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0:27:38

예비군/대한민국/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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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예비군 지휘관
大韓民國豫備軍指揮官
Republic of Korea Reserve Forces commander (ROK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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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한민국 국방부

1. 개요2. 임무3. 종류
3.1. 지역 예비군 지휘관3.2. 대학 예비군 지휘관3.3. 직장 예비군 지휘관
4. 애로사항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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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external/kookbang.dema.mil.kr/YA_PG_20160203_01000073500001981.jpg
대한민국 육군 동근무복을 착용한 육군 예비군 지휘관들
출처
예비군법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장비의 관리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예비군의 편성)
⑩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임면(任免) 및 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지휘관의 임명 등)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중대장 또는 소대장의 임명권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분대장의 임명권을 대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최종 선발된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예비군 지휘관(豫備軍 指揮官)은 대한민국 군무원의 하나로서, 자신에게 소속된 예비군부대의 예비군을 관리하는 예비군부대의 장이다.

예비군 지휘관 역시 예비군이다. 지원예비군의 형식을 취하여 다른 간부 예비군의 정년과는 관계없이 예비군 지휘관 재직 내내 예비군 병적에 편입된 상태이다. 이론적으로는 지역 예비군부대는 중대장부터 분대원까지 전부 편제상 예비군인 셈.

일반 군무원군복 착용은 폐지된 지 오래되었으나,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 '군'이기 때문에 일반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전투복을 착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군무원' 신분이지만 근무복과 전투복을, 그것도 현용 복제를 입고 근무한다. 군무원 중 업무 시 군복착용이 허가 및 강제된 거의 유일한 사례이다. 훈련 시에는 계절에 맞춰서 육군 예비군 부대 소속자는 육군의 것을, 해군 및 해병대 소속 예비군 부대 소속자는 해군 및 해병대의 것을, 비훈련 시엔 같은 기준의 동계/하계 근무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달지 않고 명찰 위에 철제 전역자 흉장을 달게 되어 있다. 과거엔 수십년간 규정을 오독해와 해군/해병대 예비군 지휘관도 육군의 근무복을 입었으나, 2015년에 어느 민원인의 항의가 받아들여져서 각소속 군의 근무복을 입도록 하게 변경되었다. 정복은 지급되지 않고, 정복을 착용하는 행사시에는 근무복을 대신 착용한다.

단, 요즘 육군 부대들에서 행정직 등 군무원들도 군인 모자라다며 위병소 근무나 전투 훈련 등에 마구잡이로 투입하며 지휘관이 멋대로 전투복을 착용시키는 일이 늘었다. 그래서 군무원 면직률도 덩달아 늘었다.

계급장을 부착하는 자리에는 예비군 마크를 계급장 대신 부착한다.[1]

지원자격은 원래라면 예비역 대위 이상이지만, 지원자가 너무 많아져서 지원 자격 계급이 예비역 소령 이상으로 격상 되었다. 또한, 전시엔 장교 신분으로 소집되어 군인으로 전환해 근무해야 하므로 예비역만 지원 가능하고, 퇴역을 한 인원은 지원 불가하다. 병과도 명목상으로는 전투병과라면 가능하긴 했지만 지원자가 너무 많아져서 사실상 예비군 편제에 주로 필요한 육군 및 해병대 보병, 포병, 기갑까지만 선발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전문사관군의관, 군법무관, 군종장교 등은 지원 자격이 아예 없으며 해군과 공군의 주요 전투병과 및 기행병과인 군사경찰, 경리, 부관 같은 병과도 지원자격이 없다. 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군종신부 출신 예비군 동대장이라고 사칭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군대는 계급이 동일하다고 업무와 직책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일반 공무원도 같은 7급이라고 해도 국정원, 대통령경호처, 검찰, 외교부, 경찰 등 직렬이 무수히 많듯이, 국군 내부에서도 아무리 같은 '대위'라고 해도 각자 서로 하는 일들이 많이 다르다. 육군 보병 대위는 병사 100명을 지휘하지만 육군 기갑 대위는 전차 12대를 지휘하며, 공군 조종특기 대위는 자신의 전투기 1대[2]만 다룬다. 심지어 특전사UDT/SEAL 등의 특수전 부대는 대위가 팀장을 단 채 10명 미만의 대원들과 함께 작전 현장에서 뛰고 굴러야 하고, 군의관들은 장교이기 이전에 의사라는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이며 소속된 의무대에 따라서 대위 군의관이 같은 대위 계급의 군의관을 여럿 지휘할 수도 있으며, 국군방첩사령부국방정보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대위들은 군인이 아닌 각각 수사관 혹은 요원의 신분으로 일반 군인과는 완전히 판이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각자의 병과와 이에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서 요구하는 역량이 다르고 생활하는 사회환경 또한 굉장히 다르다.

2. 임무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4조(지휘관의 임무 등)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관할 군부대의 장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 예비군대원을 지휘·통솔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휘관은 제1호·제2호·제6호·제7호 및 제11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2. 동원된 소속 예비군대원의 지휘·통솔
3. 소속 예비군자원의 유지와 관리
4. 시설 및 장비와 그 밖의 비품의 유지와 관리
5. 동원명령의 통지 및 훈련 소집통지서의 전달
6. 훈련참가자의 확인과 감독
7. 예비군대원의 훈련의 실시(위임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예하(隸下) 지휘관의 임명 또는 임명 추천
9. 파견 상근예비역의 지휘와 감독
10. 소속 예비군대원의 포상 추천
11. 그 밖에 부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예비군부대의 사무는 해당 부대의 사무소에서 수행하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의 사무소나 그 밖에 해당 예비군부대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무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작전 시에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한다.
③ 예비군부대 상호간 또는 예비군부대와 수임군부대 간의 통신은 경찰 및 행정관서의 기존 통신시설망을 활용한다.
  • 소속 예비군에게 동원훈련을 제외한 예비군훈련을 시행.
    시행이라 함은 각 훈련 대상자 판단 및 훈련 일정 부여·조정, 훈련 통지서 교부, 훈련 연기·보류 처리등을 일컫는다. 다만 당일 예비군훈련 교육 및 입·퇴소 통제는 해당 예비군훈련장 소관이다.
    반면, 동원훈련은 대상자 지정부터 훈련 통지, 훈련결과 입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대상자해당 지방병무청 소관이다.
  • 소속 대대에서 직접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의 훈련교관 역할 실시.[3]
    현행은 이러하나 차후 교관과 예비군 지휘관 업무를 분리하여 예비군 훈련 교관을 따로 뽑을 예정이라고 한다. 대학 예비군지휘관의 경우 훈련교관은 맡지 않는다. 애초에 대학 예비군연대는 직장 예비군 부대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 소속 부대가 관할하는 지역의 전·평시 지역방위작전계획 수립
  • 전시 지역방위임무 수행.
    이론적으론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전시 지역방위 부대의 부대장이 된다.
  • 전·평시 동원령 선포 시 지역동원.
    동원훈련도 동원의 일종이지만 헷갈리지 말 것. 실제 동원령이 선포되면 동원훈련에 참석했던/하는 사람들은 동원훈련 시 입소했던 부대로 동원되는 것처럼, 동원훈련 비대상자들 역시 동원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 지역방위부대로 동원 되는 것이다.
    동원령이 내려진 것의 전파 및 대상자들을 소집하는 것 등 지역동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시행 및 통제까지 포함한다.
  • 소속 부대 담당의 비밀문서, 관련 전산자료 및 저장매체의 관리 및 보안유지
  • 소속 예비군 및 소속 행정병의 인사관리.
    예비군 대원의 인사관리란 자신의 부대에 소속된 예비군 대원의 부대 전출입 등 주소지의 변동부터 각종 신분 및 신상 변동사항의 확인 및 인사카드 상의 전산입력부터 해당 예비군부대에서의 보직 및 소속 등의 입력 및 관리까지를 말한다. 사실상 매일 발생하는 일상 업무.
    또한 소속 행정병들도 자신의 예하 부대원이므로 이들에 대한 인사관리 역시 업무 범위이다. 동대나 지역대에 소속된 들은 모두 상근예비역이며, 실질적으로는 행정병과 같은 일을 한다. 다만 이들의 서류상 특기는 육군 및 해병대 병은 보병 소총수, 해군 병은 갑판병으로 되어있다.[4]
  • 소속 행정병의 교육.
    혹한기, 유격같은 굵직한 훈련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격훈련 같은건 당연히 못하지만 보안이나 정신무장, 인성교육 같은 것은 예비군 지휘관에게도 상당부분 전가된다.
  • 소속 부대의 훈련 및 전시 이용할 지역방위 관련 물자의 관리.
    과거엔 예비군 부대, 즉 동사무소 무기고에 총기(카빈M1-->M16A1)까지 보관했다.[5] 그러나 현재엔 총기와 탄약, 조준경 등은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부대(관할 사단 본부 직속의 무기고)에서 보관하고 전산상으로 입력만 되어 있으며 전시 불출할 계획을 따로 수립한다. 그래도 인명사고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자[6]가 아니라면 아직도 상당수는 현지 예비군 부대의 창고 내에 보관한다.[7]
  • 해당 지역 지자체, 경찰조직 등이나 관련 외곽 단체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연계.
    특히 지역 방위협의회 조직의 유지 관리. 민/관/군 합동훈련 및 전시 지역방위 임무 수행시 지역 예비군부대 뿐 아니라 지자체, 관할경찰조직, 지역 방위협의회와 연계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조직 설치 및 운영이 필수다. 이를 위한 인적·행정적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 임무인 것. 전시 지역방위작전에 사용할 차량, 급식소, 병원 등도 미리미리 합의각서 체결 등을 해놓아야한다. 선거기간에 인근 군부대의 부재자투표를 준비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군부대의 연락을 도와주는 사소한 것도 결국 예비군 지휘관이 하게 된다.
  • 관할 지역 내 핵심노드 순찰
    전화국이나 전력구 등 국가주요시설 뿐 아니라 화약 제조가 가능한 화학 물품 제조공장이나 화학비료 판매점까지도 관리 대상이다.
  • 해당 지역의 민방위 책임자이자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이 되는 지자체장에 대한 지역 안보·방위 교육 및 관련 업무에 대한 조력
  • 지휘관 본인의 예비군 훈련 이수.
    연 1회 8시간. 참고로 훈련 유형은 기본훈련으로 처리한다.
  • 관련 행사 참석.
    기본적으로 국군의 날, 예비군의 날 행사에 동원되며 그 외 소속 사단, 연대, 대대의 크고 작은 행사나 여성예비군 참관행사에도 사실상 의무 참석한다.
  • 기타 예비군훈련 지원.
    훈련 관련 전화질의·민원 응대, 예비역간부 진급제도, 당해 훈련일정 등의 홍보 등.
  • 기타 병무민원 상담, 거수자 신고 등.
    다만, 국방부·병무청 인터넷 민원이나 방첩사 신고 전화번호 등으로 인해 현재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다. 핸드폰으로 111, 112, 1337만 누르면 바로 신고가 가능한데 굳이 동대로 직접 거수자, 간첩 신고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

3. 종류

3.1. 지역 예비군 지휘관


신분은 군무원으로 주로 , , 동대장/지역대장이라고 하며, 소속 예비군부대의 편제는 중대급이다. 상근예비역에게 예비군 행정 업무를 지시한다. 읍면동의 상위 행정구역인 단위로는 기동대가 편성되며, 기동대장 역시 예비군 지휘관이다.

각 읍/면/동에는 읍대/면대/동대라는 예비군 중대가 설치되어 있고, 예비역 소령/소령 전역자 중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한 5급 대한민국 군무원이 중대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령[8] 전역을 한 자원이 지원을 하여 지역 예비군 중대장 직을 수행하며 일부 예비역 소령진급자의 경우에 복무하는 자원도 있다. 일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별개의 건물에 입주한 지역예비군중대 건물이 있는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의 건물 내에 별도로 설치된 사무실에서 해당 지역을 방위한다는 개념으로 존재한다. 관할 지역 예비군 개념이 없는 공군을 제외한 육군과 해군, 해병부대 예하에 존재하며, 육군 부대면 육군, 해군 및 해병 부대면 해군 군무원 신분이 된다. 반드시 근무지와 출신 군이 일치하지는 않는다.[9] 예비역 장교의 숫자 및 지원 가능한 병과의 한계로 대부분이 육군과 해병대 출신이다.[10]

이들의 업무는 담당 읍/면/동 예비군 자원관리, 지역방위사단(구 향토사단) 예비군훈련 교관[11], 전·평시 지역방위 작전 수립 및 관리, 자기 예비군중대 지역물자 관리, 인근 핵심노드 순찰, 그리고 임무까진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외곽 단체(방위협의회, 여성예비군 소대 등) 및 지자체와의 관계 및 연계체계의 형성·유지 등이다.

2010년 7월을 경계로 이전에 선발된 이들은 60세 정년이 보장되는 별정직[12]이나, 이후 선발되는 인원들은 5년 단위로 실적에 따라 재계약을 맺는 계약직이다. 서울신문 기사 근데 2014년부터 일반직 대한민국 군무원으로 통합되면서 다시 정년이 60세가 보장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대신 2013년 이후 예비군 지휘관 자리를 감축 중으로, 이미 자리가 줄어 선발인원이 크게 줄었고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실현되면 앞으로도 선발인원은 계속 줄어들 예정이다.

과거에는 예비군 지휘관 수요가 있는 지역방위사단에서 사단장 명의로 지원자 중 임의로 선발하였으나,[13] 제도가 갈아엎어진 뒤로는 국방부 주관, 육군본부 출제시험으로 선발하고 있다. 응시자들 사이에서는 국방고시라고 불리는데, 임용됐을 경우 5급 대우를 받는 점도 그렇고 난이도나 경쟁률 역시 진짜 5급 시험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서다. 선발인원부터 시험의 일정 및 문항 수, 시험시간은 해당 시험마다 변동이 있으므로 국방부의 관련 안내 문서를 참조할 것. 시험뿐 아니라 현역 당시 근무평정까지 평가에 포함된다. 지원시 자격증 역시 어느 정도 변동이 있으나 육군/해병대의 전투병과 및 일부 기타병과 출신 및 해·공군의 군사경찰[14] 등 육군/해병대의 전투병과와 유사한 특기를 가진 출신자들만 응시 가능하다.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을 지휘하면서 그 스스로도 예비군인 신분이다. 그러므로 2011년 군 인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전역'을 할 수 없고 무조건 제대(퇴역) 만 할 수 있었던 여군은 예비군 지휘관을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2011년 법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 여군도 군복무 종료 시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전역과 제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되어 예비군 지휘관 지원자격이 생겼다. 2013년까지는 아직 예비군 지휘관 중 여성이 없었다.(후술할 대학, 직장 예비군 지휘관 포함) 그러던 중 2014년도 후반기 선발에서 최초의 여자 예비군 지휘관[15]이 탄생하였다.[16] 이후 부부 예비군 지휘관도 생겼을 정도...육군 유튜브

3.2. 대학 예비군 지휘관

신분은 민간인으로 대학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대학교/대학원이나 전문대학에 예비군 부대(주로 중, 대대급 또는 연대급)가 편성될 경우 해당 예비군 부대의 장이다. 대학직장 예비군 지휘관은 2004년도부터 전담직으로 선발하여 배정임명하지만, 실상 학교에서 타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방침일부보류자로 예비군훈련이 감면되는(1년에 8시간만 받으면 된다.) 대학생을 훈련[17]시킨다. 학교에 따라 직원을 따로 배치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을 쓰거나, 근로장학생을 써서 업무를 보완하지만[18] 학교 측에서 돈 아깝다고 알바/근로장학생을 고용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

예비군 자원이 유달리 많은 대학 특성상 이들의 직위는 아무리 낮아도 대대장[19], 보통 연대장에 해당한다. 그래서 선발 시 해당 직위자는 예비역 중령, 대령 이상끼리 시험을 봐서 따로 뽑는다. 보수 및 복지는 제일 미흡하여 중간에 그만 두고 전직하는 사람도 다소 있다.(대신 신경 쓸 일은 많지 않은 편이다. 일단 데리고 있을 병사들이 별로 없고, 대학생 예비군 훈련은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진다.)

2014년도 후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에서 수원·화성 대학 예비군 지휘관 선발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여성 최초로 예비군 지휘관(연대장)으로 선발되었다.(제51보병사단 지역) 해당기사

3.3. 직장 예비군 지휘관

신분은 대부분 민간인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 예비군자원을 유지하는 기업에 예비군 부대(중대-대대-연대-여단)가 편성될 경우 해당 예비군 부대의 장이다.

급여는 보통 과-차장급으로 지급하나, 기업 상태, 규모에 따라 억대 연봉을 주는 경우도 있다(!!)[20] 따라서 예비군 중대장 계열 중 신의 직장으로 불렸으나, 이후 정년, 직급 등의 제도를 개혁하면서 급여 역시 평준화되었다.

다만 신분이 공무원이면 일반 예비군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다.

4. 애로사항

땡보직이라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소속 상근예비역이 퇴근 후 음주운전, 폭행 등 사건·사고에 연루되면 예비군 지휘관의 경력에 애로사항이 꽃핀다. 소속 행정병의 인사관리도 엄연히 예비군 지휘관의 업무이기 때문. 이 직업의 가장 큰 고충이라고 할 수 있다. 직속병사들이 문제만 안 일으키면 꿀보직이 맞겠지만 예비군 지휘관은 어차피 직급과 직위가 고정되어있으니 뭐가 문제냐 싶겠지만 이들도 공무원이므로 기본급만으론 부족한데[21] 평가가 좋지 않으면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짤린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 대대장, 연대장 등 상급자에게 문서 및 대면으로 보고해야 되기도 하고 재수없으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강제 전근된다.

병들의 인사 관련 업무를 대부분 소속 대대 인사과에서 관리하기에 착각할 수 있으나 엄연히 예비군 지휘관의 소관이다. 그래서 소속 상근병들의 퇴근 후, 주말 야간 재택 상태 확인 및 휴가시 행선지 확인을 하는 것. 상근병이 놀기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저녁마다 병의 위치를 확인하느라 고생할 것이다.[22]

그리고 예비군 지휘관의 병력관리상 가장 큰 문제는 상근예비역은 공식적으로 현역 자원 중 제일 학력, 체력 등급이 낮은 자원, 또는 (비교적 형이 가벼운 수준의) 수형자(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나 피부양자가 있는 가장이 선발된다는 점이다. 선발기준이 이러한데다 출퇴근 하는 환경상 사건·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상근예비역이 전체 부대원의 30~40% 정도를 차지하는 각 지역방위사단의 경우 사건·사고 발생율 부동의 1위가 상근예비역이다. 사고를 치지는 않더라도 가정환경이 어렵거나 자질구레한 병치레가 많은 병사가 들어오면 마음대로 부려먹긴 커녕 이리저리 걱정하고 돌봐주느라 세월이 간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또한 업무상으로도 읍/면/동대 병의 업무는 거의 100% 행정업무인데, 아무래도 학력이 낮은 인원이 선발 1순위이다보니 업무를 교육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예비군 지휘관들은 수급 병력의 '자질이 떨어진다'는 항의를 많이 한다. 만약 운이 좋아 중산층 가정 출신의 4년제 대학 재학생이 오면 사고칠 위험이 적고 행정업무 잘 하는 편이라서 무진장 좋아한다.[23] 상근예비역이 하는 일을 하던 단기사병(방위병)도 자질이 낮은 것은 마찬가지. 다만 70~90년대 당시는 자원이 워낙 많아서 중졸 이하는 면제, 고퇴 고졸 전문대졸이 방위, 4년제 재학자 이상도 방위로 많이 가서 자원이 좋은 편이었다. 그래도 촤상위 학력 자원은 사단본부-대대본부-연대본부 순으로 빼앗기고 동대에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자원이 간 것은 마찬가지.

그러면서도 상근예비역은 언제나 필요 수요에 아슬아슬하게 충원되므로 병을 고르거나 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 거의 항상 상급부대에 닥달을 하다시피해서 어렵게 받아내야 한다. 겨우 받아냈더라도 사고를 치거나 병환이 깊어지거나, 아니면 이사라도 가서 상근병이 전출을 간다면 망한 거다. 인원 수급이 정말 어려운 지역은 매뉴얼상의 적정 병력보다 항상 한두 명씩 적게 운용하는게 일상이기도 하다. 말이 한두 명이지, 예비군 중대별 상근예비역 숫자는 매뉴얼상 최소 2명에서 최대 4~5명이다. 여기서 1~2명 적게 운영하면 최대 병력의 절반 이상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

게다가 그나마 적게 있는 병도 상급 부대에서 훈련이니 행사니 교육이니 해서 한창 바쁜 와중에 죄다 호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급한 업무, 매일 빠뜨릴 수 없는 업무는 꼼짝없이 예비군 지휘관이 혼자서 다 해야한다. 다만 상급부대에서도 업무상 동대에 1명씩은 잔류하도록 배려하기 때문에 행정병이 한 명도 없는 경우는 별로 없다. 보통 행정 업무 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끔 부대일정이 매우 촉박하여 일정 소화를 위해 안하무인으로 병들을 전부 호출하면 얄짤없다. 다만 이런건 아주 가끔, 하루 이틀 발생하는 일이다. 하필이면 그 하루 이틀에 뭔가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위급한 일은 아니다.

예비군 중대 행정병이 업무상 실수를 해서 민원을 먹으면 정면으로 받아내는 것도 예비군 지휘관이다. 참고로 국방부 민원은 처리가 빡세다. 국방부에서 받아서 사단으로 보내고, 사단에서 연대로, 연대에서 대대로, 대대에서 해당 예비군 중대로 내려가는 것이므로. 이곳도 군대이므로 이 과정에 당연히 내리갈굼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24] 더욱이 현역 부대와 달리 예비군 중대는 간부가 지휘관 본인 한명 뿐이므로 책임을 분담하거나 면탈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혼자서 욕을 다 먹어야한다.

또한 이들도 현역 장교처럼 순환근무를 한다. 다만 현역장교와 달리 순환 기간이 길기 때문에(5년) 순환근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 또한 순환해도 한 번 자리 내린 곳에서 웬만하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발 시 등수, 업무 시 근무평정 등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점수가 나쁘면 인기 지역으로 가기는 힘들다. 더욱이 소속 부대가 지정한 일정 출근거리 내에 반드시 살아야 하므로 이것의 기준이 바뀌면 이사를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셈.

그리고 놀고 먹는다고 하지만 전시 지역 방위를 위한 예비군 작전의 활성화를 위해 동네의 주요 시설(식당, 목욕탕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유지들과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하는 등 눈치 보이는 일을 많이 해야 한다.[25] 그리고 일단 애초에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것 자체가 눈치 보이는 일이다. 읍/면/동사무소 건물을 쓰지만 해당 지자체 소속이 아닌 만큼 해당 지자체랑 사이가 별로라면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 현역 간부라면 영내에서 근무하니 적어도 부하라도 많고 민간인 눈치 볼 필요가 없지만 예비군 지휘관은 그 건물에서 부하직원이라곤 꼴랑 행정병 1~4명에 민간인들에 다른 공무원들 눈치가 보여서 업무 중엔 마음대로 사무실 바깥을 나가 건물 안을 돌아다니기에도 민망한 게 현실이다. 그래서 읍/면/동장 및 해당 지자체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려 노력한다. 지자체 업무를 분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알아서 발벗고 나서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주민과의 공생은 해당 읍,면,동대에 편성된 예비군도 예외가 아닌데. 어느 곳이든 문제아 예비군이 있기 마련이라 이들을 다루는데도 골머리 썩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예비군 훈련은 3회 불참시 고발이 들어가는데 해당 고발을 위해 3차 통지서는 반드시 인편으로 전달하고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예비군 마음이 그렇듯, 훈련 받아야 하고 안오면 고발당한다 하는 식의 통지서가 날아오면 기분이 언짢을 것이고, 실제로 고발당한 예비군들이 해당 지휘관을 아니꼽게 보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렇듯 업무 구조 자체가 예비군들에게 눈총을 받으면서 일해야 하는지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상당하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통지기간이 늦춰지면서 감사에서 받게되는 지적때문에 본의 아니게 근무평가가 깎이는 일도 만연하다.

실은 일반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예비군 부대장이 평시에 하는 일 중에서는 제일 애로사항일 지도 모른다. 예비군부대 전체 예산이 현역 육군 완편사단 한 개 운영비가 안 된다는 농담이 있을 만큼 국방부는 시키는 일에 비해 비용을 짜게 주고 나머지는 능력껏 벌충하라는 식이다. 그래서 예비군부대장은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항상 소속된 지역, 직장, 학교의 회사, 주민, 노동자, 학생조직에 물질적, 금전적 후원과 편의제공을 요청하며 손벌려야 하는 입장이라, 군인 중에서는 영업능력이 필요한 자리다. 직장생활하며 어렵고 스트레스받는 것 중 하나가 상관과 세상의 사이에 끼어 온 데 돌아다니며 남에게 손비비고 고개숙이는 것이지 않은가. 당장 1년에 한 번 방침보류자훈련을 뛰는 대학만 봐도, 국방부가 주는 건 없고 월급까지 대학이 지급하며, 학교당국과 학생회의 협조와 예산지원을 구해 교육일정을 넣고 수송버스를 전세내고 (예비군이 포기한 수당으로 사는 것이기는 하지만) 도시락을 보내는 식이었다.

그리고 거꾸로 부대에서도 속편한 입장은 아니다. 짬이 세니 대우는 받지만 어쨌든 현역 부대에 업무차 올라가봤자 자기 사무실도 없고 자기 부하도 하나 없는 신세. 가끔 업무 관련으로 동대장들이 부대로 오면 잔심부름을 시킨다고 현역 병들은 싫어하는데, 그럴만한 게 예비군 지휘관들은 현역 간부들 중엔 부하가 전혀 없어[26] 뭘 시키자면 병들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 게다가 보통 군부대는 도시 외곽에 있기에 읍/면/동대와는 상당히 떨어져있다. 한 번 올라가자면 길에서 시간을 다 버려야하는 데다 그렇다고 유류비가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훈련교관을 비롯해서 업무 때문에 관할 상급 군부대로 가야 할 일이 적지 않다는 것. 사단 직할대/예비군 훈련장에는 대부분 야전교범 보관 장소 겸 교관 연구실이 있고, 거기가 일 때문에 상급 부대에 오는 지역 동대장들이 머무는 장소가 된다. PX, 휴게실과 붙어 있는 경우엔 냉난방이 잘 들어와 상당히 쾌적한 환경이 되기도.

게다가 예비군 업무 감사[27]의 점수가 좋지 않을 경우 근무 평가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정기감사에 연속으로 불합격하면 징계차 타지로 쫓겨나기도 하고 최대 옷을 벗을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적어도 감사를 전후한 기간에는 고생한다. 감사 전엔 감사준비로, 감사 이후엔 지적사항 시정 및 개선을 보고해야 되므로. 그리고 정기감사 외에도 각종 불시감사에 이런 감사들에 대비한 각 상급 부대들의 업무 지도 방문, 민원인을 가장한 불시 전화 응대 평가 등 각종 감시·평가가 많다.

또한 가끔 불시에 벌어지는 예비군 소집의 소집률이 좋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예비군 지휘관들 중에서도 가끔 치킨이나 점심사주는 괜찮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일 못하고 가끔은 나라에서 공부하라고 준 책을 중고나라에 팔아서 술마시는 행정병도 있다. 꿀보직이지만 고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관련 문서


[1] 80년대에는 동대장도 계급장을 달았다. 즉 현역 때 입던 군복을 그대로 입었다. 복장이 현역과 똑같기에 가슴팍에 예비군 마크가 있느냐 없느냐로만 구분이 가능했다.[2] 일반적인 전투조종사라면 대위는 보통 편대원이지만 일부 기종의 경우 소령 진급이 임박한 대위가 2기 편대 또는 4기 편대를 지휘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3] 예를 들면 대전 대덕구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한다고 하면 대덕구 관내에 있는 상당수의 동대장(중리동/송촌동/신탄진동/법1동/법2동/비래동)이 대대에 동원, 그날 하루 훈련교관으로 뛰는 것이다.[4] 참고로 상근 중 현역부대인 대대(예비군훈련장 포함)에 소속된 상근들은 예비군 조교나 작업병과 같은 일을 한다.[5] 그런 이유로 예전엔 방위병 2명을 동대에서 숙직시켰다. 시건을 해놓더라도 지키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6] 총기나 대검, 탄 등 무기고나 탄약고에 있어야 할 물건들.[7] 동원령 선포시 활성화되는 진지나 검문소에 설치할 통신 장비, 방독면, 비상식량, 화생방 방호장비나 방탄복 등. 예비군 훈련 시 예비군에게 대여하는 피복도 여기 있으며 그 외에도 온갖 잡동사니가 있다.[8] 원칙상 동대장들은 대위 또는 소령 전역자다. 예전에는 대위 전역자들이 훨씬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소령 전역자 출신들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일부 동에서는 동대장이 공석이고 지역에 대위 또는 소령 전역자들이 부재시 간혹 중위 전역자들한테 연락을 걸어와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9] 육군 출신이라고 해도 해병대 지역에서 근무하는 이상 빨간 명찰을 패용하고 해병대 피복을 입으며, 반대로 해병대 출신이 육군 지역에서 근무해도 육군 피복을 입고 근무한다.[10] 보병, 포병, 기갑, 정보, 방공, 군사경찰 등에서만 뽑기 때문에, 군사경찰이나 정보 정도밖에 지원 못하는 해군과 공군 출신 동대장은 보기 힘들다.[11] 자기 지역 예비군 작계 훈련은 항상 담당해야 하고, 타지역 작계훈련 및 동미참 훈련이나 기본 훈련 등의 교관도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훈련교관과 지역 예비군 지휘관 업무를 분리하여 훈련 실시만 담당하는 교관을 따로 둘 예정. 서울 강북동부 지역의 경우, 2014년 부터 연대단위 통합 상설훈련장인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12]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엔 그냥 일반직이었다.[13] 그래서 80년대에는 동대장의 전 근무지를 보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방위사단의 직할 부대(본부중대, 포병연대, 군수/수송대, 통신소대...)에서 대위 또는 소령까지 복무하고 전역한 이들이 많았다.[14] 해공군 군사경찰은 군 내 기율 단속보다도 기지방호가 더 중요한 업무라서 같은 군 내의 타 병과에 비해 지상전에 특화된 인원들이라서 그렇다.[15] 연행 제도하의 여성 예비군은 민간인(병무 경험자든 무경험자든 상관없다) 중 지원자를 받아 편성하는 것으로 사실상 외곽 단체나 다름없다. 2012년 부터 여군도 퇴직 시 전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예비군 편입 및 예비군 훈련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현행 제도상의 '여성 예비군'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러므로 '여성예비군' 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피하기 바람[16] 다만 대학 예비군 지휘관에 지원하였으므로 하단의 대학 예비군 지휘관 항목에서 설명할 것.[17] 졸업유예자, 유급자는 제외된다. 이들은 대학 예비군이 아니라, 거주지역 동대에 편성된다.[18] 또한 예비군 자원 수가 적을수록 업무가 수월하다.[19] 캠퍼스가 작아서 예비군이 비교적 적은 경우[20] 서울소재 모 은행 예비군 중대장의 경우 연봉이 1억 2천이라고 한다.[21] 2008년 당시에는 50대 중반의 소령(대위로 전역 후 진급)이 1,500여명 정도의 자원을 관리하는 동대에서 4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50대면 거의 30년을 군에 있었다는 건데, 30년차 간부의 연봉으로서 과연 많은 건지 알아서 판단하자. 특히 소령계급정년이 만 45세인 것을 감안해 보면 앞서 말한 소령은 끝내 중령 진급을 못하고 만 45세에 전역한 후에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니다.[22] 상급부대에선 예비군 지휘관이 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에 상근병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만약 상근병이 집 밖에 있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단 미리 예비군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고 나간다거나 하면 문제될 게 크게 없다. 물론 보고하고 나가도 사고치지는 말자.[23] 이 경우는 멀쩡하게 문제 없이 잘 자라온 학생이 고3 때 본 수능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아 재수크리를 맞고, 재수생 신분(= 고졸 신분)으로 신검을 받았는데 신체등급 2급~3급(주로 3급)이 나오고 상근예비역 타이틀을 획득하고, 그 이후에 대학생이 된 경우이다. 고졸 신체 1급보다 대학생 신체 3급의 상근 선발확률이 더 낮은 현 실정상 대학생 신분으로 신검 잘 받았는데 상근예비역에 뽑힐 확률은 낮은 편. 여튼 상근 자원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인원이 필요한 동대의 동대장들은 수시로 대대 인사과에 들락날락거리면서 학벌 체크하고 얼굴 도장 찍고 다닌다. 어느 동대에서는 이렇게 데려간 우수자원(?)을 잘 부려먹었는데, 그 상근병이 복무 중에 사시까지 패스한 전설급이라 동대장 입이 귀에 걸린 일도 있다.[24] 다만 민원 내용에 따라 공식 까임권이 생기는 경우 얄짤없다. 아무리 그래도 계급과 직위에서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는 자네가 주임원사인가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특히 예비군 지휘관들의 기를 누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대대장이라면 이런 기회를 놓칠리 없다.[25] 물론 상근을 보내 사인을 받기 전까지의 과정은 본인이 노력을 해야하는게 맞긴 하지만 지역유지들과 관계 유지하고 접대하고 비위 맞추는 게 사실상 일 없는 예비군 지휘관의 몇 안되는 제대로 된 업무 중 하나다.[26] 90년대 이전에는 아니다. 그 때는 사단장이 자기 사단 휘하 부대 전역자 중 동대장을 뽑았기에 복무 기간이 짧은 사병을 제외하면 장기 복무하는 부사관이나 장교 중 아는 사람이 많았고, 같이 복무 안 했더라도 적어도 그 부대의 직속 선배였다.[27] 특히 2년에 1번 있는 정기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