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남선 대전 새마을호 탈선사고 | ||
| 사고유형 | 탈선사고 | |
| 사고일시 | 2003년 5월 30일 13시 45분경 | |
| 사고지점 | 호남선 대전조차장~서대전역 계룡육교 | |
| 사고원인 | 육교 철거현장의 안전수칙 무시 | |
| 승차인원 | 178명 | |
| 피해 | 인명 | 부상40명 |
| 차량 | 동력차1량, 객차3량 폐차 | |
| 기타 | 호남선 14시간가량 운행중지 및 후속열차 지연 | |
| 관계기관 | 서울교통공사 | |
| 사고열차 | 열차종별 | 새마을호 |
| 열차번호 | 제123열차 | |
| 차량번호 | 114호 | |
| 출발역 | 서울역 | |
| 도착역 | 목포역 | |
1. 개요
2003년 5월 30일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호남선 계룡육교 철거현장에서 서울역발 목포역행 새마을호 #123 열차[1]가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탈선한 사고.2. 사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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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YTN 보도
2003년 5월 30일 13시 50분 123열차가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에 있었던 계룡육교 철거작업장 아래를 통과하던 중 육교를 받치던 철제 빔이 떨어졌다. 기관사가 이를 보고 비상제동을 걸었지만 선로로 낙하한 육교 상판과 충돌해 DHC 8량 중 4량이 탈선했다. 탈선한 차량은 PMC 114호와 객차 3량이었는데 이 중 3번째 객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DHC 114호를 포함한 사고차량은 모두 대전정비창에 유치되었다가 조기폐차되었다. 재산피해는 약 34억 원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이용객은 178명이었고 이 중 40명이 부상당했지만 천만다행으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 200t급 크레인 5대를 이용해 수습하기는 했지만 호남선과 전라선 열차운행이 14시간 동안 중단되었다.
사고의 원인이 된 계룡육교는 1995년 안전진단에서 사용불가 판정을 받고 2003년 5월 10일부터 철거공사에 들어갔지만 사고 전날 내린 비 때문에 구조물과 철제 빔 사이 이음새 부분이 물을 먹어서 약해진 듯하다. 시공사 측은 붕괴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5월 22 / 25 / 28 / 29일에 육교 상판 I자빔을 지탱하는 X빔을 산소용접기로 자르라는 지시까지 내렸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