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09 09:17:01

병합

영토 주권에 대한 임대·양도 행위의 분류
조차
(조계)
할양 종속
(보호 · 식민 지배 · 예속)
병합
특수한 관계 괴뢰정부 · 자치령 · 조공국(조공책봉) · 위임통치 · 신탁통치

1. 개요2. 특징3. 대한민국의 합방 시나리오4. 사례

1. 개요

병합(, annexation) 또는 합병(合倂)[1]은 '둘 이상의 기구단체, 나라 따위가 하나로 합쳐짐. 또는 그렇게 만듦'이라는 뜻으로, 국제정치학에서는 외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국 영토에 완전히 편입, 일체화하고 이전에 존재하던 나라의 주권을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나라를 합치는 것이기에 합방(合邦)이라고도 한다.

2. 특징

주권의 이양을 목표로 하지 않는 점령, 주권 변경을 포함하는 영토에 대한 통제권 획득을 의미하는 정복(conquest)이나 조건부 임대인 조차, 부분 양도인 종속(보호국 등), 할양과는 구별된다.[2] 병합에는 평화적 병합도 있고 강제적인 병합도 있으나, 현대에는 양측이 모두 동의하여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국제기구의 일반적인 승인을 통해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평화적 병합은 '합방(合邦)'이나 '통합', '(평화) 통일'이라고도 부른다.[3] 강제적인 병합은 씨족, 부족, 국가라는 관념이 등장한 상고대부터 어느 한 집단이나 국가가 다른 한 지역 및 국가를 무력으로 자국에 편입하여 지배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오늘날, 국제법상 이러한 강제적인 병합은 불법으로 인식된다. 지금도 그러한 법적 해석은 변하지 않았으나 국제 외교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도포르투갈 식민지 강제 병합, 러시아크림반도우크라이나 점령지 강제병합[4], 이스라엘골란 고원 강제 점령, 북베트남남베트남 강제병합 등 무력이 약한 측에서 항의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물론 이라크쿠웨이트 병합처럼 무리수를 두다가 걸프 전쟁으로 털리고 다시 토해내는 경우도 있으니 케바케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일방적인 강제 병합은 국가간 영토 분쟁의 단초가 되었으며, 지금도 국경과 영토 문제로 갈등이 있는 나라가 많은 편이다.

3. 대한민국의 합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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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영토를 북한의 영역까지 포함하여 규정하므로 북한의 내용도 포함한다.

4. 사례



[1] 한자 순서만 바뀌었고 의미는 거의 동일한데, 국가 이외의 합침(기업 인수합병 등)에서는 합병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다만 단체가 아닌 것을 합치는 경우(merge)에는 주로 병합이라고 한다. (셀 병합, 풀 리퀘스트 병합 등)[2] 단, 할양의 경우 'A 지역 할양' - 'A 지역 병합'이라는 용례로도 사용된다.[3] 이 때문에 일제의 대한제국 국권 찬탈을 두고 '한일합방'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원해서 합쳐진 "합방"이 아닌 일본이 독자적으로 주권과 영토 통제권을 삼킨 "정복"이 맞다.[4] 물론 형식상 크림반도가 독립한 후 주민투표러시아에 통합하였다. 외형상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합병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쓴 것이다.[5] 한국이 일본에게 강제로 병합당하여 일본의 일부가 된 경술국치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중 가장 파급력이 컸던 것으로 오스트리아 병합, 뮌헨 협정이 2차 세계 대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6] 점령한 뒤 바로 병합한 건 아니고, 남베트남 공화국 임시혁명정부이라는 괴뢰 정권을 세우고 1년간의 시간을 뒀다가 병합했다. 이 역시 국제법상 바로 병합이 안되기 때문에 괴뢰정권을 만들어서 우리하고 쟤들하고 '자발적 통일이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함이다. 눈가리고 아웅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제법은 어기지 않았다. 만약 북진통일이 일어나면 한국도 이런 괴뢰정권을 만들어 놓고 통일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7] 자국에서 발행하는 지도에는 시킴을 한동안 독립국으로 표기했다. 현재는 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