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8-21 07:00:20

총감


1. 개요2. 어형3. 용례

1. 개요



일정한 분야의 사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직위이다.

2. 어형

한자문화권에서는 한 부서의 수장으로서 한 기관의 수장인 총장에 준한다. 보통 독립된 기관이나 외청의 수장에 대해서 쓰기보다는 부처에 예속된 상태이되 규모가 큰 조직의 책임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쓰인다.

군대의 경우 "총감" 혹은 "감"이 붙은 직책들은 총감부 혹은 감실의 수장으로서 해당 병과나 부서 전반의 교리와 교육훈련 등을 책임지는 참모장 성격이 강하다.[1] 반면 실제 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하여 참모라기보다는 지휘관에 가까운 경우 "사령관" 쪽을 주로 쓴다. 예컨대 전자의 경우로는 "기갑총감(Inspector General of Armor)"이나 "헌병감(Provost Marshal General)"이, 후자의 예시로는 "헌병사령관"(Commander of Military Police)이나 "포병사령관"(Commander of Artillery)이 있다.[2][3]

반면, 역어로서 쓰일 때는 독립적인 기관이나 외청의 수장에 대해서도 총감이라는 말이 쓰이고는 한다.[4] 이때 총감으로 번역되는 원어들은 보통 단어에 "Chief"나 "Chief of"가 쓰이거나 수식어로서 "General"이 붙은 경우가 많으며, 혹은 "Inspector of"로만 쓰인 것도 그렇게 번역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원어들의 권한이나 역자의 해석에 따라서 "총감"으로 옮기기도 하고 "감"으로만 옮기기도 한다. 이때 전자가 "총감"만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과는 달리 후자의 경우 보통 "감"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감" 식으로 쓰인다. 대표적으로 병과장(兵科長)들이 이런 식으로 번역되고는 한다. 예컨대 프랑스나 독일 등지의 "Inspector General of Infantry"는 "보병총감"으로 옮겨지며 이 경우 단순히 "Inspector General"이라고만 써도 "총감"으로 번역될 때가 많으나, "Chief of Engineer"는 "공병감"으로 옮겨진다.

이러한 번역 양태는 현대 독일군에 대한 번역이 대표적인데, 전군 및 각군 최선임자를 한국어에서는 "총감"으로 옮겨진다. 다만, 엄밀하게는 전군을 관장하는 연방군총감만이 "Inspector General"이고 군종인 육·해·공군이나 국직 합동부대에 해당하는 군수군이나 의무군 등은 "Inspector"이므로, 연방군총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직역 혹은 번역 차용 시 "육군감", "해군감", "공군감", "군수감", "의무감" 등에 가깝다.[5]

3. 용례

유럽의 초기 근대 및 초기 현대까지는 여러 유럽 국가들과 근대화된 비유럽 국가들에서 존재했었다. 일반적으로 보병총감과 기병총감, 포병총감이 존재했었다.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체제였던 폴란드 제2공화국에서는 평시 폴란드군 최선임 제복군인이 국군총감이었다. 국군총감은 전시에는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한반도에서는 대한제국의 "경무총감"과 조선총독부의 2인자였던 "정무총감"이 근대 조직체계에서 주된 사용례이다.

현재 한국에서 총감 계급을 쓰는 공직은 경찰, 소방 단 두 분야뿐이다.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최고 경찰 계급은 치안총감이다.[6]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소방총감이다. 해양경찰청의 장 또한 치안총감 계급을 사용하며, 교정본부가 교정청으로 승격된다면 교정총감이라는 직급명을 사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적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 일본 제국 육군에 교육총감이 존재하여 교육총감부를 관할하였고, 이른바 육군 3장관의 일원으로 여겨졌을 만큼 고위직이었다. 현대에도 자위대에서는 사령관이란 표현 대신에 총감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방면대지방대 등의 부대 지휘관을 총감이라고 한다.

미국 주방위군을 관리하는 지휘관은 주방위군총감이라고 번역한다.

독일 연방군의 경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직책이 "Generalinspekteur" 및 "Inspekteur"인데, 의역하지 않는 경우 "총감"으로 번역된다. 전 제복군인의 선임자인 국방참모총장은 "연방군총감(Generalinspekteur der Bundeswehr)", 각군 참모총장 및 합동부대 사령관은 "육군총감(Inspekteur des Heeres)"과 같이 각군 "총감"(Inspekeur)이다.

중국에서는 일상어로서 총감을 흔히 접할 수 있다. 회사의 CTO, CFO 등 각 부문 최고책임자들을 총감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팀장 정도만 되어도 총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예술극단의 수장, 프로구단의 기술담당도 총감이라고 부른다. 큰 미용실의 수석미용사도 총감이라고 부른다.
[1]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일반참모의 경우 "부장", 특별참모의 경우 "실장"으로 대체되어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주로 해외 군대에 대한 역어로서 쓰이는 편이다.[2] 이들 직책은 실제 한국에서도 쓰인 바 있다. 해방 후 초기 육군에서는 국방부에 헌병사령부가 직속으로 존재하여 예하 헌병부대들을 지휘통제했었고, 포병 역시 한국전쟁 동안 포병사령부(군단이나 사단 예하 포병사령부와는 다른 조직)가 포병부대와 자산을 통제했었다. 그러나 군 규모가 커지고 이들 병과도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게 되자 헌병이나 포병을 사령부에서 야전 지휘통제부대(야전군, 군단, 사단)로 파견하는 대신에 이들 부대에 직할부대로 두어 제병연합을 강화하였고, 육군본부에는 지휘권 없이 순수하게 참모 역할을 하는 헌병감실 등 참모부만 두도록 바뀌었다.[3] 영어권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대장을 겸하는 참모인 경우 미 육군 Chief of Engineer처럼 "Chief of ~"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어로는 "~장()"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겠으나 보통은 그냥 "감"으로 옮기는 일이 많다. 참고로 이들 부대는 낮은 단계의 편제들에서는 편의상 병과부대장과 병과참모를 한 사람이 겸하는 일이 많아지만, 실제로 두 직책은 별개이므로 상급 편제단위에서는 둘을 분리하기도 한다. 예컨대 포병의 경우 사단이나 군단은 예하 부대를 각각 포병연대장과 포병여단장이 지휘하지만, 그 참모부에는 화력참모가 따로 존재한다.[4] 한국에서는 ""이 외청에 대해서는 쓰이지 않으나 해외의 "directorate general"이나 "main directorate"에 대한 역어로서는 "총국"이란 형태로 많이 쓰이는 것과 비슷한 언어 습관이다.[5] "Inspector General"라는 단어는 참모부 분과 및 군사특기적 맥락에서는 여러 특별참모 중 하나로서의 "감찰 참모"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참모부를 포함하여 어떤 조직의 '수장'으로서 쓰일 때는 이와 달리 수장으로서의 "총감"을 가리킨다. 연방군총감은 과거 대참모본부(Grosser Generalstab)의 우두머리였던 "Generalstabchef"를 계승하는 직책인데, 이는 보통 "참모총장"이나 "총참모장"으로 번역된다. 제2차 세계 대전까지의 독일군에서 "Inspekteur" 및 "Inspekteur General"는 특정 분과나 병과의 운영·계획·연구 등을 책임지는 최고 참모였다.[6] 대한제국 시절에는 "경시총감"이란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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