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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문화예술인 성명 발표 | |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 |
<colbgcolor=#000000> 발표 일시 | 2024년 1월 12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세종로 프레스센터 19층 센터 |
발표자 | 감독: 봉준호, 이원태 연예인: 윤종신, 김의성 |
진행 | 최덕문 |
경과 보고 | 한국 프로듀서 조합 장원석 대표 |
현장 참여[1] | 한국 영화 프로듀서 조합 최정화 대표,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대표, 영화 수입사 대표 정상진 대표, 한국 영화 제작진 협회 정상민 부대표, 한국 영화 마케팅 대표 이지영 대표, 여성 영화인 모임 김선아 대표, 한국 영화 감독 조합 장항준 대표, 한국 연기자 노동조합 송창근 사무총장, 한국 드라마 제작사 협회 배대식 사무총장,한국 연예 제작자 협회 김명수 본부장, 여성 영화인 모임 곽신애 대표, 한국 영화 프로듀서 조합 소속 장원석 대표 |
연대 | 문화예술인 29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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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rowcolor=#fff> 성명서 발표 | 문화예술인 연대[2] |
2. 성명서
이하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전문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지난 12월 27일 한 명의 배우가 너무나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10월 19일 한 일간지의 “배우 L씨의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내사 중이다”라는 인천시경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최초 보도 이후 10월 23일 그가 정식 입건된 때로부터 2개월여의 기간 동안, 그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되었다. 간이 시약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위한 시약 채취부터 음성 판정까지의 과정이, 3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모두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사건 관련성과 증거능력 유무조차 판단이 어려운 녹음파일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결국 그는 19시간의 수사가 진행된 3번째 소환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진술의 진위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남기고 스스로 삶의 마침표를 찍는 참혹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2개월여 동안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수사당국에 요구한다.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은 없었는지,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자 등으로부터 수사사건 등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부적법한 답변을 한 사실은 없는지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기를 요청한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음성판정이 난 지난 11월 24일 KBS 단독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면밀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3번째 소환조사에서 고인이 19시간의 밤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후인 12월 26일에 보도된 내용 역시 그러하다.
언론관계자의 취재 협조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친 소환절차 모두 고인이 출석 정보를 공개로 한 점, 당일 고인의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과연 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
수사당국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만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제2, 제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2. 언론 및 미디어에 묻는다.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하여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은 아닌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경찰측에 무리하게 요청한 사실은 없었는가? 특히 혐의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KBS를 포함한 모든 언론 및 미디어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길 바란다.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정녕 자정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
3. 정부 및 국회에 요구한다.
설령 수사당국의 수사절차가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및 국회는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위 요구와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 이선균 배우의 명복을 빕니다.
문화예술인 연대회의는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대표와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정상진 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소속 장원석 BA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표로 위 성명서를 경찰청, KBS, 국회에 전달했다. 또한 "향후 성명서에 명시한 요구를 관철시킬 연대회의를 정식 발족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지난 12월 27일 한 명의 배우가 너무나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10월 19일 한 일간지의 “배우 L씨의 마약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내사 중이다”라는 인천시경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최초 보도 이후 10월 23일 그가 정식 입건된 때로부터 2개월여의 기간 동안, 그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되었다. 간이 시약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위한 시약 채취부터 음성 판정까지의 과정이, 3차례에 걸친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는 모습이 모두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사건 관련성과 증거능력 유무조차 판단이 어려운 녹음파일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결국 그는 19시간의 수사가 진행된 3번째 소환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로 진술의 진위를 가려달라는 요청을 남기고 스스로 삶의 마침표를 찍는 참혹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에 지난 2개월여 동안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살인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명을 달리한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수사당국에 요구한다.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보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은 없었는지, 공보책임자가 아닌 수사업무 종사자가 개별적으로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자 등으로부터 수사사건 등의 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경우 부적법한 답변을 한 사실은 없는지 한치의 의구심도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기를 요청한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 음성판정이 난 지난 11월 24일 KBS 단독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면밀히 밝혀져야 할 것이며, 3번째 소환조사에서 고인이 19시간의 밤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후인 12월 26일에 보도된 내용 역시 그러하다.
언론관계자의 취재 협조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친 소환절차 모두 고인이 출석 정보를 공개로 한 점, 당일 고인의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이 과연 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
수사당국은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는 한 문장으로 이 모든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만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제2, 제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2. 언론 및 미디어에 묻는다.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하여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은 아닌가?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울 것을 경찰측에 무리하게 요청한 사실은 없었는가? 특히 혐의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에 포함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KBS를 포함한 모든 언론 및 미디어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길 바란다.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정녕 자정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
3. 정부 및 국회에 요구한다.
설령 수사당국의 수사절차가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및 국회는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위 요구와 질문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 이선균 배우의 명복을 빕니다.
3. 성명서 연대 문화 예술인 단체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 부산국제영화제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여성영화인모임 / 예술영화관협회 / 영화수입배급사협회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 전주국제영화제 / 한국녹음감독협회 / 한국독립영화협회 / 한국독립PD협회 /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 한국매니지먼트연합 /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 한국방송작가협회 /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 한국연예매니지먼트연합회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한국영화감독조합 / 한국영화마케팅사협회 / 한국영화미술감독조합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가나다 순)
4. 반응
4.1. 언론계
4.1.1. 국내
- KBS는 배우 이선균이 숨지기 전 그의 사적인 녹취를 보도한 것으로 비판을 받자 당시 최대한 절제된 내용만 기사로 다뤘고 고인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이 회의에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을 비판했다.#
- JTBC 또한 문건 유출로 내사를 받고 있다.
- 2024년 1월 22일 디스패치는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
- MBC, SBS는 이선균의 마약 관련 보도를 삭제했다. #
4.1.2. 외신
- 프랑스 리베라시옹의 보도 #
- 미국 더 할리우드 리포터[4]의 보도 #
- 미국 USA 투데이의 보도 #
-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보도 #
- 미국 뉴욕 포스트의 보도 #
- 일본 야후! 재팬의 보도 #
- 영국 NME의 보도 #
-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 #
- 홍콩 SCMP의 보도 #
- 말레이시아 뉴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보도 #
- 이탈리아 la Reppublica의 보도 #
4.2. 연예계
4.2.1. 배우
- 배우 문성근은 장윤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또한 이선균의 빈소에도 방문했다.
- 배우 한효주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문화예술인 연대회의의 성명서 발표식 현장 모습의 사진을 게시하며 이선균을 추모했고,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
4.2.2. 가수
- 가수 이승환은 성명서 전체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지 파일로 게시하며 이선균을 애도했고,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3. 법조계
4.3.1. 대한변호사협회
- 3월 19일,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해 "직접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누군가가 정보를 지속해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찰 상부도 연루됐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기보다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형법에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수사 관행에 따라 피의사실뿐 아니라 내부 수사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관련 보도: #1#2#3)
4.4. 정치권
4.4.1. 국민의힘
4.4.2. 더불어민주당
- 홍익표 국회의원은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 언론 보도 행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국에 관련 법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주철현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이하 '이선균 방지법')'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 유정주 국회의원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故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선균 배우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채 지난 시간을 견뎌야만 했다"며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고 개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이에 도종환 국회의원도 "경찰, 언론,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보다 명확히 개정해 피의사실과 수사 정보 공개 금지 및 공표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수사 정보·자료·내용을 유출하거나 누설할 때는 형사처벌하는 것 등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5. 방송·미디어
4.5.1. 제작발표회 및 인터뷰, 방송 프로그램
- 오전 11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드라마 선산의 제작발표회가 오후 1시로 변경됐다. #
- 드라마 경성크리처에 출연한 배우 수현의 인터뷰가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됐다. #
- 실화탐사대는 이선균의 마약 논란을 다룬 방송분인 '240회'를 공식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와 OTT인 Wavve에서 삭제했다. # 이에 제작진은 "이선균 배우의 방송 VOD에 대한 삭제 조치가 최근에야 알려졌지만 이는 지난해 말 고인이 세상을 떠난 당일 바로 행해진 조치다. 이선균 배우의 비보를 듣고 제작진이 회의 끝에 고인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방송 다시보기에 대한 삭제를 결정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