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28 13:12:4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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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EXECUTION OF FINE DEFAULTERS’ COMMUNITY SERVICE WORK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벌금미납자법
제정(현행)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23호
소관 법무부 보호관찰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시행령]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시행규칙]

1. 개요2. 내용
2.1. 본문2.2. 부칙 <법률 제9523호, 2009. 3. 25.>
3. 사회봉사 시간 등의 계산4. 여담5.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준용)
①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9조 및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원래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 유치를 당하여 '몸으로 때워야' 하지만, 벌금액이 적고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이 법률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중이다.

기본 구도는, 검찰청에 신청하면,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준법지원센터에서 집행을 하게 된다.[5]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서 집행, 감독하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자유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병과되는 부수처분인 사회봉사명령과는 차이가 있다. 이 쪽은 원래는 벌금을 납입받는 방법으로 재산형을 집행할 것을 벌금미납자의 신청을 주소지 관할 검찰청의 검사가 받아 검토한 후, 검사가 그에 대응하는 법원에 청구를 하여 사회봉사로 대체할 것을 허가하는 것이다.

또한 재산형 중 벌금(과료)의 경우에만 사회봉사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벌금 외 추징, 소송비용, 과태료 등의 재산형에 대해선 신청할 수 없다. 이들은 노역장에 환형유치하여 집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2. 내용

2.1.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벌금 미납자”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한다.
3. “사회봉사 대상자”란 벌금 미납자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노역장 유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6]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7][8]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9]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10]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① 제4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검사는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를 준용한다.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4.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11]
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12][13]
③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⑤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벌금 미납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위의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중 「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벌금 납입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납입기간이 지난 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7조(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① 법원은 제6조제1항의 결정을 검사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그 확정일부터 3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사회봉사 허가서, 판결문 등본, 약식명령 등본 등 사회봉사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봉사의 신고)
①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사회봉사의 내용, 준수사항, 사회봉사 종료 및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봉사의 집행담당자)
①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시설의 협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 집행실태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방법 및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관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변경 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 사회봉사의 집행방법 및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봉사의 집행)
①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집행분야를 정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의 집행시간은 사회봉사 기간 동안의 집행시간을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인정한다. 다만, 집행시간을 합산한 결과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인정한다.
④ 집행 개시 시기와 그 밖의 사회봉사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절차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① 사회봉사 대상자는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있다.
② 사회봉사 집행 중에 벌금을 내려는 사회봉사 대상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회봉사집행확인서를 제출받은 검사는 미납한 벌금에서 이미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남은 벌금을 산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고지한다.
④ 검사는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낸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 중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회봉사 대상자가 미납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 검사는 법원이 결정한 사회봉사시간에서 이미 납입한 벌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남은 사회봉사시간을 다시 산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와 사회봉사를 집행 중인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봉사 이행의 효과)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에는 집행한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
제14조(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① 사회봉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관찰소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1조의 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구금 등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의 집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취소신청에 따라 사회봉사의 집행이 중지된 기간은 제11조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회봉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제4항의 결정을 검사와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의 고지를 받은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사회봉사 대상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남은 사회봉사시간에 해당하는 미납벌금을 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미납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노역장에 유치한다.
⑧ 사회봉사의 취소를 구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봉사의 종료)
①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사회봉사의 집행을 마친 경우
2.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완납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사회봉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면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즉시항고)
신청인과 검사는 제6조제1항의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 및 제14조제4항의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여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제17조 (생략)

2.2. 부칙 <법률 제9523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거나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제3조(시효중단)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봉사의 허가로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
제4조(집행기간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봉사가 허가된 경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년 내에 집행할 수 있다.

3. 사회봉사 시간 등의 계산

요컨데 일반적으로 판사가 벌과금을 부과할 때 검사는 1일 환형액[14][15] 및 납부기한 내[16] 미납시 유치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같이 쓴다.

다만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은 부기하진 않기 때문에 사회봉사로 대신하길 원할 경우엔 위와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검찰에 신청, 그 신청에 대해 검사가 사회봉사명령 청구를 해야 한다.

벌금형의 사회봉사로의 집행 시엔 일반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일한다는 것으로 가정해 1일 환형액을 8시간에 다시 나눠버린다. 이럴 경우 1일 환형액 10만원은 시간 당 12,500원으로 나눠지게 된다. 후술할 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에서의 사회봉사 중 일부액 납입 시 이 값으로 계산해 사회봉사할 시간을 차감한다.

4. 여담

사회봉사라고 해서 학창시절에 했던 봉사활동이나 1365에서 봉사시간을 얻기 위해 했던 자원봉사 같은 것을 떠올리면 큰 착각이다. 사정에 따라서는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는 것만 못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우선 점심 제공이 없기에 무조건 자비로 사서 먹어야 한다. 쉬는 시간도 엄격하게 통제받는데, 심지어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에도 휴대 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환형으로 사실상 자유를 박탈당하고 노역장에 일정 기간 구류 형식으로 수감당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 노역장 유치의 경우 실제로는 노역을 시키지 않고 가만히 방 안에서 멍때리며 시간을 떼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노역이 수감자들 사이에서 워낙 인기가 많다보니 생긴 현상이다.

게다가 보통의 자원봉사들은 시간을 빨리 끝내주거나, 도중에 쉬는시간을 많이 주는데 반해 이거는 FM으로 모든 시간을 다 채워야 한다. 봉사활동을 시키는 측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이 꺼리는 곳[17]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보내는 편이다. 더럽고 치사하다고 그만두면 사회봉사명령이 즉시 취소되고 미납된 벌금을 내야한다. 애초 벌금을 낼 돈이 없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것을 감안하면 그대로 노역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

5. 관련 문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교정시설 내 노역장이 아닌 사회에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아 노역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5] 당연한 이야기지만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것은 인정 안 된다.[6]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란, 신청을 시기(始期)도 함께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신청의 종기(終期)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신청은 벌금형이 확정된 때부터 가능하다. 또한, 종기 역시 검사의 납부명령일이 아니라 납부명령이 벌금 미납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13. 1. 16. 자 2011모16 결정).[7] 500만원(영 제2조).[8] 종래 한도액이 300만 원이었으나, 2020년 1월 7일부(신청일 기준)로 한도액이 인상되었다.[9] 사회봉사 명령은 말 그대로 교정시설 밖 사회에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라 봉사하는 건데 사회봉사신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불허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교정시설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출소한 뒤 사회봉사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어차피 그 전에 검사가 이들을 상대로 미납벌금을 1일 환형액으로 나눈 값만큼 유치집행을 한다.[10] 실무상 가유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산형을 선고받은 자는 재판확정 후 30일까지 벌금을 납부할 수 있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형집행장을 발부해 검거한 뒤 환형유치를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와 같이 재산형 집행 전 국외출국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러한 판결을 같이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이런 판결은 거의 하지 않는다.[11] 각 검찰청마다 사정이 다를 순 있지만 일반적으론 무직이나 일용직을 전전하는 사람의 경우나 신용불량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로 사회봉사신청을 받는다.[12]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제법 많은 것이 이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이나 일정액의 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납부기한을 놓치기 일쑤여서 결국 검거하여 노역장 유치를 시킬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생긴다. 물론 검찰에는 벌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최장 6개월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는 분할납부라는 제도나 신용카드로 현금 대신 할부납부하는 방법이 존재하긴 하다만 소득이 없으니 당연히 이들 명의의 신용카드는 없거나 있다더라도 정지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소액이 아닌 이상(단순 폭행이나 모욕, 손괴의 경우라도 일단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최소 30~50만원 이상은 각오해야 하고 가까운 과거에 동종전력이 있었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의 처벌이 내려진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대포통장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 벌금이 부과 될 시 최소 수백만원이 깨질 각오를 해야 한다.)라도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한 달에 100만원 이상도 내야 할 수 있는데 이건 일반인한테도 과한 금액이다. 벌금 60만원이 부과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6달로 나눠도 10만원인데 최저생계액 이하로 사는 사람들에겐 이만한 여윳돈을 구하는 것조차 버겁다. 벌금 낼 돈도 없으면서 죄를 짓냐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만 일단 재판확정된 벌금은 급한대로 뭔 수를 써서라도 납부해야 하지 않겠는가.[13] 물론 실무상 이런 경우에는 신체적 장애나 질병, 또는 경미한 정신적 장애나 질병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환형하여 노역처분하는 것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역에 참가시키지 않고 일반 징역형 기결수와 분리된 독방 같은 곳에 가둬두기만 하다 내보내는 걸로 때우고, 심한 정신적 장애의 경우에는 치료감호소로 보내거나, 아니면 서류상으로는 구치소/교도소에서 노역하는 것으로 하되, 재소자의 민간 정신과 폐쇄병동 외진 명목으로 폐쇄병동으로 보내버린다고 한다.[14] 환형이란 말은 재산형(벌금)을 자유형(노역)으로 바꾼다는 뜻이다.[15] 200,000원 이하 즉결벌금이 아닌 한 현재는 물가수준을 고려해 통상 1일 100,000원으로 책정한다.[16] 형법 제69조 제1항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17] 농촌에서 하는 농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