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26 01:03:47

상명대학교/학사제도/학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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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캠퍼스
1.1. 휴학
1.1.1. 휴학 신청 방법1.1.2. 휴학 시 등록금 처리1.1.3. 휴학 연장 및 기타 사항
1.2. 복학
1.2.1.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1.2.2. 신청 시기1.2.3. 그 외 참고 사항
1.3. 자퇴 및 제적
1.3.1. 자퇴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1.3.2. 제적 분류
1.4. 재입학
1.4.1. 자격 요건1.4.2. 신청 시기1.4.3. 모집 인원1.4.4. 선발 절차1.4.5. 그 외 참고 사항
1.5. 전과
1.5.1. 모집인원 및 신청 자격1.5.2. 신청 시기 및 모집 인원

1. 서울캠퍼스

1.1. 휴학

휴학 분류
일반휴학 질병휴학 군휴학
모성보호휴학 창업휴학
  • 휴학은 일반휴학, 질병휴학, 군휴학, 모성보호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된다.
    • 일반휴학은 가정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으로,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편입생은 최대 2년까지 허용된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다.
    • 질병휴학은 1개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며,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편입생은 최대 2년까지 허용되며, 기말고사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 군휴학은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남학생은 최대 4년, 여학생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방학 시작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학기부터 군휴학자로 간주된다.
    • 모성보호휴학은 임신, 출산, 육아[1]를 사유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병원발행 임신확인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 창업휴학은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 관련 교과목을 최소 1개 이상 수강한 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허용된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다.

1.1.1. 휴학 신청 방법

파일:capture-20191104-100152.png
휴학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1.2. 휴학 시 등록금 처리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된다. 예를 들어,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면,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간고사 이전에 휴학해야 이월이 가능하며, 중간고사 이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이월이 불가능하다.
  • 질병휴학, 군휴학, 모성보호휴학의 경우, 수업일자의 3/4 이상을 이수하면 등록금 이월 또는 성적 인정 중 선택할 수 있다. 성적 인정을 선택하면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포기할 경우 등록금이 이월된다.

1.1.3. 휴학 연장 및 기타 사항

  • 휴학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기에 재신청해야 한다. 단, 군휴학과 질병휴학은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군 복무 중 귀향 조치 또는 입영 연기 시, 1주일 이내에 군휴학을 취소하고 일반휴학 또는 복학을 신청해야 한다.
  • 수강 신청 후 휴학하면 수강 신청 내역은 자동 취소된다.

1.2. 복학

  • 복학 대상자는 휴학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조기 복학을 원하는 학생이다. 복학 시 별도의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1.2.1.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파일:capture-20191104-100547.png
복학 신청 방법 및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복학 신청은 인터넷에서 복학 신청서를 출력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일반휴학 후 복학: 복학원서 제출
    • 군휴학 후 복학: 복학원서, 전역증 사본(또는 전역 예정 증명서, 병적 증명서) 제출
    • 창업휴학 후 복학: 복학원서, 창업 사실 입증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1.2.2. 신청 시기

  • 복학 신청은 매 학기 개강 전에 가능하며, 학기 시작 후 1/4 이상 경과 시 복학이 불가능하다. 복학 일정은 매년 1월, 7월경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된다.

1.2.3. 그 외 참고 사항

  • 군휴학 후 복학할 경우, 자동으로 대학 예비군에 편성된다.
  • 휴학 기간이 종료된 후 복학 신청이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적 처리된다.

1.3. 자퇴 및 제적

자퇴 및 제적 대상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적용되는 자를 의미한다

1.3.1. 자퇴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파일:capture-20191104-101608.png
자퇴 신청 방법 및 제출 해야하는 서류
  • 자퇴 및 제적 대상자는 타 대학 입학 등의 사유로 자진 퇴학하거나, 학칙에 따라 제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2. 제적 분류

  • 제적은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기타 제적으로 구분된다.
    • 미등록 제적: 학기별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 미복학 제적: 휴학 기간 종료 후 학기 시작 1/4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 학사경고 제적: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발생한다. 단, 해당 학기 성적 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 기타 제적: 학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학칙 및 내규 등에 의해 발생한다.

1.4. 재입학

1.4.1. 자격 요건

  • 상명대학교에서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에 한해 재입학 신청이 가능하다.

1.4.2. 신청 시기

  • 재입학 신청은 매년 1월, 7월 중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된다.

1.4.3. 모집 인원

  • 일반 계열: 학부 및 학년에 관계없이 정원 내·외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 사범 계열: 정원 내 학과 및 학년별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모집한다. 정원 외 자퇴 및 제적자는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1.4.4. 선발 절차

  • 재입학자는 평점 평균, 학업계획서, 평가등급, 학부(과)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학과별 재입학 가능 인원이 있더라도 학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

1.4.5. 그 외 참고 사항

  • 재입학 시 자퇴 또는 제적 당시의 학부(과) 명칭을 유지하며, 기존에 이수한 학년 및 학기를 그대로 인정받아 해당 학년·학기로 재입학한다.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자퇴 또는 제적 후 재입학할 경우 2학년 2학기로 재입학한다.
  • 재입학금 납부가 필요하며, 조기 졸업이 불가능하다.
  • 제출 서류는 재입학원서, 학업계획서, 상명대학교 성적증명서, 학적부 각 1부이다.

1.5. 전과

1.5.1. 모집인원 및 신청 자격

  • 전과는 캠퍼스 내 전과[2]와 캠퍼스 간 전과[3]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모집 인원 및 신청 자격이 다르다.

캠퍼스 내 전과[4]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구분 2014학번 이후 2013학번 이전
1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33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2학년 1학기 이수(예정)학점 49학점 이상 53학점 이상
2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6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3학년 1학기 이수(예정)학점 82학점 이상 88학점 이상
3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98학점 이상 105학점 이상
4학년 1학기 이수(예정)학점 116학점 이상 123학점 이상
4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130학점 이상 140학점 이상
공통사항 신청 학기 및 계절수업에서 취득 예정인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학 중 전과는 1회만 가능하며, 전입 학부(과)에서 원소속 학부(과)로의 복귀는 1회에 한해 허용된다.

* 선발은 총 평점평균이 높은 순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전형 평가(고사)가 실시될 수 있다.[5]
  • 사범대학(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으로의 전과는 불가하다.
  • 편입학자 및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 입학자는 전과할 수 없다.
  • 국가안보학과와 타 학과 간 전과는 불가능하나, 장교임관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안보학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과가 가능하다.
  • 전과한 학부(과)의 입학년도 또는 복학원 학년 기준으로 전공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캠퍼스 간 전과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구분 2014학번 이후 2013학번 이전
2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65학점 이상 70학점 이상
평점 평균 3.5이상
신청 자격 신청 학기 및 계절수업에서 취득 예정인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학 중 전과는 1회만 가능하다.
  • 캠퍼스 간 전과는 2학년 2학기 재학생만 신청 가능하다.
  • 일반 편입학 여석의 10% 이내에서 선발되며, 동일 계열 내 학부(과) 간 전과만 허용된다.
  • 전형은 2단계로 진행된다.
    • 1단계: 학업 성적(총 평점 평균) 우수자를 대상으로 총 3배수 인원을 선발한다.
    • 2단계: 면접 또는 고사를 실시하며, 동점자 발생 시 2단계 평가 등급이 높은 순서로 선발한다.
  • 편입학자 및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 입학자는 전과할 수 없다.
  • 간호학과 및 사범대학으로의 전과는 불가능하다.
  • 전과한 학부(과)의 입학년도 또는 복학원 학년 기준으로 전공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간호학과 및 사범대학으로는 전과를 할 수 없다.

1.5.2. 신청 시기 및 모집 인원

  • 캠퍼스 내 전과: 매학기 5월, 11월경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캠퍼스 간 전과: 매 학년도 말(12월경)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2] 예: 서울캠퍼스 내 학과 간 이동.[3] 예: 서울캠퍼스 ↔ 제2캠퍼스.[4] 각 학부 및 과별 입학 정원의 100%. 단, 사범대의 경우 각 학과 정원 내 결원이 발생했을 때로 제한한다.[5] 총 평점평균이 동일할 경우 학업 계획서 평가 등급이 높은 순서로 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