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주권에 대한 임대·양도 행위의 분류 | |||
조차 (조계) | 할양 | 종속 (종속국 · 종속 지역 · 보호 · 식민화 · 속령) | 병합 |
특수한 관계 | 괴뢰정부 · 자치령 · 조공국(조공책봉) · 위임통치 · 신탁통치 |
1. 개요
할양(割讓, cession)은 국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자국 영토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잘라서[割] 양도하는[讓] 것을 가리킨다.2. 조차와의 구분
조차와 할양을 묶어서 할양이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때의 경우 조차는 가장된 할양, 할양은 영구 할양이라고 한다.조차와의 차이점은 할양의 경우 영토 그 자체를 넘겨주는 것인 반면, 조차의 경우 명목상의 임대로서 그 기간을 정해두고 갱신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할양된 영토를 반환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반환이 아니라 재양도이다.[1]
조차의 경우 어디까지나 임대이기 때문에 영토를 조차받은 국가는 조약상의 기간이 끝나거나 조약을 파기하면 해당 지역을 다시 조차해 준 국가에 돌려 주어야 했다. 그러나 할양의 경우 임대가 아니라 영토를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양된 지역은 할양받은 국가의 새로운 영토로 편입된다. 때문에 설령 할양 이후 할양받은 국가가 해당 지역을 포기하더라도 대상국을 정하여 다시 양도하지 않을 경우, 그 지역은 무주지가 된다.
3. 할양 조약의 비준
할양은 대개 강화조약에 따라 패전국의 영역 일부가 전승국에 양도될 때나, 증여·교환·매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최근엔 할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국주의 시기나 20세기 초반에는 할양을 핑계삼아 사실상의 식민지로 건설하는 사례가 많았다. 세계 대전의 패전국들도 식민지나 국토를 할양하거나 포기했다.민족국가가 일반화됨에 따라 거의 일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각 영토의 국민 역시 같은 민족으로 규정되는 이념 속에서 영토를 사고 판다는 것은 민족을 사고 판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다고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복속된 영토나 다름 없는 지역을 잘 넘겨주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게, 이 역시 국력의 손실을 이유로 결사반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UN 설립 이후 전쟁으로 빼앗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날 국제정세에서는 영토 문제에 있어 현상 유지의 원칙을 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아래의 예를 보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사례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연방으로서 가입 및 탈퇴의 여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합류 논의가 이어지곤 한다. 말레이시아의 14번째 주, 미국의 51번째 주가 그러한 논의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체로 해당 지역 전체가 넘어오므로 '할양'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다른 국가의 일부 지역만이 분리되어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4. 사례
- 연해주: 원래는 청나라 영토였다가 네르친스크 조약, 아이훈 조약으로 경계선이 이어졌으나, 2차 아편전쟁 이후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중재 대가로 영구적으로 할양되었다.
- 루이지애나 구입
- 알래스카 조약: 러시아 제국이 미국에게 한화 약 2조원을 받고 팔았다.
- 홍콩: 청나라가 대영제국에게 홍콩섬과 구룡반도는 할양, 이북 신계(New Territory)는 99년간 조차하였다. 따라서 국제법상으로는 1997년 중국에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땅은 조차지인 신계 뿐이고 홍콩의 핵심지역은 계속 영국이 통치할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건국 직후부터 청나라 당시 체결했던 국제조약을 승계하지 않는다(= 홍콩 일대 전부를 반환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고, 또 신계 없이 홍콩 섬과 구룡 반도만으로는 홍콩을 유지하기 어려워서인지 영국은 모두 묶어서 중국에 반환했다.
- 마카오: 청나라가 포르투갈 왕국에게 할양하였다. 1999년에 반환되었다.
- 타이완섬: 1895년 청일전쟁이 청나라의 패배로 끝난 이후 이뤄진 조약에 의해 일본 제국에 할양됨. 1945년에 반환되었다.
- 알자스-로렌 지방 할양
- 제1차 세계 대전 패전국들의 영토 할양 (헝가리 왕국의 트리아농 조약, 불가리아 왕국의 뇌이 조약, 오스만 제국의 세브르 조약 등)
- 루마니아 왕국의 남도브루자(불가리아에게), 북부코비나, 베사라비아 할양(소련에게) (1940년): 헝가리에게도 북트란실바니아를 할양했으나 1945년 돌려받았다.
- 독일의 오데르-나이세 선 동쪽의 동방 영토(Ehemalige deutsche Ostgebiete). 현재의 폴란드 서부 힌터포메른, 노이마르크, 니더슐레지엔, 오펠른 등,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주, 리투아니아의 클라이페다. 현재는 독일 측에서 영유권을 완전히 포기했다.
- 폴란드의 구 동부 영토 할양
- 제2차 세계 대전 패전국들의 파리 조약으로 인한 영토 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