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3 18:22:21

류성갑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류성갑
柳聖甲
파일:류성갑.jpg
<colbgcolor=#f0ed30><colcolor=#000> 희천(希天)
법명 성안(性眼)
법호 석계(石溪)
본관 고흥(高興)
출생 1910년[1] 11월 11일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대룡리 203번지
사망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향년 39세~42세)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1
1. 개요2. 생애3. 선거 이력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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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독립운동가, 종교인 출신 정치인이다.

2. 생애

1910년 11월 11일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대룡리 203번지에서 태어났다. 1930년에 출가하여 범어사 승려 동산을 은사로 하고 승려 일봉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승려 동산으로부터 성안이라는 법명과 석계라는 법호를 받았다. 이후 스님으로 활동하였다.

1939년 일본 니혼대학 법과 입학 후, 안중근 의사의 사진 및 기미독립선언서를 숨겨두었다가 발각되어 6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였다. 출옥 후 복학해 졸업했고, 그 뒤 7년간 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3년간 회사원으로 근무했다.

8.15 광복 후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맹에 가입해 상임위원에 취임했다. 1948년 3월 22일 단민당이 창당되자 입당해 총무부장에 선임되었고, 그해 치러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민당 후보로 전라남도 고흥군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48년 6월 4일 헌법급정부조직법 기초위원에 선임되며 정부조직법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같은 해 6월 9일 돌연 기존 당적인 단민당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로 옮겼다.[2] 7월 헌법안의 독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역시도 많은 의견을 내었는데 7월 1일 헌법에서 국민을 인민으로 표기할지 말지를 논의할때 그는 국민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7월 2일 헌법 20조 2항[3]을 찬성하면서 고려 말기에 불교가 지나치게 국정에 침투한것을 예로들었다.[4] 1949년 5월 31일 탑동공원에서 우익단체에게 심한 폭행을 당했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전라남도 고흥군 갑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무소속 박팔봉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6.25 전쟁 중에 피살되었다.

3. 선거 이력

연도 선거종류 소속정당 득표수(득표율) 당선여부 비고
1948 제헌 국회의원 선거 (전남 고흥군 을)
[[단민당|
단민당
]]
14,919표 (53.63%) 당선 (1위) 초선
1950 제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남 고흥군 갑)

[[무소속(정치)|
무소속
]]
6,212표 (18.39%) 낙선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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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전라남도 휘장(~2000)_white.png 전라남도 제헌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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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는 1909년생으로도 기재돼 있다.[2] 한달 후 단민당 사건이 일어나 시기가 굉장히 미묘하다.[3] 「국교는 두지 않는다. 종교는 정치와 분리한다.」[4] 참고로 류성갑 의원은 불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