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1 22:07:20

무역안보관리원


파일:정부상징.svg 파일:산업통상자원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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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안보관리원
KOSTI
파일:전략물자관리원 CI.svg
정식 명칭 무역안보관리원
한자 명칭 貿易安保管理院
영문 명칭 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국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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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틀: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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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령
]]
설립일 2007년 6월 5일
설립목적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
대외무역법 제25조
대표자 서정민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관련 웹사이트
무역안보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6000-6400
1. 개요2. 업무3. 역대 원장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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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외무역법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설립한다.
②무역안보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무역안보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략물자 관리 업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7년 6월 5일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 2024년 8월 23일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 업무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대외무역법 제25조 제5항).
  •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 무역안보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 무역안보 국제협력 지원(외교안보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 전략물자 전문판정
  • 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 및 자가판정 결과 점검 등 지원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및 보고ㆍ검사 등 지원
  •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역대 원장

  • 심성근 (2007~2010)
  • 조성균 (2010~2013)
  • 김인관 (2013~2016)
  • 방순자 (2016~2020)
  • 이은호 (2020~2023)
  • 정인교 (2023~2024)
  • 서정민 (2024~현재)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