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출석(出席, attendance)이란 참석해야 할 자리에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은 결석, 출석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하도록 부탁하는 것을 대리출석이라고 한다.2. 교육기관의 출석과 제도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모두 출석하는 것을 개근이라고 하며, 개근을 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을 개근상이라고 한다. 1회 정도 지각[1] 또는 결석하면 정근[2]이라고 한다.[3]일부 대학교의 경우 Uckeck라는 어플을 통해 '전자출결'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교수들이 출결이 불량한 학생들을 눈감고 봐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학생증이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출결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스마트폰을 분실했거나 집에서 깜박하고 가져오지 않았을 경우, 혹은 스마트폰과 연동되지 않거나 전자출결 어플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출석체크가 불가능했을 경우 담당교수에게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면 수기출석으로 전자출결 대체가 가능하다.[4]법적으론 출석 외에도 강제성이 없으며, 출석한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상황에 퇴거가 가능한 임의출석이 존재한다.
2.1. 출석 체크
출석을 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일. 줄여서 출첵이라고 한다. 보통 매일 아침이나 수업이 시작할 때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 출석체크를 하기 위해 출석 인원들의 사진과 명단을 모아놓은 양식을 출석부라고 한다.웹사이트나 온라인 게임 등에서는 매일 회원들의 꾸준한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 출석체크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출석을 할 경우 점수나 아이템 등을 주며,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개근하면 개근상으로 점수나 아이템, 인게임 화폐 등을 추가로 주기도 한다.
초중고등학교는 반 단위로 아침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중간 교시에 수업을 빠질 경우 "결과" 처리되고 전 교시가 끝나기 전에 하교할 경우 조퇴 처리된다. 대학교는 과목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결 역시 과목 단위로 관리되어 결과의 개념이 없다. 대학에서는 수업을 듣던 도중 탈주하는 경우 조퇴로 처리될 수 있다.
출석일수가 모자란 것을 출석미달[5], 줄여서 출미라고 하며 초중고등학교는 유급, 대학교는 F학점 처리된다. 초중고등학교는 결석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결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대학교는 학생들이 다 성인인지라 출석점수만 깎일 뿐 누군가에게 출석을 독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출결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대학교에서 출석점수는 반영비율이 10% 내외로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라 한 번 정도는 결석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시험점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출석점수로 등수가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출석점수는 만점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F를 겨우 면하는 수준으로 결석을 한 경우에는 약간이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6] 또한 과제가 없거나 시험을 기말고사 한 번만 보는 과목이 생길 경우에는 당연히 출석점수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양과목의 경우 출석의 비중이 높다면 시험점수가 다소 낮더라도 수업에 꼬박꼬박 참여를 한다면 적어도 C+이상의 학점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교수들마다 다르겠지만 말이다. 근데 교양과목의 경우 학점은 대체로 후하게 주는 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영미권 대학교 또는 대학들은 교칙에 의무 출석 비율이 정해져 있어도 교수 성향에 따라 아예 체크하지 않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시험때만 얼굴을 볼 수 있는 학생들도 종종 나타나는 편이다. 또한 국내에서도 강좌들의 출결을 통일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교수 재량에 따라 출석 반영 비율 넣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험성적으로 학점이 거진 판가름나는 공대에서 간혹 그렇다.
2.2. 출튀(수업 중도 이탈 행위)
'출석하고 튀기'의 줄임말이다. 이동수업이 있더라도 반 단위로 출석을 체크하는 중고등학교와 다르게 대학교는 학생별로 수강신청에 따른 시간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생이 수업 도중에 사라져도 교수들이 이를 알기 어려우며[7] 그다지 잘 체감되지 않는다. 가방을 미리 화장실, 휴게실, 사물함, 동아리방, 과방, 도서관 열람실 등에 놓아두고 화장실이나 휴게실 같은 곳을 가는 척 빠져나오는 방법[8][9], 두 시간 이상 연강인 경우 중간에 있는 쉬는 시간에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10] 출튀 원인은 거의 해당 학생의 적성이 안맞고 불편함이 큰 수업이기 때문이다.[11] 반대로 자신에게 가치있는 수업이라면 애초에 튈 이유도 없다.출석하고 도중에 나간다는 점에서 초중고등학교의 무단조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적발되면 F학점은 기본이고 학과장 면담과 같은 추가 징계도 각오해야 하는 대리출석에 비하면 양반이어도[12] 출튀 역시 엄연히 학칙 위반이다.또한 출석 항목에 서술되어 있는 전자출결의 경우 직접 강의실에 갈 필요조차 없기에 더 쉬워진다. 학생증 출결의 경우 카드 인식기 앞에 사람이 몰리므로 전 시간이 끝난 직후인 50분 정도부터 출석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교수가 정시보다 일찍 들어오는 경우는 매우 적으므로[13] 정시 전에 학생증을 찍고 돌아가면 된다. 그 시간대에 다른 강의가 없다면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에게 학생증을 맡겨도 된다. 스마트폰 앱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의 경우 친구에게 본인의 스마트폰을 맡겨도 되나 불편하므로 자리에 앉아서 인증을 하고 조용히 나가면 된다. 혹은 비밀번호를 강의실에 있는 친구에게 톡으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외부에서도 대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학점과 평점관리는 알아서 해야 할 것이고 강의를 듣지 않으니 시험이나 리포트, 퀴즈나 발표, 조별과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14] 또한 대리출석이나 출튀 방지용으로 연강 강의의 경우 전자출결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마다 교수가 직접 출석을 불러 출석부에 기재하거나[15] 전자출결의 경우 아예 중간체크[16], 출석체크와는 별개로 마치기 전에 퇴실체크를 하는 강의도 있으니 주의하자. 또한 TED처럼 그냥 출석만 해서 앉아서 강연만 듣는 PASS/FAIL 과목의 경우 본인 자필로 작성한 감상문이나 소감문을 마치고 나갈 때 교수나 조교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출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17][18]
사실 출튀하면 자리가 비기 때문에 웬만큼 학생수가 많은 강의가 아닌 이상[19] 교수들도 다 안다. 모르는 척 할 뿐. 대학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터치 안하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듯이 어차피 출튀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20]
아니면 일부러 출석 점수 배정을 0점(0%)으로 해 놓아서 출튀나 결석에 별다른 신경 안 쓰고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들도 있는데, 어차피 강의를 듣지 않으면 추후 과제나 시험 치는데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기에 일부러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21] 다만 전자출결을 시행하거나 대학 학칙에 따라 1/3이나 1/4 이상 결석은 자동 F 학점이 나오도록 규정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다.
간혹 출튀 방지책을 아주 강경하게 시행하기도 하는데, 신입생 세미나 같은 과목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지정석을 주고 수업 시작 직후와 종료 직전에 출석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다.[22] 여기에 전자출석을 단말기에서 수업 전에 찍는 방식이 아니라 수업 시작 후 교수가 돌발적으로 학교 어플에 찍으라고 지시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면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23]
간혹 연강이 너무 길어서 점심시간이 안 나는 바람에 수업 중간에 나가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학생도 있다. 이런 케이스는 수업 중간에 랜덤하게 기습출석을 하는 수업이 아니라면 결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수업 끝에서 출석을 부르는 수업이라면 이미 먹고 돌아온 후이기 때문이다.
2020학년도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대부분의 대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맞아 비대면 인터넷 강의 방식을 채택하면서 동영상만 틀어놓고 다른 짓을 하는 등 사실상의 출튀 행위가 매우 쉬워졌다. 이마저도 귀찮아서 외부 프로그램 등으로 동영상 배속을 엄청나게 빠르게 돌려 순식간에 출석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24][25]
2.3. 출석 인정
몇몇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결석한 것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가는 경우
- 학내외 공적인 행사에 참가하려는 경우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되는 경우(병역판정검사, 예비군훈련, 민방위 등) 특히 병역판정검사나 예비군훈련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결석한 학생에게 성적에서 불이익을 주면 교수는 병역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다.[26]
-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로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2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자가격리중인 경우. 다만 2023년 6월 1일부로 코로나 심각 단계가 경계 단계로 낮춰지면서 자가격리 7일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어 원치 않으면 더이상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지금도 5일동안 자가격리에 따른 출석인정은 받을 수 있다.
대학은 초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질병결석과 기타결석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로지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과 인정되지 않는 결석(미인정결석)으로만 나뉠 뿐이다. 단, 초중고등학교의 출석인정 범위와 대학의 출석인정 범위는 차이가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법정 감염병이 아니면 모두 질병결석[28] 처리가 되지만, 대학교는 단순 외래진료로 인한 결석은 미인정결석으로 보아 출석점수에 타격이 가지만, 병원 입원 등 중한 질병으로 인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대학교 내 자체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공결또는 유고결석 처리가 가능하여 출석인정이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1] 단 여기서 지각은 1교시 이후에 등교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각 학교에 따라 그 이전에 정해진 등교시간 이후에 등교한 경우는 벌점과 학급에 따라 정해진 별도의 벌칙만 부과될 뿐 공식적인 지각처리는 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선생님들은 공식적으로 지각을 처리하기도 한다.[2] 결석 3일 미만(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회로 간주)을 정근으로 보기도 한다.[3] 개근상 및 정근상을 연달아 받은 사람의 경우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몇몇 사람들의 경우 아파도 견디고 출석하고 자신의 할 바를 다해서 성실함을 인정받은 경우가 있는데, 큰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나중에 치료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영구적 장애를 입는 거 아니면 아예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 자신의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견디지 말고 진료부터 먼저 받고, 지병이 있는 경우 너무 무리하지 말자. 개근상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출결점수도 미인정(舊 무단)으로만 감점하지 질병으로 인한 것은 감점하지 않는다. 정근상을 받은 경우도 학창시절 때 질병이 있음에도 끝까지 버티다가 선생님에 의해 쫓겨나다시피하여 조퇴한 경우에는 조심해야한다. 사실 이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개근상 경력을 살려 직장생활로 이어지는 경우인데, 성실함을 유지하다가 큰 병에 걸렸을 때 꾹 참다가 시기를 놓쳐 영구 장애를 얻거나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요즘은 직장생활에서도 병이 있다 싶으면 상급자나 동료 사원들이 병원 가보라고 권유하여 말단 직원들인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본인이 상급자가 되어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할 경우 돌연사까지 가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돌연사 등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 이런 속성을 가진 경우가 많다.[4] 스마트폰 분실의 경우 전자출결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담당교수나 학사관리처로 찾아가 사정을 말해야만 한다.[5] 초중고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며, 대학은 학교마다 다르나 보통 수업일수의 4분의 3 미만이다.[6] 강의에 따라 다른데, 출석점수 비율이 낮은 전공과목은 결석이 자동 F 직전까지 갈 정도로 많더라도 시험에서 만점 가까이 받으면 A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있지만 출석점수 비율이 높은 교양과목은 시험을 아무리 만점받아도 A는 커녕 B 조차도 받기가 까다롭다. 또한 전공이라도 실험과목은 비교적 출석 비중이 높은 편이며, 결석이 많다면 아무리 전공이라도 A+는 잘 안 주는 경향이 있다.[7] 필수 교양과목은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섞여있는데다 50명~150명 정도의 학생들을 한 강의실에 욱여넣는 경우가 많아 누군가 빠져도 체감하기가 어렵다.[8] 대학은 교수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강의실을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아예 교수가 학생들에게 수업 중 화장실 가고 싶으면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뒷문으로 조용히 갔다 와도 좋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 애초에 교수가 수업 중간에 강의실 나가도 뭐라 하지 않는다.[9] 2~3시간 연강이지만 교수 재량에 따라 빨리 마쳐주기 위해 중간에 쉬는시간을 줄이고 강의를 계속 진행하는 교수들도 많다. 따라서 도중에 화장실이 급해서 다녀오는 학생들이 반드시 생긴다. 이 타이밍을 노려서 도중에 나가는 것이다.[10] 앞서 말했듯이 평소시간보다 빨리 마쳐주기 위해 쉬는시간 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들도 여럿 있다.[11] 특히 필수과목이라면 좋든 싫든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이 반드시 나온다.[12] 특히 해외 대학에서 대리출석이 적발되면 제적처리는 100% 확정이다.[13] 대부분 강의시작 시간보다 늦게 오며 특히 1교시 9시 강의인 경우 교수도 웬만해선 늦게 오며 학생들이 지각하는 것도 10분 이내라면 대부분 넘어가준다. 초빙강사의 경우 정시에 맞춰 오거나 강의준비때문에 일찍 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으나 이전 시간에 강의가 있었던 학생들을 배려하여 강의실로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해 출석을 늦게 부르거나 강의를 조금 늦게 시작하기도 한다.[14] 특히 조별과제의 경우 같은 조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하자. 조별과제의 경우 나머지 조원들이 하다못해 교수에게 자꾸 출튀를 해서 조별과제 하는 것에 지장이 크다고 말하면 출튀하는 사람의 명단을 조에서 제외시켜버리거나 최하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많다. 조별과제라 하더라도 조원들간의 개별평가는 엄연히 존재한다.[15] 당연히 전자출결도 같이 겸해야 한다. 다만 과목 특성상 야외에서 행해질 수 밖에 없는 체육(스포츠) 교양과목이나 현장실습의 경우 전자출결이 아닌 직접 출석을 불러 출석부에 기재한다.[16] 수업이 연강으로 잡힐 때, 쉬는 시간 전후로 출석체크를 새로 해줘야 하는 것. 주로 등급이 아닌 Pass/Fail로 이수하는 과목들이 이렇게 하는 편이다.[17] 다만 수강신청에서 같은 학과 아는 사람들끼리 맞춰서 신청에 성공했다면 같이 듣는 사람에게 감상문 적은 것을 맡겨놓고 출튀할 우려도 있는데 이런 과목은 수강신청 경쟁이 매우 빡세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이랑 같이 들을 확률이 거의 없다.[18] 정 안되면 옆사람에게 소정의 보상을 주고 감상문 적은 종이를 같이 제출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는데 옆사람이 순순히 응해줄 것도 아니라서 현실성이 떨어지며 그 사람이 출튀했다고 교수에게 찾아가 고발해버리면 답이 없다. 다만 그냥 감상문이나 소감문 적은 종이를 그냥 놔두고 가도 나중에 교수나 조교가 다 회수하기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듯 하다.[19] 사실 100명 넘는 초대형 강의라도 찔끔찔끔 빠져서 절반 가량밖에 안 남았다면 교수도 눈치를 안 챌 수 없다.[20] 교양과목의 경우 종종 시험에 관련한 공지사항이나 시험문제를 1~2개 정도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시험에 대한 불이익도 발생할 것이고 당연히 수기로 출석을 한 번 더 불러서 적발되면 감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이런 경우는 1회 결석 처리로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적으면 2회, 많으면 5회 결석까지 처리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출튀가 2번만 적발되도 그냥 F를 받게 되는 것이다.[21] 이런 부류의 강의는 출석을 성실히 잘 수행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도 하며 매 강의마다 종종 시험과 관련된 설명(시험문제 찝어주기 등등)을 해 주기도 한다. 또한 강의 내용에 걸맞은 짤막한 자신의 소감을 말하는 발표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 수업태도점수를 따로 책정해서 그냥 발표만 제대로 잘 하기만 한다면 거저먹는 점수를 주기도 한다. 이런 경우 출석만 잘하더라도 최소 B 이상은 받는다. 괜히 "출석만 잘해도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22] 서강대학교가 관련해서 악명이 높다.[23] 다만 전자출결을 어플로 하는 경우는 독강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수업을 같이 듣는 경우면 오히려 더 편하다. 친구에게 인증번호 코드를 메시지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기 때문. 이런 식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병원에 입원해서도 출석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24] 얼마나 수강하였든 학습시작 버튼만 눌러서 동영상 시청만 하면 전산기록에 바로 출석으로 등재되기 때문이다.[25] 다만 영상의 1.0배속 정시의 시간만큼 듣지 않으면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공지를 함으로써 대응하는 학교도 있다. 예를 들어 30분 넘는 수업을 배속 기능으로 15분 전후만에 다 들어도 출석으로 인정되진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시간을 충족시켜야 출석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배속을 인정하더라도 1.5배속 정도까지만 인정한다.[26] 실제로 예비군 훈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 결석으로 처리해버려서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된 교수가 있었다. 이후 인터넷에서 화제가 크게 되고 나서는 교수가 후폭풍을 염려한것인지 학교측에서 경고를 줬는지는 몰라도 다시 출석인정 해주었다는 후기글이 올라왔다.[27] 이 경우에도 시험은 똑같이 보러 오도록 하는 대학들이 많다.[28] 법정 감염병은 출석인정결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