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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兵役判定檢査專擔醫師 Doctor Exclusively in Charge of the Draft Physical Examination | |
<colbgcolor=#daa520><colcolor=#373a3c> 설립 | 1999년 |
소속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부서 |
복무감독기관 | 병무청 |
주무기관 | 병무청 |
주요업무 | 병역판정검사 업무 |
복무기간 | 36개월 (3년) |
복무만료 | 육군 이등병 (보충역) |
홈페이지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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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되, 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정식 이름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보통 병역판정전담의사, 병역판정전담의로 줄여 부른다. 시행 초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징병검사로 불렀기 때문에 징병검사전담의사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다 2016년에 징병검사가 병역판정검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징병검사전담의사라는 명칭으로 불리던 시기에는 징병전담의로 줄여 불렀다.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 중 보충역 중의 하나.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치과의사 중 군 입영 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종사하면서 군 복무를 갈음하는 제도이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될 수 없으며, 1999년에 시행되기 시작했다.
2. 역사
1999년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관련기사2000년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관련 뉴스자료
1998년 원용수, 박노항이 연루된 대규모의 병무비리 사건이 터진 후, 병역판정 신체검사 담당의사를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장에 파견하는 형태의 군의관이었던 것을 병무비리 발생소지를 없애고 병역판정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1999년 2월에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징병검사전담의사라는 명칭으로 시행되었으며, 같은해 4월부터 대전과 충청남도 지역의 징병검사부터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경북, 강원, 충청북도 지역의 병무청에도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맡기 시작해 2001년부터 모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가 맡기 시작했다.
3. 복무기간과 규정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와 마찬가지로 22일 훈련기간을 제외하고 3년이다.4. 배치 기관과 업무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는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장에 배치되어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종사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맡는 의사다.5. 기타
- 제도 자체가 병역의무가 있는 의사를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강제로 배치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들은 열의도 없고 불성실하거나 불친절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1] 이 불성실이나 불친절은 반말, 명령조 및 윽박지르는 말투에 이에 항의하는 수검자에게 적반하장으로 욕을 하는 것이다.
6. 관련 문서
[1] 물론 케바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