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9 17:13:18

하우스 룰

1. 개요2. 장단점3. 하우스 룰이 빈번한 예
3.1. 모바일 게임3.2. 보드 게임3.3. 야외 게임3.4. TCG3.5. 비디오 게임

1. 개요

House Rule

카드 게임, 보드 게임, 미니어처 게임, TRPG 등 시스템의 강제가 없는 오프라인 게임에서 플레이어간의 편의나 취향 등의 이유로 기존의 룰을 고치거나 추가적으로 덧붙인 규칙을 말한다. 상호간의 협의 및 강제가 어렵지만 이루어만진다면 온라인 게임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플레잉 카드화투로 하는 게임에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고 흔히 말하는데, 여기서의 '지역'이란 특정 반경, 또는 특정 단체,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도 포함한다. 하우스 룰은 지방 룰이 아니라 집안 룰이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게임의 경우 고칠 만큼 룰이 장대한 경우가 얼마 없거나, 본래의 규칙과 바꿀 규칙이 서로 대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고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우스 룰을 도입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 하우스 룰을 정하는 측이 카지노 같은 권한이 쎈 곳인 경우.(주로 포커, 블랙잭, 바카라 등)
  • 경쟁적이지 않은 즐겜 분위기 + 다인전 요소가 들어간 경우.(MTG커맨더, TRPG 등)
  • 기존 룰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격투게임의 무한 콤보 금지 등.)

2. 장단점

오프라인 게임의 최대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 게임을 사랑하는 플레이어라면 누구나 패키지 게임, 온라인 게임등에서 "아, 이건 이러이러했으면 이러이러했을텐데.."하는 아쉬움을 가져봤을 것이다. 오프라인 게임에선 마스터와의 합의하에 그러한 부분을 MOD처럼 자유롭게 뜯어고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룰의 부실함과 자의성이 있다.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만든 룰이 더 낫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라 모두에게 공정하라는 보장도 없다. 이쪽은 서든어택 삼보룰 문제점, 어퍼 금지에 단점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3. 하우스 룰이 빈번한 예

3.1. 모바일 게임

3.2. 보드 게임

3.3. 야외 게임

  • 얼음땡: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 게임 대다수가 그렇듯, 얼음땡도 하우스 룰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조건을 맞추면 술래가 얼음을 깨버릴 수 있는 룰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물총' 또는 '리모컨'이라고 해서 원거리에서 땡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얼음을 한 사람 혼자서 알아서 땡을 할 수 있는 룰(...)이 있는 곳도 있다.

3.4. TCG

  • 유희왕/OCG: 성인 플레이어들은 룰을 변형시켜 플레이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과거 유희왕 DM/GX 등의 애니가 유행하던 시절에는 초딩들끼리 플레이할 때 암묵적으로 변형 룰이 통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앞면 수비 표시로 통상 소환 허용, 소생 제한 룰 무시, 융합 소환된 턴에 공격할 수 없는 룰 등 집단마다 다양했다. 특히 발동한 마법/함정 카드를 싸이크론으로 파괴하면 발동 자체가 무효화된다는 룰은 DM, GX세대라면 한번쯤은 해봤을 플레이.[1] 주로 애니의 룰을 모방하거나 서로 룰을 잘 몰라서 이런 변형 룰을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통 저연령층이 유희왕을 접할 때 룰 북을 읽기보다는 직관적인 애니메이션을 통해 게임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딩 룰이 아니더라도 원작 팬들이 원작을 최대한 재현하기 위해 변형 룰을 깔끔하게 정해 두고 플레이하는 경우도 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달의 인력으로 만유인력이 적용되어 바다속에 있는 물 속성 몬스터들이 힘을 발휘 못한다라는 과학적인 설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예 컨셉으로 말 잘지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룰을 재미삼아 하기도 한다. 원래 마법 및 함정을 파괴하는 싸이크론으로 상대방의 몬스터를 날려보냈다라던지.
    덱에 투입할 수 없는 카드 목록을 배제하고 모든 카드를 투입할 수 있는 룰, 흔히 말하는 무금제는 성인 플레이어도 종종 하는 경우가 있고 비공인 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그 밖에 '공식 듀얼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은 이벤트성 카드들을 친선 경기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는 공식 듀얼에서 사용할 수 없는 카드를 친선 듀얼에서 사용하는 것 뿐으로 공식 룰을 개변한 것이 아니지만, 공식 룰의 준수를 중시하는 유희왕 플레이어쉽 특성상 이것도 하우스 룰에 준하는 취급으로 되어 있다.
  • 매직 더 개더링: 커맨더 룰: 대놓고 여러명이서 즐겜을 하기 위한 포맷이다 보니, 게임을 보다 재미있게 하기 위해 유저들끼리 특수한 룰을 추가하거나, 반대로 분위기를 해칠 여지가 있는 카드 사용을 금지[2]하는 경우도 있다.

3.5.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에도 특정한 유저층이 이런저런 이유로 암묵적으로 하우스 룰을 거는 경우가 가끔 있다. 대부분은 밸런스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3.5.1. 대전 격투 게임

주로 2000년대 이전 게임이 해당되는데, 당시 아케이드나 콘솔은 네트워크 인프라가 전무하거나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아케이드 시스템에 의존했는데 이 시스템은 한번 만들어지면 수정이 불가능해서 밸런스 조정한 버전을 적용하려면 아예 기판(롬)을 새로 찍어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그나마 대형 게임 제작사는 버전업해서 겸사겸사 새로운 요소를 조금씩 집어넣은 개선판(예를 들면 스트리트 파이터 2 계열 시리즈들)같은 걸 만들 여유가 있었지만 중소 제작사 이하의 대부분 게임들에는 그럴 여유도 없어서[3] 보통은 게임 나왔을때의 데이터가 바로 곧 그 게임의 밸런스 현주소인 경우가 많다. 지속적으로 유저들의 연구가 개입되는 게임들은 세월에 따라 평가가 바뀌는, 순수한 인력만의 개입으로 게임의 밸런스 평가가 소폭 바뀌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유저의 연구로 메꿔지지 않는 벽이 있거나(예: 이치고크) 시스템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게임의 유저들이 보통 하우스 룰을 걸곤 한다.
  • 각종 대전 액션 게임의 히든 캐릭터로써 선택 가능하도록 만든 보스급 캐릭터 대회에서 사용금지. 이건 어떤 게임이든 당연히 해야할 조치다. 대표적인 예로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 X의 고우키, KOF 97의 폭주캐릭터들을 들수있다.[4] 선택가능한 버전은 밸런스를 고려해 CPU로 상대하게 되는 보스버전에 의해 의도적으로 너프가 가해진 경우도 있으나 선택금지룰이 붙는건 그 너프먹은 스펙도 여전히 막강해서인것.[5]
  • 각종 대전 액션 게임의 무한 콤보 사용금지 및 제한. 이것도 어떤 게임이든 당연히 해야할 조치다. 물론 개나소나 무한콤보가 가능한 게임은 제한이 없거나 합의하에 혹은 대회에서 해제하는 룰을 사용하기도 한다.
  • 대난투 시리즈: 아시아계에서 하우스 룰이 많은게 KOF라면, 북미는 대난투에서 많은 사례를 담고 있다.[6] 대놓고 정식 규정 책이 있을 정도.# 특히 대난투는 하우스 룰 자체가 없으면 대회 진행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게임의 시스템이 면밀하게 짜여 있지 않다. 이런 이유는 대난투가 원래 4인 이상 하는 파티 게임을 의도하여 1:1 격투 게임의 전체적인 룰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차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격투 게임에서 필요한 타임 룰은 대난투에서는 무조건 1인만 남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무승부 자체를 막아뒀다. 그래서 제한 시간이 끝나면 캐릭터의 몫이 동일할 경우, 무조건 서든 데스로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계속 게임이 강제 진행되기도 한다. 그래서 룰 규정으로 시간이 끝났을 때 넉백률을 기준으로 승부를 결정짓게 하우스 룰로 규정을 정해둔다.[7] 또한 맵의 개수와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맵 구조 상의 영향으로 캐릭터간 상성 영향이 많아, 대회에서 차용하는 맵 수도 극단적으로 한정적이기도 하다. 또한 버그 사용은 전체적인 금지 사항을 필수로 두고 있다. 대표적인 버그로 DX에서 클래식 모드에 등장하는 보스이기도 한, 마스터 핸드를 소환하는 버그를 금지한다. 그 외에도 게임 패드[8], 게임 팩[9], 스테이지 설정 등, 수많은 하우스 룰이 적용되어 있다. 현재 북미에 사용된 룰들은 Wii u 버전과 얼티밋으로 넘어오면서 게임 내에 일부 시스템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랜덤 스테이지 룰을 적용할 때 일부 스테이지를 골라서 랜덤에 제외되는 시스템과 스테이지의 함정 기믹 on/off 기능 추가 등, 대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편의성도 추가되었다.
  •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시리즈: KOF 시리즈 한국 유저들은 '킹헌법'이라고도 한다.
    • 올바른 방향성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어퍼 금지 룰도 하우스 룰의 대표적인 일례라 볼 수 있다.
    •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7: KOF 97이 국민격투게임인 중국에서는 무한 콤보 금지, 초필살기 단독사용 금지, 일부 창발적 플레이성 버그(예: 귀보) 허용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 더 킹 오브 파이터즈 2000: 한국에서는 콤보 1회당 스트라이커 2회 이상 금지, 특수기 2회 이상 금지(단, 스트라이커를 부른 후에는 0회로 처리), 가드 캔슬 이후 스트라이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 플레이어와 중국 플레이어의 대전이 활발해질 즈음 이 한국식 하우스 룰을 가지고 한중간 논쟁이 있었다.
    • 동인천 룰: 케인이 과거 동인천지역에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현역가동 KOF게임의 하우스 룰인데 워낙 오래전 일이기에 검증하기는 불가능하나, 최소한 허구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 포인트제: 캐릭터를 3명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캐릭터의 성능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점수 제한에 따라서 캐릭터를 선택하는 룰. 일반 게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포인트제 룰을 적용한 배틀이나 대회에서 사용한다. 다른 게임이지만 CAPCOM VS SNK에서는 아예 게임 내에 레이셔 시스템을 두었다.
  • 북두의 권 -심판의 쌍창성 권호열전-: 온갖 창발적 플레이성 버그가 허용되는, 개판에는 개판으로 밸런스가 잡히는 게임인데도, 버그 승룡은 금지되고 있다.
  • 아랑전설 스페셜: 일본 오락실 대회에서는 라인 활용이 금지되고있다. 해외에서도 Japanese Rule이라며 알려져있다.
  • 월화의 검사 2: 일본쪽 유저들이 세운 하우스 룰이 존재한다고 알려져있다.
  • 모탈 컴뱃 시리즈: 대회에서의 페이탈리티 피니시 금지. 단 이는 게임 밸런스적인 문제가 아니라, 게임 외적인 특징의 문제때문에, 대회방송에 노출될 불특정다수의 불쾌감 방지를 위한 대비책이다.
  • 철권 시리즈 아케이드판의 데스: 매치메이킹 시스템이 없는 오락실의 특성을 감안한 로컬 룰. 시간 대비 계급 변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일으키기 위한 방법이다.


[1] 물론 이렇게 하면 초창기 애니처럼 밸런스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버리는 경우가 생기므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2] MTG 커맨더 룰에도 자체적으로 공식 금지된 카드가 있지만, 여기서 유저들이 추가로 금지 카드를 더하는 것이다.[3] 스코어링에서의 영구 패턴 발견같은 게임기 수익 자체를 해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밸런스상의 하자가 발견될 때나 개선판을 내는 정도. 그나마도 안 하는 경우도 많다.[4] 지금도 KOF 97이 현역인 중국에서 대회에서 폭주캐릭터 사용은 당연히 금지다. 각성 오로치 팀도 금지캐였으나 (객관적인 성능보다는 각성 오로치 팀의 해금 필요 조건이 폭주 레오나 해금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부터 해금되었다는 듯.[5] 이 경우는 전술한 SSF2X의 고우키, KOF NW의 젊은 기스가 있다.[6] 의외로 MVC2는 하우스 룰이 거의 없다.[7] 간혹 타수가 적은 장기 매치에서 의도적으로 시간 끄는 행위를 할 경우, 몫 수와 상관 없이 넉백률이 가장 적은 캐릭터가 이기는 걸로 규정을 적용하기도 했다.[8] 북미에서는 20년 가까이 된 게임 큐브 패드를 아직까지도 기본 베이스로 규정을 정한다. 특히 북미에서는 게임 큐브 패드를 기반으로 비허가 개조 패드가 양산된게 많다. 그렇다보니 개조 패드도 일정 부분 허용치를 적용했는데, 그 중 금지된 부분은 오토 버튼 추가다. 그나마 스틱을 정교하게 컨트롤 하도록 각판을 개조하는 것은 허용되었다.[9] 한 때 2016년에 개최된 대회에서 피츄를 기반으로 성능을 조작한 핵롬을 사용한게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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