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 | |||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한국전력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한국남동발전 |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 |
한국서부발전 | 한국중부발전 | 한국전력기술 | |
한전원자력연료 | 한전KDN | 한전KPS | |
한전MCS | 한국전력거래소 | 한국가스공사 | |
한국가스기술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대한석탄공사 |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
한국세라믹기술원 | 무역안보관리원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광해광업공단 | 한국디자인진흥원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 |
한국석유공사 |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에너지공단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전기안전공사 |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에너지재단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강원랜드 |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 |
무역안보관리원 KOSTI | |
정식 명칭 | 무역안보관리원 |
한자 명칭 | 貿易安保管理院 |
영문 명칭 | Korean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07년 6월 5일 |
설립목적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 대외무역법 제25조 |
대표자 | 서정민 |
주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
관련 웹사이트 | |
무역안보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 |
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02-6000-6400 |
[clearfix]
1. 개요
대외무역법 제25조(무역안보관리원의 설립 등) ①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안보관리원을 설립한다. ②무역안보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무역안보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007년 6월 5일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전략물자관리원에서 2024년 8월 23일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 업무
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대외무역법 제25조 제5항).- 무역안보 정책수립 지원
- 무역안보 산업영향분석 및 실태조사 지원
- 무역안보 국제협력 지원(외교안보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 전략물자 전문판정
- 전략물자 전문판정 신청 정보 점검 및 자가판정 결과 점검 등 지원
-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및 보고ㆍ검사 등 지원
-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역대 원장
- 심성근 (2007~2010)
- 조성균 (2010~2013)
- 김인관 (2013~2016)
- 방순자 (2016~2020)
- 이은호 (2020~2023)
- 정인교 (2023~2024)
- 서정민 (2024~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