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1.1. 일반
일반적으로 특별히 어떠한 직책이나 임무를 맡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비슷한 단어로는 "특명"(特命), "지명"(指名) 등이 있다. 특임되어 맡게 되는 구체적인 직책이나 조직의 명칭에는 보통 특임보다는 "특명"이나 "특수", "특별" 등이 쓰이지만, 특임을 쓰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특명전권대사, 특수사관, 특별검사, 특임장관 등이 있다.
1.2. 군사
그러나 군사용어로서는 의미가 다른데, "특수임무"의 준말로써 무언가 특별한 목적이나 형태를 띠는 부대를 가리킬 때 쓰인다. 이 경우에는 일상어와는 달리 "특무"(特務) 등과 상통하는 말이다. 특임부대는 상설 건제부대와 임시 편성부대로 나뉘는데, 양자는 서로 상이한 성격을 띤다.상설적으로 존재하는 건제부대인 경우, "특공", "특전"과 더불어 특수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대의 이름에 쓰이며, 영어로는 보통 "Special Mission"이라고 번역된다. 이러한 부대는 대개 비정규전에서의 대테러전이나 정규전에서의 수색·정찰·강습 등 각종 특수작전을 수행한다.
특수부대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특임부대들은 보통 공무원 시험/소방공무원에서처럼 넓은 의미의 특수부대에 포함이 된다. 그중에서도 각 공수특전여단 산하 특임대들과 제707특수임무단, 제13특수임무여단은 애초에 소속 자체가 육군특수전사령부 산하이므로 명백히 특수부대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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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한시적으로 존재하는 편성부대인 경우, 어떤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만들었다가 임무 종료 후 환원되는 부대를 가리키며, 영어의 "Task force"에 대응한다. 흔히 "특임대"라고 표기하거나 줄여쓰지 않고 "특수임무부대"로 적는다.
이 경우 보통 정규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가 원활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에서 다른 부대와 병과의 예하 병력을 증원받아 편성되는 제병연합 임시부대이다. 미군의 경우 중대나 대대급으로 편성한다.[1] 대표적으로 한국사에서는 6.25 전쟁 당시 미 육군 중에서는 처음 투입되어 오산 전투를 수행하였던 스미스 특임대(Task Force Smith)와 같은 사례가 있다.
2. 이름에 특임이 들어가는 한국군 부대 목록
- 국직부대/각 군별 군사경찰 특임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