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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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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년기2. 법조인 시절
2.1. 법관 경력2.2.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2.3.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2.4. 최초의 판사출신 공익변호사2.5. 칼럼니스트 활동
3. 정치 이력
3.1. 정치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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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년기

1978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에서 부친 이효익(李孝翊, 1951. 3. 15 ~ )과 모친 진주 강씨(1949. 5. 20 ~ )[1] 사이에서 태어났다. 부친 이효익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회계학 전공)이다.

부친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 수학을 좋아해 전국수학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산수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시절 풍납동에 살았는데, 한강 범람이 잦아 물난리 속 수해를 입은 이웃, 친구들이 수해복구가 될때 까지 자신의 집에 모여 1주일 함께 지냈다고 한다. 친구들과 한방을 쓰며 부대꼈을 때의 온기를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며, 그런 경험을 통해 이웃들과의 소속감, 일체감을 느꼈다고 한다.

가락고등학교 졸업 후 199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97학번)에 진학했고, 2002년 졸업했다.

대학 시절 노회찬 의원의 강연을 듣고 싶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노회찬 의원이 강연 주제로 제시한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는 제안이 인상에 깊이 남았다고 한다. 이후 법원내 불법에 저항하며 사법농단을 세상에 처음 알린 공익제보자로 ‘제1회 노회찬 정의상’을 수상하게 된다.

2002년 12월 제44회 사법시험합격했다.

2. 법조인 시절

2003년 사법연수원 34기로 입소했고, 당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논의가 진행되자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헌법 5조 1항에 규정된 침략전쟁이기에 파병결정은 위헌임과 동시에 헌법 10조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논지였다. 이에 33기(2년차)와 34기(1년차) 연수생 1,900명 중 561명이 서명했고, 연수생들이 논란이 뜨거운 사회 현안에 의견을 표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시 뉴스로도 보도되었을 정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이유로 감봉 3개월 1명을 포함해 서면ㆍ구두 경고까지 모두 19명이 징계를 받았다. 국가공무원법 57조(복종의 의무)와 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도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는 2019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예비 법조인이니까 파병의 법적인 쟁점에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 공화국'을 표방했고,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을 통해서 사회 각계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죠. 예비 법조인으로서 국민참여수석실에 파병 여부를 헌법에 비춰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게 특별한 돌출행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시 강금실 장관도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강조했고요."라고 당시 일을 회상했다. 한국일보 인터뷰

2005년 4월 1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공수 645기로 복무하였으며, 2008년 3월 31일 대위로 만기전역하여 병역을 마쳤다.

2.1. 법관 경력

법관 재직시 지방변호사회가 해마다 평가하는 우수법관으로 세 번(2012년, 2013년, 2015년) 선정되었다. 초임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시작했고, 그 후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으며, 2014년 8월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해 2015년 5월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17년 출세의 지름길인 법원행정처 발령을 받게 되었다.

2017년 2월 승진 코스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으로 발령받았으나,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PC에 암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고, 이를 관리하는 일을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 심지어 자신이 속해있는 판사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는 업무도 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서 같은 달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이탄희 판사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로 원직복귀하도록 발령을 내렸고, 2018년 초에는 헌법재판소로 발령받아 근무하기도 했지만 이탄희 판사는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자신의 판사생명도 여기까지라며 다시 한 번 사의를 표하고 결국 2019년 2월에 사직서가 수리되었다.# 그는 사법농단을 '배신'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은 판사들을 믿었죠. 그 믿음은 슬픈 믿음이에요. 필요에 의한, 저 판사는 내 진실을 밝혀 주리라는, 그래서 슬픈 믿음이죠. 그 믿음을 배신했으니 엄중한 일이에요." #
JTBC <뉴스룸> 출연 영상 (2019.1.30.)

2.2.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당시 이탄희 판사는 이른 나이에 법원 내 요직을 거치며, 이른바 출세길이 보장된 전도유망한 판사였다. 실제 당시 많은 판사들이 이탄희 판사를 두고 뭔가 대법관이 될만한 판사였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사직서를 낸 판사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2017. 2. 16.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겸임 인사발령된 상태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4일 뒤 이탄희 판사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겸임발령을 해제하였다. 2017. 3. 6. 경향신문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보도로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 내 3차례 조사, 검찰이 현직 판사에 대한 피의자조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그 후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부른다.[2]

사법농단 사건은 크게 (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하여 반대 목소리를 내던 (차성안 판사 등) 법관들을 따로 관리하여 사찰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하였고,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저지하고 이에 깊이 관여하던 법관들을 따로 관리하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 (2)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행정부 조직인 청와대와 협력하여 일제강제징용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KTX승무원 사건 등 시국사건에 관하여 협력을 하고 그 대가로 '상고법원'을 받아내려고 했다는 이른바 '재판개입' 사건, (3)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외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부 법관들의 비위행위를 눈감아주기 위하여 수사기밀을 빼내거나 다른 사건 재판부의 재판기록을 받아보려고 했다는 이른바 '수사무마' 사건 등 여러 갈래로 나뉜다.

이탄희 전 판사는 이 중 (1)번인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저항한 당사자인 것이었다.
SBS <김현우의 취조> 출연 영상 1부 (2019.6.14)
SBS <김현우의 취조> 출연 영상 2부 (2019.6.21)

2.3. 김명수 대법원장 비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뒤를 이어 대법원장의 자리에 오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시사IN인터뷰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6명의 사법농단 연루 사실을 지목해 법원에 통보했으나, 김명수 대법원이 66명 중 10명만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사(公私)의 구분이 없다"고도 비판했는데, 이는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와 한진 법무팀의 대법원장 공관 만찬 의혹을 저격한 것이다. 조선일보

2.4. 최초의 판사출신 공익변호사

이탄희 변호사는 법관 사직 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입사했다. 2003년 염형국 변호사가 중심이 돼 설립한 공감은 △공익소송 △시민 대상 법률교육 △공익단체 법률지원 △각종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주로 하는 등 공익활동에 특화된 비영리단체다. 공익활동의 대의에 공감하는 후원회원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이탄희 변호사는 공감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제 변호사 등록한 지 갓 4일 된 풋풋한(?) 새내기 변호사 이탄희"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공감에 합류하면서 '희망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어 보자'라는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고 근황을 전했다. 이어 "세상에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참 괜찮을 것"이라며 "조만간 여러 활동으로 소식 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세계일보 2019. 5. 17.자)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지 않는 공익변호사로 활동한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공감에서의 주요 활동으로, ‘후불제 민주주의 사회와 사법농단’이라는 주제로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리는 첫 공개 강연을 진행 했으며, 변호사 활동으로는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단차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로인해 발생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일상적 차별과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2.5. 칼럼니스트 활동

파일:이탄희공감.png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겨례신문에서 '이탄희의 공감(公感)'이라는 칼럼을 연재했다. #

사법농단에 저항한 그에 대한 유명세와 유려한 필력이 더해져 매번 SNS에 수천번 공유되며 인기를 끌었다.

실제로 여러 출판사로부터 출간 제의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3. 정치 이력

3.1. 정치 입문

공익인권법재단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20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에 제10호 영입인재로서 영입되었다.

당시 이탄희 변호사는 사법개혁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순회강연, 인터뷰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5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사법농단 판사 66명 중 56명의 징계청구를 포기하고, 2020년 1월 13일 사법농단 첫 1심판결에서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면죄부가 부여되는 분위기로 흘러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변호사에게 직접 국회로 들어와 결자해지 할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내부관계자의 전언을 통해 2020년 2월 14일 영입인재 제10호 이탄희 변호사를 경기 용인시 정 지역(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에 전략공천 하기로 하였다고 언론에 밝혔는데, 이는 표창원 의원이 당 지도부에 이탄희를 적극 추천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변호사는 "당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전략공천이 확정 되면 이에 따를 것임을 밝힌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2월 19일 이탄희 변호사를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던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 정 지역에 전략공천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날 치열한 접전 끝에 미래통합당 김범수 후보 등을 누르고 최종 79,794표(53.46%)를 얻어 당선되면서 양형개혁법을 비롯해 장발장방지법, 사회적의인법 등 이탄희 3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2020년 6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으로 공황장애 증세가 심하게 발생했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이것이 재발하여 건강 회복에 집중하며 잠시 국회를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 현역 의원이 공황 증세를 고백하고 3개월 간 세비 전액을 반납한 최초의 사례였다.

다행히 8월 이후 회복하면서 국회에 본격적으로 등판하고 있고, 그해 9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아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월 26일, 머니투데이 주관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했다. #

[1] 강병훈(姜秉勳)의 딸이다.[2]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인터넷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 싫다" 265회b,c, 266회b,c, 280회a,b,c에서 제1,2,3차 보고서 내용을 정리했다. 265회b, 265회c, 266회b, 266회c, 280회a, 280회b, 280회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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