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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천사 명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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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의 유형문화재
66호 67호 69호[1]
흥천사 극락보전 흥천사 명부전 충숙이공 영정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7호
흥천사 명부전
興天寺 冥府殿
소재지 <colbgcolor=#fff,#191919> 서울특별시 성북구 흥천사길29 (돈암동, 흥천사)
분류 유적건조물 / 종교신앙 / 불교 / 불전
수량 / 면적 건물 1棟, 토지 111.1㎡
지정연도 1985년 12월 5일
소유자
(소유단체)
흥천사
관리자
(관리단체)
흥천사
파일:흥천사명부전.jpg
파일:흥천사명부전 (1).jpg
<colbgcolor=#ff8c00> 흥천사 명부전[2]

1. 개요2. 역사3. 구조

[clearfix]

1. 개요

흥천사의 명부전이다.

명부전은 지장보살을 모시는 곳이다.[3] 지장보살은 볼 수 없는 세계, 즉, 죽음과 저승 등 내세를 관장하는 보살이다. 망자들을 저승으로 안내하며 지옥에서 힘들어하는 중생을 구해준다.

한국에서는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아미타불 신앙과 관음보살 신앙과 함께 불교 3대 신앙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신봉되었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민간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래서 조선 이후에 창건하거나 중수한 절에는 거의 대부분 명부전이 한 채 씩 있다.

2. 역사

흥천사1396년(태조 5년)에 조선 태조의 정비였던 신덕왕후 강씨가 죽자, 태조가 슬퍼하며 아내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신덕왕후가 묻힌 정릉 인근에 지었던 절이다. 그러나 계모 신덕왕후를 거의 증오하다시피 했던[4] 태종은 즉위한 뒤인 1403년(태종 3년)에 사찰에 딸린 전답과 노비의 수를 줄이고, 1408년(태종 8년)에는 절의 건물 170칸을 뜯어서 명나라 사신들의 객사인 태평관을 짓는데 사용했다.

이후에도 숭유억불 정책에 따라 허물고 수리하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1504년(연산군 10년)에는 12월에는 화재로 절이 전부 불 타 사리각만 남았고, 1510년(중종 5년)에는 이 사리각까지 불 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 뒤 오랜 세월이 지나 1794년(정조 18년)에 정조의 명으로 현 위치인 성북구 돈암동 지역에 '신흥사(神興寺)'란 이름으로 절을 다시 복구했다. 현재의 명부전은 1855년(철종 6년)에 순기 스님이 새로 지은 것이다.

1985년 12월 5일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7호로 지정받았다.

3. 구조


파일:흥천사명부전 (2).jpg}}} ||
<colbgcolor=#ff8c00> 흥천사 명부전 후면[5]
단층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이다. 지붕은 맞배지붕이며 합각 부분에 나무로 만든 붉은 색 풍판을 두었다. 처마는 겹처마로, 공포는 정, 후면이 다른데 정면은 다포이나 후면은 이익공이다.
  • 기둥은 원형이며, 주춧돌은 사각형인데 정면과 후면 가장자리 주춧돌은 사각형 주춧돌 위에 원형 주춧돌을 덧대었다. 고막이벽은 회칠했고, 가운데 기둥의 주춧돌 쪽으로 네모난 환풍구를 설치했다.
  • 은 정면에 달려있으며, 문살은 띠살이다. 나머지 면은 전부 이며 벽에는 불교와 관련된 그림이 그려져 있다.

파일:흥천사 현판.jpg}}} ||
<colbgcolor=#ff8c00> 흥천사 현판[6]
정면 가운데 공포에 현판이 걸려있다. 숭례문 현판처럼 세로로 쓰인 것이 특징이다. 현판 글씨는 고종의 친필이다.

[1] 68호 봉원사 대웅전은 화재로 불탔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1993년 9월 23일에 해제했다.[2] 첫 번째 사진 출처 - 성북마을아카이브.
두 번째 사진 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3] 그래서 '지장전(地藏殿)'으로도 불린다. 이밖에도 저승의 심판관인 시왕(한자로는 '十王'이라 쓰나, 활음조 현상에 따라 '시왕'으로 부른다.)을 모셨다 하여 '시왕전(十王殿)', 영혼을 기원한다고 하여 '영원전(靈源殿)',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곳이라 하여 '쌍세전(雙世殿)'이라 하는 등 다양한 이칭이 있다. 다 저승과 관련있는 이름들이다.[4] 정확히는 신덕왕후처럼 왕실의 권위를 등에 업고 정치를 좌지우지하려는 외척들에 대한 경계였다.[5] 사진 출처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6] 사진 출처 - 《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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