성경찰서, 광주경찰서
범인 신 모 씨(58세·남)

1. 개요2. 사건의 전개3. 수사4. 도피 과정과 검거5. 기타
사건 보도 뉴스 사건에 대해 다룬 추적 60분 보도

1. 개요

2015년 12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2. 사건의 전개

2015년 12월 25일 밤 11시경 피해자가 유성구 봉명동의 노상에 차를 대 놓고 차 안에서 여자 친구와 햄버거를 먹던 중 갑자기 마스크를 쓴 범인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권총을 겨눴다. 범인은 별다른 요구 사항 없이 "이건 진짜 총이다"라며 두 사람을 협박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총이 모형 총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제지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범인이 총을 쏴 오른쪽 팔을 피격당하였다. 총을 쏜 범인은 그대로 차에서 내려 도망갔고 범인이 달아나는 걸 본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달아나는 범인
경찰: 긴급신고 112입니다.
(중략)
피해자: 괴한이 와 가지고 협박하길래 제가 (괴한을) 밀쳤는데 총 같은 것을 쏴 가지고...
경찰: 무슨 총이요?!
피해자: 아, 권총 같은 거였는데...저 빨리 병원을 가야 할 것 같거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는 신고자를 살피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현장에서 처치를 진행한 구급대원도 처음 본 상흔인지라 일단 인근의 종합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결과 총상임이 드러났다.

3. 수사

파일:대전유성총기사건수배서.jpg
2015년 12월 28일 공개된 경찰 수배전단
경찰은 범인이 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제 총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1] 근처 CCTV를 전부 뒤진 결과 범행 전 용의자가 현장을 몇 시간 배회하는 동향을 포착해 사전에 계획한 총기 강도 사건으로 판단했으며 영상에서 확보한 범인의 차량을 조회하였으나 법인 명의의 대포 차량으로 확인되었다.

관할 경찰서는 성탄절 직후 발생한 사건이고 무엇보다 범인이 총기를 가지고 민간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사건이 중하다고 판단해 수사전담팀을 꾸려 사건 4일만인 12월 28일, 공개수사로 전환한다.

4. 도피 과정과 검거

  • 12월 26일 - 범인은 범행 후 잠적했다가 대전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들러 현금 2~30만 원 가량과 겨울 옷가지를 빌려 떠났다. 평소와는 다른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어디로 가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 12월 27일 - 범인은 자신의 내연녀에게 찾아갔고 마침 내연녀가 감기로 아프던 상태라 밤새 간호해 줬다고 한다. 다음 날이 되자 이미 범인은 떠난 뒤였다고 한다.
  • 12월 28일 - 사건이 공개 수배로 전환되어 각종 매체에 대서특필되었고 범인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갈마터널을 지나던 중 방범용 CCTV에 차량 번호판이 포착되어 위치가 들통났다. 경찰은 즉시 병력을 긴급 배치하여 포위망을 구축하였고 약 7분 뒤 순찰차에 포착되어 1km 가량을 도주하던 중 광주시 구 곤지암읍사무소[2] 주차장에서 포트홀을 들이받고 멈췄으며 이내 뒤따라온 순찰차에 의해 도주로가 가로막히자 따라온 지구대 경찰들과 2분간 대치했다.
    주차 차량 블랙박스 녹화 음성

    경찰 1: 내려!

    경찰 2: 왼쪽에 서! 옆에 서!

    경찰 1: (무전기에 대고) 갑자기 자해하려고 그래요. 자기 머리에 지금..총 대고.

    경찰 1: 내리라고!

    (권총 격발음)

    7시 35분 범인은 차 안에서 자기 머리를 향해 가지고 있던 권총을 발포하였으며 현장에서는 약하게 숨이 있었으나 병원 이송 후 사망하였다.
    차량 안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38구경[3] 탄약 4발이 발견되었다.

5. 기타

  • 범인은 강력 범죄 전과 2범으로 2007년에 복역을 마친 후 출소하였고 2015년 7월까지 모 회사의 운전기사와 대리운전을 겸하면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었지만 경마나 경륜과 같은 도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신용불량 상태였다고 한다. 범인이 자살한 탓에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 수는 없으나 경찰은 범인이 신용불량 상태로 도박을 하던 중 돈이 필요하여 총기 강도를 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사건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4]과 총알 크기를 생각했을 때 사제 총기로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범인이 사용한 총은 스페인의 라마 가빌론(Llama-Gabilondo y Cia SA)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M1911 계열 권총인 모델 3[5]이다. 라마라는 회사가 없어진 지 사건 당시 기준으로 15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에는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는 것과 범인이 도박을 위해 동남아 지역을 몇 번 오간 점을 볼 때 밀반입된 총기가 확실하다.


[1] 용의자가 쓴 총은 .380 ACP를 사용하는 권총이었는데 이 탄약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법집행기관이나 군대에서 채택된 적이 없는 탄약이라 조잡하게 제작된 사제 총기라고 판단했다.[2] 지금의 곤지향 어울리마당 자리이다. 당시 읍사무소가 외곽으로 이전하여 읍사무소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었다.[3] 일반적인 리볼버용 .38 스페셜 탄약이 아닌 .380 ACP 탄약이다.[4] 총 크기가 작았으며 격발음도 매우 약했다. 실제로 범인이 사용한 권총은 호신용으로 제작된 소형 권총이었다.[5] 위의 영상에선 모델 7이라고 했으나 모델 7.38 ACP라는 별개의 탄약을 사용하며 크기도 더 크다. .380 탄약을 사용하고 그립 세이프티가 있는 것을 보면 모델 3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