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26 21:46:40

호남선 대전조차장~서대전역 새마을호 탈선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남선 대전 새마을호 탈선사고
파일:1761145264.jpg
사고유형 탈선사고
사고일시 2003년 5월 30일 13시 45분경
사고지점 호남선 대전조차장~서대전역 계룡육교
사고원인 육교 철거현장의 안전수칙 무시
승차인원 178명
피해 인명 부상40명
차량 동력차1량, 객차3량 폐차
기타 호남선 14시간가량 운행중지 및 후속열차 지연
관계기관 서울교통공사
사고열차 열차종별 새마을호
열차번호 제123열차
차량번호 114호
출발역 서울역
도착역 목포역

1. 개요2. 사고 경위3. 관련자 처벌

1. 개요

2003년 5월 30일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호남선 계룡육교 철거현장에서 서울역목포역새마을호 #123 열차[1]가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탈선한 사고.

2. 사고 경위

파일:호남선탈선1.jpg 파일:호남선탈선2.jpg

사고 당시 YTN 보도

2003년 5월 30일 13시 50분 123열차가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에 있었던 계룡육교 철거작업장 아래를 통과하던 중 육교를 받치던 철제 빔이 떨어졌다. 기관사가 이를 보고 비상제동을 걸었지만 선로로 낙하한 육교 상판과 충돌해 DHC 8량 중 4량이 탈선했다. 탈선한 차량은 PMC 114호와 객차 3량이었는데 이 중 3번째 객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DHC 114호를 포함한 사고차량은 모두 대전정비창에 유치되었다가 조기폐차되었다. 재산피해는 약 34억 원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이용객은 178명이었고 이 중 40명이 부상당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 200t급 크레인 5대를 이용해 수습하기는 했지만 호남선전라선 열차운행이 14시간 동안 중단되었다.

사고의 원인이 된 계룡육교는 1995년 안전진단에서 사용불가 판정을 받고 2003년 5월 10일부터 철거공사에 들어갔지만 사고 전날 내린 비 때문에 구조물과 철제 빔 사이 이음새 부분이 물을 먹어서 약해진 듯하다. 시공사 측은 붕괴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5월 22 / 25 / 28 / 29일에 육교 상판 I자빔을 지탱하는 X빔을 산소용접기로 자르라는 지시까지 내렸음이 드러났다.

3. 관련자 처벌

보생건설과 코오롱건설의 현장소장과 금호엔지니어링 책임감리자를 구속하고 당 업체의 보조감리자와 대전지하철건설본부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1] 현재는 10시 50분에 용산역을 출발하여 15시 19분에 목포역에 도착하는 ITX-새마을 #1061 열차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