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 眼瞼下垂 | blepharoptosis, ptosis | |
왼쪽 눈꺼풀에 발생한 안검하수 | |
국제질병분류기호 (ICD-10) | <colbgcolor=#fff,#191919>H02.4 |
의학주제표목 (MeSH) | D001763 |
진료과 | 신경과, 안과, 성형외과 |
관련 증상 | 시야 장애, 눈이 완전히 감아지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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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안검하수는 위 또는 아래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을 말한다. 눈꺼풀처짐이라고도 부른다.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윗눈꺼풀이 처져서 눈을 크게 뜰 수 없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대개 윗눈꺼풀이 눈의 검은자 윗부분을 1~2mm 정도 덮을 경우 정상으로 판단하지만 이보다 검은자위가 더 많이 가려진 경우 안검하수일 가능성이 높다. 대개 눈썹이 각막을 찌르는 질환인 안검내반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2. 특징
안검하수 환자들은 눈꺼풀이 처지다 보니 시야가 좁고, 눈썹이 눈을 찌르는 경우(안검내반)가 많아 눈 건강이 지속적으로 악화된다. 또한 딱히 졸리지도 않은데 졸려 보인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치료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흔하지 않은 질환이고, 나이가 들어 피부가 처진 노년층에서 흔한 질환이다.안검하수는 태어날 때부터 나타나는 선천성 안검하수와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후천성 안검하수의 두 종류로 나뉜다. 후천성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상술했듯 나이로 인해 나타나는 퇴행성 안검하수와 안면마비로 인한 안검하수 등으로 구분된다.[1] 눈을 떴을 때 정상적인 위눈꺼풀의 위치는 까만 눈동자 윗부분을 살짝 가리는 위치가 있지만, 안검하수가 있게 되면 위눈꺼풀이 처지고 까만 눈동자를 더 많이 덮게 되며 심한 경우 동공을 가려 시야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안검하수는 한쪽 혹은 양쪽 눈에 다 발생할 수 있다. 당연히 한쪽 눈에만 안검하수가 발생하면 짝눈이 되기 쉬우며, 눈꺼풀 위치부터가 달라질 수도 있다. 안검하수 환자들은 대개 안검내반증을 동반하여 눈꺼풀의 속눈썹이 눈을 찌르면서 눈의 손상이 생길 수 있고 잦은 눈물을 유발하기도 한다. 늘어진 위눈꺼풀을 올리기 위해 이마를 치켜뜨는 버릇이 있으며 가려진 눈꺼풀을 보상하기 위해 턱을 들어서 보려고 한다. 특히 선천성 안검하수를 가진 어린이인 경우 아주 어려서부터 눈꺼풀이 동공을 가리게 되어 시력 발달을 방해하고 약시가 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신경과나 안과를 방문하여 조기 진단과 올바른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다.
안검하수는 수술을 이용해 원인이 되는 근육에 적절한 조치를 가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수술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근육의 기능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근육을 강화해 줄 수 있다. 주로 눈꺼풀올림근을 약간 절개하여 수축 강도를 높여준다. 만약 근육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경우 근육막 같은 물질을 사용하여 처진 눈꺼풀을 올릴 수 있다. 이때 눈꺼풀올림근의 힘줄을 윗눈꺼풀속과 이마근 속에 삽입하고 위로 당겨 윗눈꺼풀을 이마근에 매달아서 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인공 근육막을 사용해 이마근과 연결해 주는 수술법을 사용한다.
한쪽 눈에만 안검하수가 왔을 경우에는 심미적 문제를 고려해 반대쪽 눈에도 기초 수준의 성형을 가미하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짝눈인 눈이 안검하수 수술로 인해 대칭이 반드시 맞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병을 앓는 눈이 더 커질 경우 심미성이 떨어지므로 반대쪽에도 쉽게 풀 수 있는 매몰법 형태의 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진단은 몇 가지 검사를 통해 판별이 가능하지만 주로 동네 안과 수준에서는 단순 진단만 가능하다.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병원 내에 있는 안과를 내진할 것. 안과에서 진단받는 질병이지만, 안성형(眼成形) 전문의의 전공 분야이므로 안과에서 수술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병원에 안성형 전문의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험 여부는 성형외과와 안과 모두 적용 가능하지만, 수술 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건강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시야 장애 특히, 약해진 눈꺼풀 근육의 개선을 위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니 수술할 때 눈꺼풀 근육 기능을 개선하는 조치가 없다면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애초에 안검하수로 인한 보험 급여가 나오기 위해서는 눈꺼풀이 시야의 절반 이상을 가리는 등, 실질적인 시야 장애가 있다는 진단이 필요하므로 성형외과에서도 해당 진단이 나온다면 급여 혜택이 가능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학 병원 이상의 안과 전문의를 통해 수술을 받는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안과에서 안검하수로 인한 시야 장애 진단을 받고 성형외과로 가면 급여 혜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과의 경우 애초에 미용 목적의 수술이 아니므로 의사에게 심미성을 고려해 달라는 요구가 도리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는데 안과에서도 엄연히 안성형 분야가 있고 당연히 여기엔 심미적 관점도 고려하는 것이니 너무 밉상스럽게 이것저것 요구하지만 않으면 앵간히 민감한 의사 아닌 이상 잘해달라 정도 부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물론 보험이 될 정도로 병세가 뚜렷한 안검하수의 경우 미용 목적이 아닌 것도 맞고 난이도도 꽤 높으니 심미적 관점을 떠나 일단 의사의 처방과 소견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최선. 당연히 의사도 눈에 보이는 부위에 대한 수술이므로 들어가기에 앞서 심미적 관점을 고려해 지나친 절개 라인은 교정을 한다.
수술 이후에는 최소 1주일간 부분 세수가 필요하다. 머리 감기 또한 일절 금지. 정 머리를 감고 싶다면 의사들의 소견은 물안경을 끼고 감거나 미용실에서 미용사로부터 혹은 보호자가 머리를 대신 감겨줄 것을 요청하라고 한다. 비눗물이 들어가면 상처 회복을 더디게 만들 우려가 있고, 자칫 봉합이 풀릴 수도 있으니 무턱대고 수술 다음 날부터 머리나 세수를 하는 무책임한 짓으로 다시 수술방에 끌려 들어가지 않길 바람. 세수와 머리 감기 그리고 간단한 샤워는 수술 후 1주일 정도 후에 봉합사를 풀고 나서부터 가능하나 너무 강한 강도의 세안과 세신은 봉합 부위를 터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6개월의 기간을 보고 경과를 관찰하는 편이다. 부작용도 6개월 내에 대개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편. 주로 안구 건조증이나 눈부심, 눈 뜬 채 수면과 같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한 부작용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 갑작스레 확보된 시야로 인해 가려진 부분이 드러나며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눈 뜬 채로 잠이 드는 것 또한 눈 근육이 어느 정도 생동력을 가지면서 적응이 되면 개선이 되므로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라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자연스러운 부작용들이다. 다만 수술 후에도 이전처럼 결막염이나 눈썹 찌름, 시야 방해 등이 동반된다면 개선되지 않은 것이니 필히 재내원하여 진단을 받을 것.
3. 사례
-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05년 눈꺼풀 처짐이 심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 한국의 래퍼 겸 레게 가수인 쿤타는 왼쪽 눈에 안검하수가 있어 곡을 부를 때마다 왼쪽 눈을 반쯤 감고 부른다.
- 가수 김장훈이 2009년을 기점으로 눈매가 바뀌었는데 안검하수 수술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4년에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다.
[1] 마비안의 경우 수술 예후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마비의 원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수술을 감행할 경우, 마비가 개선 됐을 때 비대칭안이 될 수 있기 때문. 마비안은 먼저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눈과 관련된 부분이기에 진료 및 진단 또한 안과에서 실시하는 편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