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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덕 ||<width=20%>
조흥만 ||<width=20%>
전이호 ||<width=20%>
김재현 ||<width=20%>
전이호 ||
초대
원용덕 ||<width=20%>
제2대
조흥만 ||<width=20%>
제3대
전이호 ||<width=20%>
제4대
김재현 ||<width=20%>
제5대
전이호 ||
제6대 이강대 | 제7대 이찬영 | 제8대 정만교 | 제9대 이인호 | 제10대 정수남 |
제11대 김익순 | 제12대 최춘호 | 제13대 박승만 | 제14대 김정규 | 제15대 라흥도 |
제16대 윤장근 | 제17대 김만기 | 제18대 김진기 | 제19대 조명기 | 제20대 이동노 |
제21대 박희용 | 제22대 허신 | 제23대 최석립 | 제24대 신윤희 | 제25대 서철수 |
제26대 손태진 | 제27대 김영덕 | 제28대 류순곤 | 제29대 조래원 | 제30대 김보영 |
제31대 조래원 | 제32대 김보영 | 제33대 김시천 | 제34대 유외수 | 제35대 이정 |
제36대 한성동 | 제37대 홍종설 | 제38대 윤종성 | 제39대 승장래 | 제40대 백낙종 |
제41대 이종협 | 제42대 이재섭 | 제43대 이태명 | 제44대 전창영 | 제45대 박헌수 |
※ 명칭 변천 : 헌병총사령관 (초대) ▸ 국방부 합동조사대장 (2 ~ 11대) ▸ 국방부 조사대장 (12 ~ 24대) ▸ 국방부 합동조사단장 (25대 ~ 35대) ▸ 국방부 조사본부장(36대 ~ 현임) | ||||
※ 계급 변천 : 대령 (3, 5~8, 10, 12, 14, 15, 20~22, 28, 34, 42대) ▸준장 (2, 4, 9, 18~19, 25, 29~30, 43~ 현재) ▸소장 (11, 13, 16~17, 23~24, 26~27, 31~33, 35~41대) ▸ 중장 (초대)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기간 | 1979년 ~ 2014년 |
임관 | 육군3사관학교 16기 |
최종 계급 | 소장 |
최종 보직 | 국방부 조사본부장 |
주요 보직 | 대한민국 육군본부 수사단장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육군교육사령부 헌병대장 제5군단 헌병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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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 前 군인. 최종계급 소장, 최종보직 대한민국 국방부 조사본부장.2. 생애
김천고등학교를 거쳐 1977년 육군3사관학교 16기[1] 로 입교하여 1979년 졸업과 함께 헌병[2] 소위로 임관했다.육군 제5군단 헌병대[A]장, 대한민국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안전관리과장,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군사경찰대장, 육군교육사령부 헌병대장[A] 등 헌병 장교가 거칠 수 있는 요직을 모두 거쳤다.
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수사단장과 헌병실장[5]을 역임했고, 준장 2차 보직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았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재임 중 소장으로 진급하였고, 2014년 12월 소장으로 예편했다.
3. 논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부실 수사·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2018. 2. 9. 구속되었다.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군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이에 맞지 않는 수사 및 조사결과는 철저하게 은폐한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그 뒤 2018. 6. 27.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5부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백 전 본부장이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성 진술을 받아 낸 선 모 수사관을 교체하고,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번복하는 진술을 받도록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 내외의 지시나 개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발표한 점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빌미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할 본연의 임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결론을 내 두고 수사하고 허위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국민을 기만했고, 수사관의 직업적 양심에도 큰 상처를 줬다"며 "수사의 주체임에도 진실 발견을 방해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문 전문: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