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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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재판 | |||||
{{{#!wiki style="margin:0 -10px;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0px;" | <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 [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파기환송] |
상위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
1. 개요2. 공소사실3. 공판준비절차4. 2017년 6월 16일 - 증인: 김종덕·정 모5. 2017년 6월 29일 - 증인: 강태서·장시호·김 모6. 2017년 7월 3일 - 증인: 정호성·송수근·김 모·김 모7. 2017년 7월 10일 - 증인: 이 모·김 모·윤 모·박 모·최 모8. 2017년 7월 17일 - 증인: 최철·박 모·백 모·임 모9. 2017년 7월 24일 - 증인: 김종·정 모10. 2017년 8월 7일 - 증인: 박민권·김 모·강 모11. 2017년 8월 14일 - 증인: 김 모·이 모12. 2017년 8월 21일 - 증인: 윤 모·은 모13. 2017년 8월 28일 - 증인: 김 모14. 2017년 9월 4일 - 증인: 김 모·이 모15. 2017년 9월 11일 - 증인: 심 모·정 모16. 2017년 9월 18일 - 증인: 김상률·김소영17. 2017년 9월 25일 - 증인: 이 모·박 모·조 모·이 모18. 2017년 9월 28일 - 증인: 김종·윤 모·왕 모19. 2017년 10월 13일 - 증인: 신영선·김 모20. 2017년 10월 23일 - 증인: 김학현·정재찬21. 2017년 10월 25일 - 증인: 김재중22. 2017년 10월 30일 - 증인: 조홍선23. 2017년 11월 6일 - 증인: 안종범24. 2017년 11월 13일 - 증인: 노대래25. 2017년 11월 20일 - 증인: 주 모26. 2017년 11월 24일 - 증인: 임윤수27. 2017년 11월 27일 - 증인: 이석수28. 2017년 12월 4일 - 증인: 백방준29. 2017년 12월 11일 - 증인: 차 모30. 2017년 12월 21일 - 증인: 윤장석31. 2017년 12월 22일 - 증인: 임 모·김 모32. 2018년 1월 8일 - 증인: 박 모·김 모33. 2018년 1월 12일 - 증인: 윤대진34. 2018년 1월 15일35. 2018년 1월 22일 - 서증36. 2018년 1월 29일 - 결심: 징역 8년형 구형37. 2018년 2월 22일 - 선고: 징역 2년 6월
1. 개요
- 사건번호 : 2017고합365
- 재배당 전 사건번호 : 2017고단4704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이영훈)
2. 공소사실
대한민국 검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는 2017년 4월 1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별감찰관법 위반·직무유기·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과 검찰 특수본이 각각 우병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연이어 기각되면서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것이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배당됐다.우병우의 혐의는 총 8개이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 6개에 검찰 특수본이 2개를 추가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및 국장·과장 6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좌천성 인사조치를 했고, 공정위 공무원에게 진술을 강요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2016년 5월, K스포츠클럽 사업 관련 현장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 의무 없는 감사준비를 하게 했다.
▲특별감찰관법 위반: 2016년 7~8월, 개인비리 의혹이 불거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나서자, 이석수에게 중단을 요구하며 위협하는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했다.
▲직무유기: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직무감찰을 하지 않고 안종범에게 대응책을 자문하는 등 은폐에 가담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6년 10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으며, 12월 국정조사 청문화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단순히 상황 파악만 했다"는 등 허위 증언을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2016년 5월, K스포츠클럽 사업 관련 현장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 의무 없는 감사준비를 하게 했다.
▲특별감찰관법 위반: 2016년 7~8월, 개인비리 의혹이 불거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나서자, 이석수에게 중단을 요구하며 위협하는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했다.
▲직무유기: 2016년 10월, 국정농단 의혹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직무감찰을 하지 않고 안종범에게 대응책을 자문하는 등 은폐에 가담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6년 10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으며, 12월 국정조사 청문화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단순히 상황 파악만 했다"는 등 허위 증언을 했다.
3. 공판준비절차
2017년 5월 1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우병우 측은 "기록에 대한 열람과 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3~4회 가량의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개최한 뒤, 바로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17년 6월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우병우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우병우 측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지 못했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도 박근혜가 담당 수석에게 직접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때문에 안종범의 개입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문체부 직원 좌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지휘·감독권 행사 보좌였기 때문에 사적 권한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에 "현장 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 대한 감사 준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석수의 감찰 직무수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감찰 과정의 문제점 제기에 불과하다"며, "이의 제기일 뿐 부당한 위협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이익을 가할 방법도 전혀 없고, 이석수가 압박을 느꼈어도 우병우의 감찰을 언론에 공표하면서 느낀 심리적 부담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검사 불출석 및 청문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 시점에는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이 종료돼 재적 위원의 지위가 이어질 수 없는 시점의 고발이라 부당하다"고 반박했다.뉴시스
4. 2017년 6월 16일 - 증인: 김종덕·정 모
2017년 6월 16일 첫 공판기일 전, 우병우가 법원에 등장하자 박근혜의 일부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우병우씨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우병우는 박근혜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이영렬·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사건 후 면직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자리는 아니"라고 말을 아꼈다.헤럴드경제 박근혜의 지지자들은 법정에서까지 "우병우 파이팅!"이라고 외치다가 법원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다.피고인석에 선 우병우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연합뉴스
저는 항상 사심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걸 대원칙으로 삼았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대통령이 언제 전화할지 알 수 없어 책상, 안방, 서재, 통근 차량, 화장실까지 메모지나 수첩을 두고 대기하며 긴장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이렇게 일만 하며 살아온 제 인생은 2016년 7월 18일 조선일보의 처가 땅 관련 기사 이후 모든 게 변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한순간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대상으로 전락했다.
수사는 예컨대 살인이 발생하면 이를 수사해 범인을 찾는 방식, 즉 사건을 보고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저는 강남역 땅으로 의혹 제기됐다가 결국 국정농단과 관련 없는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다. 결국, 사건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또한, 수석 비서관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는 대통령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결국, 비서실의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는 대통령 권한 범위 내인지를 따지면 된다. 그런 일을 처벌할 땐 공무상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이나 욕심이 개입됐을 때 뿐이다. 저는 사적 욕심 없이 업무를 했고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본다.
아울러, 특검법의 (발의) 취지는 "(국정농단) 사건을 왜 (사전에) 알지 못했느냐"는 건데, 공소사실은 이미 사건이 모두 벌어진 다음에 감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제 적법하다고 한 건 오늘도 적법해야 하는 게 법적 안정성이다. 제가 한 일은 역대 모든 민정수석이 해 오던 일"이라며 "검찰이 상황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달리 보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제가 청와대에서 공직자로 근무했지만, 그 이전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민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우병우가 김종에게 찍힌 공무원 6명에 대한 좌천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종덕은 "그들을 좌천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우병우에게 연락했지만, 우병우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다 말하기 곤란하고, 비위가 있다'며 구체적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지시로 이해했다"며, 그 근거로 "내가 진행한 인사를 청와대가 거부할 때는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행정관이 장난을 친다'고 생각해 박근혜에게 3번이나 연락했지만, 3번 모두 '지시한대로 하라'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수사는 예컨대 살인이 발생하면 이를 수사해 범인을 찾는 방식, 즉 사건을 보고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저는 강남역 땅으로 의혹 제기됐다가 결국 국정농단과 관련 없는 민정수석 업무와 관련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다. 결국, 사건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이런저런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또한, 수석 비서관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는 대통령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결국, 비서실의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는 대통령 권한 범위 내인지를 따지면 된다. 그런 일을 처벌할 땐 공무상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이나 욕심이 개입됐을 때 뿐이다. 저는 사적 욕심 없이 업무를 했고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본다.
아울러, 특검법의 (발의) 취지는 "(국정농단) 사건을 왜 (사전에) 알지 못했느냐"는 건데, 공소사실은 이미 사건이 모두 벌어진 다음에 감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제 적법하다고 한 건 오늘도 적법해야 하는 게 법적 안정성이다. 제가 한 일은 역대 모든 민정수석이 해 오던 일"이라며 "검찰이 상황에 따라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달리 보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제가 청와대에서 공직자로 근무했지만, 그 이전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국민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
검찰이 공개한 민정수석실의 세평자료에는 ▲너무 빠른 승진 ▲메르스 대응 실패 후 문책 부실 ▲한국 방문의 해 실패 등이 이유로 제시돼 있었고, 김종덕은 "문체부 공무원 1명이 메르스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면서도, "중화권 국가들을 상대로 노력해서 선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좌천의 이유를 알아보니 그들은 모두 김종이나 그 부하들과 사이가 안 좋던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우병우는 김종덕의 증언에 대해 노골적으로 콧방귀를 뀌거나 미소를 띄었다.노컷뉴스
한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6월 21일 자신의 북 콘서트에서 "우병우 재판을 맡고 있는 이영훈 부장판사는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라며,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다. 이게 우연입니까?"라고 주장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에 이은 똑같은 문제 제기다.세계일보
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5. 2017년 6월 29일 - 증인: 강태서·장시호·김 모
2017년 6월 29일 공판기일에는 강태서 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태서는 "2016년 4월, 송수근 당시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전 문체부 제1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이 '민정수석실이 문체부의 국·과장 6명을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해왔다'는 말했다"며,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아무 이유 없이 인사 발령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증언했다. 김종덕의 증언과 같은 맥락이다.파이낸셜뉴스장시호는 "2016년 2월,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김종에게 인사 관련 서류를 받아서 윤전추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찰이 "문체부 제1차관이 박민권에서 정관주로 교체됐느냐"고 묻자, "조사를 받을 때 정확히 알았고, 아는 부분만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자신의 가방에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세평 문건을 보관하고 있었고, 제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며, "서류에 민정이라고 써 있어서 그게 뭔지 아버지에게 물어보려고 찍었다"는 증언도 남겼다. 아울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운영할 때, 최순실이 '민정이 자꾸 너희를 주시하니까 잘 관리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당시에 관한 증언도 있었다. 장시호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은 최순득·장시호와 청담동에서 밥을 먹다가 어딘가에 전화한 뒤 "민정과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하나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고 ▲휴대전화가 아닌 일반 전화로만 해야 한다면서 식당의 전화기로 전화를 하더니 "VIP에게도 말씀드려야 하지 않느냐. 이걸 덮어주셔야지, 그래도 유연이 아빠인데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으며 ▲전화를 끊은 뒤 최순득에게 "언니, 이거 민정에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크게 불거졌을 때 최순실이 우병우의 교체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증언도 남겼다. 장시호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은 "민정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장시호는 "민정이 뭐하는 곳인지 궁금했다"고 증언했다.중앙일보
한편, 우병우는 장시호를 향해 "저를 아세요?"라고 물었고, 장시호는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박근혜의 지지자들은 이날 법정에 몰려들어 틈날 때마다 우병우를 격려하는 등 소란을 피워서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가 그때그때 퇴정시키며 강하게 대응했다. 이영훈 부장판사는, 증인에게 추측성 답변 요구·인신공격성 질문·반복질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던 우병우 측 위현석 변호사와도 강하게 충돌했다.
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6. 2017년 7월 3일 - 증인: 정호성·송수근·김 모·김 모
2017년 7월 3일 공판기일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송수근의 아내 조희진 의정부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의해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1명으로 선정돼 의미심장한 날이기도 했다.정호성은 "우병우는 업무 스타일이 깐깐해서, 최순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에게 물어봤을 것"이라며, "우병우는 최순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다. 그러면서 TV조선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관련 보도를 했을 때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문화 융성과 관련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국정기조로 강력히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일환이라고 생각했지 특별히 문제가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최순실 개입 의혹' 제기 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최순실이 자금을 유용했다면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안종범이 '최순실은 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호성이 남긴 우병우에 대한 인물평은 ▲굉장히 절제하려고 노력한 분이고 ▲대통령 지시사항도 오버해서 나서서 처리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파악한다는 것이었다.연합뉴스
한편, 이영훈 부장판사는 ▲최순실이 왜 K스포츠클럽에 대해 관심을 갖는거냐거나 ▲민정수석실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조사해놓고 최순실에 대한 언론 보도 후에는 왜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최순실에 대한 안이한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 ▲최순실 개인이 대기업들로의 많은 돈을 출연시켰다면 '권력 개입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데 왜 최순실의 개인 문제냐는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정호성은 "저조차도 최순실의 공소장을 보고 놀랐다"며, "검찰 조사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다"고 증언했다.뉴스1
송수근 및 2명의 김모 씨의 증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7. 2017년 7월 10일 - 증인: 이 모·김 모·윤 모·박 모·최 모
2017년 7월 10일 공판기일에는 이 모 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단장은, 2016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사 조처를 강요해 좌천된 6명 중 1명이다. 검찰은 "민정수석실이 '4급에서 3급으로 진급한지 1개월 만에 다시 2급으로 진급한 것을 꼬투리 잡아 민정수석실이 인사를 강요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 전 단장도 이에 적극 호응했다. 이 전 단장은 이에 대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다는 건 부처 내에서 인사위를 열고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원 등 다른 기관에서 하자가 있는지 검증해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것"이라며 "당시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 때 검증하고 최종 행위(인사)를 해준 대통령께서 2급으로 승진한 것을 문제 삼는 건 정부가 한 행위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우병우 측은 "정상적인 인사 절차로 보이지 않고,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전 단장의 진급은 김종덕·박민권 전 1차관과의 개인적 인연이 작용해 문체부 내에서 당시 불만이 많았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다른 증인 4명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8. 2017년 7월 17일 - 증인: 최철·박 모·백 모·임 모
2017년 7월 17일 공판기일에 출석하던 우병우는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 "무슨 상황이고,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일축했다. 박근혜 지지자들은 재판에 출석하는 우병우를 향해 "당신은 영웅" "힘내세요"라며 환호성을 질렀다.한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영훈 부장판사에 대해 또 "최순실 조력자 '임 모'의 사위는 바로 우병우 재판의 주심 판사"라며, "국민 괴물 우병우를 심판하는 판사가 하필 최순실 조력자의 사위라니 믿기 어렵다.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주장했다.헤럴드경제
이날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당시 문체부의 국장·과장 인사는 정상이 아니었고, '민정수석실이 향후 걸림돌이 될 국장·과장들을 인사조치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모 전 문체부 국장은 "민정수석실 때문에 인사조치된 간부들이 억울해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으며, 문체부 직원 백 모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부터 조사 받을 당시 회유·협박 등을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한편, 재판부는 백 씨의 증언 도중 "하!"라며 코웃음을 치던 중년 여성 방청객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방청객은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며 "정숙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순간 손가락도 깨물었는데 웃음이 났다"고 변명했다.뉴시스 해당 방청객에 대해 극우 성향의 유튜버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 인터뷰 내용을 보면 중년 여성 방청객은 박사모 소속으로 추측된다.
임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9. 2017년 7월 24일 - 증인: 김종·정 모
2017년 7월 24일 공판기일 전, 법원에 출석하던 우병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각종 문건들'에 대한 질문에 "지난번에 다 답변드렸다"는 답변만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연합뉴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016년 5~6월 경,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K스포츠클럽에 대한 검사와 점검을 해사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의아해 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비서관이 연초나 연말에 감사하는 상례와 달랐기 때문"이라며, "민정수석실이 왜 감사를 했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했다.
이어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좌석 설치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최순실에게 수수료 5%를 지급하기로 한 업체인 스위스 누슬리사가 탈락한 것에 대해서도 "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탈락한 이유에 대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로부터 강릉빙상장 활용 방안 및 스포츠토토 빙상팀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지시도 받았다"며, "민정수석실이 보고를 요구해서 당혹스러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10. 2017년 8월 7일 - 증인: 박민권·김 모·강 모
2017년 8월 7일 공판기일에는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민권은 "2016년 2월에 민정수석실로부터 사직 통보를 받았고, 2016년 4월에는 '민정수석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과장들에 대한 전보 조치를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김종은 최순실을 통해 박민권 경질 및 정관주 후임 내정을 미리 알고,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고 김종의 심복 윤 모 과장이 싫어할 국·과장들에 대해 인사전횡을 한 것처럼 포장해 쫓아내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부분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정수석실에서 '박민권 라인에 대한 살생부를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냈다'고 들었다"는 증언도 남겼다.김모 씨와 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11. 2017년 8월 14일 - 증인: 김 모·이 모
2017년 8월 14일 공판기일에는 김 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스크린하고 있다는 소문이 당시 돌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았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진룡이 장관으로 재직했던 2014년에는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간부가 많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고, 김종덕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에는 '중요 사업에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아울러 "정관주는 제1차관 재직 시절 '위에서 지시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 사직'과 관련된 은밀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며, "장관의 뜻이 아닌 것은 분명했고 '청와대 핵심' 정도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과거 제 선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개입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에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12. 2017년 8월 21일 - 증인: 윤 모·은 모
2017년 8월 21일 공판기일에는 윤 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씨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에게 문체부 국장과 과장 6명에 대한 '세평'을 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 씨와는 2017년 1월 1회 통화한 것 외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화기록 상으로는 윤 씨와 김 씨는 2017년 6월까지 여러 차례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했고, 윤 씨는 6월에 휴대전화를 바꿨다. 이전 사용했던 전화에 대해서는 "버렸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14일 출석한 김 모 씨의 증언과 서로 많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씨가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폐기할 우려가 있다"며,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영장을 근거로 윤 씨가 현재 근무 중인 국립중앙도서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은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13. 2017년 8월 28일 - 증인: 김 모
2017년 8월 28일 공판기일에서, 이영훈 부장판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문체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왜 다시 실시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신문도 짐작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며 검찰을 질타했다.이어 "국정 홍보잡지 '위클리 공감'을 수주받아 발행한 주간지 관계자들이 뭘 알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검찰은 관련자 3명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검찰은 왜 압수물을 분석하지 않고 제출만 했느냐"고 지적했고, 검찰은 "절차적 흠결 논란을 우려해서 재판부의 확인을 받고자 했다"고 답변했지만, 이영훈 부장판사는 "분석을 하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며 검찰을 재차 질타했다.CBS 노컷뉴스[1] 이러다 보니 공소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진행된 증인신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4. 2017년 9월 4일 - 증인: 김 모·이 모
2017년 9월 4일 공판기일에는 김 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現 국립중앙극장 과장급)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민정수석실의 '표적 감찰' 압박에 시달리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극장으로 '셀프 좌천'을 갔던 사람이다.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감사담당관은 승진이 유력한 선호 보직"이라고 한다.김 씨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는 감사 내용에 대해 뭐가 문제인지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결과부터 묻고는 강한 질책과 함께 '징계를 줘야만 한다'는 식으로 말해 힘들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서 모 사무관과 이 모 주무관의 감찰을 요구받고 '징계하기 곤란하다'고 보고한 뒤 보직 이동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셀프 좌천'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힘들었다"는 것을 들었다.
김 씨는 ▲2016년 4월에 특별감찰반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3명 서 씨· 이 씨· 백 모 씨를 감찰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특별감찰반 이 모 과장은 "제대로 조사한 것이냐. 부실하고 달라진 것이 없으니, 수석에게 보고할 수 없다"고 질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정책브리핑 '위클리공감'을 제작했던 '주간동아'[2][3]의 의견이 100% 사실이니 이를 토대로 재조사하라"는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우병우가 '주간동아' 편집장 김 모 씨의 청탁을 받고 '표적 감찰'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2016년 5~6월에 감사보고서의 결론을 "경고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바꿨고, 이에 대해 "주간동아의 국장 P가 갑자기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특별감찰반의 감사 요구 때문"이라고 증언했다.중앙일보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15. 2017년 9월 11일 - 증인: 심 모·정 모
2017년 9월 11일 공판기일에는 정 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씨는 "김종이 K스포츠클럽 운영 주체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둔 것 같았고, '공모 대신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으로 운영 주체를 선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김종의 의견에 반대했더니 '공무원을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고, 2016년 5월부터는 민정수석실에서 문제점을 말해주지도 않고 자꾸 점검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했지만, 민정수석실이 세부사업을 점검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최순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에 '관련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우병우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반박에 나섰다. 우병우는 정 씨의 증언에 대해 "그 조사는 박근혜가 '교육문화수석실의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니 다시 조사해보고, 직접 확인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박근혜에게 평가 결과 보고는 한 것 같지만, 후속 조치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지시한 것 같기는 하지만, 지원 중단 등 구체적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뉴시스
심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언론 보도는 없었다.
16. 2017년 9월 18일 - 증인: 김상률·김소영
2017년 9월 18일 공판기일에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김상률과 김소영이 "박근혜가 'K스포츠재단·더블루K의 K스포츠클럽 사업 참여'를 지시했는지"를 놓고 상반된 증언을 할 것에 대비해, 먼저 증언에 임한 김상률을 법정에 남도록 해 김소영의 증언을 듣도록 조치하기도 했다.김상률은 "박근혜가 K스포츠재단을 K스포츠클럽 사업과 연계해 말한 것을 들은 기억이 없고, 더블루K를 K스포츠클럽 사업에 참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소영은 김상률과는 달리 "김상률로부터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이 K스포츠클럽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김상률이 K스포츠클럽 사업 개편 방안 관련 문건을 주면서 '대통령께 보고할 양식으로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행정관을 통해 작성한 뒤 김상률에게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김상률과 김소영은 완전히 상반된 증언을 한 것이다. 김상률은 김소영의 증언을 듣고, 고개를 젓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다.연합뉴스
17. 2017년 9월 25일 - 증인: 이 모·박 모·조 모·이 모
2017년 9월 25일 공판기일에는 이 모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2016년 4월, 박근혜의 멕시코 순방 당시 김상률이 'K스포츠재단에서 창단한 태권도단을 순방에 참여시키라'고 말했고, K스포츠재단 관계자를 만나 확인해보니 '태권도단을 창단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태권도단의 시범 동영상을 봤더니 대학교 시범단 수준이었고, 도저히 수준이 안 돼서 '순방에 동행시키지는 못하겠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고 덧붙였다.이어 "'순방에 참여시키라'는 지시 자체가 상당히 의아했고, 이상했다"며, "대통령의 지시라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문구에 상당히 신경을 썼고, '수준 미달'이라는 직설적 표현도 '아직 수준이 모자르다'고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K스포츠클럽 사업 개편과 관련해 "K스포츠재단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문건에 대해서도 "2016년 5월, 김소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렇게 작성했고, 문체부의 실무진도 김종에게 무리한 요구를 강요당한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K스포츠재단에 페이버(favor·편의)를 주기 위한 것임을 인지했다"고 증언했다.뉴시스
다른 증인 3명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8. 2017년 9월 28일 - 증인: 김종·윤 모·왕 모
2017년 9월 28일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고, 윤 모 씨와 왕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는 없었다.19. 2017년 10월 13일 - 증인: 신영선·김 모
2017년 10월 13일 공판기일에는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김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영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4월 영화산업 분야 실태조사를 한 뒤 CJ그룹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신영선은 ▲우병우가 "CJ그룹을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어서, "위반이 가벼워서 과징금 부과도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그러자 우병우는 "CJ그룹을 공동정범으로 하면 되는데 왜 고발을 하지 않느냐"며, "머리를 잘 쓰면 CJ그룹을 엮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그러는 동안, 우병우는 "신영선의 증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허탈한 미소를 짓고, 변호인과 귓속말을 했으며, 우병우의 변호인도 증언 도중 고개를 가로짓는 등 행동을 했다. 그러자 이영훈 부장판사는 우병우 측에게 "증인신문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 달라"며, "특히 피고인"이라고 주의를 줬다. 이어 "분명히 경고한다"며, "몇 번은 참았지만, 오전에 이어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우병우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고개를 숙인 뒤 서류만 보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고 한다.뉴시스
김모 씨의 증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0. 2017년 10월 23일 - 증인: 김학현·정재찬
2017년 10월 23일 공판기일에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학현은 "2014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CJ E&M은, 원래 고발 대상이 아니었지만 우병우의 요구로 고발이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변호인 등의 영화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다.김학현은 "위반사항이 약해서 시정조치 정도로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민정수석실이 고발을 요구한다'고 보고했고, 'CJ그룹이 좌편향됐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신영선은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면서, 이후 노대래 당시 위원장에게 '할 수 없으니 고발하자'고 보고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우병우가 심사보고서 내용 변경을 요구했다"면서 "과징금도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하는 모양새가 우스웠고, 논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이에 대해, 우병우 측은 "정부 비판 영화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대기업이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장지배력으로 중소제작 배급사의 시장 참여 기회를 박탈해서'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근혜는 특정기업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문제제기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뉴스1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의 증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1. 2017년 10월 25일 - 증인: 김재중
2017년 10월 25일 공판기일에는 김재중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재중은 CJ E&M과 CJ CGV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심사관이었다. 김재중은 "CJ CGV는 충분히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만 했지만, CJ E&M은 경고 수준으로 하려고 했다"면서, "위에서 'CJ E&M을 좀 더 강하게 처벌하라'는 요구가 내려왔다"고 증언했다. 이어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피를 덜 볼 것 같았지만, 원래는 CJ E&M을 고발할 생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책임진 심사관으로서 판단해 내린 결정을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뒤집게 돼서, 매우 난처하고 부끄러웠다"고 고백했다.우병우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 이유는, 정부 비판적 영화를 제작해서가 아니"라며, "대기업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얻은 시장지배력으로 중소제작 배급사의 시장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근혜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련 지시를 내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문제 해소' 추진이 가속화됐던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뉴스1
22. 2017년 10월 30일 - 증인: 조홍선
2017년 10월 30일 공판기일에는 조홍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홍선은 "우병우가 'CJ E&M은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자, 그 자리에서 '신영선 사무처장을 부르라.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 내일 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대해서도 "우병우는 신영선에게 공동정범을 거론하는 등 대화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뉴시스23. 2017년 11월 6일 - 증인: 안종범
2017년 11월 6일 공판기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안종범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2016년 10월 11일에 김성우 전 홍보수석·우병우와 논의를 한 뒤 다음날인 10월 12일 박근혜에게 '비선실세의 존재를 인정하자'고 건의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박근혜는 '꼭 인정해야 하느냐'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함께 배석했던 우병우는 별 말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또한, 2016년 10월 2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대통령 말씀자료' 속 "제 주변에는 비선이니 실세니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 여러 번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박근혜가 마지막으로 "비선실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고쳤으며 ▲민정수석실에서는 "민간인 최순실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모금에 관여한 것은 죄가 안 되고, 횡령죄 성립 여지는 있지만 재단들이 최순실에게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없다"는 검토 문건을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안종범은 "지금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이해하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우병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뉴스1
우병우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추명호로부터 비선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못 들은 척 앞으로 가다가 뒤돌아보며 미소를 띈 채 "매일 같은 것을 질문하느라 고생하신다"고 말했다.한겨레
24. 2017년 11월 13일 - 증인: 노대래
2017년 11월 13일 공판기일에는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대래는 "김영한이 '민정수석으로 새로 부임했다'면서, 'CJ그룹 이미경을 고발하라'고 말했다"면서, "나중에 청와대 국무회의에 가서 물어보니, 김영한은 광해, 왕이 된 남자와 무슨 영화 등 CJ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영화 2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이어 "김영한에게 '공정거래법은 경쟁 제한이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 이념을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고, '콘텐츠 문제로 고발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우병우는 민정비서관이었고, 신영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에게 CJ E&M에 대한 고발을 요구했다. 노대래는 이에 대해서도 "김재중 심사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고발을 거론하길래 '고발은 불가하다, 심사관이 고발 의견을 내도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공무원이 나서느냐'고 말했다"면서, "김재중은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보통 같으면 이런 걸 하지 않을 텐데 불가항력적인 뭔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면서도, "이 건 외에 어떤 곳에서도 사건 처리를 부탁하거나 지시했던 건 없었다"고 증언했다.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검찰은, 김성우의 진술을 토대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당시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에게 '국회에 나가 사실을 얘기하라'는 방안을 제안하자, 우병우는 '국회에 나갈 바에야 그냥 그만두겠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의 10차 개헌 발언은 국면전환용이었다"는 취지의 김성우의 진술도 함께 공개됐다.연합뉴스
25. 2017년 11월 20일 - 증인: 주 모
2017년 11월 20일 공판기일에는 주 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 씨는 "우병우가 '대통령이 K스포츠클럽 감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면서, "박근혜의 지시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로는 "우병우가 당시 ''국가예산이 투입됐는데 나랏돈이 샐 염려가 있다'는 취지의 박근혜 발언을 들려줬다"는 것을 들었다. 이어 "박근혜는 'K스포츠클럽 5~6개 정도가 부진하다'는 2016년 상반기 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어차피 부실한 게 드러났고 계속 부실할 것이니 즉각 퇴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우병우도 '대통령이 엄중하게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CJ E&M 고발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 소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특정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일은 그게 유일하다"면서, "신영선 당시 사무처장이 혼나는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우병우는 고발에 대해서도 잠시 고민하다가 '상황상 어쩔 수 없으니 알겠다'고 말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것을 알고는,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뉴스1
26. 2017년 11월 24일 - 증인: 임윤수
2017년 11월 24일 공판기일에는 임윤수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우병우가 재판을 받던 서울법원종합청사 320호 옆 법정인 319호 법정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었고, 우병우 측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수석비서관을 상대로는 감찰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고, 문재인 정부도 전병헌에 대해 따로 감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윤수도 이에 호응해서 "감찰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종범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주장이었다.이어 우병우 측은 ▲넥슨과의 땅 거래 때문에 언론의 공격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었고 ▲이석수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업무가 중복돼 굳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나서야 할 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임윤수는 "당시 상황을 '청와대 흔들기'로 인식했다"고 증언했다.노컷뉴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 팀은 재판을 받고 돌아가던 우병우에게 기습적으로 영장을 내밀고 그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
27. 2017년 11월 27일 - 증인: 이석수
2017년 11월 27일 공판기일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국정원개혁위원회는 "2016년 7월, 우병우는 추명호를 통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와 그 주변인물에 대한 동향을 수집하고 있었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석수는 이날 "2016년 7월 우병우에 대한 감찰을 하려던 상황"에 대해 "우병우가 '섭섭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우병우는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실에서도 그러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뿐만 아니라, "우병우 관련 의혹 중 아들에 대한 병역 특혜 의혹은 방어할 수 있었지만, 가족회사 정강 관련 의혹은 실제 감사·수사가 시작되면 쉽게 그렇게 하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우병우의 관련 해명을 듣고 '사전 감찰 착수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뉴시스
한편, 이석수는 우병우의 아들 우주성의 운전병 보직에 대해서도 "파견 경찰을 통해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 명백한 특혜였다"면서, "우병우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사람에게 기준을 물었더니 '건강 좋은 놈을 뽑았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 답변을 듣고 '우병우의 아들은 훈련소부터 병원 입원 기간이 길었는데 왜 우병우의 아들을 뽑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전혀 답변을 못 하다가 '청탁을 받은 건데 누가 청탁을 했는지는 말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협조할 것처럼 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자료 제출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바뀌었다"면서, "협조하지 않은 이유는 모르지만, 뒤로 들리는 이야기로는 '처음에 협조했던 직원들이 질책을 받았다'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뉴시스
28. 2017년 12월 4일 - 증인: 백방준
2017년 12월 4일 공판기일에는,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방준은 "우병우 처가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관련된 감찰을 놓고, 윤장석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여러 번 전화해서 '개인회사 자금 문제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윤장석은 통화할 때마다 '감찰관 남용'이라고 주장해서 부담을 느꼈고, 2016년 7월 '정강 소유 차량을 우병우의 가족들이 사용하는지 확인하고자 주거지 등에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에도 윤장석이 30분도 안 돼 항의를 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우병우는 감찰관실이 보낸 질의서에 대해서도 '아들 병역 특혜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정강은 감찰 대상이 아니므로 감찰권 남용'이라고 한 장 짜리 답변서만 보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감찰에 응할 생각이 없구나 판단했고 감찰이 마무리되면 뭔가 조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 간부도 어딘가에 불려갔다가 오더니 서면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던 것도 잘 안 오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자료가 원활하게 안 와서 서울청장에게까지 전화해 항의를 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검사 피고인이 보낸 답변서 1장 짜리에는 "(아들) 병역 특혜는 아는 것이 없고, 정강(에 대한 감찰)은 감찰권 남용"이라고 적혀 있었나요?
백방준 네.
검사 (우병우가) 답변서에 감찰권 남용금지 조항[4]까지 기재했지요?
백방준 네.
검사 이석수는 그 답변서에 대해 "(우병우가) 남용금지조항을 적시한 취지는 '특별감찰관실이 감찰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증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백방준 네.
검사 감찰 대상자가 오히려 "감찰권 남용으로 특별감찰관실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한 건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 아닌가요?
백방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 우병우가 당시 사정 컨트롤타워여서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백방준 2016년 8월 16일쯤 "우병우가 감찰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유선 상으로 '감찰권 남용'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해서, "감찰이 마무리되면 향후 뭔가 조치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노컷뉴스[5]
백방준은 "KBS에 대한 우병우 감찰 내용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내게는 '이석수가 알려준 것이냐'고 물어서 '나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수가 유출했는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이석수는 '특별감찰관실은 파견 직원들로 이뤄져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 국가정보원이든 대한민국 검찰청이든 파견직원들의 원 소속 기관에서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백방준 네.
검사 (우병우가) 답변서에 감찰권 남용금지 조항[4]까지 기재했지요?
백방준 네.
검사 이석수는 그 답변서에 대해 "(우병우가) 남용금지조항을 적시한 취지는 '특별감찰관실이 감찰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증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백방준 네.
검사 감찰 대상자가 오히려 "감찰권 남용으로 특별감찰관실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한 건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 아닌가요?
백방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 우병우가 당시 사정 컨트롤타워여서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백방준 2016년 8월 16일쯤 "우병우가 감찰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유선 상으로 '감찰권 남용'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해서, "감찰이 마무리되면 향후 뭔가 조치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노컷뉴스[5]
'이석수의 조선일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이석수가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한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이석수가 상급자라서 캐묻지는 않았다"면서도, "나는 누설한 적이 없고, 이석수도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저희 내부에서 유출됐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9. 2017년 12월 11일 - 증인: 차 모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검찰은 이날 우병우에 대해 "추명호에게 이석수·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이광구 전 우리은행장·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뉴스130. 2017년 12월 21일 - 증인: 윤장석
2017년 12월 21일 공판기일에는 윤장석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장석은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병우 휘하에서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날 공판기일은 우병우가 구속된 후 처음 진행된 공판기일이었다.
윤장석은 이날 "우병우는 2016년 3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니 파벌을 점검해보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8명의 명단을 줬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과 경찰로부터 세평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장석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우병우를 상대로) 수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 법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머뭇거렸지만,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증언을 거부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서 증언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윤장석은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으로 세평 자료를 크로스체크했다"고 증언했다.
우병우 측은 "(재판과 무관한) 별건 수사 내용인데, 검찰 수사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면서, 윤장석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다시 "쟁점이 돼 있고 우리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우병우 측에 반대신문 진행을 명령했다. 이어 재판장은 "(수사기록을 보지 못해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다른 기일을 잡아서 하라"는 말도 남겼다.연합뉴스
한편, 윤장석은 이날 "이석수·백방준에게 여러 번 전화해서 '우병우 감찰'에 대해 '섭섭하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는 증언도 남겼다. 그러면서 "협박하는 분위기로 전화를 한 것은 아니었고, 선배님한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찰은 "이석수가 우병우에 대한 감찰을 착수하자마자 우병우와 윤장석이 전화통화를 했는데, 불만을 제기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윤장석은 "부적절했던 것이 맞다"면서 "우병우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이석수와 통화를 해서 '섭섭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감찰이 개시 됐으니 형님께 '잘 부탁한다'고 그런 것이지 협박이나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장석은 이석수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장석은, 이석수가 "윤장석이 우병우의 개인 변호인처럼 행동을 했고,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석수가 그렇게 말했느냐"면서, "법 위반 사항을 물어보면서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한 것에 불과한데, 변호인처럼 보였다면 더 할 말이 없다"고 증언했다.뉴시스
검찰은 이날 "특별감찰관실이 우병우의 주거지 근처에서 조사한 2016년 7월 29일, 조사 시작 후 30분이 지나지 않은 오후 2시 30분 경 우병우는 윤장석에게 '내 주거지에서 누군가가 차적 조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윤장석은 즉시 백방준에게 전화해서 '아무리 경찰관 신분이어도 특별감찰관실에 파견을 갔으면 휴대용 차량조회기 사용은 불법 아니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곧이어 윤장석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백방준은 2시 54분에 현장조사를 중단했으며, 윤장석과 강신명은 오후 7시 2분에 다시 전화통화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장석은 "당시 강신명은 퇴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했고, 수사권 조정 등 예민한 이슈에 대해 의견 피력을 많이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6년 7월 2일 오후 강신명이 전화를 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의 집 근 처를 사찰하고 불법 차적 조회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을 했으니, 특별감찰관실에 파견돼있는 경찰관들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던 김광석 당시 대한민국 경찰청 감찰담당관의 진술을 인용했다. 이어 검찰은 "경찰 감찰과는 차적 조회자를 찾기 위해 감찰과 실제로 수사에 착수해 강남경찰서 경찰관이 업건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장석은 경찰이 차적 조회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7월29일부터 8월8일 사이에 경찰 수뇌부와 여러차례 통화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검찰에 "강신명을 증인으로 부를지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경향신문
31. 2017년 12월 22일 - 증인: 임 모·김 모
2017년 12월 22일 공판기일에는 2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언론 보도는 없었다.32. 2018년 1월 8일 - 증인: 박 모·김 모
2018년 1월 8일 공판기일에는 2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 관련 언론보도는 없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1월 29일에 재판을 마칠 예정이고, 구정 전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선고는 2월 14일 경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뉴스133. 2018년 1월 12일 - 증인: 윤대진
2018년 1월 11일 공판기일에는 윤대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대진은 광주지검 형사2부장 재직 시절 세월호 참사 수사팀장을 맡은 적이 있다.윤대진은 "해경 본청 상황실의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던 2014년 6월 5일, 우병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우병우는 해경 사무실 압수수색 여부·전산 서버 압수수색 여부 등을 물었고, '해경은 전산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면서, "우병우는 '통화내역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물어본 취지는 '안 하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었다"고 한다.
우병우 측은 "우병우는 명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압수수색과 관련해 추후 실랑이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34. 2018년 1월 15일
2017년 1월 15일 공판기일에는, 민정수석 재임 시절인 2016년 10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불출석과 관련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우병우 측은 "국정감사의 대상은 '국가기관'이고, 민정수석은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 출석 요구가 부적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불출석은 관례고, 국회가 고발한 적도 없으며, 우병우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민정수석도 같은 이유를 근거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불출석했지만, 국회 고발이 없어 처벌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검찰이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질문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정조사 청문회는 국회에서 적법한 출석 요구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불출석한 것이 유죄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연합뉴스
35. 2018년 1월 22일 - 서증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36. 2018년 1월 29일 - 결심: 징역 8년형 구형
2018년 1월 29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우병우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뉴시스 우병우는 최후진술에서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고,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을 보여줄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37. 2018년 2월 22일 - 선고: 징역 2년 6월
2018년 2월 22일, 재판부는 우병우에게 일부 유죄·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혐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는 등 직무수행을 방해한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최순실·안종범의 비위를 감찰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과 관련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다.연합뉴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이나 이곳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