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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탁통치(信託統治, trusteeship)란 유엔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유엔 총회 및 신탁통치 이사회의 감독을 받아 일정한 지역이 자체 통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대신 통치해 주는 제도로, 유엔 헌장 제12장, 제13장에 규정되어 있다. 신탁통치를 받는 지역을 '신탁통치지역(trust territory)'이라 한다.2. 신탁통치령
국제연합헌장 제77조 ① 신탁통치제도는 신탁통치협정에 의하여 이 제도하에 두게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범주의 지역에 적용된다. 가. 현재 위임통치하에 있는 지역 나.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적국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지역 다. 시정에 책임을 지는 국가(states responsible for their administration)가 자발적으로 그 제도하에 두는 지역 ② 위의 범주안의 어떠한 지역을 어떠한 조건으로 신탁통치제도하에 두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금후의 협정에서 정한다. |
- 유엔 헌장 발효 시점(1945년 10월 24일)에서 국제연맹 위임통치령인 지역
- 제2차 세계 대전 결과 패전국으로부터 나누는 지역
- 해외 영토가 있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신탁 통치 제도로 전환하는 지역
3. 국제연맹 위임통치와의 차이
- 감독 권한 강화: 시정권자에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통치 이사회는 3년에 1번, 각 지역을 시찰하고 주민의 인권 침해와 착취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자치 독립을 위한 시정을 하는지를 조사했다.
- 민원 제도: 지역 주민이 유엔에 민원을 보낼 수 있다. 위임통치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청원을 수리하는 것은 수임국의 역할이며, 국제연맹은 관여하지 않았다. 반면 신탁통치는 주민으로부터의 청원을 유엔이 접수하여 시정권자의 부정을 감지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 군사 이용의 허가: 위임통치에서는 위임통치 지역의 군사 이용(군병력 주둔 및 군사기지 설치)을 금지했지만 신탁통치에서는 국제 평화를 목적으로 한 군사 이용을 인정한다.
4. 목록
다음 11개 지역이 신탁통치령이었다. 괄호 안에 있는 나라는 신탁통치를 대행한 수임국이다.[1] 1994년 10월 팔라우 독립을 마지막으로 신탁통치령은 없다. 수시로 수임국의 개입을 받지만 국제 사회에서 국가로서의 지위는 인정받는다.- 영국령 카메룬 (영국)[가]
- 프랑스령 카메룬 (프랑스)[가]
- 소말리아 신탁통치령(이탈리아)[가] - 현 소말리아 중 미승인국 소말릴란드를 제외한 지역이다. 수임국 이탈리아는 특이하게도 2차대전의 패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신탁통치 수임국으로 지정됐는데, 이는 2차대전 패전국 중에서 유일한 경우다. 서부 지역 소말릴란드는 영국의 보호령으로 남아 있다가 1960년 이탈리아령 지역과 합쳐져 소말리아가 되었다.
- 탕가니카 지역 (영국)[가]
- 영국령 토고 (영국)[가]
- 프랑스령 토고 (프랑스)[가]
- 루안다-우룬디 (벨기에)[가]
- 사모아 (뉴질랜드)[가]
- 태평양 제도 (미국)[나]
- 나우루 지역 (영국, 호주, 뉴질랜드)[가]
- 뉴기니 (호주)[가/다]
4.1. 예외: 나미비아
제1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독일령 남서아프리카라는 이름의 식민지였던 나미비아는 전쟁 후 국제연맹이 남아프리카 연방의 위임통치령으로 지정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유엔이 나오고 위임통치령을 신탁통치령으로 바꿔야 함에도 남아연방 측이 이에 불복하여 국제연맹 해체에 따른 위임통치 무효/종료를 구실로 해당 지역을 자국 영토로 병합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당연히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불법강점 행위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나미비아는 1990년 독립할 때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배 아래 있어야 했다.4.2. 제의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한 신탁통치령
5. 평가
신탁통치 오보사건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이미지가 나쁘며 심지어 '새로운 식민지화 조치'로까지 폄하한다.하지만 유엔 신탁통치는 그 명분상 '독립'을 전제로 한 조치이며 실제로 독립국으로 만들겠다는 유엔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화와는 확실히 달랐다. 심지어 신탁통치지역의 인권 보호와 자치 능력 강화를 위한 유엔의 감시와 청원 조치까지 있었기 때문에 수임국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고자 오히려 한시라도 빨리 정부를 구성하고 독립시키려고 안달이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신탁통치령은 1950·60년대에 독립을 완수하여 주권을 회복하였고 90년대까지 신탁통치를 받은 것은 팔라우 한 곳이다. 신탁통치 국가들은 독립과 함께 통일에 성공도 했는데 동서 카메룬, 동서 토고, 소말릴란드, 탄자니아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통일한 국가들은 소말릴란드처럼 다시 분리되기도 하지만 신탁통치령으로 복귀하지는 않고 자체 국가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반면 당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해방된 지 얼마 안 지난 상황에서 신탁통치는 국민들이나 지도자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식민통치'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으며 유엔은 창설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뿐더러 이전의 유엔과 비슷한 기구인 국제연맹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신탁통치에 참여할 국가들도 죄다 제국주의 열강들이었으며 이 모든 걸 다 차치한다고 해도 신탁통치가 잠깐의 지배일지 아닐지는 그때로서는 당연히 짐작할 수 없었다. 오히려 신탁통치 오보사건으로 인해 신탁통치에 대한 좌우익간 대립이 격화되자 남이든 북이든 이를 서로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데 이용했고[13], 이는 결국 남북분단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제연맹 시절 만들어진 위임통치 제도는 이후의 제도에 비해 각종 감독규정도 느슨하고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패전국의 식민지를 승전국이 합법적으로 이어받는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이미 국제연맹 시절 일본의 위임통치를 받던 남양 군도는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했는데도 계속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국제연맹에서도 탈퇴국의 위임통치 권리를 인정하며 사실상 손을 놔 버렸다. 척식회사가 수립된 1936년 이후 남양 군도는 사실상 일본의 전진 식민지 역할로 전락했고 해안요새와 비행장이 건설되어 미군의 피를 빨아먹는 군사기지 역할을 했다.
더불어 1차 대전 후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중동을 영국, 프랑스가 갈라먹은 결과로 생긴 위임통치령인 시리아-레바논도 기존 하심 일가가 이끌던 아랍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프랑스는 대놓고 여길 식민지 취급했고 2차 대전이 끝나자 시리아-레바논을 대놓고 침공했다가 영국군에게 패배하기까지 했으니 누가 봐도 식민지였다.
상술한 신탁통치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러한 이미지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왔다고 할 것이다.
6. 유사사례
6.1. 유엔 관리 하 코소보
자세한 내용은 유엔 관리 하 코소보 문서 참고하십시오.코소보 전쟁 직후 코소보에는 유엔의 행정부 산하 관리 체제가 들어섰다. 9년간 관리를 받는 동안 코소보에는 민주정부 체제, 경찰과 지방자치 등 국가로서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6.2. 유엔 캄보디아 과도 통치기구
자세한 내용은 UNTAC 문서 참고하십시오.크메르 루주의 학정과 캄보디아-베트남 전쟁 등 수년간 국가적 혼란을 겪은 캄보디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유엔에서 설립한 조직이다. 캄보디아를 1년간 통치하면서 재건활동을 지원했다.
7. 근미래의 실현 가능성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상당수 개발도상국은 대부분이 다민족 국가인데 인위적으로 주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통합한 다민족, 다문화 국가는 제대로 된 정치 체제가 나오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다민족 국가가 아니라도 기존 지배체제는 자국민에게 잔혹한 걸 넘어서 다른 나라에도 해를 끼칠 정도라 엎어야 하는데 이후의 대안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주장되곤 한다.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이 문제다. 우선 신탁통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임국을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수임국에 적절한 수준의 국가들이 하나같이 신탁통치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그냥 무작위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를 수임했는데도 한시라도 빨리 독립시키려고 안달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해가 편하다.
게다가 당사국 기득권층의 반발도 부를 수 있는데 신탁통치는 그 자체로 자신들은 자기 나라를 통치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층뿐만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들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의 신탁통치 오보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8. 관련 문서
[1] UN은 어디까지나 국제 기구라서 직접 통치 및 관리를 못 맡으므로 수임국을 지정하는 때가 많았으며 대개 수임국은 이미 식민지 지배를 한 국가나 이해관계가 짙은 국가가 맡았다. 엉뚱한 짓을 못 하게 막거나 수임국이 한시라도 빨리 의무를 끝내려고 한다는 전제 아래서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가] 기존 위임통치령에서 전환[가] [가] [가] [가] [가] [가] [가] [나] 일본령 남양군도에서 전환[가] [가/다] 호주 파푸아 준주와 독일령 뉴기니를 통합[13] 남한에서는 좌익에게 밀리던 우익이 반탁운동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으며, 북한에서는 좌익이 소련의 지지를 등에 업고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우익을 숙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