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4 09:29:13

성폭법·아청법 감청 합법화 및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아청법 함정수사 특례 사후승인제 도입 법률안/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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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문제점
1.1. 기본권 침해 및 위헌
1.1.1. 자기검열의 유발1.1.2. 해외 민주주의 국가 사례와 비교
1.2. 대상 법률의 결함1.3. 감청 합법화 타 법률과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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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문제점

1.1. 기본권 침해 및 위헌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제18조, 제21조
해당 법안에서 가장 비판 받는 요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를 공격하는 논리로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찔리는 게 있으니 반발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비판의 대상인데, 이는 중국,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 검열을 정당화하기 위해 항상 사용하는 논리이며,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회피하고 정당한 비판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성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할 수 있는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다. 이는 비유하자면 "성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위해 용의자의 집을 수색한다"와 같은 것이다.

1.1.1. 자기검열의 유발

대중 감시는 또한 검열의 한 형태인데, 많은 활동가들이 당국이 그들의 모든 통신을 엿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 적극적으로 자기 검열을 하기 때문이다.

Mass surveillance is also a form of censorship, since many activists actively self-censor when they know that the authorities are listening in to all their communications.

감시: 호스트와 인터넷 사용자 간의 로그 전송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 모니터링. 전송된 스트림에서 금지된 콘텐츠가 발견되면 사용자, 호스트 또는 둘 다에 대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포감을 유발하여 호스트가 해당 콘텐츠의 게시를 그만두게 하고 사용자가 액세스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Surveillance: Constant technical monitoring through logging transfers between the host and the Internet user. If banned content is found in the transferred stream, actions – legal or extra-legal – could be taken against the user, the host or both. Such acts could trigger a sense of fear, causing the host to refrain from publishing such content and causing the user to hesitate from accessing it.

국제엠네스티는 과거 당국이 모든 통신을 엿듣는 것을 알게 되면 적극적인 자기검열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국제도서관연맹도 지속적인 기술적 모니터링이 공포감을 유발하여 각종 콘텐츠의 게시 및 접근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대중 감시로 인해 표현했을 때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자신의 표현이나 사상을 스스로 검열하는 자기검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 법률안에 따르면 감청의 범위가 성폭법(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포함) 및 아청법 전체로 확대되므로, 위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에 반드시 공감해줘야 하며, 사회에 퍼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공포에도 공감을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이라는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공감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국민의 기본권에 제약이 가해지는 법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만들어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2020년대에 폐지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여러 부작용이 잇따랐고 결국에는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를 계기로 폐지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도 마찬가지로, 악플 방지라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은 없었고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의 위협만 키운 것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즉 좋은 취지로 만든 법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1.1.2. 해외 민주주의 국가 사례와 비교

  • 미국: 9.11 테러 이후 통과된 애국자법(PATRIOT Act)으로 테러 위협을 이유로 더 폭넓은 감청이 가능해졌다.[1] 다만, 감청 시에는 1978년 통신보안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FISA)에 따라 감청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진행된다.
  • 영국: RIPA(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에 따라 감청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은 정보기관이나 경찰이 특정 상황에서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테러와 같은 중대한 범죄 수사에 한정된다.
  • 독일: 헌법에서 통신의 비밀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감청은 국가 안보 또는 중대한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감청의 필요성은 법원에서 반드시 검토된다. 독일은 감청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사후 감독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 프랑스: 법률 No. 91-646에 따라 통신 감청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국가 안보, 공공질서 보호 또는 중대한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감청이 허용되며, 이 역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감청 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위원회가 지속적인 감독을 진행한다.

1.2. 대상 법률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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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청 합법화 타 법률과의 불균형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합법화 죄목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1항
형법(제1호) 군형법(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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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ㆍ제172조 내지 제173조ㆍ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ㆍ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ㆍ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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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ㆍ협박ㆍ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국가보안법(제3호) 군사기밀보호법(제4호)
<rowcolor=#FF0000>전체. 전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호)
<rowcolor=#FF0000>전체. 법률 제58조 내지 제62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7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호)
법률 제4조 및 제5조 법률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9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호)
법률 제2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 법률 제3조 내지 제9조
형법·군형법 일부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제11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제12호)
제1호와 제2호에서 언급된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 법률 제3조 및 제4조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13호)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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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202020>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0. 1. 12., 2001. 12. 29., 2007. 12. 21., 2013. 4. 5., 2015. 1. 6., 2016. 1. 6., 2019. 12. 31.>

1. 형법 제2편중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중 제92조 내지 제101조의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중 제107조, 제108조, 제111조 내지 제113조의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중 제114조, 제115조의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중 제164조 내지 제167조ㆍ제172조 내지 제173조ㆍ제174조 및 제175조의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중 제214조 내지 제217조, 제223조(제214조 내지 제217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및 제224조(제214조 및 제215조의 예비ㆍ음모에 한한다), 제24장 살인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중 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286조[제283조제1항, 제284조, 제285조(제283조제1항, 제284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 내지 제301조의2, 제305조의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중 제315조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 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ㆍ제324조의5(제324조의2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 제34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 제332조(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상습범에 한한다), 제333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에 한정한다), 제352조(제350조, 제350조의2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중 제363조의 죄

2. 군형법 제2편중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7장 군무태만의 죄중 제42조의 죄, 제8장 항명의 죄, 제9장 폭행ㆍ협박ㆍ상해와 살인의 죄,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2장 위령의 죄중 제78조ㆍ제80조ㆍ제81조의 죄

3.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죄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4조 및 제5조의 죄

8.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70조 및 제7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죄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2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죄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중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

11. 제1호와 제2호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

1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3조 및 제4조의 죄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 법률안 }}}}}}

설령 통신비밀보호법의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의 존재를 전제하더라도, 타 죄목과 균형을 갖추기 어렵다.

우선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의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합법화 죄목은 형법 일부, 군형법 일부, 국가보안법 전체, 군사기밀보호법 전체, 군사기지법 전체, 마약류관리법 일부, 폭력행위처벌법 일부, 총포화약법 일부, 특정범죄가중법 일부, 특정경제범죄법 일부, 형법군형법 일부[2] 중 가중처벌 규정 법률, 국제뇌물방지법 일부이다.

여기서 특정 법률에 대한 위반행위 전체를 감청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은 딱 3개뿐인데,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이다. 즉, 형법, 군형법 등의 다른 법률은 특정 조항에 대한 죄를 규정하여 해당 법률에 다른 조항이 추가되어도 규정 범위 밖이라면 영향을 받지 않지만,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은 조항이 추가되면 그 즉시 감청 합법화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이다. 요컨대 이 법률안은 성폭법아청법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 급의 법률로 다루겠다는 뜻이 된다.


[1] 이후 더 고도화되고 악명 높은 감청 프로그램 프리즘 프로젝트로 커졌고 이 당시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기에 아직도 흑역사로써 언급되고 있다.[2] 앞선 '형법 일부', '군형법 일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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