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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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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선박안전기술공단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파일:선박안전기술공단 로고.svg
정식 명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자 명칭
영문 명칭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 [KST]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7년 4월 4일
설립목적 선박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ㆍ개발 및 보급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선박안전법 제45조
해체일 2019년 6월 30일
업종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신 한국어선협회
(1979년 1월 1일 ~ 1998년 6월 30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
(1998년 7월 1일 ~ 1999년 10월 15일)
선박검사기술협회
(1999년 10월 16일 ~ 2007년 4월 3일)
후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2019년 7월 1일 ~)
주무기관 해양수산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66명(2019년 2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18년 기준)
매출액 433억 9,694만 4,489원(2018년 기준)
영업이익 9억 347만 3,390원(2018년 기준)
순이익 11억 5,931만 7,990원(2018년 기준)
자산총액 473억 1,885만 6,201원(2018년 기준)
부채총액 265억 5,545만 8,019원(2018년 기준)
소재지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아름동)
지역지사 소재지 보기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05, 10층 (암남동, 원양프라자)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본관 B동 606호 (신흥동3가, 정석빌딩)
강원지사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3층 (평릉동,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보령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30, 3층 (신흑동, 대천항연안여객터미널)
태안지사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19, 1층 (남문리, 어업인회관)
전북지사 -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292, 4층 (수송동, 백토빌딩)
목포지사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85 (항동)
여수지사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서동,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흥지사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촌3길 3-10 (봉암리)
완도지사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5, 2층 (군내리, 신여객선터미널)
경북지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 2층 (항구동, 포항연안여객선터미널)
창원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68, 1층 (월포동, 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통영지사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40, 3층 (서호동, 해양사무소)
사천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어시장길 24-5, 2층 (서동, 삼천포수협)
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 (건입동,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지역출장소 소재지 보기
서울출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6, 6층 (여의도동, 비앤비타워)
울산출장소 -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6길 17, 3층 (일산동)
속초출장소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024, 3층 312호 (조양동, 제일프라자)
관련 웹사이트
선박안전기술공단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4-330-2380

파일: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jpg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아름동)에 위치했던 선박안전기술공단 본사 사옥.

1. 개요2. 연혁3. 사업4. 지방 이전5. 여담6. 관련 단체

[clearfix]

1. 개요

구 선박안전법(2018. 12. 31. 법률 제16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설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또는 선박시설에 관한 기술을 연구·개발 및 보급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8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3]

제59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전신인, 해양수산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79년 1월 1일부터 '어선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 기하여 같은 날부로 설립된 한국어선협회로 설립되었으며, 선박안전법중개정법률(법률 제5470호)에 따라 선박안전기술원이 되었고, 1999년 10월 16일 선박안전기술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7년 4월 4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되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뀌었다.

2. 연혁

3.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했다(구 선박안전법 제46조).
  •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도면승인 업무의 대행
  •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에 대한 검사업무의 대행
  •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확인업무의 대행
  •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컨테이너에 대한 검정업무의 대행
  • 화물의 적재·고박 등에 관한 승인업무의 대행
  • 여객선 안전운항관리[4]
  •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의 연구 및 분석
  •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활동
  • 법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지방 이전

지방 이전 전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12 갯벌타워 12, 13, 14층에 나뉘어서 셋방살이로 입주해 있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등이 계획된 노무현 정권기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도 아니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청 등이 주무부처(해양수산부)와의 업무 연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유치를 추진했고,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협의를 통해 2014년 11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이전이 결정되었으며 2015년 2월부터 세종시 자체 사옥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다.[5] 다만, 일각에서는 기관 성격상 현장인 바다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고, 집행기관 성격이 강한 부처 산하 공공기관까지 굳이 세종시에 몰아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도 있다. 사실 이런 주무부처 업무 연계를 들먹일 거였으면 동네방네 혁신도시 만들 것이 아니라 100개가 넘는 이전 공공기관을 죄다 세종시에 때려박아놨어야 하고, 나아가 기존에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던 공공기관들을 괜히 막대한 정부 자금까지 투입해서 비효율성을 자초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까지 있었다.

5. 여담

6. 관련 단체

  • 한국선급 -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어선 등 중·소형 선박 중심의 선박검사를 행하고, 한국선급은 대형 선박 위주의 선박검사를 행했다.

[KST] [2] KOMSA,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3]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선박안전법 제89조 제2항 제26호의2).[4] 선박안전법 제46조 제5호의2는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도 마찬가지로 기존 이전 대상이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것 때문에 타 혁신도시지역에서도 추가 이전을 바라고 있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울산으로 추가이전한다는 기사까지 나왔으나 설레발로 밝혀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