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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캠퍼스
1.1. 휴학
휴학 분류 | |||||
일반휴학 | 질병휴학 | 군휴학 | |||
모성보호휴학 | 창업휴학 |
- 휴학은 일반휴학, 질병휴학, 군휴학, 모성보호휴학, 창업휴학으로 구분된다.
- 일반휴학은 가정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으로, 1년 또는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최대 4년까지 가능하며, 편입생은 최대 2년까지 허용된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다.
- 질병휴학은 1개월 이상 학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며,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편입생은 최대 2년까지 허용되며, 기말고사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 군휴학은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복무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며, 남학생은 최대 4년, 여학생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방학 시작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학기부터 군휴학자로 간주된다.
- 모성보호휴학은 임신, 출산, 육아[1]를 사유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병원발행 임신확인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 창업휴학은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 관련 교과목을 최소 1개 이상 수강한 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허용된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다.
1.1.1. 휴학 신청 방법
휴학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1.1.2. 휴학 시 등록금 처리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된다. 예를 들어,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하면,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간고사 이전에 휴학해야 이월이 가능하며, 중간고사 이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이월이 불가능하다.
- 질병휴학, 군휴학, 모성보호휴학의 경우, 수업일자의 3/4 이상을 이수하면 등록금 이월 또는 성적 인정 중 선택할 수 있다. 성적 인정을 선택하면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포기할 경우 등록금이 이월된다.
1.1.3. 휴학 연장 및 기타 사항
- 휴학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기에 재신청해야 한다. 단, 군휴학과 질병휴학은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군 복무 중 귀향 조치 또는 입영 연기 시, 1주일 이내에 군휴학을 취소하고 일반휴학 또는 복학을 신청해야 한다.
- 수강 신청 후 휴학하면 수강 신청 내역은 자동 취소된다.
1.2. 복학
- 복학 대상자는 휴학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조기 복학을 원하는 학생이다. 복학 시 별도의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1.2.1.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복학 신청 방법 및 제출해야하는 서류 |
- 복학 신청은 인터넷에서 복학 신청서를 출력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일반휴학 후 복학: 복학원서 제출
- 군휴학 후 복학: 복학원서, 전역증 사본(또는 전역 예정 증명서, 병적 증명서) 제출
- 창업휴학 후 복학: 복학원서, 창업 사실 입증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1.2.2. 신청 시기
- 복학 신청은 매 학기 개강 전에 가능하며, 학기 시작 후 1/4 이상 경과 시 복학이 불가능하다. 복학 일정은 매년 1월, 7월경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된다.
1.2.3. 그 외 참고 사항
- 군휴학 후 복학할 경우, 자동으로 대학 예비군에 편성된다.
- 휴학 기간이 종료된 후 복학 신청이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적 처리된다.
1.3. 자퇴 및 제적
자퇴 및 제적 대상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적용되는 자를 의미한다1.3.1. 자퇴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자퇴 신청 방법 및 제출 해야하는 서류 |
- 자퇴 및 제적 대상자는 타 대학 입학 등의 사유로 자진 퇴학하거나, 학칙에 따라 제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2. 제적 분류
- 제적은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기타 제적으로 구분된다.
- 미등록 제적: 학기별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 미복학 제적: 휴학 기간 종료 후 학기 시작 1/4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 학사경고 제적: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발생한다. 단, 해당 학기 성적 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 기타 제적: 학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학칙 및 내규 등에 의해 발생한다.
1.4. 재입학
1.4.1. 자격 요건
- 상명대학교에서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에 한해 재입학 신청이 가능하다.
1.4.2. 신청 시기
- 재입학 신청은 매년 1월, 7월 중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된다.
1.4.3. 모집 인원
- 일반 계열: 학부 및 학년에 관계없이 정원 내·외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 사범 계열: 정원 내 학과 및 학년별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모집한다. 정원 외 자퇴 및 제적자는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1.4.4. 선발 절차
- 재입학자는 평점 평균, 학업계획서, 평가등급, 학부(과)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학과별 재입학 가능 인원이 있더라도 학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
1.4.5. 그 외 참고 사항
- 재입학 시 자퇴 또는 제적 당시의 학부(과) 명칭을 유지하며, 기존에 이수한 학년 및 학기를 그대로 인정받아 해당 학년·학기로 재입학한다.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자퇴 또는 제적 후 재입학할 경우 2학년 2학기로 재입학한다.
- 재입학금 납부가 필요하며, 조기 졸업이 불가능하다.
- 제출 서류는 재입학원서, 학업계획서, 상명대학교 성적증명서, 학적부 각 1부이다.
1.5. 전과
1.5.1. 모집인원 및 신청 자격
캠퍼스 내 전과[4]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 |||||
구분 | 2014학번 이후 | 2013학번 이전 | |||
1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 33학점 이상 | 35학점 이상 | |||
2학년 1학기 이수(예정)학점 | 49학점 이상 | 53학점 이상 | |||
2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 65학점 이상 | 70학점 이상 | |||
3학년 1학기 이수(예정)학점 | 82학점 이상 | 88학점 이상 | |||
3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 98학점 이상 | 105학점 이상 | |||
4학년 1학기 이수(예정)학점 | 116학점 이상 | 123학점 이상 | |||
4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 130학점 이상 | 140학점 이상 | |||
공통사항 | 신청 학기 및 계절수업에서 취득 예정인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학 중 전과는 1회만 가능하며, 전입 학부(과)에서 원소속 학부(과)로의 복귀는 1회에 한해 허용된다. |
* 선발은 총 평점평균이 높은 순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전형 평가(고사)가 실시될 수 있다.[5]
- 사범대학(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교육학과, 수학교육과)으로의 전과는 불가하다.
- 편입학자 및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 입학자는 전과할 수 없다.
- 국가안보학과와 타 학과 간 전과는 불가능하나, 장교임관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안보학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과가 가능하다.
- 전과한 학부(과)의 입학년도 또는 복학원 학년 기준으로 전공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캠퍼스 간 전과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 |||||
구분 | 2014학번 이후 | 2013학번 이전 | |||
2학년 2학기 이수(예정)학점 | 65학점 이상 | 70학점 이상 | |||
평점 평균 | 3.5이상 | ||||
신청 자격 | 신청 학기 및 계절수업에서 취득 예정인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학 중 전과는 1회만 가능하다. |
- 캠퍼스 간 전과는 2학년 2학기 재학생만 신청 가능하다.
- 일반 편입학 여석의 10% 이내에서 선발되며, 동일 계열 내 학부(과) 간 전과만 허용된다.
- 전형은 2단계로 진행된다.
- 1단계: 학업 성적(총 평점 평균) 우수자를 대상으로 총 3배수 인원을 선발한다.
- 2단계: 면접 또는 고사를 실시하며, 동점자 발생 시 2단계 평가 등급이 높은 순서로 선발한다.
- 편입학자 및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전형 입학자는 전과할 수 없다.
- 간호학과 및 사범대학으로의 전과는 불가능하다.
- 전과한 학부(과)의 입학년도 또는 복학원 학년 기준으로 전공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간호학과 및 사범대학으로는 전과를 할 수 없다.
1.5.2. 신청 시기 및 모집 인원
- 캠퍼스 내 전과: 매학기 5월, 11월경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캠퍼스 간 전과: 매 학년도 말(12월경)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2] 예: 서울캠퍼스 내 학과 간 이동.[3] 예: 서울캠퍼스 ↔ 제2캠퍼스.[4] 각 학부 및 과별 입학 정원의 100%. 단, 사범대의 경우 각 학과 정원 내 결원이 발생했을 때로 제한한다.[5] 총 평점평균이 동일할 경우 학업 계획서 평가 등급이 높은 순서로 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