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2 05:05:40

인신보호청원

1. 개요

인신보호청원(人身保護請願)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영미법의 제도이다.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에서 제정되어, 국민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었을 때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해 그 구금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게 했다. 이 영장을 라틴어habeas corpus[1]라 하는데 '너(구금기관)는 몸(인신보호청원을 신청한 사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다.[2] 즉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붙잡혀 있는 등 정당하지 않게 구금 중인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서 심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왕이나 구금시설의 책임자 앞으로 "당신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법정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는 것.

대한민국에서는 형사피의자가 체포,구속되었을 경우 이의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사등이 비슷한 목적으로 행해지며, 인신보호법이 있어서 집단수용시설이나 정신병원같은 집단시설 등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구금당한 사람은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일시해제도 비슷한 맥락. 물론 형사처벌[3]은 그 자체가 법원의 판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신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관련 문서


[1] 교회 라틴어로는 “아베아스 코르푸스”, 현대 영어로는 “헤이비어스 코어퍼스” 정도로 발음된다.[2] 단어의 형태를 분석해보면 habeas는 영어의 ‘have’와 동일한 의미인 habeo의 2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접속법이다. 동사 어말어미의 굴절로 주어를 나타내는 라틴어의 특성상 한 단어이나 "너는 가지고 있다."가 돠는 것. corpus는 '몸'이라는 뜻이며 명사원형이라 할 수 있는 주격형과 모양은 동일하나, 이 문장에서는 대격형으로 쓰여 habeas의 목적어, 즉 소유의 대상이 된다.[3] 징역이나 금고등의 자유형으로 구금되는 것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