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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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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논란3. 사례4. 망 중립성 위반 사례
4.1. 2012년 스마트TV 프로그램 차단 논란4.2. 보이스톡 차단 논란4.3. 구글과 국내 통신3사 간의 갑을 관계,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4.4. 유튜브의 부흥과 다른 UCC 사이트의 몰락4.5. 해외 인터넷 속도4.6. 기내 인터넷에는 ‘망 중립성 규칙’은 미적용4.7. 페이스북 무료 인터넷 서비스 '프리베이 식스' 불허4.8. SK텔레콤에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제로레이팅’4.9. 이통 3사, 교육사이트 ‘제로레이팅’4.10. NOW. ‘제로레이팅’
5. 망 중립성 폐지, 강화 논란
5.1. 한국5.2. 미국: Battle For The Net5.3. 유럽
6. 관련 문서

1. 개요

/ Net Neutrality

2003년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의 팀 우(Tim Wu) 교수가 통신시장의 규제 원칙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팀 우가 내세운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단대단 원칙(end-to-end principle)과 커먼 캐리어(common carrier)이다.

단대단 원칙은 말 그대로 망의 양 끝에 있는 이용자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즉, 첫 판매자와 최종 소비자의 권리가 우선시된다는 의미다.

커먼 캐리어는 망 중립성보다 더 긴 역사를 자랑하는 원칙인데, 마을에 있는 여관, 항만, 외과의사 등 사회 필수 기반 시설을 독점 혹은 과점하고 있는 판매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서비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면 통신망 제공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 망 중립성을 정의하자면, 망 중립성이란, 데이터베이스 보유자, 인터넷 주소 보유자, 컨텐츠 제공자 및 이용자, 이동통신기기 사업자와 그것의 사용자들 등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들의 모든 주체가 동일하게 처리(과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망 사용료와 관련되며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2. 논란

트래픽이 확산, 망제공사업자의 수익성, 망 제어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망 중립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망 중립성이 주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망 사업자가 이용자와 컨텐츠 사업자에게 이중으로 요금을 받는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망 중립성이란 합법적인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우선처리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라 "망 사용료 무료와 상관이 없다"
  • 통신사들의 주장
통신사가 만든 망으로 사업하고 있으므로 컨텐츠 사업자도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
  • 컨텐츠 사업자의 주장
통신사는 컨텐츠 사업자 덕분에 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통신사업자 입장으로는 대용량 콘텐츠와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인해 네트워크 부담은 늘어나고 있으나, 정작 망 투자비용은 사업자가 전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분담을 요구한다. 즉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용자는 비용을 더 내고 있으니, 망 부하를 유발하는 콘텐츠 사업을 하는 쪽도 당연히 비용을 내야 한다”라는 것. 왜 그들은 ‘인터넷 망 중립성’을 주장하나 - IT동아

통신사들은 개인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 컨텐츠 사업자에게도 과금시키는 것을 원한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외국 콘텐츠 사업자(페이스북, 트위치)에 대해서도 통신사(KT, LG U+, SKT 등)에서 과금할 수 있게 된다.

통신망사업자의 주장대로 해외사업자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컨텐츠비용이 올라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될 가능성이 높다.[1] 때문에 소비자들은 반대여론이 더 높다.

과거에 망 사용료 관련 이슈가 한국 기업만 적용될 땐 →기업 걱정은 할 필요없다. / 해외 기업에 대한 요구 여론 발생하자 → 한국만 망사용료 제도가 있고, 결국 소비자에게 지불된다. / 해외에서도 지불하는 것 알려지자 → 해외 사업자에게 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업자 쪽도 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비현실적으로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로 바뀌었다. / 접속료와 사용료는 다르다로 바뀌었다. / 기술의 발전 덕에 망을 오가는 컨텐츠가 대용량으로 변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진 면이 크다.

3. 사례

2013년 1월에 구글은 프랑스의 국영통신그룹 산하 사업자인 Orange에게 과다한 트래픽 유발에 대한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출처

2014년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북미 4대 ISP와 추가 망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추가요금을 지불한 것이다. [글로벌기업, 그들은 한국에 무엇인가]<5>"美 망중립성 폐기···韓에 망대가 낼 때" - 전자신문

2015년 2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속도의 차별 등이 없어야 한다는 망중립성 규정을 통과시켰다. 기사 요점은 인터넷을 공익 설비로 정의하고, 합법적인 컨텐츠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용을 추가해서 고속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차별이라 보는 것.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금제별 용량 제한이나 속도 제한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콘텐츠사업자와 스마트기기 제조사는 인프라로써의 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활용한 모든 콘텐츠는 동등하게 취급돼야 한다며 통신사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이미 통신사업자들이 기존에 받고 있는 요금이 있는데 이동통신 기본료라든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콘텐츠사업자의 비용 증가는 컨텐츠의 자유로운 창작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다만 스프린트연방통신위원회가 시행하고자 하는 망중립성에 오히려 찬성했다. 美 스프린트, FCC 새 망중립성 지지 '이변' - ZDnet 정확히는 ISP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FCC의 제약을 더 많이 받아 FCC가 시행하려는 새 망중립성 원칙을 자동적으로 따르게 된다.

비싼 망 사용료로 인해 국내 인터넷 업체가 망한 후에 한국에서 유튜브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속도가 느려지자, 유튜브 접속이 원활한 통신사로 사용자들이 옮겨가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무료 캐시 서버를 구축한 것도 결국 망 자체보다 콘텐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망 사용료 평균 아시아국가 23달러/Mbps, 한국 9달러/Mbps, 유럽 2달러/Mbps, 미국 1달러/Mbps 출처. 클라우드플레어우리나라 망사용료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국가별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요금표을 보면, 메인 서버가 위치한 북미를 제외하고 한국·일본·홍콩 등 대부분의 국가가 거의 같은 수준이다.출처

2016년 기준 네이버 734억, 아프리카TV 150억 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인터넷기업 망사용료 얼마낼까 - 비즈니스워치

그러나 트럼프 정부에 들어선 2017년 이후 폐기 또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FCC 위원장에 '망 중립성' 반대주의자 임명

통신사들은 망 사용료를 통한 B2B 신규수익을 확보할 경우 일반 소비자 요금 인하도 탄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3사 '프리미엄' 등 비즈모델 적용 검토 - 디지털타임스

해외 ICT기업들은 세금 한푼 안내고 국내 기업엔 각종 기금 출연까지 강요하고 있다. 韓기업에만 망사용료…글로벌 공룡에 '기운 운동장' 바로 잡아야 - 서울경제

미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통신사와 이용대가 분쟁하며 통신망 적정대가 내는 곳도 생겼다. 넷플릭스·유튜브, 전세계 통신사와 전쟁 중..망이용대가 분쟁 잇따라 - 이데일리

통신사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과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없고 망 이용대가 부과가 정당하다는 주요국 법원과 정부 결정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 이용대가는 망 중립성과 무관"..법률로 금지하는 국가 없어 - 전자신문

4. 망 중립성 위반 사례

4.1. 2012년 스마트TV 프로그램 차단 논란

그 시작은 2012년 2월에 있었던 KT삼성전자 스마트TV 프로그램 차단 사건이다. 스마트TV의 핵심 기능인 프로그램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KT는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였다. KT의 입장은 스마트TV는 아무런 사용 대가 없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삼성이 지불해야 망 증설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삼성 스마트TV를 구매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고객은 인터넷 요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컸다.

4.2. 보이스톡 차단 논란

망중립성 이슈에 정점을 찍은 것은 2012년 6월의 카카오톡 보이스톡 서비스 시작 논란이었다. 통신사들의 초기 대응은 이를 차단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일정 요금제 이상 가입자들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물론 카카오톡 무료통화가 큰 이슈가 되었을 뿐이지, 사실 이미 2006년 9월에 LG파워콤에서 하나TV[2]VOD 차단 논란으로 이미 크게 터졌던 이슈이다.

현재는 mVoIP 제한 자체가 대부분 요금제에 풀린 상태라 어느정도 해결된 상태이다.

4.3. 구글과 국내 통신3사 간의 갑을 관계,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

망 사용료 문서 참고.

4.4. 유튜브의 부흥과 다른 UCC 사이트의 몰락

망 중립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ISP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 지불에 따른 속도의 차별적 대우를 하여 네트워크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주장과 ISP의 임의적인 차별 대우로 인해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대형 ICP들만 살아남고 신입, 중소 ICP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는 주장이 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우리나라 포털들은 국내 통신사와 협상하여 사용료를 지불했다. 아프리카TV는 연간 매출(798억 원)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TV 갑질 논란 사건도 이 사건의 영향이 있다. 한편 작은 규모의 ICP인 판도라TV[3]엠엔캐스트등 수익에 비해 데이터를 많이 쓰는 UCC 사이트들은 폐업 또는 경영이 힘들어졌다. 2004년, 네이버도 그리드 도입하였다.

반면 구글은 오히려 국내 통신사에게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트래픽의 부담을 덜게 된 구글의 유튜브가 날이 갈수록 서비스의 퀄리티가 발전하고 있었고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던 국내 UCC 사이트를 국내 통신사들이 키워주지는 못할 망정 알아서 자멸시켜준 덕에 국내 통신 3사는 유튜브로 인한 엄청난 해외 망 사용료를 물게 되었다. 유튜브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다른 UCC 사이트가 제공할 수 없는 차세대 스펙의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그외에도 2009년, 인터넷 실명제/저작권법 삼진아웃제 등을 국내업체만 적용받았다. 이때부터 한국업체들의 급속한 몰락이 시작되었다. 기사1 기사2 기사3

4.5. 해외 인터넷 속도

해외 서버 동영상의 돌발적 품질 저하→이용자 항의→통신사의 해외 사업자 대상 특혜적 조치가 반복됐다. 대륙 간 해저케이블 부족이 한 가지 원인이다. 유튜브·페북 '무임승차'.. 토종기업 역차별 - 서울신문

KT는 국내와 연결된 해저 케이블 회선의 다수을 소유하고 있고, 부분 임대도 하고 있다. 물론 SKB와 유플러스도 가지고 있다. # # #

4.6. 기내 인터넷에는 ‘망 중립성 규칙’은 미적용

항공사, 커피숍, 호텔과 같은 업체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망 중립성, 제트블루와 아마존의 사례 연구 - 이코노믹리뷰

4.7. 페이스북 무료 인터넷 서비스 '프리베이 식스' 불허

선별적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만으로 사용자의 지식과 관점이 형성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며 인도, 이집트 등에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 #

4.8. SK텔레콤에서 페이스북 메신저에 ‘제로레이팅’

페이스북 메신저 포함한 총 23개의 모바일 앱에 음성·영상통화 제외하고 무료#

4.9. 이통 3사, 교육사이트 ‘제로레이팅’

저소득층 학생은 1년 단위로 EBS 등 교육콘텐츠에 대한 데이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이 이뤄지자, 정부는 통신3사에 원격교육 지원을 요청해 4월부터 연말까지 모든 학생이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를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았다.# 장애학생 원격수업도 ‘데이터 프리’ 적용했다.#

4.10. NOW. ‘제로레이팅’

통신사 (SKT, KT, LG U+) 에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스트리밍 서비스. 현재는 서비스 종료되었다.

5. 망 중립성 폐지, 강화 논란

5.1. 한국

2017년 5월 10일, 망 중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 그러나 오픈인터넷 보장일 뿐 이미 한국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업체만 비용을 지불시키고 있다. 이후 알뜰폰 활성화, 자급제 단말 확대, 공공와이파이 확산, 보편 요금제를 추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포스트 망중립성 원칙을 입법하겠다고 나섰다. 사실상 망 중립성을 폐기하는 내용이다. # 다만 해당 법안 발의 이후 1년 뒤 자신의 딸이 KT에 채용되는 과정의 비리가 밝혀지며 딸의 채용을 대가로 해당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망 중립성 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폐지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과기정통부의 유영민 장관은 망 중립성 유지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TV의 경우는 2016년 기준 매출(798억 원)의 20%에 달하는 150억 원을 망 비용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다.#[4]

美대사관과 오픈넷이 주최한 서버 설치법 반대론자들만 참석한 토론회 개최했다. 하지만 그 법은 데이터, 개인정보 현지화와 관련이 없이 캐시서버를 설치하자는 것뿐 개인정보 저장과 전혀 관련 없다. 서버는 '현지 주재'에 해당하지 않아서 한미 FTA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와도 관련 없다.#1 #2 #3 #4

'망 이용료' 대신 빅테크가 공공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형태의 망 투자 기여 방안이 논의됐다.# 통신사와 방송사업자만 납부했으나 빅테크도 참여 시키는 방안이다.

2022년 12월, 과기정통부에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업계에서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5.2. 미국: Battle For The Net

미국 시간 2017년 7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하는 결정을 하여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AdBlock, ABP, GitHub, 넷플릭스, 4chan, 레딧, 트위터, 비트토렌트 심지어 Pornhub를 포함한 이외에 수많은 기업과 커뮤니티들이 이 운동에 동참한다. 이날이 되면 이 운동에 동참하는 사이트들은 차단, 느려짐, 로드중 등을 나타내는 아이콘과 함께 서명에 동참해달라는 창을 띄울 예정이다. battleforthenet

7월 12일에 약 수천만 개의 댓글이 FCC 사이트에 올라갔고, 미국 의회에 5백만 개의 이메일이 보내졌다고 한다. 거기에다 거의 모든 사이트는 망 중립성에 대한 경고를 띄웠고 트위터와 페북은 #NetNeutrality가 '인기 급상승' 해시태그 중 하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 갤러리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FCC의 회장 아지트 파이(Ajit Pai)는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결국 망 중립성 원칙은 폐기되었다. 미국 ‘망 중립성’ 폐지 … 구글·페북 서비스 유료 될 수도 - 중앙일보

이 와중에 망 중립성 기반을 통해 성장한 거대 ICT기업들은 망 중립성의 폐기가 오히려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망중립성의 죽음과 저커버그의 침묵 - 아시아경제.

한편 2018년 1월 23일(현지 시각) 몬태나 주에서는 몬타나 주 내에서 영업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는 망 중립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버거킹은 망 중립성이란 컨셉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고객들에게 망 중립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Whopper Neutrality라는 패러디 광고를 만들었다.

넷플릭스은 망 사용료 분담을 시사하고, CJ헬로·딜라이브에는 캐시서버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한국에 캐시서버 추가 설치할 수도" - 아시아경제

2018년 4월 23일 정식으로 망 중립성이 폐지되었다. 기사 이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아지트 파이가 얼마전 가진 인터뷰로 상당히 흥미있는 부분을 캐치할수 있다. 본인 말에 의하면 연방 통신위 FCC는 통신사업 그 자체를 보는 것이지, 시장에 개입을 해선 안 되기에 자유시장, 자유경쟁을 위해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행위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미국 공거위인 FTC가 해결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폐기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기사

바이든 행정부에서 망중립성 강조하며 복원을 추진했으나#,# 강성 망 중립성 지지자인 기기 손 FCC위원이 자진사퇴#했다.

미국도 EU의 망 이용대가 해법을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트래픽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잇따른 갈등에도 미국에서는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활발하다.

5.3. 유럽

대규모 통신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콘텐츠 공급자가 통신망 이용 대가에 따른 부담을 지도록 하는 '기가비트 인프라법(Gigabit Infrastructure Act, GIA)'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입법 취지로 '기가비트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유럽연합 내 통신시장은 개인 회선과 법인·데이터센터 회선 모두 과열경쟁 상태에 놓여 있어 통신사들마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6. 관련 문서


[1] 한편, 컨텐츠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더라도 통신요금 인하의 가능성은 낮다.[2] 당시 하나로텔레콤인수 이전이었으며 이후 B tv로 변경.[3] 이쪽은 이미 2000년대부터 그리드 컴퓨팅까지 동원했을 정도.[4] 이것도 그리드 컴퓨팅을 통해 가까운 이용자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게해서 망사용량을 줄였기 때문인것이며, 유튜브나 트위치같은 해외플랫폼들처럼 직접 전달했다면 망 비용이 몇배는 더 나왔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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