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9 00:21:22

민사행정경찰

1. 개요2. 상세3. 육상에서의 민정경찰4. 수상에서의 민정경찰5. 남북통일 이후

1. 개요

대한민국 및 북한에서 비무장지대에서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실상의 군인이다. 군사경찰과는 조금 다르다.

2. 상세

6.25 전쟁정전협정 제9조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내에는 무장 군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민사행정경찰의 신분으로 작전에 투입된다. 줄여서 '민정경찰', '민경'(북한)이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육군에서 0.2%만이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자부심 또한 상당히 높다.

원래 비무장지대는 남북 모두 경찰공무원(북한에서는 경찰을 안전원이라고 부른다.)만 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군인에게 경찰 신분을 부여해서 군이 주둔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조선인민군 모두에게 해당되어, 비무장지대 경계근무 등에 투입되는 대한민국 육군전투복 가슴에 민정경찰 패치를 달고 군사경찰 완장을, 조선인민군 육군은 민경이라 적힌 완장을 상시 패용한다. 당연히 비무장지대에 투입되는 이들은 군사경찰이 아니다. 실제 육군 군사경찰 병과에서 쓰는 완장은 비무장지대 근무자용의 태극기+군사경찰 문구 조합이 아닌, 태극기 자리에 육군 군사경찰 병과휘장이 들어간 것이라 식별이 가능하다.
파일:DMZPolice.jpg
DMZ에서 활동하는 대한민국 육군 수색대가 전투복에 부착하는 민정경찰 패치[1]

한동안 대한민국 육군만 민정경찰로 투입됐으나, 아래 사례로 인해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등장했다.

3. 육상에서의 민정경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육군/수색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수상에서의 민정경찰


육상에서와 달리 수상에서는 그동안 민정경찰이 투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자, 정전협정 63년만인 2016년 6월, 처음으로 해상에서 민정경찰이 구성, 투입되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병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이를 감독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구성되었고, 태극기UN기를 함께 달고 있다.

즉, 육상에서의 민정경찰이 대한민국 육군 소속인 것처럼 이들은 대한민국 해군 및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이다.

5. 남북통일 이후

정전협정을 우회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단인만큼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폐지될 것이다. 한국의 상황이 특수해서 그렇지 국경에는 육군, 해병대 등이 배치되지 않고 경찰이나 법무부 소속 공무원 혹은 국경경비대 같은 조직을 창설후 배치하며 군대는 후방에 배치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국경에 군대를 주둔시키면 상대국에 위협 시위를 하는 꼴이라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경에 정규군이 배치된 곳은 분쟁지역이거나 경찰 조직만으로는 치안 유지가 불가능한 헬게이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 이스라엘-시리아 국경등이 있다.

그외 북중국경에는 인민해방군 육군이 아닌 무장경찰이, 북러국경에는 러시아 육군이 아닌 러시아 국경경비대가 배치되어 있다. 북한 역시 중국 국경, 러시아 국경에 조선인민군 대신 조선사회안전군이라는 준군사조직을 배치한다.[2] 미국멕시코와의 국경마약 카르텔로 인해 치안이 개판인데도 불과하고 미군을 배치하지 않고 미국 국경순찰대를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국경경비 업무는 민정경찰이 아닌 대한민국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前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관세청, 경찰과 해양경찰이 담당하게 되거나 국경경비대 조직을 별도로 창설해서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1] 부대별로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다.[2] 다만 탈북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 필요에 따라 군이 배치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