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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 [ 제214조의2 제2항~제214조의4 펼치기 · 접기 ]
-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②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②법원은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逮捕·拘束適否審査 / Review of Legality of Arrest and Detention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풀어쓰자면 체포, 구속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적부) 판단하는 심사라는 뜻.
2. 상세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함께 지칭하는 말이지만, 체포적부심 단독은 실제로 드물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같이 묶인다. 어차피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든가 석방되든가 하기 때문. 다만 체포적부심만 단독으로 진행한 예가 전혀 없지는 않다.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논란에서 활동가들이 청구한 것, 고영태가 청구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 일반적으로는 구속적부심사 쪽을 훨씬 흔히 볼 수 있다.피의자가 이를 청구할 권리는 아예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외의 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2항). 보통 체포시 읊는 미란다 원칙에서 이를 고지한다.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여 기소하기까지 다음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중 구속적부심사는 구속과 기소 사이에 할 수 있는 절차이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 이후 구속 이전(1번~5번)까지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이다.
1. 체포 → 2. 구속영장청구·신청[1] → 3. 영장실질심사→ 4. 구속영장발부 → 5. 구속 → 6. 구속적부심사[2] → 7. 기소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와 같이 구속절차와 관련이 있는 제도이므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 영장실질심사는 구속되기 이전에 구속영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필수적 절차이고,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이후에 피고인이 구속영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권자의 청구로 실시되는 임의적 절차라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3. 내용
3.1.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피의자 본인과 변호인은 당연히 심사청구권이 있고, 피의자와 가까운 사람들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동거하는 가족이나 직계친족, 배우자, 형제자매, 그리고 특이하게도 고용주에게도 청구권이 있다.
보통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직접 청구하는데, 변호인의 경우 적부심 청구는 독립대리권이라고 하여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도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적부심을 청구한다고 하여 피의자 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3]
체포구속적부심의 청구권은 본인이 아닌 가까운 가족이나 고용주에게도 보장되는데, 보통은 이러한 체포·구속 사실을 알지만, 적부심 청구권까지 있는지는 모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제2항에 따라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적부심사 청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므로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체포나 구속 등 사건에 엮이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므로 이런 식으로 피의자를 간접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3.2. 법원의 심리
3.2.1. 간이기각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 자체가 없거나, 수사방해인 경우가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문 없이 결정으로 바로 기각해버릴 수 있다. 이를 간이기각이라고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불가능하다.
그래도 간이기각의 경우에는 보통 잘 발생하지는 않은 편이다. 적어도 1회 심문할 기회는 제공한다.
3.2.2. 심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별도로 간이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사한다.
이러한 심문 및 조사 과정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별도로 청구권자 역시 참여가 가능하다. 변호인이 없다면 그 변호인을 지정해준다. 구속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변호인을 지정해주게 되므로 보통은 체포 과정에서 체포적부심 중 변호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 심문과정에서는 공범의 분리심문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가해질 수도 있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포적부심에서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서는 피의자심문조서라고 하여, 피의자 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수사과정에서 검사, 경찰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와 명칭이 유사하지만, 피의자심문조서는 법원이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작성자가 다르다. 신문조서는 전문증거의 영향을 받아 피고인이 내용을 부정해버리면 증거로 쓸 수 없지만 심문조서는 그런거 상관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
3.2.3. 결정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는 기각 또는 석방으로 결과가 난다. 이 기각 및 석방은 결정으로 행해진다.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후에 공소제기된 경우에도 같다. 즉,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더라도 그 중간에 체포구속적부심 청구가 인용되면 곧바로 석방된다. 구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된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에는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어 법원으로서는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피의자는 심사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위헌 판결이 났다.(2002헌바104결정), 이후 법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3.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특기할 것은, 보석과 비슷하게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한 돈을 받고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보석이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다만, 이러한 피의자석방이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피해자나 목격자 등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을 때에는 석방할 수 없다. 석방 이후에도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집행절차는 보석과 같다.
참고로 이 결정은 앞선 간이기각(제3항), 일반 석방/기각(제4항)과는 달리 항고가 가능하다. 석방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항고할 수도 있지만, 보증금액수가 너무 많다고 하여 피의자가 항고할 수도 있다.
3.4. 석방의 효과 등
3.4.1. 일반 석방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①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동일한 범죄사실로는 재체포되거나 재구속할 수는 없다. 같은 이유로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특히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계속 추가하면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는 꼼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구속 문서 참조.
3.4.2.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②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②법원은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②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4(보증금의 몰수)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제214조의3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재차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이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때
②법원은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자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역시 재체포나 재구속이 불가함이 원칙이다. 역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구속이 가능하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부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재구속의 사유가 된다. 위의 일반 석방보다 재구속의 사유가 훨씬 더 많은데, 일반 석방에 대해 석방의 요건이 완화되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재구속되면 맡겼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 심지어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재구속 당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맡겼던 보증금을 몰수 당하지는 않는다.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검사의 뜻에 따라 몰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형의 유죄판결까지 다 받고 나서 실형을 살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을 때에는 보증금 전체 또는 일부가 몰수된다.
4. 실제
-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석방률이 평균 17%였다고 한다.# 숫자가 작지 않아 보이지만, 구속영장의 기각 비율과 비슷한 수치이며, 변호사들의 체감상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 위와 같이 석방률이 낮은 이유는, 영장을 발부한 법관과 다른 법관이 양심적으로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영장 발부 후 사정변경(예: 피해자 있는 범죄에서 그새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인용하는 것은 곧 법원이 애초에 영장을 잘못 발부했다고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5. 군사법원법상 체포구속적부심사
군사법원법 제252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군사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같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하였을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가 차례로 청구한 것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임이 명백할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군사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군사법원 또는 군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경우에는 제138조와 제140조를 준용한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⑨ 군검사,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제62조를 준용한다.
⑪ 군사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문, 조사 및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외에는 심문, 조사 및 결정을 할 군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군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군검찰부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232조의2제5항(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39조ㆍ제240조 및 제242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38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군사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같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하였을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가 차례로 청구한 것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임이 명백할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군사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군사법원 또는 군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경우에는 제138조와 제140조를 준용한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⑨ 군검사, 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제62조를 준용한다.
⑪ 군사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문, 조사 및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외에는 심문, 조사 및 결정을 할 군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군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군검찰부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제232조의2제5항(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39조ㆍ제240조 및 제242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38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군사법원법 상에도 체포구속적부심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형사소송법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6. 관련 문서
[1]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것을 청구,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하는 것을 신청이라고 한다.[2] 필수적 절차는 아니고, 구속된 피의자를 비롯한 신청권자가 신청해야 구속적부심사가 이루어진다.[3] 물론 적부심사 중에 작성된 피의자심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적부심사 중에 말 잘못하면 불리해질 수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