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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3. 반응
3.1.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공보단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과거 흡연 사진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면서 "2014년 당시는 실내흡연이 법률 위반 행위는 아니었다"고 말했으며 당시 참석자에 따르면 해당 공간에 일행 외 다른 손님은 없었다현서 "후보와 일행들이 맞담배를 피울 정도로 격의 없던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공보단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열차 구둣발 민폐를 감추기 위해 무려 8년 전 일을 꺼내 들며 물타기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3.2. 국민의힘
같은 날 황규환 선대본부 대변인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2012년 12월부터는 150㎡ 이상,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 이후 2015년 1월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은 전면 금연구역이 되었다"며 "해당 식당의 면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100㎡ 이상의 곳이라면 이 후보의 흡연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백번 양보해 100㎡ 이하의 식당이었다 할지라도 당시는 자발적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말 그대로 '특례'기간이었다"고 강조했다.#
[1] 후술할 이재명플러스 측의 답변을 참고하였다.[2] 심지어 2013년 1월 경 '이미 (성남시 관내 식당은) 금연'이라고 본인이 직접 공언했던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의힘 반응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