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9 12:28:29

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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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K-Petro
파일:한국석유관리원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석유관리원
한자 명칭 韓國石油管理院
영문 명칭 Korea Petroleum Quality & Distribution Authority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83년 11월 7일[1]
설립목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ㆍ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업종명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전신 한국석유품질검사소
(1983년 11월 15일 ~ 2005년 8월 22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
(2005년 8월 23일 ~ 2009년 4월 30일)
대표자 차동형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62명(2022년 2분기 기준)
자본금 493억 3,250만 1,4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417억 1,289만 9,971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4억 5,858만 7,824원(2019년 기준)
순이익 3억 9,526만 9,365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715억 3,718만 4,861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55억 7,774만 9,076원(2019년 기준)
미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유통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석유산업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비전 석유와 미래에너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K-Petro
소재지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
미래기술연구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3 (양청리)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수도권남부본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
수도권북부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72번길 16 (금오동)
강원본부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추용로 71 (용둔리)
충북본부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51-6 (두성리)
대전세종충남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178 (번암리)
전북본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55 (둔산리)
광주전남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2 (오룡동)
대구경북본부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75-11 (구평동)
부산울산경남본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30번길 51 (범방동)
제주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서길 3 (상귀리)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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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31-789-0200
미래기술연구소: 043-240-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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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본부: 062-236-0200
대구경북본부: 054-475-0200
부산울산경남본부: 051-242-0200
제주본부: 064-752-0200

1. 개요2. 사업3. 역대 임원
3.1. 이사장
4.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홍보영상
파일:한국석유관리원 본사.jpg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에 위치한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사옥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83년 11월 15일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서 설립되었으며, 2005년 8월 23일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370호)에 따라 2009년 5월 1일 지금과 같은 명칭의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제2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 품질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홍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확인
  •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 업무(산업통상자원부 제2024-041호)

3. 역대 임원

3.1. 이사장

  • 김희술 (1983~1984)
  • 박정오 (1984~1989)
  • 강증모(1989~1996)
  • 한호섭 (1996~2002)
  • 김영준 (2002~2002)
  • 박수훈 (2002~2005)
  • 김기호 (2005~2008)
  • 이천호 (2008~2011)
  • 강승철 (2011~2013)
  • 김동원 (2013~2016)
  • 신성철 (2016~2018)
  • 손주석 (2018~2021)
  • 차동형 (2021~)

4. 둘러보기

[include(틀:[1])]1.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석유공사는 석유 자원개발, 석유 비축업무를 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은 국내 유통시장관리 및 석유제품 및 대체연료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include(틀:[2])]2. 2021년에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한국석유공사의 막대한 부채 때문에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include(틀:[3])]3.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발사체 전용 연료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6년부터 발사체연료에 대한 품질관리 및 특성분석 등의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또, 2021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엔진에 쓰일 '전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대전 유성 항우연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누리호 엔진에 쓰일 전용 연료를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전에 없던 전용 연료를 새롭게 만드는 개념은 아니고, 정유사에서 만든 연료 가운데 보다 고급으로 평가 받는 밀도가 높은 연료를 한국석유관리원이 발굴해 누리호 엔진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29049)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9072500003)



[1] ‘한국석유관리원’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9년 5월 1일이다.[2] 이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