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7 14:24:29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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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발단3. 문제
3.1. 엄청난 보관량3.2. 미흡한 처리 과정3.3. 기준 미달의 보관 실태3.4. 방폐물 옆의 위험물 생산3.5. 무관심 속 처리 사후 문제
4. 누출 사고5. 진행 과정6. 논란
6.1. 중저준위라서 기준치 미만이다?6.2. 민간 기업이 관리하고 처리한다?6.3. 역대급 방폐물 은닉, 처벌은 과징금이 전부다?6.4. 별 것 아니다?
7. 관련 법령8. 관련 보도9. 관련 문서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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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일:태광산업방폐물.jpg
태광그룹 계열의 태광산업 울산 3공장[1]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여 대량의 방사성 폐기물, 중저준위 약 1,741톤(200리터 기준 8,634드럼)을 보관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

2. 발단

2016년 10월 27일 SBS 뉴스[단독] 울산 화학공장, 방사성 폐기물 400t 불법보관이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SBS 8 뉴스에서 방영하였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8 뉴스는 이에 대해 10여 년간 쌓여온 핵연료 폐기물…정밀 조사라는 제하로 스튜디오에서 분석 보도를 덧붙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태광산업 측은 허가받은 구역[2]의 방폐물 용량이 가득 차자 10여 년 전부터 허가받지 않은 대형 탱크[3]에 350톤가량을 불법 보관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능 물질과 방사성 폐기물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분배·저장·운반·보관·처리·배출해야 한다. 2016년 8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광산업 측은 처벌을 받겠다며 이 탱크를 당국에 자진 신고했으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압수수색에서 수십 톤 규모의 방사능 폐기물이 보관된 또 다른 탱크가 추가로 확인되었다.

취재 기자에 따르면 보관 탱크 앞에서 측정하는데도 자연 상태를 훌쩍 넘는 양이 나와서 정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국인 통계로 방사선 노출은 1년에 약 3,000μSv 정도, 1시간 단위로 따지면 약 0.34μSv 정도 계속 노출되는 수준인데 탱크 앞 측정치로도 0.8μSv[4]가 확인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정밀 분석에 나섰다. 이는 연간으로 최소 약 7mSv, 7,008μSv으로 원안법 상 일반인 기준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5]

발견 과정도 어이없는 게 내부 제보를 받고 광역수사대가 SBS 취재진과 함께 진행한 압수수색 당시 추가 방폐물 탱크에 대한 사실을 태광산업 관계자들도 몰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부실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결국 최대 2천억 원에 이르는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은폐 보관하다가 십여년간 체계적인 내부 관리조차 잊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 문제

3.1. 엄청난 보관량

파일:전국방폐물태광.jpg

민간 보관 방사성 폐기물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다. 2016년 기준으로 월성 원자력 환경관리센터(6,136 드럼, 1드럼당 200L)[6]보다 많은 양으로 후술하겠지만 서울시에서 보관하는 전체 중저준위 방폐물(8드럼)에 비교도 안되는 양이다. 민간 대기업에서 정부 유일의 중저준위 방폐물 시설인 경주 방폐장 보관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임의[7] 보관한 것이다.

처리 계획은 적발 초기 2017년에서 2019년, 2021년, 2025년으로 계속 연기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불안이 커졌다. 참고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방사능 오염 고철"[8]은 약 6톤으로 태광산업 방폐물의 1,741톤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3.2. 미흡한 처리 과정

고체와 액체가 섞여서 대형 탱크에 슬러지(액상) 형태로 보관되어 이를 고체화하는 작업인 고형화 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2020년 이송작업을 위한 시료 체취 작업 중 유출 사고로 방폐물을 장생포 바다에 흘려보내는 등 정작 태광산업조차 폐기물에 대한 물성 파악도 못 했다는 비판[9]이 일었다. 더욱이 유출 사고에도 원안위에 이를 사후보고해 도심에 보관한 방폐물의 관리와 조치를 민간 사업자에 방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19년 태광산업 측은 이송을 위한 계획을 완료[10]했다고 발표했는데 보관 실태를 모른다는 것은 처리 계획에 대한 의문을 갖기 충분해 보인다. 결국 태광산업의 준비작업이 지연되면서 방폐물 이송은 다시 2025년까지 일방적으로 연기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파일:TKI radiation cartoon.jpg

3.3. 기준 미달의 보관 실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규정 및 수집, 포장, 관리 지침"[11]에 따르면 고체와 액체 방폐물은 특정된 포장용기와 드럼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12] 태광산업 방폐물은 당연하게도 보관 탱크의 재질과 특성이 해당 법률에 맞지 않으며 카본스틸 재질은 부식 우려로 방폐물 보관에 사용하지 않는다.[13] 이송이 하세월로 지연되면서 관리감독 기관이 태광산업 측에만 맡겨놓은 저장 상태가 우려를 낳은 것이 사실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카본스틸은 부식성이 강한 철판이며, 탱크 내부에 부식이 일어나서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SBS 보도에서 인정하기도 했으며 보도로부터 1년 후 실제로 방폐물 누출 사고가 발생해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언론 보도가 사고의 예언이 된 셈이다.

파일:TKI radiation carbon steel.jpg

3.4. 방폐물 옆의 위험물 생산

태광산업은 2015년 중국 톈진 항구 폭발 사고 당시 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시안화나트륨(청화소다)를 생산 중이다. 시안화나트륨은 태광산업 홈페이지에도 극도로 위험한 물질로 소개되어 있는 신경가스[14]의 원료로 국가가 직접 수출입을 관리, 감독하는 전략물자에 속한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고위험물로 재확인된 시안화나트륨의 생산시설은 방폐물 탱크에서 불과 50m로 '방폐물 보관 규정' 및 '소방법'에도 충족되지 않는다.

시안화나트륨의 위험성은 아래 관련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일:20201219_222248.jpg

3.5. 무관심 속 처리 사후 문제

중저준위 방폐물에 대해서도 방사선 반감기가 명백히 존재함으로 처리 법령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태광산업과 원안위의 해당 방폐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하더라도 보관 시설에 대한 제염작업 및 처리 과정이 남는 것이다. 20여년 간 방폐물을 보관한 4~5기의 초대형 탱크[15]와 연결 배관, 주변 환경에 대한 해체 및 제염 작업 등의 후속 조치가 당연히 필수적[16]인데 이 규모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엄청난 규모의 탱크, 배관 등 관련 시설은 물론 주변 환경까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하에 해체 후 이 역시 방폐물로 관리되어야 한다.

만약 저장 방폐물 이송 후에 사후 처리를 제대로 안 한다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이나 보관장비 처리를 일반 폐기물로 분류해 사회에 내놓는 것과 같은 행위와 같다. 당연히 관련 저장 시설과 설비에 대해서 추가 방폐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체와 이송 작업이 추가로 이어져야 지역사회의 안전이 보장된다. 자칫 일반 폐기물 처리장에 방폐물을 수십 년 저장한 드럼통과 배관이 버려져 방사성 물질을 내뿜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방폐물을 보관한 탱크, 드럼통, 배관, 밸브는 물론 주변 우수관 시설 및 토양까지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어 이송 후에 설비와 시설 전반에 대한 해체, 제염, 이송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 원자력안전법상 당연한 조치다.

방폐물의 부작용은 미국의 러브커넬 사건과 같은 토양 오염 문제는 물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보관 중인 방폐물 자체의 이송 이후 남은 방폐물, 보관 시설과 주변 설비에 대한 처리 논의는 현재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원안위의 입장은 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일:Radiation waste 008536789.jpg

4. 누출 사고

20여 년이나 막대한 방사성폐기물을 일개 기업이 은폐, 저장하고 이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후 관리마저 관계 기관이 부화뇌동한 결과는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 은폐가 폭로, 적발된 지 불과 3년만인 2020년 2월 19일 태광산업에서 2.25톤에 달하는 방사성폐기물이 장생포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광산업 측은 보관 방폐물 중 그나마 방사선량이 가장 적은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 처리 준비를 위해 저장탱크(약 96.5톤) 분석시료 채취 과정에서 액체 폐기물이 누설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 탱크에 보관된 슬러지 형태 폐기물을 태광산업 측 작업자가 채취하는 과정에서 탱크 밸브를 통해 2톤 이상의 액체가 탱크 밖으로 유출됐고 고사천을 거쳐 장생포로 흘러들어갔다. 원안위는 총 누출량의 22%에 불과한 0.5톤 정도를 태광산업 측이 다시 수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총 유출량이 3.45톤, 회수량이 1.2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태광산업 측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축소보고했다는 의심이 대두되었다.[17]

방사성 폐기물 유출 과정에서 문제점도 잇달아 적발됐는데 방폐물 보관 시설의 기본인 보관 탱크 주변에 넘침 방지 둑이 없거나 저장량에 비해 설치된 둑의 용량이 터무니없이 작았고 우수관의 차단 설비도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태광산업의 방사선 작업 내부지침에 폐기물의 취급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아닌 일반직원이 방사선 작업을 불법적으로 승인하는 등 폐기물 취급에 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해 부실 관리를 보여줬다.

태광산업이 근본적으로 방폐물 관리에 심각한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세부절차 없이 외부 용역업체의 절차서에 의존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방폐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비상대응 절차도 부재한 것으로 극도로 위험한 사회적 폐기물을 '용역업체'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가장 방사선량이 적은 자체 처분 대상 방폐물 누출 사고였는데도 태광산업의 담벼락 우수관 일부 지점 퇴적물에서 환경준위보다 높은 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돼 원안위는 퇴적물을 수거하고 폐기물로 관리하고 태광산업 부지 전체에 대해 방사능 전수조사 및 원인파악을 뒤늦게 지시하는 등 관리 부실의 극치를 보여줬다.

태광산업 방폐물 누출 사고의 심각성은 아래와 같다.
  • 사회적 논란 이후에도 저장 설비와 시설 기준이 미달함.
  • 원안위가 수년째 방폐물의 형질조차 파악하지 못함.
  • 관리자격이 없는 일반 직원과 용역업체 손에 방폐물을 맡김.
  • 사후 처리 역시 은폐와 누출 사고를 일으킨 태광산업 측에 일임.
  • 방사선량이 가장 적은 폐기물 누출에도 우수관 환경 준위 초과.

5. 진행 과정

SBS 최초 보도 후 연합뉴스, 뉴시스 등의 언론사들에서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었고 국회, 울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의회 등의 대책 촉구가 이어졌다.
  • 2016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경찰청 광역수사대,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태광산업 3공장 대대적 압수수색.
  • 2016년 11월 9일
    윤종오 국회의원(무소속)은 업체의 자진신고 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현장조사를 나갔지만 추가로 불법 은닉된 수백여 톤의 방사성폐기물을 적발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처리 과정을 촉구했다. 태광산업 방사성 폐기물 불법보관 철저 조사를
  • 2016년 11월 14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가 1㎞에 불과한데 경주 방폐장 완공 전까지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20년간 몰랐던 울산시는 '원론'만 되풀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광산업 울산공장 방폐물, 일러야 2019년 처리
  • 2017년 4월 28일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저장시설에 무단 보관하는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총 2억 1,000만원[20]을 결정하면서 미허가 저장시설에 대한 조속한 허가절차 이행 및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을 태광에 요구하였으며 향후 방사성폐기물이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이동할 때까지 그 처리과정을 원안위가 철저하게 규제감독하기로 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
  • 2017년 12월 2일
    태광산업 방폐물을 보관중인 카본스틸 재질의 드럼이나 탱크는 부식 우려로 방폐물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탱크 내부의 부식 여부는 조사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SBS 단독보도로 밝혀졌다. 특히 탱크와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시안화나트륨[22]이 생산된다는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방치된 방사성 폐기물 탱크…부식 우려에도 처리는 '하세월'
  • 2019년 6월 20일
    태광산업은 원안위에서 방사성폐기물 허가 건과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가 통과되면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후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을 40%로 감용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경주 방폐장에 위탁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태광산업 보관 방사성폐기물 곧 해결
  • 2020년 2월 19일
    방폐물 처리를 위한 준비 작업 중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원안위의 초기 서면 보고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고체 형태로 판단되는 T-953탱크의 방사성물질을 자체 처분하는 준비과정에서 고체물질인출 중간에 순식간에 액체폐기물이 누출됐다”고 적시되어 있다.

파일:태광산업방폐물유출.jpg
  • 2020년 2월 21일
    태광산업은 19일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 처리 준비를 위해 저장탱크 분석시료 채취 과정에서 액체 폐기물을 누설했다고 원안위 측에 보고했다. 보관 탱크 출입구를 통해 2톤 가량의 액체가 탱크 밖으로 유출됐고 이 중 0.5톤을 태광산업 측이 다시 수거한 상태라고 밝혔다. 울산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누설…원안위 현재까지 영향 없어
  • 2020년 2월 24일
    주거지 인근 울산 태광산업에서 발생한 방사성 액체 물질 유출에 대해 울산지역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유출 사고와 관련, "공장에 보관된 방사성 물질을 즉각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탈핵 "태광산업 방사성물질 즉각 방폐장으로 옮겨야"
  • 2020년 2월 26일
    상술한 2019년 6월 20일에 처리 준비가 완료된 듯이 공언한 바와 달리 시료채취 중에 액체 방사성폐기물 2.25톤 가량이 누출된 것은 수 년 동안 보관 중인 방사성 폐기물의 형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관리 엉망
  • 2020년 4월 10일
    원안위는 태광산업 방폐물 누출 사고에 대해 행정조치와 시정조치를 확정했다. ①보관 중인 모든 폐기물 보관형태와 저장량 재조사, ②폐기물 누설ㆍ확산 방지 안전설비 보강, ③폐기물 관리절차 체계화, ④부지 내 방사능 조사 등의 내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

파일:태광산업방폐물김종훈의원실.jpg
  • 2021년 6월 9일
    경상일보는 방사성폐기물에 안티모니[23]라는 유해 물질까지 혼합되어 경주방폐장 이송이 다시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방폐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는 열처리가 필요한데 일부 전문가들이 안티모니에 열을 가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2021년 8월로 예정되었던 이송이 기약 없이 지연됐다는 내용이다. 방폐물 유해화학물질 함유로 이송 지연
  • 2022년 6월 21일
    울산중앙방송은 현재 진행하려는 처리 계획을 보면 2030년은 돼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다고 보도[24]했다. 원안위로부터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부피를 40%로 줄여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경주방폐장에 위탁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는 것이며 '한국원자력원구원에서 부피감용시설 관련해서 한 것 만으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울산시의 입장이었다. 결국 2019년에서 2021년, 그리고 다시 2025년으로 처리가 연기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무엇보다도 처리 대책에 있어 근본 원인제공자인 태광산업에 휘둘리는 관계 기관에 대해서 비판이 높아졌다.

파일:maxresdefault (14).jpg

6. 논란

6.1. 중저준위라서 기준치 미만이다?

2016년 10월 25일 측정된 태광산업 방폐물 보관 탱크 외부 방사선 수치는 0.8μSv/h(시간당 0.8 마이크로시버트)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20년 국회자료에 따르면 7,131드럼이 보관된 저장시설은 표면 방사선 수치가 7.46μSv/h[25]에 달해 그린피스가 발표한 후쿠시마의 가장 심각한 핫스팟의 수치인 5.5μSv/h[26]를 훨씬 초과한다. 울산광역시 도심에 후쿠시마 수준의 핫스팟이 존재하는 것이다.

2020년 3월 9일 발표된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조사팀은 후쿠시마 나미에 지역을 조사했는데 이곳의 평균 선량도 0.8μSv/h를 기록했다. 그린피스 보고서

이는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방사선 수치가 후쿠시마 오염지역의 평균치와 같다는 이야기로 원안위의 "안전하다"는 평가를 무색하게 한다. 더욱이 반감기가 상당히 오랜기간 유지되는 방사선 특성상 방폐물이 계획대로 경주 방폐장으로 옮겨지더라도 보관 탱크 주변의 후유증은 오래 남을 것이 자명하다. 보관 시설 및 배관설비의 해체, 주변 제염작업은 물론 이에 대한 2차 방폐물 처리까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에 일부 노출된 피복과 장갑까지 포함되므로 수십년 보관한 탱크와 주변 설비는 당연히 방폐물이 되었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폐물 보관 탱크와 주거지[27]의 거리는 1km 남짓으로 알려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위험 물질 수치 기준은 0.3~0.5μSv/h 수준이다.

6.2. 민간 기업이 관리하고 처리한다?

상술하였듯 경주 방폐장으로 이전 계획을 확립했다고 발표한 후 유출 사고로 보관 방폐물의 형질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부실 관리라는 비판이 일었다.

20년간 무단 보관에도 이를 몰랐던 원안위의 실책뿐 아니라 적발과 처벌 이후에도 민간 대기업, 더욱이 사건의 당사자인 태광산업에 보관 관리와 처리 계획을 맡기고 원안위는 감독만 하겠다는 현재의 체계가 유출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었다. 실제로 2020년 유출 사고 당시 방폐물 시료 체취 과정에도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 사고 이후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었다.

후쿠시마 핫스팟의 방사선 수치를 뛰어넘는 고위험 저장시설을 여전히 기업의 일반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아울러 방폐물의 경주 방폐장 이전 후 방사선에 노출된 저장시설, 저장 탱크, 관계 설비의 해체와 처리 과정 역시 방사성 폐기물의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었다. 태광산업 3공장에 남겨진 모든 저장 관련 설비는 저장시설의 벽돌 하나, 탱크의 밸브 하나도 중저준위 방폐물이 되기 때문이다.

파일:iaeaTK.jpg

태광산업 방폐물의 사례는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공개 보고서로 남았다. GPRN 11-1079960-000051-01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28]

6.3. 역대급 방폐물 은닉, 처벌은 과징금이 전부다?

태광산업의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에 대한 처벌은 관련자 전원의 "혐의 없음"과 대기업[29]에 대한 과징금 총 3억 3,000만원이 전부였다.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로 당시 은폐에 대한 책임 소재와 범위를 사법기관에서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원자력안전법 관련해 처벌 규정은 해외와 비교해서 상상 이상으로 관대하다. 심지어 무면허자가 원전의 핵심인 제어봉을 조작해도 형법에 따라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처벌받는[30] 수준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원전의 무면허 운전체르노빌, 후쿠시마급 국가 대재앙을 부를 수 있는데도 처벌이 음주운전 수준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무면허 운전도 일어났다. "[단독] 한수원, 한빛 1호기 사고 닷새까지 ‘무면허 운전’ 몰랐다."

그러나 이러한 안일한 사법기관의 처벌은 감독기관의 부실 관리를 낳아 "방폐물 누출 사고(2021)"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누출 사고 당시 원안위 조사를 통해서 ① 태광산업의 방폐물 저장설비 자체가 기준 미달이며, ② 무면허 일반직원이 해당 시설의 처리를 맡았고, ③ 적법한 처리절차를 무시하고 용역업체 절차서에 의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여전히 부실하기 그지없는 시설 설비, 관리 체계와 극도의 안일함을 드러냈다.

사법처리가 부실하니 사고가 이어지는 하인리히의 법칙의 전조,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6.4. 별 것 아니다?

태광산업은 방폐물은 상술하였듯이 20여 년간이나 은폐되어 저장되어 왔고 이후 관리, 처리 과정도 투명하지 못해 누출 사고까지 이어졌으며 게다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원안위는 일개 기업에 보관과 처리를 일임했다.

여기에 태광산업 측과 원안위가 국회에 보고한 방사선량인 시간당 7.46 마이크로시버트(μSv)는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다. 이는 후쿠시마 오염지역의 방사선 수치로 언론에 자주 인용되는 시간당 0.5 마이크로시버트에 비교조차 힘든 수치다.[31] 국회 보고서상 가장 높은 방사선량을 뿜는 태광산업 방폐물은 7,131 드럼, 1,426톤으로 저장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더욱이 2020년 누출 사고를 통해서 태광산업과 원안위, 모두 저장 방폐물에 대한 형질 파악조차 제대로 안해 고체인지 액체인지 몰랐다는 사실은 관리 실태의 부실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후속 조치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적어도 '정화'(?)된 폐수고 태광산업 방폐물은 고체와 슬러지(진흙 형질), 액체가 섞여 있어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파일:201346793_1280.jpg

7. 관련 법령

  •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 ① 제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하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의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3.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4.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40조(벌칙)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손괴ㆍ절취하거나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조작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 2.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유지 또는 운영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41조(벌칙)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나 제25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42조(벌칙) 제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43조(벌칙) 제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제4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폐기물 관리법"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21, 2015.7.20>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8. 관련 보도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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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광역시 남구 부곡로 68 (부곡동)에 위치했다.[2] 저장탱크 T-612로 알려졌다.[3] 폐수 증발탱크 T-954로 알려짐.[4]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일부 지역의 평균 수치다.[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일반인에 대한 연간 유효 선량 한도는 1m㏜, 동일 부지 내 다수의 원자력 관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치는 0.25m㏜다.[6] 2016년 6월 국회 유승희 의원실 자료.[7] 2020년 유출 사고에서 확인되었듯이 원안위는 관리 주체가 아닌 감독기관으로 머물러 있다.[8] “포항공단 내 방사능 오염 고철 다량 방치” 조정식 의원.[9] "태광산업 액체폐기물 누출 사고…액체·고체여부도 파악못한 총체적 관리부실" 헤럴드경제 보도.[10] 울산시 "태광산업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곧 처리 전망" 연합뉴스 보도.[11] 방사성폐기물관리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12] 예컨데 고체의 경우, 'DOT 17H, ∅571mm x 834mmH' 드럼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3] 방치된 방사성 폐기물 탱크…부식 우려에도 처리는 '하세월' 제하의 SBS 보도에서 이를 지적했다.[14]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수용소에서 사용한 시안화 수소의 원료가 시안화나트륨이다.[15] 태광산업 방폐물의 '보관 탱크'는 석유화학 공장의 15층 건물 높이의 초대형 볼탱크를 말한다.[16] 중저준위 방폐물에는 관련 업무의 장갑까지 포함되니 보관 설비의 처리는 당연한 수순이다.[17] "울산 태광산업 방폐물 2.25t 장생포로 유출"[18] 이 중 1610드럼(200ℓ리터 기준)이 불법 보관이다.[19] 공릉동 연구로 1, 2호기를 해체하면서 남은 것이라고 한다.[20] 2016년 11월에 이어서 총 과징금은 3억3000만원이다.[21]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확정되었다.[22] 2015년 톈진 항구 폭발 사고에서 문제가 된 맹독성 물질로 나치 독일아우슈비츠에서 사용한 신경가스 원료다.[23] 비소에 준할 정도로 독성이 있는 물질이다. 방폐물에 독극물이 버무려진 상태라는 것이다.[24] 태광산업 방폐물 처리 하세월.."2030년 돼야"[25] 이는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령) 제3조 규정인 외부 방사선량율에 의한 방사선관리구역 설정 기준인 주당 400μSv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주당 환산하면 1,253μSv 수준이다.[26] 후쿠시마 관련 동아일보 기사.[27] 인근에 선암초등학교도 있다.[28] IAEA 홈페이지의 PDF 자료[29] 태광산업 매출은 2조 9,180억 326만원이다. (2019.12. IFRS 연결)[30] 원안법 제84조.[31] "0.50μ㏜/h라고 나왔습니다. 1시간당 0.5마이크로시버트만큼의 방사선이 측정됐다는 뜻입니다. 후쿠시마 아즈마 야구장 근처에서 측정했습니다."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