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10 05:33:44

특수강간죄

특수준강제추행에서 넘어옴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피보호자간음죄 피감호자간음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폐지된 조항: 혼인빙자간음죄
특별법의 죄: 특수강간죄 | 특수강도강간죄
[ 관련 체계도 ]
파일:성범죄 체계도.png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 개요2. 구성 요건3. 가중처벌4. 참고5. 양형기준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준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를 범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강간죄에 대하여 행위의 방법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2. 구성 요건

특수강간죄의 구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신체를 사용해서 폭행하거나 말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상대를 간음하면 일반 강간죄가 성립하는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강간을 하면 특수강간죄가 적용된다. 2인 이상이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측면에서 특수강도와 비슷한 사례이다. 둘 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의 실행을 전제로 했기 때문.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휴대하여’란 말에는 범행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나, 여기서의 이용은 단순한 이용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817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합동하여'란 합동범의 경우를 규정한 것이며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인 이상이 간음을 공동으로 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윤간의 경우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2인 이상이 공동한 이상 1인이 강간한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한다. 이를테면 1명은 망을 보고 1명은 강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1]

3. 가중처벌

특수강간죄는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강간 행위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자는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가해자는 범죄수법이 대담해지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과 사회 일반에 대한 위험성이 모두 증가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바37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4. 참고

특수강간죄의 경우는 (단순)강간죄에 비하여 형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가 친고죄이던 시절에도 친고죄가 아니었다. 즉 특수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소송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강력범죄라서 최저 형량이 7년 이상인데 무려 살인죄특수강도죄(둘 다 형량 단기 5년 이상)보다 최저 형량이 높다. 따라서 양형기준에서 정상 참작이 되더라도 최대 징역 3년 6월 이상으로 집행유예는 절대로 나오지 않고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을 살게 된다.[2] 참고로 아직 성범죄 친고죄가 남아있는 일본 형법에서도 집단강간[3]은 친고죄가 아니며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양형기준상으로도 집단강간의 처벌은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도강간과 동급이다.

'특수강간=윤간'이라는 인식 또한 존재하는데, 윤간을 저지르면 특수강간죄로 처벌받는 건 맞으나 원칙적으로는 틀린 말이다. 흉기를 들고 위협해 강간을 하면 단독범이라도 특수강간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특수강간∋윤간'이 정확하다. 즉 윤간은 특수강간의 수법 중 하나라는 것.[4]

5. 양형기준

  • 13세 이상 대상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양형기준/성범죄 문서
3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rowcolor=#fff> 구분 감경 기본 가중
<colbgcolor=#f0f0f0,#28292d> 특수강간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2><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44444> 양형요소 ||
굵은 글씨는 특별양형인자, 일반 글씨는 일반양형인자를 의미한다.[5]
<colbgcolor=#f0f0f0,#28292d> 감경인자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6]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7]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윤간
임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8]
인전 신뢰관계 이용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31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31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6. 관련 문서


[1] 일례로, 오징어 게임 2에서 장기밀매요원 병정 두명과 cctv 조작한 관리자를 보면 알 수 있다. 강노을 상대로 칼로 위협하고 입맞춤을 시전한 병정 한명을 도울뿐만 아니라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한 병정 한명과 그 장면들을 다 목격하여 cctv 증거를 조작한 관리자 역시 특수강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2] 이는 특수강도강간죄 역시 마찬가지다. 이쪽도 법정형 단기 징역 7년 이상부터 시작이다.[3] 한국의 특수강간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조건을 제외.[4] 비슷하게 특수강도죄특수절도죄의 경우 단독범이라도 흉기를 소지하고 강도/절도 행위를 저지르면 특수강도죄/특수절도죄가 된다.[5] 특별양형인자는 권고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 영역을, 일반양형인자는 결정된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는데 고려한다.[6]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7]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등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이 매우 큰 경우[8] 13세 이상 18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