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비행제한구역[1] |
대한민국 수도권비행제한구역 |
영공을 가진 국가 등의 관련 법규에 따라 지정된 상공에서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
2. 대한민국의 비행금지구역
대한민국의 비행금지구역은 휴전선 접경지역(P-518), 수도권(P-73A/B/C), 대전광역시 한국원자력연구원 (P65A/B), 원전 상공 등이 설정되어 있다.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수도 중심지는 대통령, 군주 등 국가원수가 살고 정부 수뇌부가 모인 곳이라 다들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국도 베이징 중심지는 비행금지구역이고 일본의 도쿄도 황궁과 총리관저 근처의 도심지는 비행금지구역이다. 리야드는 특히 이런 것에 예민하니 주의할 것. 히말라야산맥과 같이 사실상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건 아니지만 항행 안전상 위험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지나다니지 않는다.[2]
2.1. 관련 법규
항공안전법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ㆍ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① 제78조제1항에 따른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운항승무원의 직무 등에 관한 죄) ① 운항승무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79조 또는 제10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00조제3항에 따른 착륙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기장 외의 운항승무원이 제1항에 따른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장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제구역에서 비행한 사람 제1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4조, 제145조, 제148조, 제150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2. 지역별 비행금지구역
2.2.1.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하고 있는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3단계. 수도권 방공망은 6.25 전쟁 직후와 60년대 초에 설정된 후 1988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철저히 정비된 것으로 알려져있다.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일정한 반경으로 그어진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P-73A)'은 남·서쪽으로는 한강, 동쪽으로는 중랑천을 경계선으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비행이 허락되지 않는다.[3] 강북 지역은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4], 근교의 군 항공부대가 있는 의정부시, 고양시 덕양구 정도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다 비행금지구역이다. 의정부 역시 미군의 헬리콥터 부대 때문에 비행금지가 안 걸려 있다. 고양시 덕양구에는 한국항공대학교와 육군항공사령부 소속 모 부대가 있다.
만일 해당 구역 내에서 풍선이나 이물질, 드론, RC비행기 등을 날릴 경우 즉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이나 제1방공여단 혹은 제30기갑여단, 제9보병사단, 제17보병사단 등의 부대들에서 대공용의점 분석 및 용의자 확보를 위해 바람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술 더 떠 만약 해당 구역이 특히 중요한 P-73A 공역이라면 거기에 극비의 +α 부대까지 추가된다. 2014년 10월 경 모 당에서 정부 규탄 풍선 삐라 살포를 하려다가 저지당했던 이유도 특정 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바로 이 P-73공역 때문이다.
참고로 무엇이든 비행시키다가 적발되어 대공용의점 확인 결과 무혐의로 나타나더라도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해당 구역 내에서 어떤 것이라도 날리는 행위는 하지 말자. 재수없으면 격추당한다.[5]
항공기가 외곽 비행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일차적으로 교신에 의한 경고를 하고, 이를 어기고 2단계인 P-73 B공역을 침범할 경우 무조건 사격을 가하도록 돼 있다. 즉, 미확인 비행물체의 경우 공군과 육군 방공부대는 원칙적으로 적기로 규정하고 격추 절차에 들어간다.[6]
UFO 식별법 중 이 비행금지구역을 유유히 날아 다니는 비행물체는 진짜 UFO일 가능성이 높다. 말 그대로 이 지역은 군용, 민수용 둘 다 항공기 비행 자체가 어떤 형식으로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비행체의 정체가 진짜 외계나 지구 내 다른 문명체의 항공기이든, 동네 꼬마가 놓치거나 행사장에서 날아간 헬륨 풍선이든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위 37도 32분 09초, 동경 126도 58분 38초를 기준으로 반경 2해리(3.704km)와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반경 1해리(1.852km)도 비행금지구역으로 고시되었다. 기존 P-73A와 B구역은 지정 해제되었다. #
2.2.2. 수도권 비행제한 구역
비행금지 이외에도 제한구역이 있다. R75와 민간, 군 공항 주변이다.R75 구역에서는 개인이 드론을 띄우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사전에 당국에 비행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3. 기타구역
- 휴전선 인근
3. 국제 사회가 실시하는 영공 통제
보스니아 내전, 걸프 전쟁, 리비아 내전 등에서 사용되었다. 타국군(주로 미군)이 영공을 점거하고 해당 국가가 영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보통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국가는 반발하기 마련이다. #관련 기사북중국경 근처는 한반도 유사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중 하나다. 러시아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명목상으로는 자국 영토의 안전이 될 것이다.
[1] 휴전선 바로 아래의 빨간 원이 서울특별시의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이다.[2] ETOPS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AGL(Above Ground Level)이 안전한 활공을 위해 필요한데, 7천에서 8천 미터 고봉들이 즐비한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은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3] B, C 구역은 사전 신청된 비행에 대해서 선정된 경로 내에서만 비행할 수 있다. 다만 A구역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행이 허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가장, 국군(경찰)의 날 퍼레이드 같은 국가적인 행사가 있다거나, 만약 도심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 헬기가 긴급 출동을 해야 한다거나(이를 가상한 훈련 포함) 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로 B 구역도 공익적인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수방사에서 거의 승인해 주지 않는다. 드론을 날릴 생각이라면 참고하도록 하자.[4] 의외로 강북 변두리에 속하는 은평구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변두리긴 하지만 중심인 종로구와 거의 붙어있기 때문인 듯 하다.[5] 주변의 군인들이 휴일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심지어 잠을 자든지 상관 없이 대공비상을 외치며 달려 나가야 한다. 제발 군인들을 위해서라도 신고를 통해 정식으로 허가 받은 뒤 날리도록 하자.[6] 교신을 받지 않는 비행금지구역 및 영공 침범 항공기는 무조건 미확인 비행물체로 격추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