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2 22:16:52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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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등에 의해 나타나는 지역 간 갈등 및 대립에 대한 내용은 지역갈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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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의 지역정당3. 해외의 지역주의 정당4. 향토주의와의 차이5. 같이 보기6. 참고 자료

1. 개요

The theory or practice of regional rather than central systems of administration or economic, cultural, or political affiliation.
경제, 문화, 정치적 견해 혹은 중앙 행정체계보다 지역적인 견해 혹은 관습
LEXICO/옥스포드 사전
Mouvement ou doctrine affirmant l'existence d'entités régionales et revendiquant leur reconnaissance.
지역적 개체의 존재를 주장하며 그것의 인지를 요구하는 운동 혹은 견해.
라루스 사전
지역주의(地域主義, regionalism)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특정 지역의 독자성을 중시하는 정치 형태이다. 각 국가, 지방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과 결부되어 다양한 맥락 하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지역주의는 중앙정부가 고려하기 힘든 특정 지역들의 특수성을 추구해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다. 특히 문화적 요소에서 그러한 측면이 있다. 한국 정치에서 지역주의가 본격화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다. 대체로 70년대의 군부독재 기간이나 민주화 시대 3당 합당 이후의 90년대를 꼽기도 하지만, 이미 50년대부터 한국 정치의 지역주의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지역주의가 급진화되면 분리주의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나, 자국의 기존 중앙정부를 존중하면서 지역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는 분리주의적 성격이 없는 지역주의의 사례도 많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제3지대 정당들 중에는 충청권과 전라권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는 지역주의 정당도 많았지만 이들은 분리주의와는 거리가 먼 정당들이였다.

지역주의는 국가 전체보다 특정 지역만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다른 지역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단점도 존재한다.

선거 때 자주 드러나는 특정 지역의 몰표 현상은 지역주의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지역정당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지방자치
, 서울 공화국
, 정당법
,
,
,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4조(성립)
①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는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정당법 중에서

대한민국의 정당법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둘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주의 정당이 등장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역주의 정당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정당을 창당하려면 200명 이상의 정당 설립 발기인을 모아서 발기인대회를 한 이후, 서울특별시 내에 물리적 사무실을 설립해야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최소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각각 모집하여야 한다. 이를 시도당이라 하는데, 시도당 역시 물리적 사무실을 각 광역자치단체 청사 소재지에 마련해야 한다. 각 는 도청소재지 도시 구역 내에 사무실을 구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당은 서울특별시 내에, 광역시당은 광역시 내에 사무실을 만들면 된다.(시도 선관위에서 지정해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 다른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지역정당의 창당이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거의 막혀있다. 해당 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지역정당의 설립을 막고 있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정 지역만을 대표하면 안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이런 식의 규정이 생겼지만, 그러면서도 서울에 사무실을 둘 것을 명문화해 모순되게도 서울이란 특정 지역을 우대하는 것은 당연시해왔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정당의 설립이나 구성 요건을 이런 식으로 지역을 기준으로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제도상의 난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지역주의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라서 자유민주연합이나 충청의미래당처럼 누가 봐도 지역정당의 성격을 띄고 있는 당들이 있어왔지만, 이런 정당들도 지역정당에 불리한 정당법 때문에 굳이 서울시 안에 중앙당사를 두고 전국정당으로서 창당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활동하는 지역정당들도 몇몇 있으나 이들은 법적으로 정당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선거에 나서려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실 다른 나라들처럼 지역정당을 허용하고 그 대신 특정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정당[1]은 지방선거 참가만을 허락할 수도 있는데, 서울시 소재를 강제하는 현재의 제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방선거까지 전국정당들이 장악하는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높은 자치권을 가졌지만 독특한 정치지형 때문에 중앙당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주요 정치인들이 정당을 자주 갈아타는 경향이 있고 무소속이 타 지역보다 강하여, 지역정당 봉쇄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2020년대 들어 각지에서 지역정당 설립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으나, 전국적인 거대 담론이 되어 중앙 정치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직접행동영등포당, 서울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은평민들레당, 경기 과천시에서 활동하는 과천시민정치당 등은 정당법으로 인해 정식 창당이 반려되자 '지역정당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정당법 조항을 개정 및 철폐하려는 운동을 벌이는 중이다. 한편에서는 현행 정당법 조항을 일단 인정하되 "광역자치단체 5곳 이상에서 당원 1,0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당들을 만들고 이를 시도당으로 하는 전국정당을 만들어 지역정치를 우선 실현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러한 주장을 한 이들은 '직접민주마을자치 전국민회' 등의 시민단체에 기반한 활동을 전개하며 '직접민주지역당연합'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4월 4일, 국회의원 김두관이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되면 한국에서도 일본 등 외국들처럼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도 정당이 소재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9월 전라북도 지역의 풀뿌리 운동가들이 '전북지역당' 창당 추진을 선언했다.#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가 주도하고 있으며, 전북 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에 지역당 조직을 두고 이들의 연합 형태로 창당하겠다고 한다. 물론 정당법상 불법이므로 정식 창당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2023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정당법 조항 관련 헌법소원심판 건에 대해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심판은 지역정당네트워크 소속 지역3당(직접행동영등포당, 은평민들레당, 과천시민정치당) 창당 추진 모임 회원들이 창당 신청을 반려당한 후 제기한 것이며, 이후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추가로 제기한 사항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가 근거였다. 다만 최종 결론은 '합헌'이었지만, 재판관 9인 중 '위헌'으로 판단한 사람이 5명으로 '합헌' 4명보다 더 많았다. 그럼에도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의결정족수 '6인'에 못 미쳐 최종 결과가 '합헌'이 된 것.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지역정당 활동 인정은 한동안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해외의 지역주의 정당

목록에는 분리주의와 지역주의를 겸하는 정당, 오로지 지역주의 아니면 분리주의만을 내세우는 정당이 섞여 있다.
  • 벨기에
    벨기에는 언어권별로 정당이 나뉘어 있고 모든 정당이 각자가 속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보기에 이 나라의 모든 정당은 지역주의 정당으로 보이겠지만, 벨기에에서는 모든 정당이 다 지역주의를 내걸지 않고, 주로 민족주의 정당이 지역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다.[3] 특히 네덜란드어권에서는 전국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의 연방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정당은 지역주의 정당이 아니고, 연방제를 부정하고 보다 느슨한 연방제로 가는 것을 원하거나 독립을 바라는 정당들을 지역주의 정당이라고 보고 있다.
  • 영국
    영국은 지역당을 두는데 큰 제약이 없으나, 지역주의 정당 중에서는 스코틀랜드의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가장 강세고 나머지 구성국은 지역주의 정당의 목소리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5]
    • 스코틀랜드 국민당 - 표면적으로는 독립에 대해서는 벨기에의 N-VA와 비슷하게 합법적인 방법의 독립을 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스코틀랜드 자치운동을 지지하면 독립의지가 꺾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강경파와 스코틀랜드 자치운동을 독립의 발판으로 삼자는 온건파가 공존하기도 했다.
    • 플라이드 컴리
    • 콘월의 후예(메뵨 케르노우)
    • 요크셔당
국제적 단위의 정당이나 조직으로는 녹색당-유럽자유동맹이 있다.

4. 향토주의와의 차이

지역주의와 향토주의
일반적으로 local이 region보다 좁은 범위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형용사인 local과 regional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여러개의 작은 지방이 모이면 하나의 지역이 이뤄지는데 전자를 위한 이념은 향토주의(localism) 후자는 지역주의(regionalism)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따라서 향토주의와 지역주의는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한 지역의 이익이 특정한 작은 지방의 이익과 항상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5. 같이 보기

  • 지방분권
  •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
  • 파벌
  • 소수민족 - 서구권에서 지역주의는 소수민족 문제와 연관성이 깊은 편이다. 다만 모든 형태의 지역주의가 소수민족 내셔널리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은 소수민족 내셔널리즘과는 무관하다.
  • 내셔널리즘 - 지역주의는 소수민족의 내셔널리즘 경향과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터키의 인민민주당은 소수민족 내셔널리즘을 표방하지만 특정 지역 기반 지역주의 정당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 분리주의 - 일부 정당 한정. 지역주의가 내셔널리즘과 결합하면 분리주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다자주의 - 국제경제질서는 크게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양대 개념으로 설명된다.
  • 연방제
  • 권역별 비례대표제

6. 참고 자료


[1] 이는 각 지방의 지역정당만이 아니라 오직 수도권에서만 활동하는 수도의 지역정당도 마찬가지다.[2] 자유주의 성향 유권자들이 모여 기초 자치 지역(현 및 시·군·구) 각지에서 결성한 '자유 유권자 협회'를 시작으로 연합해 '자유 유권자 연방협회'가 되었으며, 이후 시민단체를 넘어 정당이 되었다. 다만 조직체계를 정당으로 개편하고 주의회(광역)와 연방의회(전국) 선거에 참여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갈등이 일어나 바덴뷔르템베르크 자유유권자협회가 조직을 탈퇴하였으며, 이후 바이에른 자유유권자협회 조직을 중심으로 각 주의회 선거와 연방의회 선거에도 참여하고 있다. 전국 단위 선거에까지 참여하고 있지만 지역별 이슈를 다루는 각 지역당 조직들의 연합체 성격을 띠므로 지역정당으로 분류된다.[3] 역사적으로 프랑스어권 기성정당은 영국의 기성정당과 유사한 연합주의(unionism)을 주장했다. 현재도 벨기에의 프랑스어권 주민들은 프랑스어권 주민 혹은 왈롱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벨기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대립의 결과로 벨기에는 연방국가가 되었고, 역사적으로 보나 지금이나 프랑스어권 기성정당에 지역주의자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어권 기성정당이 지역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볼 수는 없다.[4] 위키피디아에서 N-VA에는 지역주의와 분리주의가 다 쓰여있는데 VB에는 분리주의만 쓰여있는 이유이다.[5] 북아일랜드는 지역정당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지만, 거의 모든 정당이 영국 연합주의를 지지하는 친영파이거나 아일랜드 통일을 지지하는 아일랜드 민족주의파 중 하나이므로 골수 지역주의 정당이라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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