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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이 문서는 나무위키 안의 유럽 연합 국가들 소속의 범죄자 정보를 담은 것입니다. 저명성 확보와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다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과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 또는 주요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작성이 금지됩니다.- 해당 국가의 최고위 법원 판결로, 또는 상소를 포기하여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또는 그 단체, 50명 이상의 대형 사망사고를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자 중 그 최고책임자. 이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작성금지를 해제합니다.
- 일단 유럽 국가의 경우 벨라루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한 상태이다.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법정 최고형[1]을 받은 것이 확인된 범죄자.
또한, 위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목록에서 제거하시기 바라며 복역이 끝난 범죄자에 대해서는 복역 완료 사실을 서술하시기 바라며 체포 또는 형 집행 이전에 다른 최후를 맞이한 경우에도 따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2]
.바랍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비 유럽연합 가입 국가이자 벨라루스의 경우에만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형 관련 내용의 경우 벨라루스 한정으로 서술바랍니다.
-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거나 재심 등으로 추후 명예가 회복된 자
- 해당 국가의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3], 비강력 정치범
범죄를 저지른 전/현직 정치인[4] 등 언급 자체로도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물을 말합니다. 이른바 정치범 또는 '사법살인' 의 희생자들도 포함합니다. 단, 정치적 범죄자라도 암살범, 여권 위조 등 정치적인 일과 무관한 강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현직 활동중이거나 복귀 가능성이 있는 유명인의 과거 범죄경력
음해[5]의 목적으로 범죄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단, 범죄로 인해 해당 분야를 (사실상) 완전히 떠나게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 범죄자가 운영하거나 소속된, 범죄조직이 아닌 단체
단순 가담자, 또는 범죄와는 무관한 회원도 등재돼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성도 있습니다. -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중인 모든 피의자, 피고인, 용의자 등
수사중이거나 상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범죄자가 아닌 자격으로 남기 때문에 항목 작성도 금지됩니다. 다만, 범죄자 자신이 법정에서 범죄를 시인하거나(무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판에서 징역을 받을 만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그리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범 수배자[6]는 예외로 합니다. -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거나[7] 금고 미만의 형벌[8]을 받은 범죄자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며, 이들을 전부 적으면 목록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형과 함께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 도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 과실에 의한 범죄[9]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목록 폭주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범죄와 과실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는 기재하되, 해당 과실범죄가 다른 고의범죄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함께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자 개별 항목에 대한 목록이며 이들을 수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이 항목 자체에도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수정행위도 금합니다(반달리즘 방지).
- 독자연구는 어떠한 형식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금지합니다(독자연구 금지).
- 새로운 사실을 서술할 시 반드시 언론사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내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출처 필수).
- 관련 사건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항목으로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국내/국외 기준은 속인주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물의 국적별로 분류하며, 외국인 범죄 중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해당 항목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로 분류 바랍니다.
또한 선고 또는 최후 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위키위키의 특성상, 아래 기준에 없는 선고 또는 최후 내용 작성시 문서 내용이 난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사형 관련 - 유럽 연합의 경우 원천적으로 사형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이지만 유럽 연합 가입국소속이 아닌 벨라루스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사형 집행시에는 사형,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사형 선고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징역형 관련
무기징역 및 종신형(일반 종신형 및 일부 국가의 법정 최고형인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종신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징역 n년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자가 항소 및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 바라며, 항소 및 상고가 진행되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중이라는 문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재판 진행중
경찰 및 검찰 등의 사법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 신변을 넘겼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범죄 행위를 제외하면 저명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악행을 날린 인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 수배중
전범에게만 적용되는 특수 문구로, 도덕적인 비판을 받는 악인에 대해서는 POV로 서술해도 재제를 받지 않는 나무위키의 특성상 이것만은 예외로 적용하였습니다. 아직 국제재판에서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시각에 따라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바로 기재 가능합니다. - 불명
한국인들 입장에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관련 뉴스가 나와 있지 않아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정이라고 적을 경우 불명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범죄자가 재판에서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을지, 아니면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신변이 어떤지 알 수 없게 됩니다. - 예방적 구금
노르웨이의 경우 징역 21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정의 여부에 따라 5년의 추가 징역이 무제한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바 이를 전부 서술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관계로 예방적 구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벌금의 경우 해당 범죄자가 선고받은 해당 벌금 액수를 그대로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 실명 언급 금지
이 분류에 있는 사건은 언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신상을 공개해 마녀사냥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사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나무위키에 별도로 항목이 개설된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하며 사건과 관련된 범인의 이름은 동명이인이 없는 경우 항목 작성 금지, 동명이인이 있어도 관련 내용의 서술이 금지됩니다. 단, 해당 인물 사후(死後)[10] 혹은 언론에서 해당 사건 내용이 공개되거나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관련 내용이 해금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름이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름을 복자처리 하여 작성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흉악범일 경우 공개토록 합니다.
3. 범죄자 목록
3.1. 항목이 분리된 유럽 국가
- 범죄자/목록/유럽/프랑스, 범죄자/목록/유럽/영국, 범죄자/목록/유럽/스페인, 범죄자/목록/유럽/독일, 범죄자/목록/유럽/러시아, 범죄자/목록/유럽/노르웨이, 범죄자/목록/유럽/이탈리아
3.2. 벨기에
3.2.1. 일반범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프랑크 반 덴 블레켄 | 연쇄 성폭행 살인 | 무기징역 | 복역 중 안락사 |
마르크 뒤트루 | 아동에 대한 연쇄 성폭행 살인 및 공범 살해 | 무기징역 | |
노르딘 암라니 | 총기난사 | 자살 | |
파우드 벨카셈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조직원 모집 | 징역 12년 |
3.2.2. 국외범
이름 | 범죄지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압델하미드 아바우드 | 프랑스 | 11.13 파리 연쇄 테러 총책 | 사살 | ||
하스나 아이트불라첸 | 프랑스 | 11.13 파리 연쇄 테러 관련자 압델하미드 아바우드 사촌 | 자살 | ||
모하메드 아브리니 | 프랑스 | 브뤼셀 테러 용의자 | 프랑스로 신병 인도 |
3.3. 아일랜드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션 갈랜드 | 북한산 위조지폐 유통 | 징역 |
3.4. 크로아티아
3.4.1. 국외범
이름 | 범죄지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니콜라 모로[11] | 프랑스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가담 및 테러 미수 | 징역 10년 |
3.5. 튀르키예
3.5.1. 튀르키예 군부 쿠데타 사건의 용의자
이름 | 계급[12]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무하렘 코세 | 대령 | 군부 쿠테타 주동자 | 수배중 | ||
메흐메트 오구즈 아쿠스 | 대령 | 군부 쿠테타 관련자 | 수배중 | ||
아뎀 후두티 | 군부 쿠테타 관련자 | 검거 후 조사중 | |||
아킨 외즈튀르크 | 군부 쿠테타 관련자 | 검거 후 조사중 | |||
에르달 외즈튀르크 | 군부 쿠테타 관련자 | 검거 후 조사중 | |||
알파르슬란 알탄 | 군부 쿠테타 관련자 | 검거 후 조사중 |
3.5.2. 일반범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무하렘 부유크투르크 | 아동 성적 학대 | 징역 508년 | ||
필리즈 아킨시(女) | 국가원수 모독[13] | 징역 11개월 20일 | ||
페르하트 이을드즈 | 대통령 암살 미수 | 징역 12년+벌금 8100 리라[14] |
3.6. 폴란드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마르킨 가스프르작 | 살인미수 | 재판 진행중 | |
슬라우미르.s | 소년 성추행 | 징역 8년 6개월 |
3.7. 루마니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포페스쿠 | 돈세탁.탈세 | 징역 3년 1개월 |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 독재죄 | 사형 |
엘레나 차우셰스쿠 |
3.8. 모로코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자말 조우감 외 3명 | 마드리드 폭탄테러 주범과 공범 | 징역 약 4만년 |
3.9. 스웨덴
이름 | 혐의 및 설명 | 기타 |
안톤 룬딘 페테르손 | 인종 차별형 살인 | 검거 후 조사중 |
3.10. 오스트리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삼라 케시노비치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가담 | 수배중 | ||
자비나 셀리모비치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가담 | 수배중 | ||
잭 운터베거 | 연쇄살인 | 종신형 | 자살 | |
요제프 프리츨 | 감금, 학대 | 종신형 |
3.11. 핀란드
3.11.1. 살인범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야르노 엘그 | 살인 및 식인[15] | 무기징역[16] |
3.11.2. 일반범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야리 아르니오 | 마약밀수 | 징역 10년 |
테르비숀카 | 식인 | 징역 6개월 |
리스카 | 징역 2년 8개월 | |
니타-민투 티르콘넨(女) 안드레이 한누 | 묻지마 살인 모의 | 징역 3년 징역 3년 1개월 |
3.12. 우크라이나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아나톨리 댜틀로프 | 업무상 중과실치사[17] | 징역 10년 | 5년 후 가석방 후 사고 후유증으로 사망. |
아나톨리 오노프리엔코 | 연쇄살인[18] | 무기징역[19] | 2013년 심부전으로 사망. |
세르게이 즈마리요브 | 대마초 흡연 및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 후 식인[20] | 징역[21] |
3.13. 스위스
3.13.1. 살인범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토마스.N | 일가족 살해 | 미확인 | |
한스 볼렌바이더[22] | 경찰관 포함 3건의 살인 | 사형(단두대) |
3.13.2. 국외범
이름 | 범죄지 | 혐의 및 설명 | 기타 |
첸드림 라마다니 | 터키 | 테러[23] | 종신형 |
3.14. 네덜란드
3.14.1. 일반범죄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빌리 젤텐 | 네덜란드 말고기 파동의 주범[24] | 징역 2년 6개월 |
3.14.2. 국외범
이름 | 범죄지 | 혐의 및 설명 | 선고 | 최후 | 기타 |
야코뷔스 판 니로프 | 프랑스 | 돌팔이 치과의사 가중 폭행 및 사기[25] | 징역 | ||
요란 반 데르 슬루트 | 페루 | 페루 여성 살해 | 징역 28년 |
3.15. 헝가리
이름 | 혐의 및 설명 | 선고 | 기타 |
안드라스 팬디[26] | 연쇄살인[27] | 무기징역 | |
아그네스 팬디(女)[28] | 징역 21년 |
[1]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및 노르웨이의 경우 징역 21년 + 5년 등의 법정 최고형[2] 예 : 복역 완료된 범죄자의 경우 '징역 XX년 복역', 형 집행 이전에 자살한 경우 '자살', 형 집행 중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경우 '정신이상 판정' 등.[3] 정치인 우회등록 금지에 의거[4] 주로 수뢰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나 횡령 등[5] 마타도어[6] 김정은,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등.[7]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8] 벌금, 구류, 과료 등[9]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포함[10] 마녀사냥과 루머와는 상관없이 사건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예 : 사망한 甲이 乙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비석에 새기거나 책으로 써서 알렸는데 실제로 甲이 乙을 살해한 사실이 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1] 축구선수 이름이 아니고 동명이인[12] 군인인 경우에만 표시[13] 대통령을 향해 주먹감자를 내밀었다고 한다.[14] 한국돈 환산시 약 332만원 정도[15] 핀란드의 잔혹 살인범이자 네크로필리아. 23세였던 1998년 동갑내기의 남성을 묻지마 살해했으며 시신까지 훼손했다.[16] 살인은 야르노 엘그 혼자서 했지만 식인은 엘그 16세의 테르비숀카와 21세의 리스카도 같이 했으며 이에 따라 두 명도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6월과 2년 8월을 선고받았다.[17] 말이 업무상 중과실치사이지 실상 지구를 멸망시킬뻔한 인물이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참조. 원래 과실범은 목록에 등재가 안되나 이 자의 경우 극히 드문 특수한 사례라 등재한다.[18] 우크라이나의 살인마. 사실 연쇄살인보다는 가토 도모히로와 같은 묻지마 살인범에 가깝다. 세상에 대한 증오로 아무나 죽일 준비가 된 위험인물을 제때 잡지 못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를 말해주는 산 증인으로 피살자만 도합 52명에 이른다.[19] 본래는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1999년에 사형제도가 없어지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20] 자신의 할머니를 살해하고 인육을 먹었다.[21] 최대 징역 20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22] 스위스의 마지막 사형수이다.[23] 터키 중부 니데주(州)에서 군경과 민간인 3명을 죽인 혐의[24] 쇠고기 가공육에 말고기를 섞어서 유럽 전역에 판매시킨 혐의를 받는다.[25] 내막은 링크 참조.[26] 목사 출신의 살인마. 헝가리에서 태어났으며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독재 과정에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돕는 단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집안에서는 독재자였으며 자기 눈 밖에 난 사람의 존재를 참지 못해 일단 죽이고 보는 사이코패스이자 소아성애자이기도 했다.[27] 안드라스 팬디의 전처와 그들이 낳은 자신의 친자식 및 의붓자식 총 6명을 살해했다. 물론 이 외에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고 있지만 드러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28] 안드라스 팬디의 딸. 참고로 아버지 안드라스 팬디가 살인을 주도했고 아그네스 팬디는 연이은 성폭력과 학대에 견디다 못해 가담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물론 진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법정에서는 진술이 인정되었고 또한 자수한 점이 '참작' 되어 아그네스는 징역 21년으로 감형되었고 2010년 6월 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