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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국 헌법의 특징 중 하나는 천황의 권한에 대한 규정이다. 일본국 헌법은 천황을 국가원수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많은 민주주의가 확립된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명목으로라도 거부권이나 의회 해산, 통수권 등을 헌법에 명시해놓고 있으나 관례에 따라 행사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하는 식인데, 일본의 천황에게는 이런 권한이 아예 적혀있지 않다.[1] 천황의 모든 국사에 관한 행위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야만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쇼와 천황에게 전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입헌군주제 군주가 명목으로라도 가지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도록 했고 이것이 헌법에 반영된 것이다.[2]천황의 국가원수로서의 성격을 해석하는데 있어, 일본 헌법학계의 의견은 원수성부정설이 통설로 자리잡고 있다. 원수성부정설의 입장에서 '원수'란 대외적으로 일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의미하는데, 천황에게는 이에 관한 명목상의 권한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해석에 의하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외교에 관해 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천황을 원수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여 원수성긍정설을 채택하고 있다.(1988.10.11 참의원내각위・내각법제정국견해) 쉽게 말해 각 나라의 국가원수를 초청하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일본을 대표해서 갈 사람은 천황이라는 뜻이다.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등의 다른 대륙법계 입헌군주국들은 보통 왕가를 헌법에 설정해 놓거나[3] 특정 조건을 만족하거나 직위에 있는 인물이 왕위에 오른다는 계승 관련 조항을 헌법에 넣어두지만(예: 영연방 왕국들) 일본국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아예 없다. 일본국 헌법 하의 황실전범에도 천황의 지위는 누가 세습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만 어떤 집안이 황실인지에 대한 규정은 들어가 있지 않다. 대일본제국 헌법에는 '(진무 천황 이후) 만세일계의 천황' 등의 표현이 있었으나 일본국 헌법에는 전부 제외되었기 때문. 따라서 일본국 헌법이 제정될 때 쇼와 천황은 명문화된 조항 없이 그냥 천황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일종의 불문법 내지는 관습법으로 볼 수 있다.
2. 제1장 천황
2.1. 제1조(천황의 지위)
第一條 天皇は、日本國の象徵であり日本國民統合の象徵であつて、この地位は、主權の存する日本國民の總意に基く。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있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일본의 국호가 일본국이라는 것과 천황의 지위가 상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이 있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헌법 제1조를 천황의 지위에 대한 규정으로 시작한다는 점은 구 대일본제국 헌법과 같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즉 구 헌법에서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大日本帝國ハ萬世一系ノ天皇之ヲ統治ス)"라고 규정한 것과는 달리, 현행 천황의 지위는 국민 총의에 기초한 상징에 불과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점이 구 헌법과 다른 현행 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므로 제1조에 배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본이 입헌군주제 국가로 분류되긴 하나 엄밀히 따지면 천황이 '국가의 주인'이 아닌 것과, 정식 국호가 '일본왕국', 또는 '일본제국'이 아니고 그저 '일본국'인 것에는 위 헌법 조항이 주 이유로 작용한다. 다른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헌법 또는 법률로 군주를 국가의 주인으로 규정하며 법률 거부권, 총리 임명권, 의회 해산권 등 각종 권리를 명목상으로나마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 일본국 헌법 1장 1조는 천황을 국가의 주인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일본국 천황은 그저 '국가의 상징'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형태인 것. 반면 일본 제국 시기의 대일본제국 헌법에는 명백하게 천황이 통치한다고 적어놓음으로써 천황을 국가의 주인으로 규정해 놓았다.
천황이 본 조항에서 말하는 '일본 국민'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긍정론은 국민이란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본을 구성하는 천황 또한 일본 국민이라는 측, 부정론은 천황은 헌법에 의해 세습되는 특별지위에 해당되므로 국민으로 볼수 없다는 측이다. 지금 대부분 일본 헌법학자들의 통설에 따르면 천황도 일본 국민에 해당되며 단지 특례를 받는다고 해설이 되고 있다.
일본국 헌법에 국민주권에 관한 조항은 따로 없지만 보통 제1조가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의 증거로 해석된다.
눈여겨 볼 점은 1조의 주어가 국가(일본국)가 아니라 천황이라는 점이다.
명시성은 떨어지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거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일본국의 상징인 천황의 지위도 일본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니까.[4] "일본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천황의 지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바꿔도 함의의 차이는 없다. 이 아리송한 천황의 법적 위치와 관련하여 미노베 다쓰키치와 기타 잇키 문서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다.
2.2. 제2조(황위의 세습)
第二條 皇位は、世襲のものであつて、國會の議決した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これを繼承する。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구헌법에는 "황위는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라며 여성 천황 즉위를 원천봉쇄 하였으나 현재는 황실전범 개정만으로 여성 천황 즉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2.3. 제3조(천황에 대한 내각의 역할)
第三條 天皇の國事に關するすべての行爲には、內閣の助言と承認󠄁を必要󠄁とし、內閣が、その責任を負ふ。
제3조 국사에 관한 천황의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천황에게 실권이 없음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내용이다. 책임 소재를 내각으로 두었다는 것은 권리도 내각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천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인 발언이나 국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천황이 어떤 메시지를 발산하고 싶다면 궁내청 장관의 입을 빌려 '폐하께서는 이러한 의중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등과 같은 일종의 언론플레이 내지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대신 '그 의중을 알아서 헤아리는' 간접적인 전달을 해야만 한다.제3조 국사에 관한 천황의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대표적으로 2016년 아키히토 천황이 생전 퇴위 의사를 밝혔을 때의 담화문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당시 내용을 보면 메시지 제목부터가 <상징으로서의 복무에 대한 천황폐하의 말씀(象徴としてのお務めについての天皇陛下のおことば)>이라는 애매한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내었으며, '퇴위를 원한다' 또는 '양위하고 싶다'같은 구문 또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천황 퇴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국사'에 대한 관여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
2.4. 제4조(입헌군주제)
第四條 天皇は、この憲󠄁法の定める國事に關する行爲のみを行ひ、國政に關する權能を有しない。
天皇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國事に關する行爲を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제4조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國事)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天皇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國事に關する行爲を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제4조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國事)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2.5. 제5조(섭정)
第五條 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攝政を置くときは、攝政は、天皇の名でその國事に關する行爲を行ふ。この場合には、前󠄁條第一項の規定を準用する。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6. 제6조(천황의 임명권)
第六條 天皇は、國會の指名に基いて、內閣總理大臣を任命する。
天皇は、內閣の指名に基いて、最高裁判󠄁所󠄁の長たる裁判󠄁官を任命する。
제6조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최고재판관을 임명한다.
天皇は、內閣の指名に基いて、最高裁判󠄁所󠄁の長たる裁判󠄁官を任命する。
제6조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최고재판관을 임명한다.
2.7. 제7조(국사에 관한 행위)
第七條 天皇は、內閣の助言と承認󠄁により、國民のために、左の國事に關する行爲を行ふ。
一 憲󠄁法改正、法律、政令及び條約を公󠄁布すること。
二 國會を召集すること。
三 衆議院を解散すること。
四 國會議員の總選󠄁擧の施行を公󠄁示すること。
五 國務大臣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官吏󠄁の任免竝びに全󠄁權委任狀及び大使󠄁及び公󠄁使󠄁の信任狀を認󠄁證すること。
六 大赦、特赦、減刑、刑の執行の免除及び復權を認󠄁證すること。
七 榮典を授與すること。
八 批准書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外交󠄁文󠄁書を認󠄁證すること。
九 外國の大使󠄁及び公󠄁使󠄁を接受すること。
十 儀式を行ふこと。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5]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2. 국회의 소집
3. 중의원의 해산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면,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6.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7. 영전의 수여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9.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10. 의식의 행사
一 憲󠄁法改正、法律、政令及び條約を公󠄁布すること。
二 國會を召集すること。
三 衆議院を解散すること。
四 國會議員の總選󠄁擧の施行を公󠄁示すること。
五 國務大臣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官吏󠄁の任免竝びに全󠄁權委任狀及び大使󠄁及び公󠄁使󠄁の信任狀を認󠄁證すること。
六 大赦、特赦、減刑、刑の執行の免除及び復權を認󠄁證すること。
七 榮典を授與すること。
八 批准書及び法律の定めるその他の外交󠄁文󠄁書を認󠄁證すること。
九 外國の大使󠄁及び公󠄁使󠄁を接受すること。
十 儀式を行ふこと。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5]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2. 국회의 소집
3. 중의원의 해산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면,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6.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7. 영전의 수여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9.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10. 의식의 행사
2.8. 제8조(황실 재산의 처분)
第八條 皇室に財產を讓り渡し、又は皇室が、財產を讓り受け、若しくは賜與することは、國會の議決に基かなければならない。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하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하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1] 대일본제국 헌법 시기에는 천황이 국가원수였으며 통치권을 총람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실제로 천황이 통치에 개입한 경우는 극히 적지만, 귀족원이 부결한 증세 법안을 당시 내각총리대신이 천황을 설득하여 법안 통과에 협력하라는 칙령을 내려 통과시키는 식으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천황이 원하는 인물을 중의원보다 더 강한 권한을 가진 귀족원에 종신직으로 꽂아 넣는 등 그 권력은 충분히 강했다.[2] 일본의 정식 국호에 군주제라는 정치 체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3] "왕위는 오라녜나사우 공 빌럼 1세 왕의 적법한 후손에게 세습된다." - 네덜란드 헌법[4] 물론 일본 국민이 근대적인 투표 등으로 총의를 밝힘으로써 천황을 선출한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며(카리야 테츠의 저서 "일본인과 천황"에서는 이 점을 들어, 천황제를 정당화하는 본 헌법 조항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오늘날엔 확인할 수 없는 신화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일종의 사회계약을 천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 원문은 "左の", 즉 "왼쪽"인데 이는 법전이 우종서 세로쓰기로 쓰여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