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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선국ㆍ대법민주국통상조약(한문) 大朝鮮國ㆍ大法民主國 通商條約(漢文) | |
소재지 | <colbgcolor=#fff,#19191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국립중앙도서관) |
분류 | 기록유산 / 문서류 / 관부문서 / 증빙류 |
수량 / 면적 | 1책(冊) |
지정연도 | 1998년 12월 26일 |
관리자 (관리단체) | 국립중앙도서관 |
<colbgcolor=#C00D45> 대조선국ㆍ대법민주국 통상조약[1] |
[clearfix]
1. 개요
대조선국 | 프랑스 제3공화국 | |
조불수호통상조약 | 朝佛修好通商條約 | ||
한국어 | <colbgcolor=#fff,#191919> 대조선국ㆍ대법민주국통상조약 (大朝鮮國ㆍ大法民主國 通商條約) | |
프랑스어 | traité d’amitié et de commerce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1886 |
2. 배경
프랑스는 조선과 국교를 맺으려고 하였으나, 1866년 병인양요 이후에는 조선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1839년 프랑스인 선교사제 3명[2]이 순교한 기해박해와 1866년 프랑스인 선교사제 9명[3]이 순교한 병인박해 이후 조선의 천주교 박해 문제로 인한 마찰로 조약 체결이 지지부진하였다.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섭정 밑에서 강력한 쇄국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으나, 1873년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 통상을 허락하면서 정세가 바뀐다.이후 1882년에는 조선과 미국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서양과도 수교하게 되었고, 프랑스도 조선과의 조약 체결에 뛰어들게 되어 병인양요 이후 20년 만인 1886년에 조선과 정식으로 조불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다.
한편 기해박해와 병인박해 때 순교했던 프랑스인 사제들은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때 시성되었다(한국 103위 순교성인).
3. 내용
대조선국(大朝鮮國) 대군주(大君主)와 대법민주국(大法民主國)[4] 대백리새천덕(大伯理璽天德)은[5] 양국의 영원한 우호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왕래하면서 오랫동안 통상하는 일을 의정하였다. 그리하여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전권대신(全權大臣) 정2품(正二品) 자헌대부(資憲大夫)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김만식, 가선대부(嘉善大夫)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겸 외아문장교당상(外衙門掌交當上) 데니를 선발하고, 대법민주국 대백리새천덕은 특별히 흠차출사조선전권대신(特簡欽差出使朝鮮全權大臣) 어사영광(御賜榮光) 4등 훈장 의국(義國) 관면 2등 대성훈장패용 외무부교섭과시랑(外務部交涉科恃郞) 코고르당을 선발하여 편의한 대로 행차할 수 있는 전권대신으로 삼는다. 각기 편의한 대로 행사하라는 유시를 서로 대조 검사하고 모두 타당하므로 곧 회의한 각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법민주국 대백리새천덕은 양국의 인민과 피차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며, 이 나라 인민으로 저 나라에서 사는 자는 그 나라에서 본인과 가족의 재산상 이익을 적절히 보호해준다. 2. 저 나라가 앞으로 다른 나라와 서로 분쟁이 생기면 이 나라는 일단 저 나라와 서로 조약을 맺은 만큼 즉시 대책을 세워 중간에서 잘 조절하여 조처한다. 제2관 1.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법민주국 대백리새천덕은 다같이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대조선국과 대법민주국의 수도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할 수 있게 하며, 피차 참작하여 총영사관, 영사관 혹은 부영사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 통상 항구에 주재시킨다. 이상의 모든 사신과 총영사관 등은 피차 주재하는 나라의 관원과 면담하거나 문건을 교환할 때 반드시 외국과 서로 사신 및 영사를 대하는 최고 예우 및 일체의 갖가지 이익을 보장받는다. 2. 양국에서 파견하는 사신, 총영사관 등 관원 및 일체 수행원 모두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각처를 여행하는 것을 허락하고 저지시키지 않는다. 조선국에 있는 자에게는 대조선국 관원이 여권을 발급하고 아울러 파견할 사람을 잘 가려서 숙고하여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거듭 적절하게 한다. 3. 양국의 총영사 등 관원은 주재국 칙준(勅準) 혹은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서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된 총영사 등 관원은 무역을 겸행할 수 없다. 제3관 1. 조선에 있는 법국 인민과 그들의 재산은 법국에서 파견한, 형명(刑名)과 사송(詞訟)을 처리하는 관원에게 돌려보내서 전적으로 관할하도록 한다. 법국 인민 상호간의 송사나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 법국 사람을 고소한 안건은 모두 법국 영사 등 관원이 심리하고 조선 관원과는 관계가 없다. 2. 조선 관원 및 인민 등이 조선에 거주하는 법국 사람을 고소한 안건이 있으면 법국 영사 등 관원에게 돌려보내서 심의 판단하도록 한다. 3. 법국 관원 및 인민 등이 조선에서 조선 인민을 고소한 사건이 있으면 조선 관원에게 돌려보내서 심의 판단하도록 한다. 4. 조선에 있는 법국 인민이 범법한 사실이 있으면 법국의 형송관원이 법국 법률에 따라 심의 처리한다. 5. 조선 사람이 조선 경내에서 법국 인민 본인과 가족의 생명, 재산 등을 모욕하고 해치고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으면 조선 관리가 조선 법률에 의하여 조사 체포하여 심의 처리한다. 6. 법국 인민이 이 조약 및 부속 장정(章程)과 장래 조약에 따라 계속 규정되는 각 조항을 위반하여 고소되어 벌금이나 재산 몰수 및 일체 죄명에 관계된느 것은 법국 영사 등 관원에게 돌려보내어 심의 판단하도록 한다. 그 벌금과 몰수당한 재화는 전부 조선국에 돌려보내어 공공비용에 충당한다. 7. 조선국 관원이 통상 항구에서 일로 인하여 법국 사람의 화물을 압류하면 조선 관원이 법국 영사관과 회동하여 먼저 조사하여 봉하고, 잠시 조선 관원이 간수하다가 법국 형송원(刑訟員)이 심의 결정한 다음에 처리한다. 화물주가 명백히 밝혀지고 아울러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즉시 봉한 화물의 전량을 영사관에 넘겨 반환한다. 단 봉한 화물은 화주가 화물의 값을 은(銀) 얼마로 환산하여 잠시 조선 관원에게 보관하고 즉시 화물을 수령해가는 것을 허락하며, 법국의 형송관이 심의 결정한 다음 돈으로 환산한 보관금은 분별하여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조선 경내에 있는 모든 양국 인민의 일체 사송과 형명(刑名)에 관계된 안건은 법국 관서에서 심문할 것이면 조선국에서 즉시 적임자를 파견하여 청심(聽審)하고, 조선 관서에서 심문할 것이면 법국에서도 역시 적임자를 파견하여 청심한다. 파견되는 청심원과 피차 각 승심관은 모두 규정대로 서로 우대한다. 청심관이 자기의 논박에 편하게 하려고 증인의 소환을 청하면 역시 그 편리를 도모해 준다. 승심관의 심사판결이 적합하지 않으면 청심관이 하나하나 논박함을 허락한다. 9. 조선 인민이 본국의 금률을 범하고 법국 상인이 개설한 창고나 주거지 및 법국 상선에 숨어있는 것을 고발한 자가 있으면 지방관에서 법국 영사관에 통지하면 영사관은 대책을 세워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심문 처리하게 한다. 영사관이 승낙하기 전에는 집주인이 직접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 관역(官役)이 함부로 법국 상인의 창고,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다. 배에 있는 사람은 선주의 허락을 받아야 승선하여 수색 체포할 수 있다. 10. 법국 인민이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고소되거나 혹은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경우에 일단 법국 영사 등의 관원이 통지하면 조선 관원은 즉시 대책을 세워 조사 체포해서 넘겨준다. 제4관 1. 양국이 체결한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조선국 인천부의 제물포, 원산, 부산 등 각 항구와 한양 경설의 양화진[6] 혹은 부근의 편리한 다른 곳을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삼고 법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무역하는 것을 들어준다. 2. 법국 상인이 이상의 지정된 장소에 가서 구역을 영조(永租)하려고 하거나 혹은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립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면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나아가 자기 종교의 각종 전례 의식도 마음대로 거행하도록 들어준다. 조선의 통상 항구의 선정한 토지에 경계를 정하고 부지를 경영하여 서양 사람들의 거주지 및 영조지(永租地)로 전용하는 갖가지 일은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적당히 협상하여 처리한다. 3. 이상의 구역은 조선 정부에서 먼저 그 땅 업주에게 값을 주고 사서 경영하여 선택하도록 준비하고 영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래 지출한 땅값 및 경영한 비용을 영조가(永租價)에서 먼저 공제한다. 그 땅의 연세(年稅)는 조선 및 각국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하며 그 연세는 조선 정부에 납부한다. 조선 정부에서는 공평하게 얼마 간의 금액늘 남겨놓고 그 나머지 연세 및 획득한 영조 구역의 나머지 값은 모두 공동 존비금에 귀속시킨다. 공동 존비금을 어떤 사람이 쓸 때는 조계(租界)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에서 지출받아야 한다. 공사 설립의 방법은 금후 조선 관원이 각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상의한다. 4. 법국 사람이 조계 밖에서 구역을 영조 혹은 잠조(暫租)하거나 집을 임대하려고 하면 들어준다. 단 조계와의 거리가 십리를 넘지 못하며, 이런 구역에서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와 납세의 갖가지 일에서 조선국이 자체로 정한 지방세과장정을 일률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5. 조선 관원은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내어 외국인들의 묘지 구역으로 삼고 그 지가(地價) 및 연조(年租)와 과세 등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며, 묘지 관리 장정은 모두 이상의 신동공사에서 자의로 결정하고 처리한다. 6. 통상하는 각 지역으로부터 백리 내 혹은 장래 양국이 파견하는 관원이 피차 의정하는 경계 내에서는 법국 사람들이 모두 임의로 여행할 수 있으며, 여행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다. 단 법국 인민도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조선의 각처를 여행하는 것을 허가하되 내지(內地)에 창고 및 상용 무역 점포는 개설할 수 없다. 법국 상인도 역시 각종 화물을 내지에 운반해 들여가 팔거나 일체 토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허가한다. 가지고 다니는 여행증명서는 법국 영사관이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에서 도장을 찍거나 붓으로 서압한다. 경과하는 모든 곳에서 지방관이 여행증명서를 검사하려고 하면, 즉시 수시로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수레와 배에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여 짐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는 것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법국 사람이 여행증명서가 없이 이상의 경계를 넘거나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는 체포하여 가까운 영사관에 넘겨 처벌한다. 여행증명서가 없이 경계를 넘은 법국 사람은 즉시 참작하여 처벌하고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화 1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감금하는 기한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법국 인민이 조선에 거주할 때는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 조계 내의 가도규칙과 비류(匪類)를 조사하고 나쁜 자를 제거하고 선량한 주민을 보호하는 일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관 1. 법국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조선의 어떤 통상 항구로 실어올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출입하는 일체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하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법국 상인이 조선국 사람 및 조선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매매 교역하며 아울러 교역 화물을 마음대로 조선의 각 통상 항구 및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는 것을 승인하며, 조선 관원 등은 모두 저지하지 말아야 한다. 단 입출항할 화물은 먼저 검사한 다음에 세금이 정해지면 그 세금을 완납해야 출입을 들어줄 수 있다. 법국 상인이 각종 서양 물건이나 조선 토산물을 가공 개조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조선 관원 등은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줄 수 있다. 2. 다른 나라 항구로부터 사들인 일체 화물을 조선 항구로 들여와 이미 화물주 혹은 탁송인이 이상의 세금을 전부 납입하고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가려고 할 경우에는 입항한 날로부터 그 기간이 13개월 이내에 하며, 원래의 화물대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 화물에 대해서는 세금 완납 증서를 한 장 발급하여 그 화물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한다. 이 증서는 당해 상인이 조선 해관(海關)에 가지고 가서 돈을 찾고 즉시 돌려주거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에 대한 납세 증서로 삼거나 모두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조선의 이 통상 항구에서 조선의 저 통상 항구로 실어가면 이미 납부한 출항세는 처음에 출항한 통상 항구에 전부 돌려주어야 한다. 단 화물을 실어가는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 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돌려줄 수 있다. 당해 화물이 중도에서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화물을 분실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4. 법국 상인이 화물을 조선국에 실어 들여와 검사를 받은 다음 정해 준 세금을 완납하면 그 화물은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거나 혹은 내지의 어느 곳에 실어가더라도 일체 징수하는 세금과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일체 토산물을 내지의 어느 곳을 막론하고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가려고 할 때는 편의를 들어주고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 화물은 생산지에서나 연도에서나 일체 세금 및 각종 소정 수수료도 일률적으로 징수를 면한다. 5. 조선 정부에서 법국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 경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에 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조선 상인이 법국 상선을 임대하여 승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체 참작하여 허가하되 먼저 본국 관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조선 정부에서 사고(事故)로 인하여 국내 식량의 결핍을 염려하여 대조선국 대군주가 식량을 어느 통상 항구 혹은 각 통상 항구에 내가는 것을 잠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면 조선 관원이 어느 항구의 영사관에게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법국 상인은 곧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단 이 금령은 임시로 적절하게 한 조치이므로 대책을 세워 참작하여 해제해야 한다. 7. 법국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 납부해야 할 선세는 매 톤당 멕시코 은 30센스이며 각 배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4개월마다 한 차례 납부한다. 이미 세금을 완납한 배는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갈 수 있고, 다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징수한 선세는 모두 등루, 부표, 탑표, 망루 등을 세우는 데 쓰며 조선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 및 연해 각처에 선척이 정박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준설하고 정돈하는 각종 공사비로 사용한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선척은 선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8. 모든 조약 뒤 부속세칙 및 통상장정은 양국에서 의정한 것이므로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다같이 잘 준수하여 조약 내에 지정된 각 조목이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한다. 이상의 각 조항은 모두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수시로 일에 따라 함께 회동하여 참작하여 의논하고 늘리거나 고칠 수 있다. 제6관 1. 법국 상인이 통상하지 않은 항구와 통행을 금지한 곳에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시행했거나 안 했거나를 막론하고 화물을 다 몰수하며, 위반한 자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값을 따져 두 배로 벌금을 물린다. 2. 이상의 금령을 위반한 화물은 조선 지방관이 참작하여 압류하며 금령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법국 사람은 일의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 체포하여 즉시 법국 영사관에 넘겨 죄를 심문하며, 화물은 압류하였다가 그 안건이 결정된 뒤에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법국 선척이 조선의 영해에서 풍랑을 만나 사고를 당했거나 좌초하여 뜻밖의 재난을 만났을 때는 조선의 지방관이 즉시 한편으로는 대책을 적절히 강구하여 구제하고,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과 배와 화물을 보호하여 그 지역의 불량한 자들이 함부로 약탈하고 모욕하는 것을 면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부근의 법국 영사관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구조한 법국 난민자에게 여배를 분별하여 주어 통상 항구에 보낸다. 2. 조선 정부가 법국 난민을 구호하여 지출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일체 건져내고 시신을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한 각 비용은 법국 정부에서 그 액수대로 보상한다. 3. 조난당한 선척을 구제하고 보호하는 데 드는 비용 및 그 배의 화물을 건지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때 원래 주인이 그 액수대로 보상하며 법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지방에서 위임한 순역인(巡役人) 등이 법국 조난선이 사고를 당한 곳에 갈 때 쓴 비용 및 법국 난민을 호송하는 관원과 통역에 쓴 비용 및 문건 왕래 운임은 모두 조선 정부에서 자체로 처리하고 법국 정부에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법국 상선이 조선의 근해에서 풍랑을 만났거나 혹은 식량과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모자랄 때는 통상 항구이건 아니건 장소에 따라 정박하여 풍랑을 피하며 겸하여 선척을 수리하고 일체 모자라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허락한다.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선주가 자체로 조달한다. 제8관 1. 양국의 군함은 통상 항구이건 아니건 간에 다니는 것을 피차 다 허가하며 필요한 일체 배 수리 재료 및 각종 식료품 등의 물건은 모두 피차 서로 도와서 구매한다. 이상의 선척은 통상 및 항구 장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구입한 물자는 일체 세금과 각종 소정 수수료를 다 면제해준다. 2. 법국 군함이 조선 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에 갈 때는 승선 관원, 하급 무관, 인부들이 상륙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허락한다. 단 여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내지에 가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3. 법국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수로의 형세를 조사할 때는 조선 정부에서도 힘껏 도와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법국의 관원 인민 등은 모두 조선 사람을 고용하여 서기, 통역 및 인부 등으로 삼아서 직분 내의 모든 사업과 작업을 돕게 할 수 있고, 조선의 관리와 인민 등도 역시 분별하여 불러 법국 인민을 고용하여 일체 규례와 금령을 저촉하지 않는 일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으며, 조선 관원은 일률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한다. 2. 법국 인민으로서 조선국에 와서 언어와 문자를 배우거나 가르치며 법률과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보호하고 도와줌으로써 양국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조선국 사람이 법국에 갔을 때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우대한다. 제10관 현재 양국이 의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대조선국 대군주는 입출항하는 각종 화물세칙 및 일체 일에 대해 금후에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의 신하와 인민이 어떤 혜택과 이권을 받으면 법국 및 법국 신하와 인민들도 똑같이 균등하게 받게 한다. 제11관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되는 날로부터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모든 조약 및 부약통상세칙을 변경할 곳이 있으면 모두 상호 회동하여 거듭 수정할 것을 청할 수 있으며, 피차 교접한 날짜가 오래되어 따르거나 고치며 줄이거나 늘릴 곳을 알게 되면 참작하여 보충하거나 삭제하되 1년 전에 미리 표명해야 한다. 제12관 양국이 협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문은 원래 양국 문자로 써서 모두 상세히 대조하여 내용이 서로 같게 하되 이후에 내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으면 불어로 강해(講解)하여 피차 변론의 발단을 면한다. 법국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조회하는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과 불어로 번역하여 함께 배송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은 체결된 후 양국 임금의 비준을 받아 화압(畵押)한 날로부터 속히 한양 경성에 각각 대신을 파견하여 상호 교환하며, 바로 교환하는 날을 이 조약의 시행일로 한다. 이때에 양국은 모두 조약문을 찍어서 반포하여 효유해야 한다. 이에 앞서 열거한 양국의 흠파전권대신은 한양 경성에서 조약문 각각 세 통에 먼저 화압하고 도장을 찍어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495년 5월 3일 특간전권대신 정2품 자헌대부 한성부판윤 김만식 가선대부 협판내무부사 겸 외아문장교당상 데니 서력 1886년 6월 4일 대법국 특간흠차출사조선전권대신 어사영광 4등 훈장 의국의 관면 2등 대성훈장 패용 외무부교섭과시랑 코고르당 |
4. 결과
조불수호통상조약은 문화사적 의미에서 영향이 큰데, 조약으로 인해 프랑스인 선교사들의 활동도 '제한적으로'[7] 허용받게 되었다. 이 조약으로 프랑스인 선교사들은 제한된 지역 안에서 조선 정부가 발행하는 호조(護照: 여행권)를 가지고 여행할 수 있었다. 조약 체결 이후, 고종이 프랑스 대통령에게 선물한 궁중장식품(영상)이후 1895년, 병인박해 순교자 일부를 조선 정부가 사면하고 고종이 귀스타브 샤를 마리 뮈텔[8] 주교에게 유감을 표하고 친선을 제안하면서 한국 가톨릭은 사실상 해방되었다.[9]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49년 프랑스와 (재)수교할 때, 바로 이 조약을 통해 조선 시절에 이미 국교가 맺어졌던 것이 국권 피탈로 중단되었다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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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 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2] 성(聖) 앵베르 범 라우렌시오 주교(천주교 서울대교구 제2대 교구장), 성 모방 나 베드로 신부, 성 샤스탕 정 야고보 신부[3] 성 베르뇌 장 시메온 주교(서울대교구 제4대 교구장), 성 다블뤼 안 안토니오 주교(서울대교구 제5대 교구장), 푸르티에 신 요한 신부, 프티니콜라 박 미카엘 신부, 성 위앵 민 루카 신부, 성 오매트르 오 베드로 신부, 성 브르트니에르 백 유스토 신부, 성 도리 김 헨리코 신부, 성 볼리외 서 루도비코 신부[4] 프랑스 공화국.[5] 대통령(President)의 음역어.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쥘 그레비였다. 다만 제3공화국은 의원내각제라 상징적 국가원수로서 이름을 올린 것이다.[6] 절두산 성지가 있는 곳. 병인박해 때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했던 곳이다. 인근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묻힌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도 있다.[7] 현행 교육과정에선 한국 가톨릭 해방 과정을 상세히 다루지 않기에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으로 천주교가 허용되었다"고 간략히 넘어가지만, 1886년은 가톨릭이 해방된 해가 아니라 프랑스 선교사를 통한 간접적인 묵인이 강화된 해이다. 신앙의 자유가 묵시적으로 용인된 때는 1882년이었다. 이 해에 천주교회는 인현서당을 설립하여 신자가 아닌 일반인 학생들도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을 개설하였다. 그 이후 서울과 경상도에 고아원을 세워 운영하기 시작했고, 부엉골에 신학교를 세워 조선인 성직자 양성에 착수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신앙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묵인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었다.[8] 서울대교구 제8대 교구장[9] 이후 1899년에 조인된 교민조약으로 신앙의 자유가 성문법으로 보장되었고, 신자들도 일반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1904년에 체결된 선교조약을 통해 선교사들이 개항장 이외의 타 지역에서도 토지 매입과 건물 건축의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