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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4153e><colcolor=#ffd400> 조선 중종의 왕녀 효정옹주 | 孝靜翁主 | |
출생 | 1520년 12월 18일(음력 10월 29일) |
사망 | 1544년 3월 22일(음력 2월 19일) (향년 24세) |
묘소 | 양주 구나올(楊州 口羅兀)실전[선원록] |
본관 | 전주 이씨 |
휘 | 순환(順環[훈음][선원록][4] /舜環[훈음2][태지석]) |
부모 | 부왕 - 중종 생모 - 숙원 이씨 |
배우자 | 순원위(淳原尉) 조의정(趙義貞, 1521 ~ 1548) |
자녀 | 슬하 1남 아들 - 조천계(趙天啓, 1539 ~ ?) |
봉호 | 효정옹주(孝靜翁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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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중종의 서5녀. 후궁 숙원 이씨의 차녀이고, 동복 언니로 정순옹주가 있다. 불륜의 피해자이며, 현대에 옮겨놓으면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의 한 에피소드를 차지할 비운의 인물이다.
2. 생애
2.1. 어린 시절
1520년(중종 15) 태어난 효정옹주는 자신이 태어난 그 해에 어머니를 여의었다.[7] 중종은 자식들에게 모두 후한 은전을 베풀었고, 이로 인하여 물자를 낭비하고 죄를 지어도 묻지 않는 등, 대간들의 비판을 받았던 아버지였으니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읜 효정옹주는 중종에게 애틋한 자식이었을 것이다.1529년(중종 24)부터 중종은 혼기가 임박한 효정옹주의 집을 짓게 하였는데, 1532년(중종 27) 재변(災變)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헌부에서 집 짓는 일을 중단하자고 건의가 있었다. 중종은 장마 전에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에 필요한 인원 일부를 남기고 철수했다.[8]
이때 중종이 지어준 옹주의 집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실록에 옹주의 외할머니가 살고 있는 숙원 이씨의 본가가 향교동에 있었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아마도 향교동에 있었거나 가까운 근방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2. 억울한 죽음
효정옹주는 순창부사 조침의 아들 조의정과 혼인하였고, 1544년(중종 39) 2월 15일에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출산 나흘 뒤인 2월 19일 산욕열에 걸린 옹주의 병세가 갑자기 위독해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중종은 즉시 의원과 의녀를 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효정옹주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중종은 효정옹주의 위독함을 늦게 알린 정황이 수상하다며 조의정을 의금부에 가두었다.[9]당시 실록을 보면 조의정을 두고, "의정은 연소하고 성질이 광패하여 비첩(婢妾)을 사랑하다가 여러 차례 견책을 받았으나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고 쓰고 있다. 또한, 옹주가 죽기 4-5년 전부터 첩실을 두고 음란한 짓을 하므로 중종도 이 사실을 알고 조의정을 여러 번 문책했었다.[10] 오죽하면 중종은 "부녀자로서 질투가 없는 것은 진정이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11], 효정옹주는 질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조의정을 두둔하는 입장이었다.[12]
하지만 효정옹주의 사망으로 상황이 변했다. 중종은 정원에 전교를 내리면서 조의정의 죄를 밝히고 추고하게 했다. 반대로 조의정의 공초 내용을 보면 시종일관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을 대조해보면 이렇다.
- 여종 풍가이를 첩으로 삼고, 분수에 넘치게 대우했다.
- 옹주가 먼저 풍가이는 첩으로 삼을 만 하다고 말했고, 풍가이를 대할 때 다른 여종들을 부리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또 옹주가 스스로 첩 삼는 것을 허락하여 조금도 투기하지 않았으므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더욱 잘해주었다.
- 풍가이를 집에 몰래 숨겨두었다.
- 풍가이는 임인년[13]에 벌을 받고 함흥으로 가게 되었는데 중도에서 도망하여 순창의 농막에 의지하고 있다는 말만 전해 들었을 뿐, 집에 몰래 숨긴 적은 없다.
- 옹주의 병이 위독하게 되어서야 알렸다.
- 옹주는 출산하고 건강 상태도 좋고 밥도 잘 먹었다. 그런데 19일부터 기침이 잦고 구토를 하므로 백방으로 약을 구해서 썼다.
- 옹주의 유모와 여종들을 모두 내보냈다.
- 옹주의 유모는 "금년에 액운이 있어 다른 곳에서 거처해야겠다" 하였으므로 말릴 수 없었고, 여종들을 내보낸 건 부마의 집은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지난 5월에 파직되어 녹을 받지 못해서 절약하느라 그랬다.
- 옹주가 출산할 때 외조모를 부르지 못하게 했다.
- 전혀 그렇지 않으며, 집안의 노비들을 불러서 물어보면 모두 진실을 알 것이다.
- 옹주가 절명해서 숨길 수 없어 그제야 죽음을 알렸다.
- 대궐에서 의녀를 보낸다고 해서 옹주랑 같이 기다렸다. 옹주가 갑자기 죽어서 증명할 길이 없다.
- 풍가이가 벌을 받게 되자 다른 여종과 바꿔치기해서 숨겼다.
- 옹주가 먼저 풍가이를 첩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해서 바꿔치기를 했다. 나중에 상황봐서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다.
- 승전내관을 사칭해서 어명을 위조하고 채압(彩鴨)[14]을 가져갔다.
- 옥계수[15]랑 어려서부터 친했는데, 그의 집에 갔다가 채압을 보고 신기해서 빌려달라고 했더니 안 빌려줬다. 그래서 장난 한 번 쳐봤다.
- 예전에 임금이 문책하는 글을 써서 내렸는데 버려두고 나가버렸다.
- 그때 그 글은 절대 버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간직하면서 펼쳐보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중종의 의지는 강력했다. 결국 조의정은 고신을 빼앗기고 원하는 곳에 부처하게 하였으며, 풍가이는 장 100대를 맞고 풀려났다.[16] 사실 중종은 풍가이를 사형시키려고 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정상참작되어 사형을 면한 것이다. 일단 노비로서 주인이 첩으로 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기도 하고, 국문을 하다가 손가락이 하나 없다는 걸 알고 이유를 물어보자 "어머니가 아플 때 끓여서 약에 타서 먹였다"고 이야기했는데, 유교 문화에서는 군사부일체, 즉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윗사람에게 불충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풍가이의 어머니를 향한 효심은 곧 효정옹주를 향한 충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간주되었다. 평상시라면 국가공인 효녀로 상을 받을 수도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이 풍가이를 구원하여 형을 낮추는 데 이른 것이다.
2.3. 이모의 복수혈전
장 100대를 맞고 풀려난 풍가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숙원 이씨의 여동생, 즉 효정옹주의 이모인 상궁 은대(銀臺)였다. 은대는 풍가이를 납치해 장장 10여 일이나 감금했는데, 잡아갈 때 왕실 금고인 내수사의 종을 동원한 걸로 보나 "은대는 금중(禁中, 궁궐)에 세력을 두고 중외(中外)에 위세를 부려서" 라고 언급되는 걸 보나 그녀가 평범한 일개 궁인이 아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후궁인 친언니 숙원 이씨 덕분에 자연스럽게 역할이 생긴 것이든, 아니면 가족관계를 고려한 중종이 비밀리에 지시를 내린 것이든 든 궁중 내의 해결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을 수 있다.장 100대는 제대로 쳤을 경우 즉시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을 만큼 극심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이건 풍가이가 죽기를 바라는 의도가 명백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풍가이는 그렇게 맞고도 10여 일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았고, 이에 은대는 풍가이를 조의정의 집으로 끌고 가 장 맞은 데를 더 때린 다음 간장 등을 보관하는 창고에 다시 스무 날을 더 버려두어 결국 죽게 만들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은대의 처벌을 촉구하였다. 심지어 은대가 이 일 이전에도 효정옹주의 동복 언니인 정순옹주의 남편 송인[17]이 첩을 두자 그 여자를 때려죽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같이 죽인 일까지 드러났으니 가중 처벌을 해도 모자랐다. 중종은 "은대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본주의 동생이니, 그 동생의 집 종을 때린 일은 국가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흉패한 일도 아니다" 라면서 처벌하지 않으려고 버텼다.
결국 은대를 처벌하라는 요청이 56번이나 이어지고 사헌부와 사간원이 동시에 찾아와 그만두겠다고 하는 등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처벌을 하기는 했으나 유배를 보낸 것으로 처벌은 끝났고, 중종 사후 문정왕후에 의해 1년 만에 사면된다.
대왕 대비가 경상도 죄인의 석방 여부에 대한 계본을 원상 이기에게 내리며 이르기를,
“전 상궁 은대(銀臺)가 먼 곳에 귀양가 있다. 나인이 귀양간 일은 조종조에 없었던 일인데, 김안로(金安老)에게서 처음 나온 것이다. 중종께서 처음에는 죄주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대간이 여러 날 두고 복합(伏閤)하므로 귀양보낼 것을 명한 것이다. 그간에 사면령이 여러번 있었으니 놓아 보내도록 하라.”
하니, 이기가 회계하기를,
"위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여자가 죽을 죄로 멀리 외방에 귀양가는 법은 율문에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초 의득(議得)할 적에 신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명종실록》 명종 즉위년 10월 17일
“전 상궁 은대(銀臺)가 먼 곳에 귀양가 있다. 나인이 귀양간 일은 조종조에 없었던 일인데, 김안로(金安老)에게서 처음 나온 것이다. 중종께서 처음에는 죄주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대간이 여러 날 두고 복합(伏閤)하므로 귀양보낼 것을 명한 것이다. 그간에 사면령이 여러번 있었으니 놓아 보내도록 하라.”
하니, 이기가 회계하기를,
"위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여자가 죽을 죄로 멀리 외방에 귀양가는 법은 율문에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초 의득(議得)할 적에 신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명종실록》 명종 즉위년 10월 17일
한편 조의정은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효정옹주의 집이 가난해져서 지원을 하기는 했다는 거 보면 중종은 딸의 제사에 대해서만 지원했고, 인종이나 명종 등 후대 왕들에게도 미운털이 박혀서 몰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여담
- 효정옹주의 시아버지 조침(趙琛)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조효정(趙孝貞), 조충정(趙忠貞), 그리고 옹주의 남편 순원위 조의정으로 이 중 맏아들 조효정의 증손녀가 인조의 후궁 귀인 조씨이다.
- 효정옹주의 며느리인 강씨의 조카가 광해군의 후궁인 귀인 윤씨이다. 그리고 귀인 윤씨의 증조할머니가 효정옹주의 시누이이기도 하다.
- 천일야사에서는 풍가이와 어린 시절부터 매우 친하게 지냈으나 풍가이에게 진심으로 우정을 보인 그녀와는 달리 풍가이는 내심 고귀한 왕녀로 태어나 모든 걸 가진 옹주를 질투하며, 그녀의 성정을 파악하고 이용대상으로만 본 걸로 묘사되었다. 옹주의 남편 조의정이 자신에게 눈독들이는 걸 눈치채고 일부러 그를 유혹하고 어느 날 옹주에게 그와 정을 통하는 장면을 노출시켜 옹주의 권유대로 조의정의 첩이 되자 옹주가 과거에 자신에게 선물했던 노리개를 옹주 앞에서 내동댕이치는 등으로 배신하고 모욕해대며 조의정의 총애를 믿고 방자하게 군다. 그리고 옹주가 출산 후 건강악화로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동안 조의정과 깔깔대며 놀아나는 악녀로 묘사된다.
4. 가족 관계
- 남편 : 순원위(淳原尉) 조의정(趙義貞, 1521 ~ 1548)
- 아들 : 조천계(趙天啓, 1539 ~ ?)
- 며느리 : 강위(姜偉)의 딸 진주 강씨
- 양손자 : 조령(趙玲, 1561 ~ ?)
[선원록] #[훈음] 순할 순 둥근 옥 환[선원록] [4] 7살이 되던 해, 실록에 효정옹주의 이름을 順環이라 기록한 것을 보면 태어났을 때는 이름을 舜環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順環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훈음2] 무궁화 순 둥근 옥 환[태지석] 출처 - 《‘淸原地城胎室’을 중심으로 한 胎室硏究》[7] 숙원 이씨의 사인은 산욕열이었다.[8] 중종실록 73권, 중종 27년 5월 17일 갑자 1번째 기사. #[9] 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2월 19일 무자 4번째기사. #[10] 조선시대에는 신분을 막론하고 여자는 평생 남편을 섬기고 살아야한다고 믿는 시대였으니, 중종의 입장에서는 효정옹주와 조의정을 이혼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조의정을 죽여서 딸을 과부로 만들 수도 없으니 꾸짖고 녹을 주지 않는 것 이상의 다른 방도가 없었다.[11] 칠거지악이라고 하여 여자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중에 질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죽하면 질투 좀 하라고 말할 정도로 중종의 눈에 딸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12] 일설에는 옹주의 외모가 너무나도 박색이어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인지 확인 가능한 기록은 없다.[13] 1542년(중종 37)을 말한다.[14] 채색한 암수 한 쌍의 오리 모양 조각상으로 일본 사신이 바친 물건이다.[15] 세종과 신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영해군의 손자이자, 길안도정 이의의 아들로 이름은 이필숙이다. 참고로 황진이 때문에 들어봤을 "청산리 벽계수야"의 그 벽계수랑 형제 관계다.[16] 장 100대는 죽을 확률이 매우 높은 처벌이다. 유배는 여인이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였다.[17] 부마로서 받은 작호는 '여성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