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6 21:09:58

조기전역

1. 개요2. 절차3. 조기전역의 종류4. 미복귀 전역

1. 개요

사병 중 육신마비나 심신장애 등으로 군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가사노동 및 생계곤란 등이 있는 경우 군부대 부대장(또는 인사급 장교)은 이에 따른 훈령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의병 전역의 경우 의무급 장교의 소견 및 판단하에 병사의 상태가 심히 악화되거나 군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대장(또는 인사급 장교)은 사병의 의병 전역을 승인할 수 있다.
의병 전역의 경우 최종적으로 의무급 장교(또는 부사관)의 소견 및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의무급 장교는 사병의 육신 및 심신 상태를 판단함에 따라 사병의 상태를 부대장 및 인사급 장교 또는 사병이 속한 중소대 중대장 및 소대장에게 보고 및 인계를 할 수 있다.

조기전역(早期轉役)은 군 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 질병이나 부상, 가사사유(家事事由)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하는 전역이며 조기제대(早期除隊)라고도 한다. 즉, 만기전역을 하지 못하고 원래 전역예정일보다 1일이라도 일찍 전역하면 조기전역이다.

모병제 국가에서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역할 수 있으므로 조기전역의 개념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병제 군대에서도 입대 계약 시에 설정된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전역이 불가능하기에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조기에 전역하는 조기전역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다만 모병제 군대에서는 병사도 어엿한 직업 공무원으로 취급되기에[1] 생계곤란사유 조기전역이라는 개념이 성립되기 힘들다.

2. 절차

조기전역 절차는 해당 병사가 속한 부대의 중대 중대장(대위급 장교)이나 소대 소대장(중소위급 장교)이 병사의 개인 소견을 참고하여 이를 부대장(영관급 장교)에게 보고하여 부대장의 최종 훈령 및 승인하에 조기전역이 결정된다.

또한 중대장 및 소대장은 해당 병사의 가족들에게 병사의 조기전역을 알리는 역할도 한다.

2.1. 조기전역 과정

  • 해당 병사가 중대장 및 소대장에게 조기전역 요청 → 중대장 및 소대장의 면담 및 소견처리하에 조기전역 절차 시행 → 중대장 및 소대장의 재량하에 부대장(영관급 장교)에게 보고 → 부대장 최종 훈령 및 승인 → 병사 가족들에게 조기전역 통보(중대장 및 소대장) → 병사 조기전역 및 병역 해제

2.2. 의병 전역

의병 전역의 경우 의무급 장교의 소견 및 판단에 따라 최종결정되는데 의무장교의 소견상에 따라 이 병사는 육신마비나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이를 해당 중소대 중대장 및 소대장에게 보고 및 인계를 하여 중대장 및 소대장이 의무장교의 소견을 받아들여서 이를 부대장에게 최종보고하고 부대장의 최종승인 및 훈령이 내려지면 의병 전역이 승인된다.
  • 의무장교의 소견하에 따라 의병 전역 여부를 결정 → 의무장교 소견에 따라 병사가 군생활이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해당 중소대 중대장 및 소대장 또는 인사장교에게 통보 및 인계 → 중소대장 및 인사장교가 의무장교의 소견을 받아들여서 병사와의 면담을 하고 최종적으로 부대장에게 인계보고 → 부대장의 최종승인 및 훈령 결정 → 중소대장이 병사 가족에게 \병사의 조기전역을 통보 → 부대장 훈령에 따라 의병 전역

2.3. 의가사 전역

의가사 전역의 경우 병사 본인의 가정상 생계가 매우 어렵거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조부모 가정 중 조부모가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병사 본인만이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로 조기전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부대장이나 중대장 및 소대장이 직접 병사의 거소지 행정관할 시군구 지역에 직접 문의를 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지, 병역 생활에 지장이 될 정도로 매우 생계가 곤란한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병사 가정의 현황을 파악하여 부대장의 훈령지시에 따라 조기전역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

만일 의가사와 관련이 없는 조기전역일 경우나 생계에 지장이 없거나 문제가 없는 경우 전역이 무산되어서 만기전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병역기피가 심해진 요즘은 부대가 직접 병사 거소지 시군구 지역 등에 병사 가정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기초수급자에 속하는지, 생계가 매우 곤란한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악용하여 병역을 반으로 기피하거나 이탈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부양가족의 부재 및 사망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병사 본인 혼자만으로 직접 책임져야하는 경우
  • 부인이나 자녀 문제로 부득이 전역을 해야하는 경우(특히 만 7세 미만 영유아 기준, 현역병 기준).
  • 조부모 가정 중 조부모가 건강이 악화되어 생계를 책임질 수 없을 때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기 어려워서 부득이 병사 본인만이 가사노동을 전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3. 조기전역의 종류

  • 의병전역(依病轉役): 복무기간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하는 조기전역. 이 경우는 의무급 장교의 결정하에 이뤄진다.
  • 의가사전역(依家事轉役): 복무기간중 가사사유로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하는 조기전역.
  •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5급으로 판정되어야 전역이 가능한 의병전역과 다르게 4급 판정 및 복무 부적응으로 조기 전역하는 경우.
  • 기타: 군 복무 중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출전하여 일정 성과를 냈을 경우 전역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로 의경(아산 무궁화 축구단) 복무 중에 2018년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고 9개월만에 전역한 황인범상무 농구단 복무 중에 2014년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조기전역한 오세근, 2022년 아시안 게임 금메달로 조기전역한 조영욱이 있다. 이 셋 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특례를 얻었다. 다만 이 전의 상무 농구단 복무 중에 2002년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현주엽, 신기성은 혜택을 받지 못했기에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2]

4. 미복귀 전역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같이 특수한 상황으로 휴가가 통제되거나 해군 한정으로 함정이나 격오지에 근무하여 휴가를 잘 못 나가는 수병들의 경우, 말년 휴가를 떠나기 전 전역 신고를 안 하거나 말년휴가 전에 신고한 후[3] 휴가 복귀 없이 전역일에 그대로 전역 조치하고, 전역이 임박한 병사들도 남은 휴가를 한 번에 전부 사용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집에서 전역을 맞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대다수 병사들과 일반인은 이를 조기전역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조기전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역 전 미복귀 휴가(未復歸 休暇), 미복귀 전역(未復歸 轉役)이 적절한 표현이며, 이 표현을 안 쓰면 뭐라하는 간부들도 꼭 있다.[4] 전역일이 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전역일(일명 찐전역)까지는 군인 신분이 적용되므로, 사고를 칠 경우 부대에 복귀해서 처벌을 받기도 한다.[5] 전역일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므로 1월 전역자가 12월에 미복귀 휴가를 시행한다고 해서 예비군이 1년 당겨지지도 않는다. 현지 전역, 자가 전역이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군생활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전역이 임박했을 때 남은 것을 한 번에 몰아 사용하고 부대 복귀하지 않은 채로 전역일까지 민간에 나가있는 것이다. 기존 사용방식과 차이가 있을 뿐 일반적인 상황과 동일하게 휴가를 나가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

본래 전역 전 휴가는 남은 휴가 일수가 넘쳐난다면 15일씩 끊어서 찍턴을 하는게 보통이나[6], 국방부 지침으로 미복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남은 휴가가 30일이든 50일이든 100일이 넘든 한 번에 나갈수 있다.[7] 즉, 찍턴으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소모가 없기 때문에 선호하는 장병들도 있다. 다만 일부 부대에서는 잔여휴가가 일정 일수를 초과하면 찍턴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아예 소멸시켜 버려서 휴가를 다 쓰지 못하고 전역[8][9]해버리기도 한다. 찍턴이 가능하다면 복귀하고 격리시설에 잠시 있다가 다시 휴가를 출발하는 식. 이게 싫어서 일부러 휴가 일부를 전투휴무(영내휴무)로 바꿔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10]

미복귀 전역을 모든 병사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닌데 말년휴가 나가기 전의 실근무일수가 많아져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11] 일반적으로 며칠씩 끊어서 쓰는 말년휴가를 나가면 주말에는 휴가를 쓰지 않고 부대에 있는 경우가 있고[12] 이 때는 간부들이 안 건드리지만 미복귀 휴가로 나가면 휴가 출발 하루 전까지 근무해야 할 가능성도 높다.[13] 그리고 미복귀 전역을 노리던 사람들도 5~6개월 이상 출타를 하지 못하고 영내에 갇혀있어 스트레스를 받기에 미복귀 전역을 포기하고 휴가를 자주 나가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물론 반대로 미복귀 휴가만을 바라보고 기본 150~200일, 심하면 250일 넘게 버티는 경우도 있다. 보통은 육군에 많다.

단, 그 반대의 경우이거나 집이 먼 경우에는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기차비, 버스비, 택시비 등 교통비도 많이 나가고 왔다갔다 귀찮은 건 물론 시간만 엄청 버리고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기 때문. 즉, 찍턴으로 인한 시간적•금액적 피해가 군대 일과의 정신적•신체적 편의보다 더 크면 미복귀 휴가를 선호하기도 한다. 이러나저러나 어차피 코로나 기간 중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

2015년 메르스 당시에는 확산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극히 일부 인원들만 미복귀 전역을 경험했으나 코로나 사태의 경우 2020년 2월 22일 이래로(출처) 거의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미복귀 전역을 하고 있다.[14]

또한 일부 섬에 있는 부대의 경우 코로나와 상관없이 어차피 배 안 뜨면 못 나가니까 미복귀 출영을 시켜주는 곳도 있다. 그 이유는 섬에 있는 부대의 휴가는 기상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휴가가 잔뜩 쌓이고 심지어 격오지휴가가 존재하는 부대도 있어서 당신이 휴가 담당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찍턴시켰다간 거의 90%의 확률로 복귀날에 저 배가 안 떠서 늦을거 같습니다.라는 전화를 한 휴가자당 몇 번은 받게 될 것이다. 그냥 늦은거 보고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인접부대에서 대기지시를 내려야 하는데 당연하지만 그 부대에 엄청난 민폐가 되며, 다른 부대원이라 마음대로 지시도, 작업도 시킬 수 없는 데다가 만일 코로나 및 법정 감염병 확진자 혹은 사고치거나 실수라도 저지르면 경우에 따라 애먼 남의 부대 뒤집히고 지휘관들이 다 문책당하는 대참사가 발생한다. 배가 마침 일정에 맞게 떠서 복귀해도 또 격리하는건 마찬가지. 게다가 말년 휴가 복귀하고 전역을 했는데 기상 악화로 인해 배가 뜨지 못해 전역 다음날 이후에야 나갈 수 있는 최악의 사례도 종종 있어서 이럴 바에야 그냥 미복귀 휴가를 보내는 게 낫다.

2022년 4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사실상 폐지)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국방부에서 2022년 6월 전까지 미복귀 휴가를 폐지할 것을 발표했다.

육군에서는 2022년 5월 30일 휴가출발자부터 자가 전역(미복귀 전역)이 아닌 부대 복귀 전역(일명 찍턴)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어서 공군도 2022년 7월 1일부로 820대 초중반 기수들 우선으로 장기휴가를 보내는 지침이 나왔다.[15] 휴가가 완전히 정상화된 것은 2022년 11월 둘째 주다. 이로써 2년 넘게 실시되었던 미복귀 휴가 형태의 말년휴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 그나라의 최하위(한국의 9급 상당) 사무직 공무원과 비슷한 봉급 대우[2] 단 현주엽의 경우 복무전환 제안은 받았으나 예술체육요원 봉사시간을 그대로 채워야 했으므로 본인이 거부한 경우, 당시 병장으로 전역이 얼마 안 남을 때라 거부가 현명하긴 했다.[3] 대다수의 부대들이 휴가 출발 전에 신고한다.[4] 병사들이야 사고만 안치면 끝이지만 간부들은 병사의 실제 전역일까지 인원관리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휴가 시작=전역이 전혀 아니기도 하고.[5] 병사들끼리 영내에서 전역 기념사진을 찍고 SNS에 게시했다가 신고가 들어가 보안규정 위반으로 복귀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전역 당일 24시까지는 군인 신분이므로 전역일에 올리는 것조차 처벌이 가능하다.[6] 규정상 휴가로는 한 번에 최대 15일까지만 나갈 수 있기 때문. 공군 등 성과제 외박을 휴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외박은 그 기간에 미포함이기에 합쳐서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6주마다 2박3일의 외박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최대 17박 18일의 휴가가 가능한 것. 원칙은 이런데 코로나 확산 이후로는 종결될 때까지는 남아있는 모든 휴가를 한번에 전부 사용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상황이라는 것이다.[7] 물론 부대마다 달라서 며칠 이상은 격리시설 찍턴하고 딱 그 날짜 끊어서 미복귀 출영을 시켜주는 부대도 있다.[8] 예를 들어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최대 휴가일수가 40일이라면, 본인이 전역이 임박했을 때 40일을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만큼의 휴가는 그대로 소멸된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코로나 발생 시기에 군 복무 중인 장병의 정기 휴가는 복무기간에 따라 육군 24~26일, 공군도 30일 전후이므로 아무리 많아도(즉, 정기휴가를 한 번도 쓰지 않았어도) 보장 가능한 정기휴가가 30일 이하이기 때문에 30일을 초과해서 휴가가 남았다면 그것은 무조건 포상휴가, 위로휴가, 보상휴가에 속하기 때문에 지휘관에 의해 잘릴 수도 있다.[9] 실제로 원래 전역일이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인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나가지 못한 휴가가 많아서 쌓인 휴가가 30일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 중 대부분은 쌓인 휴가일수에 관계없이 미복귀 휴가를 나갈 수 있지만, 해당 부대나 그 상급부대 지침으로 인해 쌓인 휴가일수만큼의 미복귀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사례 역시 부지기수이다.(예를 들어 2020년 12월 25일 전역자가 모은 휴가가 50일이 있는데, 부대 지침에 의해 최대 30일까지만 나갈 수 있다면 전역일을 포함하여 계산 시 원래대로라면 11월 6일에 미복귀 휴가 후 전역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11월 26일에 미복귀 휴가 후 전역을 하고, 남은 20일은 그대로 공중분해되는 셈.)[10] 이런 부대가 별로 없긴 하지만 굳이 기준을 따지면 휴가가 좀 많은 부대는 45~60일, 적은 부대는 30일을 제한으로 걸어두고 이를 초과하면 찍턴시키거나 소멸시켜 버리는데, 하루이틀 더 있는 병사의 경우 집이 가까운게 아니면 힘들다. 며칠을 공가처리해주는 부대면 다행이지만 일부 악랄한 부대는 강제로 전투휴무로 바꿔버리거나 심지어 소멸시켜버리는 곳도 있는데, 사실 초과근무 위로휴가 아니면 자르는게 힘들어서 거의 자르진 않는다.[11] 이런 부서의 경우, 특히 공군의 경우에는 병장들도 실근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12] 이는 코로나와 짬과는 관계없던 사항. 그래서 일과를 가능한 한 빼고자 제 나름대로의 머리를 굴린다.[13] 예를 들어, 전역 전 휴가가 40일 정도 남았다면 평일에만 휴가를 사용하고 부대로 복귀해 주말, 공휴일에만 생활관에서 쉬는 것으로 사실상 2달 이상을 그냥 놀 수 있는데, 미복귀 휴가를 시행하면 주말(+전역일 당일 포함)에도 휴가를 사용해야 하기에 그 기간이 1달 조금 넘는 정도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실근무를 하기 싫고 쉬고 싶은 사람에게는 쥐약이다.[14] 어느 조직에서나 항상 피해를 보는 건 과도기나 중간급인 사람이라는 말이 알맞은 상황인 게, 당시 휴가가 많아서 찍턴을 하고 있던 일부 2~3월 전역자들은 아예 부대 자체를 오지 말라고 찍턴하는 날과 복귀일과 휴가일 사이에 있는 날(1~2일) 자체를 전부 공가처리해주기도 해서 그 다음 전역인 4~5월 전역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15] 단 820기까지는 7월 1일 이후에도 "쌓인 휴가량에 상관없이" 미복귀 휴가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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