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총격 사건 | ||
발생일 | 2015년 12월 25일 오후 11시 34분 | |
발생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 |
관할 관서 | 대전유성경찰서, 광주경찰서 | |
범인 | 신 모 씨(58세·남) |
사건 보도 뉴스 | 사건에 대해 다룬 추적 60분 보도 |
1. 개요
2015년 12월 2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2. 사건의 전개
2015년 12월 25일 밤 11시경 피해자가 유성구 봉명동의 노상에 차를 대 놓고 차 안에서 여자 친구와 햄버거를 먹던 중 갑자기 마스크를 쓴 범인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권총을 겨눴다. 범인은 별다른 요구 사항 없이 "이건 진짜 총이다"라며 두 사람을 협박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총이 모형 총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제지하기 위해 실랑이를 벌이던 중 범인이 총을 쏴 오른쪽 팔을 피격당하였다. 총을 쏜 범인은 그대로 차에서 내려 도망갔고 범인이 달아나는 걸 본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범행 후 달아나는 범인 |
경찰: 긴급신고 112입니다.
(중략)
피해자: 괴한이 와 가지고 협박하길래 제가 (괴한을) 밀쳤는데 총 같은 것을 쏴 가지고...
경찰: 무슨 총이요?!
피해자: 아, 권총 같은 거였는데...저 빨리 병원을 가야 할 것 같거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대는 신고자를 살피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출혈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현장에서 처치를 진행한 구급대원도 처음 본 상흔인지라 일단 인근의 종합 병원으로 옮겨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결과 총상임이 드러났다.(중략)
피해자: 괴한이 와 가지고 협박하길래 제가 (괴한을) 밀쳤는데 총 같은 것을 쏴 가지고...
경찰: 무슨 총이요?!
피해자: 아, 권총 같은 거였는데...저 빨리 병원을 가야 할 것 같거든요.
3. 수사
2015년 12월 28일 공개된 경찰 수배전단 |
관할 경찰서는 성탄절 직후 발생한 사건이고 무엇보다 범인이 총기를 가지고 민간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사건이 중하다고 판단해 수사전담팀을 꾸려 사건 4일만인 12월 28일, 공개수사로 전환한다.
4. 도피 과정과 검거
- 12월 26일 - 범인은 범행 후 잠적했다가 대전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들러 현금 2~30만 원 가량과 겨울 옷가지를 빌려 떠났다. 평소와는 다른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어디로 가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 12월 27일 - 범인은 자신의 내연녀에게 찾아갔고 마침 내연녀가 감기로 아프던 상태라 밤새 간호해 줬다고 한다. 다음 날이 되자 이미 범인은 떠난 뒤였다고 한다.
- 12월 28일 - 사건이 공개 수배로 전환되어 각종 매체에 대서특필되었고 범인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갈마터널을 지나던 중 방범용 CCTV에 차량 번호판이 포착되어 위치가 들통났다. 경찰은 즉시 병력을 긴급 배치하여 포위망을 구축하였고 약 7분 뒤 순찰차에 포착되어 1km 가량을 도주하던 중 광주시 구 곤지암읍사무소[2] 주차장에서 포트홀을 들이받고 멈췄으며 이내 뒤따라온 순찰차에 의해 도주로가 가로막히자 따라온 지구대 경찰들과 2분간 대치했다.주차 차량 블랙박스 녹화 음성경찰 1: 내려!경찰 2: 왼쪽에 서! 옆에 서!경찰 1: (무전기에 대고) 갑자기 자해하려고 그래요. 자기 머리에 지금..총 대고.경찰 1: 내리라고!(권총 격발음)
7시 35분 범인은 차 안에서 자기 머리를 향해 가지고 있던 권총을 발포하였으며 현장에서는 약하게 숨이 있었으나 병원 이송 후 사망하였다.
차량 안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38구경[3] 탄약 4발이 발견되었다.
5. 기타
- 범인은 강력 범죄 전과 2범으로 2007년에 복역을 마친 후 출소하였고 2015년 7월까지 모 회사의 운전기사와 대리운전을 겸하면서 근근이 생활하고 있었지만 경마나 경륜과 같은 도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신용불량 상태였다고 한다. 범인이 자살한 탓에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 수는 없으나 경찰은 범인이 신용불량 상태로 도박을 하던 중 돈이 필요하여 총기 강도를 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사건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4]과 총알 크기를 생각했을 때 사제 총기로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범인이 사용한 총은 스페인의 라마 가빌론(Llama-Gabilondo y Cia SA)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M1911 계열 권총인 모델 3[5]이다. 라마라는 회사가 없어진 지 사건 당시 기준으로 15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에는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는 것과 범인이 도박을 위해 동남아 지역을 몇 번 오간 점을 볼 때 밀반입된 총기가 확실하다.
[1] 용의자가 쓴 총은 .380 ACP를 사용하는 권총이었는데 이 탄약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법집행기관이나 군대에서 채택된 적이 없는 탄약이라 조잡하게 제작된 사제 총기라고 판단했다.[2] 지금의 곤지향 어울리마당 자리이다. 당시 읍사무소가 외곽으로 이전하여 읍사무소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었다.[3] 일반적인 리볼버용 .38 스페셜 탄약이 아닌 .380 ACP 탄약이다.[4] 총 크기가 작았으며 격발음도 매우 약했다. 실제로 범인이 사용한 권총은 호신용으로 제작된 소형 권총이었다.[5] 위의 영상에선 모델 7이라고 했으나 모델 7은 .38 ACP라는 별개의 탄약을 사용하며 크기도 더 크다. .380 탄약을 사용하고 그립 세이프티가 있는 것을 보면 모델 3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