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연임(連任)은 한 직위에서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후" 계속해서 그 직위에 머무른다는 뜻이다.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제한없는 연임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최대 2번까지 연임, 즉 3번까지 재임이 가능하다.[1] 대통령의 경우에는 1987년 이후 지금까지 5년 단임제이다.
2. 국립국어원의 해석
국립국어원은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임용되었다가 그 다음 다시 임용되었을 경우에 ‘중임(重任)’은 쓸 수 있으나 '연임'은 쓸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연임이라고 규정한 직접적인 법령상의 조문은 없지만, 판례로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는 아래 지방자치법 규정을 '3기 초과 연임제한'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자치단체장의 3기 초과 연임제한 위헌소원 기각결정 위 국립국어원의 해석과 같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 연임을 했다가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로 자진 사퇴하고 10년간 공백기를 거쳐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3선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선에 출마해 당선되고 헌정사상 최초의 4선 광역자치단체장이 되었다.[2]
3. 중임과의 차이
연임이란 현직자가 정해진 임기를 마친 후, 그의 임기가 연속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중임이란 연임이든 아니든 과거에 한 번이라도 현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출마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형태이다. 즉 중임이란 재직 중 출마하여 다시 당선되는 경우, 낙선 이후 다음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만, 연임이란 오직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재출마하여 당선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연임은 중임의 한 형태이다.[3]중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제한에 달한 현직자는 차기 선거에 출마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차차기 선거에도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연임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제한에 달한 현직자라 하더라도 차기 선거에서 쉬고 차차기에 출마가 가능하다. 그 예로 러시아 대통령을 들 수 있는데, 2020년 개정 전[4] 러시아 연방 헌법에 따르면 "같은 인물은 계속해서 3번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중임제한 없이 2연임, 즉 3재임만을 제한하고 있었던 바, 블라디미르 푸틴은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직하다가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잠깐 대통령직을 넘기고 자기는 총리이자 여당 당수로 잠깐 내려와 있다가 다시 출마해 3, 4선 대통령이 되었다.
4. 법령상의 연임과 중임 제한규정
연임제한규정의 대표적인 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이다.지방자치법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자치단체장으로 3기 연속 당선된 자는 동일 지방자치단체장[5]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차차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서 4선에 성공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소수 있으며,[6] 10년 만에 다시 당선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경우에도 8대 지선에서 4선에 당선되어 헌정사상 최초의 4선 광역자치단체장이 되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도 6대 지선에서 당선되었다가 7대 지선에서 낙선하고 8대 지선에 재선으로 중임되었기 때문에 9대, 10대 지선까지 3연임을 하면 4선 인천시장이 될 수 있다.다만 4번이상 같은 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당선이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일 뿐 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 지역에서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 사람이 두 곳 이상 지역의 민선 광역자치단체장에 당선된 경우는 홍준표(경상남도지사, 대구광역시장), 두 곳 이상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에 당선된 경우는 김종식(완도군수, 목포시장)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일반적으로 여러 지역에 두루 연고가 있는 유목민 타입의 정치인보다는 한 지역에 다이묘 수준으로 눌러앉은 정주민 타입의 정치인이 된 경우가 많은데, 지역구 이동이 비교적 활발한 국회의원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은 한 번 어떤 곳에 당선되면 그 정치인에게는 그곳이 그대로 주무대가 되어 다른 곳으로 굳이 연고를 옮길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중임제한규정의 대표적인 예는 대통령의 임기이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미국처럼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푸틴과 같은 징검다리식 출마도 불가능한 단임제라는 의미이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제70조에 대한 보호조항으로, 단임제인 현행 헌법 하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과거와 같이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을 시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하지만 128조 2항 또한 '헌법의 일부이므로 이것까지 같이 개정해버리게 되면 보호조항이고 뭐고 효력은 전혀 없게 된다는 맹점이 있다. 헌법보다 상위의 개념이 등장하여 그곳에 따로 명시를 해놓는다면 모를까. 실제로 중국 헌법에도 국가주석의 연임을 2회까지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시진핑이 개헌을 통해 이를 삭제하고 3선에 성공한다. 또한 헌법개정 제안 이전에 임기를 수행했던 대통령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 따라서 개헌안이 발의되기 전에 대통령직을 마무리했던 사람은 개헌에 의해 출마 자격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출마가 가능하고, 이론상으로는 전임 대통령의 재출마를 위해 헌법 개정이 시도되는 것도 가능은 하다.
하위법령상의 중임제한 규정을 보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학교장의 임기를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초ㆍ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한 차례만 중임(2기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 2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연임제한규정이므로 3번의 임기를 마치면 4번째는 쉬고 5번째에 재도전 가능하다.[2] 기초자치단체장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런 사례가 더 많다.[3]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10차 개헌안에서는 4년 연임제를 명시했다. 즉 한번 낙선하면 그대로 다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것.[4] 2020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2회의 중임만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이 개정조항은 장래에 한하여만 적용되므로, 개정 전 헌법대로라면 2024년 대선을 건너뛰어야 했던 푸틴의 출마가 가능하게 되었고,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5]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연임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2014년 통합된 청주시와 같이 시군 통합 등으로 이름만 동일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연임제한은 리셋된다.[6] 2024년 현재 전 군포시장 김윤주, 전 담양군수 최형식이 중간에 한 번 낙선하고 4선에 성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