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인신보호청원(人身保護請願)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영미법의 제도이다.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에서 제정되어 국민이 이유없이 구금되었을 때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영장을 라틴어로 habeas corpus[1]라 하는데 '너는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다.[2] 영장의 내용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붙잡혀 있는 등 정당하지 않게 구금 중인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서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왕이나 구금시설의 책임자 앞으로 "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법정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하는 것.한국에도 인신보호법이 있어서 집단수용시설이나 정신병원같은 집단시설 등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구금당한 사람은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할 수있다.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자나 불법체류자 등의 외국인에 대한 정당한 구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문서
[1] 교회 라틴어로는 “아베아스 코르푸스”, 현대 영어로는 “헤이비어스 코어퍼스” 정도로 발음된다.[2] 단어의 형태를 분석해보면 habeas는 영어의 ‘have’와 동일한 의미인 habeo의 2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접속법이다. 동사 어말어미의 굴절로 주어를 나타내는 라틴어의 특성상 한 단어이나 "너는 가지고 있다."가 돠는 것. corpus는 '몸'이라는 뜻이며 명사원형이라 할 수 있는 주격형과 모양은 동일하나, 이 문장에서는 대격형으로 쓰여 habeas의 목적어, 즉 소유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